제247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안건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임영민 의원, 최은영 의원입니다.
먼저, 임영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이 시간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혼란과 공포를 불러온 코로나19 사태에 우리 영광군을 청정지역으로 잘 지켜주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이 어려움을 모두 함께 슬기롭고 건전하게 잘 지켜주신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본 의원은 언제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를 영광군민헌장을 우리 군의 정체성에 맞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로 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군민의 지역개발 의지를 담은 내용으로 영광군민헌장 전면 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군의 고유이미지와 미래의 비전을 담은 상징물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현재의 상징물을 재정비하여 군 인지도 상승 및 군정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의 상징물에는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캐릭터, 군화, 군조, 군목, 군어 등이 해당되며 특히, 심벌마크의 리뉴얼 필요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징물 개발에 덧붙여 군민헌장의 전면개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헌장은 우리 영광군민들이 어떤 비전을 가치고 어떤 내용을 실천할지를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재추진하고 있는 상징물이 눈에 보이는 상징물이라면 군민헌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군민들의 정신적 상징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부분 또한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군민헌장은 매년 군민의 날에 군민 모두가 함께 모이는 가운데 낭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어색합니다.
현재 군민헌장은 정확한 제정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짐작컨대 우리나라가 1970년대 개발위주의 성장정책을 추진할 때 만들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한 때 굶주리고 힘들었던 시절은 어느 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만큼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은 높아졌고, 우리 군 또한 발전했습니다.
물질적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인 이념이나 생각 등 정신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면 우리영광군의 군민헌장 내용을 한 번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군민헌장
칠산바다를 끼고 있는 영광군은 산수가 아름답고 기름진 들이 널리 펼쳐 있어 곡창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욱이 황해의 보고를 앞에 두고 예부터 살기 좋은 고장이라 불리우고 있거니와 이제 더 알찬 낙원으로 개발하고 가꾸기 위하여 여기 군민 헌장을 마련합니다.
하나. 우리는 새 영광을 이룩하는 데 힘과 마음을 모읍시다.
하나. 우리는 한 치의 땅도 아끼며 부지런히 일을 합시다.
하나, 우리는 서로 도우며 깨우치고 이끌어 줍시다.
하나, 우리는 법과 질서를 지키며 의례를 간소화 합시다.
하나, 우리는 어린이를 굳세고 슬기롭게 기릅시다.
이게 방금 제가 낭독한 우리 영광군민 헌장입니다.
어떠신지요?
뭔가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물론, 내용 자체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현재의 상징물 재정비와 더불어 정신적인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군민헌장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던 시대는 지나고 하루하루 변화되어 가는 세상 속에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나아갈 바를 규정할 수 있는 새로운 군민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영예로운 영광 군민임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행복한 영광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는 군민헌장 개정을 고민할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군민들의 의견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대처하면서 큰 어려움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저지를 위해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김준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의료진 및 방역관계자,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가적인 재난인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재정투자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1회 추경에도 방역대책 및 민생안정과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등 경제 분야 지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모의 지원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의 삶을 보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전례가 없는 비상시국인 만큼 영광군의 재정 투자도 과단성 있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첫째, 민생안정을 위한 시급한 재정투자를 해주십시오.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범위와 방식, 재원확보 등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촌각을 다투는 화급한 상황입니다.
생계유지가 막막한 분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가일 층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채 발행에도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경제회생을 위한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해주십시오.
현재 우리군은 외부 차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방채발행으로 재정투자 재원 확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번 코로나 19사태 위기 극복 관련 예산 지원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군민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원전상생 자금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좀 더 공격적인 예산지원으로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에 확보돼 있는 재난안전기금도 적극 활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의 확보된 재난안전 기금은 현재 19억 4천만 원입니다.
지금 상황은 감염병으로 인해 처음 겪는 대규모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정부에서도 자치단체의 재난안전기금 투입을 주문하고 있어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한 홍보입니다.
군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작성하는 등 재난 긴급지원금 지급방식 등을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 감염병 사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 충격은 2003년 사스 사태나 2015년 메르스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전례가 없는 위기상황입니다.
과거 행정경험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부족한 수요를 창출하면서 군민경제와 지역경제를 조기에 회생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이 시간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5월 4일부터 5월 18일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영민 의원과 장영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연숙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20년도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금번 회기 중에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제·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출석요구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기간은 제2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20년 5월 4일부터 5월 18일까지의 기간 중 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다음은 2020년도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감사기간의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사전에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피감사기간에서도 수감자료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0년 6월 9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2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원은 장기소 의원, 박연숙 의원, 임영민 의원, 장영진 의원, 김병원 의원, 최은영 의원, 하기억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하기억 의원, 간사에는 김병원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을 중심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대인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서 제1회 추경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범정부적 코로나19 확산방지대책사업 반영과 본예산 편성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 코로나19 종식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일자리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의 신속하고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9쪽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시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68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5,82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율은 13.29%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558억 7,300만 원이 증액된 5,195억 5,500만 원으로 12.0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626억 9,500만 원으로 24.78%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60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34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외에 4개 특별회계에서 63억 5,900만 원 증액한 28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따른 재정여건에 대하여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을 보시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지방세수입 중에서 증액된 30억은 자동차세 주행분에서 10억 원, 지방소득세에서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경상적세외수입 중 증액된 1억 4,800만 원은 지역자원시설세 징수교부금수입에서 증액하였고, 중간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증액된 17억 4,900만 원은 영농폐기물수거지원 기부금 1천만 원과 그 외 수입으로 상급기관의 2019년 군정평가시상금 그리고 국·도비 정산반납액 등을 증액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지방교부세 11억 8,400만 원, 조정교부금 3억 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147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이 289억 9,800만 원 그리고 전년도이월금이 26억 6,500만 원, 기타전입금 30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2쪽을 보시면 일반회계 성질별 구분으로 인건비는 본예산 대비해서 8.5%가 늘어난 47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27억 7,900만 원으로 7.5%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쪽에 보시면 경상이전비는 234억 6,600만 원으로 12.5%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을 보시겠습니다.
제일 아래에 보시면 자본지출사항으로 206억 9,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7%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5,600만 원을 증액하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전출금 13억 5,300만 원을 감하여서 전체적으로 12억 9,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4억 9,900만 원과 자본전출금 10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전출금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등학교무상교육 전면 추진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국·도비반환금으로 28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 변경 계획서를 보시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1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인재육성기금 외 3개의 기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과 결산반영에 따른 예치금회수 등 세입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을 보시겠습니다.
2020년 수립계획은 전입금 70억 2,600만 원과 보조금 600만 원 그리고 현재까지 예치금회수 651억 2,400만 원, 이자수입 등을 합해서 총 733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184억 9,900만 원과 융자성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말 최종예치금은 544억 7천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기금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발전기금 외 9개 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총 651억 2천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82억 원을 수입하고, 188억 5,900만 원을 지출해서 2020년도 말 총 조성액은 작년말 대비 106억 5천만 원이 감액된 544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사항은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기업입지 및 시설투자보조금 등 128억 원과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0억 8,6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기금별 조성액과 수입·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0년 5월 5일부터 5월 17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