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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산업건설위(제1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47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47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안 지역에너지절약 LED 금융연계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 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5분 개회)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김병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원 의원입니다.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낙월도, 안마도, 오도, 죽도, 석만도의 지역의 경우 물때에 따라 여객선의 입출항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홍농 계마항에 입항한 주민들이 버스배차 시간간 간격차이가 커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어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예외적으로 군민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제2호 별표1 군민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에 낙월면을 추가하여 안마도, 오도, 죽도, 석만도 주민들이 군민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여객선을 통해 홍농 계마항으로 입항한 자로서 신분증 제시자에 한해 지역주민임을 확인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아마 김병원 의원님께서 지난 의정활동 하시는 동안 계속적으로 이것을 질의하셨고 또 낙월면 주민들의 교통에 대한 편익을 증진하고자 김병원 의원님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김병원 의원님의 노력의 결실을 보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장기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소 의원입니다.
영광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대표발의하신 하기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해당부서로부터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청취를 하였고, 의원간담회 시 의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하기억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소 간사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체)

안녕하십니까?
장영진 의원입니다.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는 감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대내외 시장경제 위축 시 소상공인들이 자금경색으로 고통 받고, 민생경제가 붕괴되는 막기 위해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융자혜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신설하고, 안 제5조의 2 및 안 제5조의 3을 각각 신설하여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영광군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주는 이차보전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과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때 소요되는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사고로 인해서 치유 중에 계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노력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장영진 위원장님 빨리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석 교체)
영광군 국민여가캠핌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 캠핑장 내 운동장 중 축구장이 야구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캠핑장 수탁자가 시설 운영관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백수읍에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며, 캠핑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8호에 운동장 정의를 삭제하였고, 안 제3조제12호에 성수기 기간을 4월부터 10월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별표1 캠핑장 시설사용료 변경 및 운동장 사용료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1항제1호라목 시설사용료 감면 중 운동장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입니다.
야구장 시설되고 있죠?

스포츠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죠?

사업은 스포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백수읍으로 할 것이 아니라 스포츠과에서 관리를 하면 안 된가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백수읍하고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백수읍에서 당초 기존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관리해주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어차피 야구장이 야구동호회가 적극적으로 원해서 그쪽으로 추진이 된 것이고요.
그 업무는 스포츠과에서 지금까지 관장을 해왔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스포츠과에서 해야 한다는 말이죠.
읍하고는 야구장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잖아요.
스포츠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국민여가캠핑장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희들이 개선조치 요구사항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아, 안 계셔서요?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드렸던 요구사항이 뭐냐면 국민여가캠핑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있었어요.
일자리창출...,

4가지 정도 했는데 문제는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할 때 3년에서 4년 정도 기간이 걸렸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여가캠핑장을 운영하는 운영주체를 기르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국민여가캠핑장은 지어놨지만 그것을 운영해야 할 수탁자가 외부인으로 안 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격조건을 갖춘 자만이 여가캠핑장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가캠핑장을 우리 지역 내에 특수법인이라든지 여기에서 말하는 특수법인이라는 장애인쪽 우리 지역 내에서 사회적기업 이런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운영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세금으로 들어가서 우리 지역 일자리, 지역경제를 창출하는 목적에 맞게 그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마련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는 2023년까지 지금 5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카라반 등 전부 가지고 와야 하는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년단체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육성이 먼저 되어야 할 것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발상의 전환을 한 번...,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자격조건을 갖추려면 실적이 쌓여야 하거든요.
그때 가려면 또 자격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것들이 뭐냐면 사회적기업이라도 했을 때 우리 영광군에서 일정한 재원을 투자해서 카라반 이런 것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강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효선입니다.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입니다.
여타 정책자금 대비 높은 금리로 융자실적이 저조한 주민 및 상공인 대상 발전소주변지역 융자사업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4항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금 대출이자율 인하하는 안으로 연 3%에서 연 1%로 인하하는 안입니다.
얀 제7조제9항에서 융자기관의 대출잔액 반납시기를 조정하는 안입니다.
당초 12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의견 없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29쪽입니다.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규제개선 정비대상으로 사업비 이월규정 강화를 통한 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이월 규정을 지방재정법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이월사용토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제출의견은 없었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사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규정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변도로 불법주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에서 공동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기존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 600m에서 직선거리 500m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안 제13조제3창에서 상위법에 기재되어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제1항 어려운 한자어 변경 및 중복단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12조제1항에 공동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하고 제13조제3항에서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를 삭제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요.
지원사업 일부개정에 있어서 이월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본지원, 사업자사업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포괄적으로 두 사업을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됐죠?

한수원하고 얘기된 것입니까?

이것은 2014년도에 법제처에서 규제개선경비대상으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부분...,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난해 일부행사 그리고 미탁이죠?
링링, 타파, 미탁이 나중에 왔죠?

미탁으로 인해서 노을축제를 못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재해로 인해서 못 했으니까 당연히 이월되어야하죠?
그런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수원하고 얘기가 됐는지...,
한수원은 한수원 방침대로 이월이 안 된다.
우리 군에서는 또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렇게 또 서로 이원화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 부분을 봐서는 이월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례가 시행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확인을 한 번 해보시라는 말이죠.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의결이 됐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해요.

한수원에서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하게끔 해야 한다는 말이죠.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말이죠.
지난번에 말씀했던 폭원 상위법 글자라는 말이죠?

예. 그런 부분을 지난번 간담회 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개정사항에 반영해서 개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12조 개정안을 여기는 50m라고 되어있는데 500m라고 얘기를 해서요.

제가 500m로 들은 것 같아서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그러면 지금 보다도 더 6배가...,

강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화가 된 것인가요?

그러면 그런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이 의무화로 되는 것인가요?

예.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50m 이내에서...,

그런데 우리 민원실하고 도시환경과하고 다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다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허가계에서 다...,

민원도 없었나요?

예. 사전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껄끄러운 것인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없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 말을 꼭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알고 보면 까칠한 기준일 수도 있을 텐데요.

현 사항에 보면...,

도시환경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과에서는 규제할 사항이 없고요.
건축 쪽에서...,

민원실만...,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산건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엊그제 해안도로 가보셨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오셨죠?

그런데 그 커피숍 때문에 차량들이 교행을 못하고 사고위험도 도사리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셀부르 근처 말씀하십니까?

양쪽에 커피숍이 있어서...,

그 밑에는 장바우식당이 있고 또 주차장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걷기 싫어서 그러니까 주정차금지로 해서 거기에다가 CCTV를 달아서 단속할 필요도 없어요.
CCTV를 달아서 주정차금지를 표시해놓고 스티커를 발부하세요.
거기가 지방도잖아요.
도로 위에 차를 주정차를 한다는 것은 엄연한 불법 아닙니까?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니까...,
그러니까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해야죠.

아니, 더 좋은 것은 중앙선에 봉 있잖아요?

중앙분리봉이요?

봉은 휘어지니까 안 되고요.
쇠로된 가드레일 그것을 하면 차가 부서지지 봉은 파손되지 않잖아요?

깊이 고민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그쪽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운전자들의 민원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그 밑에 임시로 주차할 수 있습니까?

장바우 앞에는 할 수 있습니다.
(청취불가)

중앙분리대를 하면 차를 주차하지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바우 옆에 주차장 큰 곳 있잖아요?
거기에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데크를 타고 걸어올 수 있게 한다든가 하여튼 3분이 잘 타진을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장남종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조례안은 총 3건으로 의안번호 3511번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의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우리 군 투자유치기업에 대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부칙 제2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6월 30일로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정한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안 부칙 제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 한다.’로 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46쪽입니다.
의안번호 3512번 영광군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는 대마산단에 조성된 체육시설의 운영활성화와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기여하기 위해 야구장과 다목적구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으며, 영광군 야구소프트볼협회와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513번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환경보전과 사업자 자기부담금의 10% 이상 20% 이내에서 군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도록 권고하여 발전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므로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군민참여 등을 위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500kw 이상의 발전사업에 대해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자본의 20% 이내 주식이나 채권매입을 통해 군민참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전기자재·부품·설비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발전사업이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자연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사업자가 발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군민이 발전사업 참여, 군민일자리 제공, 공익사업 참여 등에 관해 적극 협력하도록 필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우리 군 투자유치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미래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는 점, 영광군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대마산단에 조성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는 점,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영광군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대해 규정하므로 우리 군에 환경을 보전하고 군민의 직접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였다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 6월 말로 끝나나요?

현재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년까지 5년간 연기하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투자유치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하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지만 기대만큼 미흡해요.
예를 들자면 투자유치지원금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 봐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기업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각 기업에다가 지원해준 지원금,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인구정책 등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효율성으로 나타났고 이바지가 됐는가...,
우리가 투자유치기금을 조성할 때 가장 큰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했을 때는 계속 무분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10년 했죠?
15년 했나요?

10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유치기금이 얼마나 들어갔고, 들어간 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됐고 그런 %가 나온 다음에 그것을 검토해서 분석해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어있고 진취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다시 5년간 하는 것도 검토해야지 무작정 기업에다가 캠시스에다가 120억입니까?

한 회사에다가 120억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과연 120억을 지원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되어야한다는 말이죠.
무작정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님께서는 과거의 사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투자유치금에 대한 활용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마산단에 들어가는 최소 규모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20억입니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20억 이상 투자를 했을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마산단의 규정에 그런 규정에 의해서 20억 이상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예. 산단에 대해서...,

대마산단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해서 산단은 20억 이상이 지원될 때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두 번째로는 영광군에 주소를 둔 기업은 안 됩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광군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산단에 입주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던 것이지 특별히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냐면 대마산단 투자유치라는 것이 꼭 남의 사업을 다른 동네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를 데리고 와서 인구에 대한 증가 또 일자리에 대한 증가를 통해서 인구에 대한 증가 또 세수의 확대 이렇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원주민...,
지역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원주민 또 사업자들이 대마산단에 안착을 시켜내서 그분들이 좀 더 많은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인데 그런 조건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농공단지의 기준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마산단이 꼭 남의 에너지를 뽑아와서 우리 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것은 조금 고정된 사고를 버리게 할 수 있도록 영광군민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메시지를 잘 전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 이것은 제가 천천히 가자고 했는데요.
일단은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과도한 규제를 풀어주자고 넣는 것이죠?

특별히 규제를 제한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태양광을 해야 하는데 마을에서 10가구 이상은 태양광에 위치한 거리가 몇 m입니까?
직선거리로 500m입니까?
200m입니까?
10가구 이상...,
500m죠?
그러니까 500m인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아까 말했던 10가구 이상 중에서 8가구가 동의를 해줬어요.
그러면 군민참여 육성 조례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를 우리가 허가를 내줘야 합니까?
안 내주는 것입니까?
안 내주는 것이죠?

조례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500m 이내 걸렸기 때문에 안 됩니다.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염전...,
염전에 복합발전이 안 되도록 되어있어요.
해양수산과장님!

복합발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죠?

현행법상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다른 에너지가 되던 간에...,

둘 중에 하나는 태양광 (청취불가)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조례안이 있는데 육성 조례안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풍력도 해양수산부의 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이잖아요.
복합발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법에서 제한이 되면...,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안 되는 것이에요.
육성 조례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의 지역주민들이 80%가 참여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것이에요.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에서 제한이 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입니다.

가능한 범위는 법이 정한 것이잖아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SRF가 신재생에너지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죠?

당초에는 신재생에너지 포함이 되었는데 작년...,

팀장님!
실수할 수 있을까봐 물어봐요.
(「작년에 제외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제외됐어요?
확실하죠?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거기는 여기 조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거론한 이 사례를 가지고 저희들은 정말 좋은 쪽에서 이것을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갔잖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수원도 다녀오고, 안산도 다녀오고...,
거기 다녀온 결과물로 지금 이것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지역주민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 아까 제가 사례를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우려가 있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아까 상위법이나 관련 조례에서 제한이 되고 있으면...,

아까 해양수산과장님도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해양수산과장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복합발전소 관련해서는 풍력 관련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풍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력이 포함되지 않았을지라도 일단은 저는 우리의 정책이 우리 영광군의 정책이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염전의 복합발전을 해수부에서 법으로 막았다는 것이에요.
소금에 대한 소비량이 쉽게 말하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저염식을 하고 또 염전에 대한 현대사업으로 인해서 소금...,
예전에 생산되는 소금이 300kg였다면 지금 현대산업으로 인해서 한 3배 정도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는 이 염전을 어떻게 해요?
인위적으로 정비하면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폐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에 의해서 아까 말한 복합발전을 안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영광군도 소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수매제도를 도입했고, 염전생산농가경영안정자금을 도입했어요.
한 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복합발전은 무엇입니까?
소금도 생산하고 전기도 다 하겠다.
이것은 꿩먹고 알먹자는 얘기에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죠?
염전에다가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을 하려면 뭐를 하라고 했어요?
폐전을 하라...,
개발행위를 득해서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야 기존 열심히 염업에 일하고 계시는 염업농가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풍력도 마찬가지에요.
염전 앞에 복합을 한다면 풍력은 지금 신성리 앞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활주로가 있어요.
어제 그제 바람이 엄청 불었을 때는 비행장처럼 웅웅 소리가 나요.
처음에는 지역주민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강원도를 가서 봤던 것이 뭐냐면 전기를 생산하는 양이 적은 것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소음이 적죠.
그런데 지금 신성리 앞에 들어와 있는 것은 1.7메가와트인가요?
키로와트인가요?
엄청 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더 클 수 밖에 없죠.
그러면 이것들이 당연히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복합발전을 하겠다는 것은 염전생산농가들한테는 가서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1년에 8개월 동안 염전생산농가에 대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신성리는 그래도 그 밑에서는 작업를 안 합니다.
모심기하고 방제하고000 수확할 때만 하는데 염전생산농가는 8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해야 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풍력을 내주겠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군이 그런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남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장영진 위원님에서도 늘 강조해주셨던 사항인데 투자유치진흥기금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할 것 없어요.
일단은 부결 및 재상정으로 결론지었으니까 설명할 것 없어요.
내가 이야기했던 것 데이터 싹 뽑아오세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따로 준비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남종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산림공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의안번호 3514호 영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66쪽 1번 제안이유는 우리 군 임야면적은 군 전체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나, 임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 등이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의 권익보호와 지위 및 복지향상,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보조금의 지출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전라남도에서는 2016년에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금년 2월에 조례 제정이 되어있지 않은 도내 18개 시·군에 전문임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해달라는 공문요청이 있어 해당 내용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관계자, 산림관련단체 등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임업인이나 후계자 등에 대한 용어는 상위법에서 이미 정의가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도 상위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3조에서는 영광군수 및 임업인 등에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산림관련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세부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부터 8번까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조그마한 불길 한 번 있었죠?

그것은 예고라고 생각하시고 고성아시죠?
자그마치 85ha 축구장 120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또 산불이 났잖아요?

올해는 민가에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우리 지역에도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주로 밭작물을 하시는 분이 산이 많잖아요.
밭작물을 하시는 분이 폐비닐, 고춧대를 처분하기 힘드니까 날씨가 좋을 때 소각을 시키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산 밑에서 사시는 분들이라 어떤 제재도 안 받겠죠.
그러다보니까 그 어르신들은 100m 떨어져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다가 불이라는 것은 200m도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산간지방에 계시는 밭작물하시는 분들 또 주민들을 최소한 농번기 끝나고 소각을 다 시키니까 일찍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올 봄에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밭작물하시는 분들 산간지방에 한 분도 빠짐없이 교육을 통해서 지금 강화된 산불방지 또 행정에서 다 해줄 테니 소각을 하지 마시라고 각인을 시켜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안 보니까 또 누가 제재도 안 하니까 그냥 질러버리거든요.
그러다보면 그게 큰 산불로 이어지니까...,
임도내고 나무 심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고성처럼 밤에 해놔서 잡을 수가 없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나요?

밤에 난다고 하면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안전 때문에 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낮에라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임도 혹시라도 안 되어져있는 곳 확인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농작물 소각 때문에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읍·면사무소 차량을 지원해서 물을 뿌려가면서 끌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 산불내신 분은 귀촌하신 분인데 영광읍에 살고 계시는데 백수까지 가셔서 꼭 위원장님 앉아있는 책상 정도로 풀이 나 있어서 보기 싫다고 하다가 산불을 냈습니다.
백수해안도로는 바닷가라 강풍이 불고 한 번 불이 붙으면 쉽게 진화가 어렵더라고요.
그쪽은 특별순찰을 하고 이번에 돈이 내려오는데 특별교부세입니다.
정부에서 농작물 농산폐기물 소각하라고 1천만 원짜리 파쇄기를 지원해줍니다.
성립전 의회에 보고해서 신속히 사서 앞으로 가을철에라도 소각하시는 분들은 힘이 닿는 곳까지 저희들이 파쇄해서 산불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불요원들 언제까지인가요?

5월 15일까지 하고 또 가을에 하고 그렇습니다.

10일 정도 남았네요.
그분들도 산불요원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순찰을 외곽진 곳으로 다니면서 하시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석입니다.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당초 이 천 원 여객선은 본예산에 세워서 2월 중에 시험코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돌다리도 뚜들겨보려고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선관위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냐고 했는데 회신이 2월 6일에 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114조가 위반되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14조 되어있는데요.
2조는 천 원 여객선 개념정리, 제4조에는 지원금 결정 및 지급방법, 제7조에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에너지절약 LED 금융연계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지역에너지절약 LED 금융연계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귀동입니다.
지역에너지절약 LED 금융연계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LED조명 설치의무화 목표를 이행하고, 관내 보안등 조명 개선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 국비보조사업비와 민간금융을 활용, 총사업비 15억 4,400만 원으로 영광읍·낙월면을 제외한 9개 읍·면 시가지 등의 보안등을 LED로 교체코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영광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서 금융연계 사업추진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영광읍·낙월면을 제외한 9개 읍·면 보안등 1,790등을 국비보조사업비와 민간금융을 활용해서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고, 민간금융 부담금은 전기요금과 관리비 절감분으로 5개년간 분할 상환 계획입니다.
83쪽 3번, LED 금융연계 보안등 교체 사업비 및 상환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효과입니다.
관내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시기를 앞당겨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각종 사고예방으로 주민 삶의 질을 개선코자 합니다.
5번, 6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되면 가로등은 전체 싹 LED로 되겠네요?

전체는 아니고 이번까지 해서 전체적인 물량이 한 40% 정도 개선이 되고, 앞으로 LED 교체를 추가로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어쨌든 11개 읍·면에 다 가는 것이죠?

‘18년에는 영광군이 했고, 이번에는 9개 읍·면 중심으로...,

홍농읍은 이번에 할 것 같고요.

아쉬운 것이 뭐냐면 가로등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에도 가로등이 있어요.
그런데 단독주택에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보안등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가로등 교체 부분도 아마 종합민원실 관리를 할 것 같아요.
한 번 관련해서 공동주택도 다른 지자체를 보면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세워서 공동주택 LED 교체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번 이번에 LED 금융연계 보안등 교체사업을 하실 때 함께 고민하셔서 영광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에 대한 LED 금융연계 보안등도 함께 고민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부서와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식입니다.
의안번호 3516호 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피해예상 보상제외조항은 조례 제6조4호에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농작물 등 피해보상 제외조항은 제9조제2호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를 10만 원 미만인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호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를 추가하여 수정하였고, 제8조와 제11조제3항은 제16조의 조항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2조 환수관련 개정안에서는 지방세징수 외에서 공공재정의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 및 환수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시행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부서의견 및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장기소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개 안은 별도로 보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2개 안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