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제247회 산업건설위(제3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47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3호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47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안 지역에너지절약 LED 금융연계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 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불출석공무원은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과장님은 순천에 산림레포츠시설 사전심의에 참석하셨고, 해양수산과 이경석 과장님은 광주에 소금관련 해수부 관계자 면담으로 불출석하셨습니다.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안

지역에너지절약 LED 금융연계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

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지역에너지절약 LED 금융연계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장기소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고하기 전에 의안번호 3507번,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의안번호 3511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소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안번호 3507번,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여기에 따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개정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애초에 저희들이 올렸을 때 제안이유에 백수읍에 관리전환을 하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예.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저희들 당초 취지는 국민여가캠핑장에서 운동장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백수읍에서 관리전환을 받은 상황입니다.
야구장이 시설됨에 따라서 국민여가캠핑장에서 그 운동장 시설을 관리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운동장이라는 항목을 삭제하기 위함인데 백수읍에다가 관리전환을 하는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포츠산업과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님께서 당초에 백수읍에 있던 것을 문화관광과로 이전했다가 다시 백수읍으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셔서 어제 다시 실무협의를 거쳤어요.
과장님은 다른 데로 가셔서...,
그래서 단서조항을 단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서조항은 아까 과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를 통해서 주무부서인 스포츠산업과로 이관을 하겠다고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이유가 지난번에 전라남도 종합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입니까?

예. 시설사용료가 당초에 4인용이 없는데 조례에는 4인용이 들어있고 8인용은 조례에 없는데 8인용은 현재 운영하고 있고 해서 현실에 맞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어귀 하나하나 세심하게 숙고해서 문구 하나라도 정확한 명분에 의해서 제정이 되어야하는데 이게 졸속으로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도 감사에도 지적이 되는 것인데 물론,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더 준비해서 제정에 상정을 했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꼭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조례에 대한 제기되는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만전을 기해서 해야 될 것이라는 계기를 만들고 싶은 것이고요.
또 특별한 예를 들어서 도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았다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것이죠?

저희들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다보면 관리부서가 조금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인구정책도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실시했던 것이라 그래서 총무과, 총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기획예산 그리고 보건소 그리고 투자유치 이런 관련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늘 관련부서끼리 업무연찬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숙고해서 행정이 추진이 되어야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추진했더라면 당초에 백수에 있었던 것 관리운영부분, 운동장부분, 캠핑장부분...,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캠핑장이 효율성이 있나요?
우리 영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찾아오고 있고요.

지금 임대료가 얼마 나가죠?
우리한테...,

4천만 원 정도입니다.

1년에요?

1년에 4천만 원 우리한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는 수익이 얼마나 나요?

작년에는 2억 얼마 정도 했고요.
올해는 코로나보다 줄어들지 알았는데 작년보다 많은 숫자가 오고 있더라고요.
거기 오신 분들이 법성에서 먹을 것을 많이 사서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정도 수익을 창출해서 4천만 원...,
그러면 1억 6천만 원 남네요?

작년에 2억 4천만 원 정도 했는데요.
현재 캠핑장 시설 카라반을 전부 거기에서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따지면 아직 큰 수익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운영주체가 어디인가요?

업체가 장성업체입니다.

영광은 할 사람이 없나요?

카라반을 사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

영광은 카라반을 사서 들어올 사람이 없나요?

공고를 냈을 때는 없었습니다.
별도로 카라반을 지원해준다는 근거랄지 이런 것을 작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군에서는 수익사업을 못하지만 지역경제 또 일자리창출 여러 가지로 상승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여가캠핑장을 조성했던 것이고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 지역사람이 소득과 일자리가 같이 병행해서 얻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모든 것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스포츠산업과하고는 이야기가 됐습니까?

일정부분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과에서 야구장으로...,
옛날에 운동장이 축구장으로 만들었는데 축구장이 사용빈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야구장으로 신설을 바꾼 것 아닙니까?
이공대입니까?
거기에 참관하면 거기를 전용구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전용은 아니고요.
전용은 대마산단...,

그러니까 대마산단하고 두 군데에서...,

대신 영광 동호인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1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투자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실무협의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경제유발효과 및 거기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를 해서 용역을 실시하자는 것들을 담고자 하는 것 들으셨죠?

향후 투자유치진흥기금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서 일자리창출 그리고 인프라 구축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를 갖기 위해서 기업유치를 하고 투자유치를 추진해 왔는데 한 6년 정도 됩니까?

그랬을 때 우리 투자 대비 그런 효율성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무작정 지원만 해주는 것이 다반사가 아니고 우리가 투자한 만큼 우리 군에서도 명분이 있어야하고, 효과가 있어야하는데 50%도 안 되죠?
가동률이...,
7년 됐는데 가동률이 50%도 안 되고, MOU체결을 거의 80%가 넘었었죠?

그런데 사업을 포기하고 부도나고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이 안 되니까 가동률이 50%도 안 되는데 앞으로 계획으로 봤을 때 우리 군에서 투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 700억 정도...,

전체적으로 한다면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광의 미래 우리가 지금의 인구정책 그리고 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을 지금의 데드크로스 현상을 골드크로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장 효과적인 것이 기업유치 또 투자유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7년 동안 쭉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왔는데 지금 효과가 없다.
그러면 한 번쯤 여기에서 되짚어봐야 한다.
만약에 앞으로도 기대효과가 발생되지 않는 다면 지원을 끊는다든지...,
투자유치, 기업유치도 이제는 거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면 투자유치과에서도 이번 임시회 시작할 때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했다면 이번 수정안에라도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의 현 기업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이게 추경에 또 9월에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도 늦는다는 말이죠.
그 안에 이미 지금 한 400얼마 지원이 됐죠?

그러면 250정도 아직 미집행을 했잖아요?
나가야하잖아요?

이미 나가고 난 후에 분석하면 뭐하냐는 말이죠.
그게 나가기 전에 분석하고 파악해서 과감하게 안 되면 중지하고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해서 경제라든지 인구라든지 만들면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도에서 유능하게 하시다가 고향에 오셔서 열심히 하는지는 알지만 이게 최근 한 캠시스가 몇 년도였죠?
우리하고 MOU체결...,
그 이후로 그다지 다른 것 없죠?

캠시스가 상당히 크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다지 특별한 어떤 기업이 없고, 투자유치과에서 이게 사업부서가 투자유치를 하다보니까 허가사항 이런 것들 있잖아요.
법성에 연탄재, 유기농, 열병합, 군서에 쓰레기매립장 기타 등등 이런 군민들이 꺼려하는 것들은 혐오시설이잖아요.
혐오업체...,
이런 것들이 투자유치에서 관장하다보니까 허가부서하고 관련부서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다보니까 문제되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혐오업체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허가 전에 일단 허가가 접수되면 관련 부서에서 의회에서 한 번 간담회에서라도 심도 있게 한 번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고 일단은 신청서에는 하자가 없으니까 또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가 나간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순수한 그 부분만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문제가 야기되고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이야기했던 우문현답...,
답은 현장에 있으니까 허가 이전에 일단 현장 그리고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그래야 집행부에서도 의회하고 협의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 나중에라도 다른 소리를 안 드린다는 말이죠.

명심하겠습니다.

어제 위원장님 뭐였죠?
의회승인사항...,
무슨 과였죠?
안전관리과 뭐죠?

법성 풍수해...,

그런 것도 의회승인사항 아니었으면 우리한테 보고를 안 했을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지금 법성 도로변 옆에 있는 하천 옛날에는 바닷길이었죠.
그것을 성토로 해서 평지를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일방로 길이 원래는 물무산 여기에서 백학로로 해서 하천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이 마르니까 하천을 메꾼 것이에요.
그래서 도로로 그런 것은 좋지만 함평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관광용도로 쓰고 유용하게 쓰고 그러는데 법성도 한 번 메꾸면 이미 끝나요.
재생하기가 그래요.
성토하고 메꾸기 전에 용역을 통해서 다양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성토를 하는 것이지만 지난번에 물이 넘쳤을 때 높이만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참 아쉽다는 말이죠.
사업부서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과장들이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기소 위원입니다.
금번 제2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19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본 안건은 감사대상 기간 중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 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그리고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03번,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여객선 입출항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안마도, 오도, 죽도, 석만도 주민들이 홍농 계마항을 통해 입항시 예외적으로 군민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04번, 영광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영광군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05번, 영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미세먼지 발생, 지구 온난화 등의 환경오염문제에 자동차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과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06번,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시장경제 위축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을시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융자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07번,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국민여가캠핑장 중 일부시설인 축구장이 야구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야구장 시설 운영관리 주체를 변경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야구장 시설 운영관리 주체를 백수읍이 아닌 스포츠시설 통합관리부서인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08번,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융자금 대출이자율을 인하하여 지역주민과 상공인 등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 융자사업 개선을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09번,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 및 정부의 규제개선 정비대상 항목을 반영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0번,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공동주택 등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난 해소와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1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관련법에 따라 2020년 6월 30일로 만료되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로 연장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투자 유치로 기 지급된 각종 보조금 등 투자유치진흥기금 투입대비 경제유발 효과 분석 등 향후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 투자유치진흥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2번, 영광군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조성한 체육시설의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3번,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군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발전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외부 투기자본 세력의 일방적 이익을 억제하고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4번, 영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영광군 임업 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다음은 의안번호 3515번,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관내 도서를 운행하는 여객선 등의 운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있는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섬 정주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7번, 지역에너지절약 LED 금융연계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입니다.본 안건은 전력사용량이 높고 노후된 농촌 보안등을 반영구적인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하고 운영관리비 절감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516번, 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해동물이 아닌 유기견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507번은 일단 원안대로 가결하고 단서조항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아까 재차 질의를 하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장기소 위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장기소 위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장기소 위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장기소 위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장기소 위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장기소 위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천 원 여객선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지역에너지절약 LED 금융연계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