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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자치행정위(제1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47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47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제2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어려운 한자어 등 일괄개정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내들 옹기돌탑 공원 부지 매입)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암산 산림욕장 조성)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황토구뎅이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묘량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남면 보건지소 신축)
부의된 안건
제2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어려운 한자어 등 일괄개정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내들 옹기돌탑 공원 부지 매입)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암산 산림욕장 조성)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황토구뎅이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묘량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남면 보건지소 신축)

(10시 50분 개회)

제2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20년 5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박연숙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범죄피해자보호법」제5조 범죄피해의 보호 및 지원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3조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융합을 위해 위기상황 인정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따라서 안 제2조제13조 「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관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전남 8개 시·군에서도 운영하고 있어 이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위원장석을 이석해야 함으로 잠시 최은영 간사께서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체)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지역 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건설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 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불법·불공정 하도급 계약에 대한 부조리신고센터를 감사부서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가 해소되고 발주자가 전문분야별 시공업체와 도급계약을 직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건설산업이 건전한 경쟁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어려운 한자어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어려운 한자어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14쪽 영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하겠습니다.이 사항은 송무팀 소관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지방세 불복업무 대리를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선정대리인 제도라는 것은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 세무서나 회계사와 같은 조세전문가를 이의신청대리인으로 선정해주십사 하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0조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의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하였고, 제도의 취지가 영세납세자의 이의신청 등을 무료로 대리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 제41조는 선정대리인을 신청하고 통지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42조는 대리인의 임기나 위촉에 관한 사항의 경우 우리 군 선정대리인을 위촉하는 전라남도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의안번호 3486호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는 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 지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에 박연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광군 소속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년 이내를 2년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에 위촉직 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3에 따라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2쪽 영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영광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기획예산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정책실명제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영광군정평가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중점관리대상사업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국민신청실명제의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88호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는 제안제도 운영 시 일정비율 이상 일반 국민이 참여토록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고,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종전의 규정을 최대한 따르되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공무원 제안규정과 국민 제안규정의 구성 및 편제 방식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영광군정평가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하였고,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고의적인 제안불채택 사례를 막기 위해서 종전의 부서별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군정평가실무반에서 대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13조, 25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를 활용하여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을 때 제안자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의안번호 3489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단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금의 지원근거인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지조례안은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3490호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는 2019 전라남도 법무담당관 권고사항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의 범위를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법령위반소지를 제거하고 상하위법령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항제2호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것도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491호 영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신고대상 공무원 등의 범위를 공무원 및 상근인력에서 공무원 및 상근인력 그리고 군이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안 제5조에서는 부조리행위 신고기한을 부정부패 신고는 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를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하고, 다만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중대번죄에 대해서는「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공소시효 만료일로 신고기한을 확대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6쪽 영광군 어려운 한자어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는 2019년 행정안전부 정비과제 목록으로 시달된 자치법규상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적합성을 확보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변경 조례 8건, 준용조례의 명칭 정비 조례 4건, 무기계약근로자의 명칭 정비 조례 3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부서장 명칭 정비 조례 2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부터 안 제1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일괄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과 송무팀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의안번호 3493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현 정부의 주요국정과제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배정해준 공무원 정원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별표3에서 정원의 총수를 677명에서 698명으로 2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하게 되는 업무와 인원은 2019년도에 국가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해 기 배정된 도시환경과 미세먼지 관리 전담인력 1명, 2020년도에 국가정책수요에 따라 배정된 읍·면과 보건소에 배치예정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인력 13명, 기획예산실 주민참여 예산제 전담인력 1명, 안전관리과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전담인력 1명, 노인가정과 다함께 돌봄인력 1명, 보건소 감영병 대응 전담인력 1명,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전담인력 1명, 총무과 공무직 대응 전담인력 1명, 지역현안수요사업 추진을 위해 배정받은 도시환경과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인력 1명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관계부서의견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조치사항으로 21명의 정원이 늘어나면서 연간 7억 4천만 원의 인건비 상승이 있겠습니다.
인건비는 보통교부세에 포함되어 지원될 예정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생각전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의안번호 3494번 영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는 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 그리고 자원봉사가치에 대한 인정제도 부족으로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마일리지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근거법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명기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맞춰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자원봉사진흥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 제8조의 조문내용을 정비하여 위원회와 자원봉사센터를 분리하고 명확화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센터의 사업에 재능기부 활동 육성 및 지원내용을 신설하여 재능기부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하고 장려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자원봉사 장려를 위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는 관내 공공시설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4월 1일부터 20일간 사전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 79쪽부터 84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 의안번호 3495번입니다.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는 2019년 12월 3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에 재난상황 시 자원봉사를 전담으로 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민·관 협력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합니다.주요내용은 제1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목적을 담았고, 안 제3조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안 제6조에서는 상황총괄팀 등 실무팀의 편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전예고는 4월 1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80쪽에 5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 있죠?

다른 위원회와 달리 여기는 하나도 어떤 것이 나열이 안 되어있거든요.
방금 앞에 기획실장님께서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나열은 안 되어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업무는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거든요.
전혀 구성만 20명 이내로만 한다고 나와 있지 다른 임기라든지 어떤 자격 이런 것이 안 되어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 번 더...,

마지막 사항에 보면 22조를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전국 시·군 또 도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83쪽을 보면 19조에 자원봉사 마일리지 소지한 분 중에 상품가격 할인을 운영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이 할인가맹점 제도를 군에서 운영할 수 있나요?
어떤 의미죠?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마일리지증을 소지하신 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할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대해서 마련하는 것입니다.

일반 상점이 군에서 이렇게 권유로 마일리지 할인제도를 할 수 있는 할인가맹점을 신청하시라고 군에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은 2년 동안 150시간 이상 자원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마일리지증을 교부하고 마일리지증도 기간을 한 2년 정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사용하는 것이 기한이 있습니다.

혹시 할인가맹점이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운영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없나요?

예. 없습니다.
가맹점에서는 소비자를 유치한다는 좋은 뜻도 있고요.
자원봉사자들을 우대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가맹점이 아직 받아들이기 명확하지 않아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이 제도를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험가입을 보면 보험 또는 공제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가입할 수 있다는 표현이 애매해서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죠?

보험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천 명 정도를 매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이게 표현이 공제에 가입한다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냐 싶어요.
가입할 수 있다고 하면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표현이 어떻습니까?

예산에 따라서 재량을 조례에다가 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이 문구가 상위법에서 있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한 것입니까?

상위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표준안이 내려오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도 조례를 참고해서 만듭니다.

공제도 일종의 보험이거든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공제라는 명칭을 넣어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농협에서 보험하기 전에 공제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농협에서는 지금도 보험분을 공제라고하고요.
일반 사기업에서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험도 쓰는데 꼭 이렇게 넣은 것이 상위법에서 지정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한 것인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위법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표준지침안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시·군이랄지 다른 조례를 보고 참고해서 포괄적으로 보험도 들을 수 있고 또는 농협에서 하는 공제도 들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놓은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보험도 하면 농협공제도 포함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공제를 넣어야하나 그래서...,
이상입니다.

용어상 보험하고 공제하고 같은 뜻입니까?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보험으로 하고 농협에서는 공제로 하고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를 하는데 보험가입이 의무적이지 않나요?
의무적인가요?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의무적으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할 수 있다가 아니고 가입한다고 바꾸는 것이 명확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노인가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이효신입니다.
의안번호 3496호 영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9조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내용을 반영하여 성별을 고려하라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유관기관 관계자 범위 확대코자 교육공무원으로 한정되어있던 것을 영광군교육지원청, 영광경찰서 등 다문화족 유관기관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영광군 위원회 실비 변상 등에 관한 조례가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5조에 다문화센터 지정 운영기간을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변경하고, 재지정 규정을 삭제하여 지정기간 만료 후 공모하여 선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사전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효신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내들 옹기돌탑 공원 부지 매입)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암산 산림욕장 조성)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황토구뎅이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묘량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남면 보건지소 신축)

의사일정 제16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지내들 옹기돌탑 공원 부지 매입에 따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장암산 산림욕장 조성에 따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영광 황토구뎅이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따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묘량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따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군남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재무과장께서 총괄보고를 하되 재무과 소관 부의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질의·답변을 듣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업추진부서인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총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의안번호 3497번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입니다.제안이유는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서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 착한임대인, 중국수출기업, 중국산부품 공급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이며, 감면내용은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건축물분 감면입니다.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은 과세기준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및 임대·임차인간 임대료 인하 3개월 이상 약정체결한 건물주이며,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비율을 적용하며, 한도는 50% 이내입니다.
임차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최소 10% 인하 시 감면됩니다. 0
중0국수출기업, 중국산 부품 이용 생산업체 장세 감면입니다.
감면범위는 전년동기 1/4분기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업체로 감면율은 재산세를 25%에서 75%까지 감면합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의안번호 3498번 지내들 옹기돌탑 공원 부지 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군남면 찰보리문화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해서 관광객 편의제공 및 축제의 성공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군남면 포천리 505-8번지 2,075.4㎡를 축제 주차장 용도로 5,300만 원에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상재산내역,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입니다.
의안번호 3499번 장암산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에게 산림욕장을 제공해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숲의 적극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근거는 태청산 산림휴양레포츠파크 조성사업 관련이며, 묘량면 삼효리 산45-13번지에 휴양시설 용도로 2021년 12월까지 10,000㎡에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서 쉼터, 명상데크, 산책로, 수목 및 다년생 초화 등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18년 9월에 장암산 산림욕장 타당성평가용역을 완료하고,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108쪽입니다.
대상재산내역,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108쪽에서 11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입니다.
의안번호 3500번 영광 황토구뎅이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생활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활력을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영광읍 남천2리 일원에 문화 및 복지시설 용도로 2023년 12월까지 안전확보와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휴먼케어, 주택정비지원,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에 42억 8,6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경위는 2020년 3월에 사업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신규사업 예산확정내시된 상태입니다.
113쪽입니다.
대상재산내역,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113쪽에서 11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입니다.
의안번호 3501번 묘량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틀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묘량면 영양리 67-1번지에 문화 및 복지시설 용도로 2023년 12월까지 기초생활기반확충과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의 사업에 4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 9월에 신규사업 공모선정되어서 2020년 2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18쪽입니다.
대상재산내역과 위치도, 전경사진은 11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입니다.
의안번호 3502번 군남면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군남면에 보건지소를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군남면 백양리 530-5번지에 공공청사 용도로 2020년 6월까지 부지면적 984.6㎡, 건축물 규모 지상 2층 연면적 440.34㎡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경위는 2015년 2월에 군민과의 대화 시 군남면보건지소 신설 요청이 있어서 2018년 12월에 군남면 보건지소 신축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6번 기타참고사항입니다.
2019년에 예산액이 10억 이하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0년도에 설계가 미반영된 추가공사가 있어서 총예산액이 10억이 초과됨에 따라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의회 의결대상으로 전환되어있어서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1쪽입니다.
위치도 및 대상재산내역, 전경사진은 1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내용은 지방비로 감면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국·도비 매칭입니까?

재산세를 매년 건물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건물주가...,
재산세를 50% 이내 범위 내에서 착한임대인 관련되는 임대율만큼 감면을 해주는...,

똑같은 지원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깎아주면 %로 50%를 지방비에서 깎아준다는 말인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홍보를 할 때...,

일단 감면율을 보시면 3개월 이상 되면 50 한도 내에서 감면을 하고, 3개월 미만이 되면 1개월에 만약에 100%를 인하를 해줬다면 산실에 의해서 감면율은 33%가 되고, 2개월에 만약에 50%가 인하가 된다면 적용인하율에 대해서 33%가 되고, 1개월에 30% , 2개월에 15%가 되면 감면율은 10%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10만 원이 나왔다면 1개월에 30% 인하를 해줬다면 10만 원에 대한 10% 1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2개월에 50% 인하라는 이야기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았는데 두 달 동안 50만 원씩 할인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33%를 해줍니다.
50만 원을 감면해줬으면 50만 원에 대한 33%를 재산세로...,

그러면 10만 원을 내는 사람은...,

3만 3천 원을...,

3만 3천 원만 해준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제가 왜 확인을 하냐면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해요.
제가 오늘도 5분발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자료상으로는 해당관계자들은 다 아는데 쉽게 쉽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거든요.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면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 많아서 확실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청취불가)

그렇습니다.

(청취불가)
모르고 50%니까 무조건 재산세에 대해서 50%를 감면해준다는 그렇게...,

건물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착한임대인하고 임대를 받고 있는 사람하고 만약에 임대료를 감면을 해줬을 때...,

그러니까 감면대상자들이 생각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준다고 했는데 50% 이내라고 홍보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기 3을 한 것을 일반인들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더 홍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방법을 이야기를 하면 50% 이내니까 50%를 해줘야 하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가 돼요.
계산단위는 나누기 3이 맞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의원님들에게도 밖에 나가서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보면 감면부분도 7월 정기분에서 한정돼서 하는 것이죠?

금년도 건축물분 재산세가 나가는 부분만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조례에 명시가 됩니까?
7월 한정분에 한해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법에 나와 있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사업소관 부서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지내들 옹기돌탑 공원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오셨습니까?
보건소 소관 군남면 보건지소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개 소관이 산림공원과 장암산 부분하고, 건설과 황토구뎅이 부분하고 두 가지 소관이 있는데 아직 과장님 안 오셨죠?
그러면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가능하나요?
전문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팀장님 답변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안 된다고 하네요.
위원님 양해해주시겠습니까?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물어보죠.

질의 있으신 분은 질문하시고 자세하게 과장님 답변 필요한 것은 추후에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건설과부터 할까요?
건설과 황토구뎅이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묘량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이 있을 것인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황토구뎅이에 한옥리모델링인가요?
112쪽 한옥리모델링이 있는데 한옥리모델링은 어떤 것이죠?

(청취불가)

그 공간은 군에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청취불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옥이 몇 평이나 됩니까?

(청취불가)

한 25평 정도 되나보네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그 한옥 잘 관리하셔야 해요.
그 한옥이 상당히 오래됐을 것인데요?

(청취불가)

그런데 그게 문제는 공옥진 선생님의 생가라서 바로 위에 조희관 문학관 한다고 매입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우리가 문학인들의 쉼터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저번에 예산을 통과한 것이잖아요.
매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는데 거기하고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다르게 사용하신다고 했죠?

(청취불가)

그런데 문제는 그 한옥이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해도 얼마만큼 보존이 되느냐가 다른데...,

(청취불가)

그런데 모든 것이 우리 생각대로만 되면 다 성공이죠.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신중히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옥이 몇 년이나 됐나요?

(청취불가)

30년이요?

30년 넘어요.

안전도 검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요.

제가 물어보게요.
한옥리모델링하는 것은 매입을 해서 합니까?
그냥 합니까?

(청취불가)

그러면 그 한옥리모델링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한옥리모델링을 해서 매입을 한다면서요?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청취불가)

마을카페요?
그리고 또 12억 3천만 원을 들여서 경로당 공동체 신축이 있잖아요?

(청취불가)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을 없애고 그 경로당을 신축한다는 의미입니다.

(청취불가)

그런데 그게 2층에 330평방미터인데 그게 다 필요한 것입니까?

(청취불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니까 꼭 2층에서 330평방미터가 황토구뎅이마을에서 필요한 것인가...,
효율성이 되는지...,
투자대비 효율성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많이 검토해서 하셔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뎅이마을이 얼마나 넓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공동공간을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을지 생각이 들어요.

(청취불가)

그것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시설을 크게 짓다보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김병원 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이시죠?

담당팀장님과 과장님들은 이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잘 계획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장암산 산림욕장 조성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위치가 이쪽에서 올라가서 돌아서 내려오는 데가 있죠?
상무대 거기에서 쭉 가서 거기에서 장암산 넘어서 가서 이쪽으로 내려오죠?

위치가 거기입니까?
어디입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패러글라이딩장 밑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개요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한 번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그 설명을 저는 듣고 싶어서요.

여기에서 간단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태청산 산림휴양레포츠파크가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장암산 산림욕장 그리고 대마안골 계곡명소화 그리고 35㎞에 달하는 임도를 잘 정비해서 활용하자는 세 가지인데 그중에 장암산 산림욕장입니다.
기본계획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씨 광주에 계신 ○○약국 그분들 편백 만큼이나 좋은 편백림이 패러글라이딩장 밑에 있는데 그게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되겠습니다.
그 국유림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산림욕장을 만들면 예산이 절감되겠다고 해서 산림청과 협의한 결과 군유림이 일부라도 있어야 그 땅을 무상이든 아니면 임대료를 받아서든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면적 토지를 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보다는 과장님이 산림욕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남들 하는 것으로 특색이 무엇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산림욕장을 만들어보고자 해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서천에 있는 자연휴양림 가보셨죠?
생각이 안 나네요.

서천은 제가 안 가봤습니다.

그것처럼 특색적인 것이...,
그 산을 활용해서 무언가 다른 것이 있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쉼터, 명상데크, 편의시설 이런 것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요즘 안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도 그렇죠?
지역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그게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지 많은 의아심이 든다는 말입니다.
개발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 근처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만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쉬는 곳이 기본적으로 산림욕장 개념인데 장영진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고민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레포츠 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모빌리티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곳에 와서 이모빌리티를 즐길 수 있게끔 임도를 하나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개발을 해서 우리 군민들 삶의 질이랄까 또 관광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좋은 일이고 권유를 해야 할 사항인데 이것도 잘못해서 또 다른 관리비만 들어가는...,
그래서 군 재정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지양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관리인을 1명도 안 두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안 둔다고 하더라도 거기 잡풀을 제거한다든가 산림욕장에 대한 관리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라도 어떤 입장료랄까 다른 부분으로 해서 하면 좋은데 어차피 우리 군비만 투자해서 관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관리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서 개발을 해야 해요.
개발만 해서 우리 군비 투여해서 계속 운영비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현재 설계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비를 최소화 하도록 설계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책 중에 가장 잘됐던 물무산 행복숲 있잖아요?
그 개념하고 같이 봐도 되나요?

기본적인 산림욕장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사람이 와서 조용히 쉬는 곳이 산림욕장이고, 자연휴양림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숙박을 넣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거기 조용한 산림욕을 하는 것을 컨셉으로 잡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언가 함께 하면 어떻냐고 해서 이모빌리티 임도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12억이 이 예산으로 이루어질까 싶기도 하고요.

시설위주가 아닌 쉬는 곳 위주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충분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