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22일 22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병원 의원과 최은영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연숙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금번 회기 중에 201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각종 제·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출석요구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기간은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인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의 기간 중 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ㅤㅕㄹ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은 장기소 의원, 박연숙 의원, 임영민 의원, 장영진 의원, 김병원 의원, 최은영 의원, 하기억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장영진 의원, 간사에는 임영민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을 중심으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설명을 드리기 앞서 본 결산서는 김병원 결산검사 대표위원과 위원 2명으로부터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배부해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총괄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숫자의 단위는 계수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100만 원 단위로 말씀을 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19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38억 4,900만 원을 포함한 7,035억 8,600만 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7,113억 7,100만 원, 지출액은 5,621억 9,4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491억 7,700만 원은 회계별로 2020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38억 200만 원, 사고이월 547억 3,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 88억 8천만 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7억 6,2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이월금 696억 9,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932억 4,100만 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6,008억 2,700만 원, 지출액은 4,766억 6,4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241억 6,200만 원은 2020 회계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05억 300만 원, 사고이월 446억 6,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 69억 9,300만 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9억 9,800만 원입니다.
20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입니다.
전년도이월금 241억 5,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03억 4,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105억 4,400만 원, 지출액은 855억 2,9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250억 1,500만 원은 2020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2억 9,800만 원, 사고이월 100억 6,5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8억 8,700만 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7억 6,3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74억 8천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11억 4,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611억 300만 원, 지출액은 435억 5,4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175억 4,800만 원은 2020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18억 8,400만 원, 사고이월은 52억 7,1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 17억 8,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6억 700만 원입니다.
21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별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 5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87억 8,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01억 2,8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95억 5,400만 원, 지출액은 228억 2,7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67억 2,7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7억 8,500만 원, 사고이월 40억 6,600만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억 7,500만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70억 4,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57억 6,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58억 8,700만 원, 지출액은 181억 6,8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77억 1,9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사고이월 11억 9,1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7억 8,500만 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억 4,200만 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6억 4,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0억 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30억 900만 원, 지출액은 6억 5,300만 원이며, 22쪽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23억 5,500만 원을 2020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억 9,900만 원, 사고이월 1,2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7,2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4억 7,800만 원, 지출액은 14억 3,7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4,100만 원은 2020 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7천만 원으로 수납액은 11억 7,200만 원, 지출액은 4억 6,8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7억 400만 원은 2020 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91억 9,500만으로 세입결산액은 494억 4,100만 원, 세출결산액은 419억 7,5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74억 6,600만 원은 2020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14억 1,300만 원, 사고이월 47억 9,400만 원이며,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억 2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억 5,5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24쪽부터 32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11억 900만 원으로 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외 4건 9억 9,7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9억 8천만 원을 지출하고, 1,6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324쪽부터 32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9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년발전기금을 비롯한 10종으로 2018년 말 조성액이 731억 8,900만 원, 2019 회계연도 신규조성액은 134억 1천만 원, 사용액은 202억 원으로 2019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663억 9,200만 원입니다.기금운용 주 수입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전년도에 비해 6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334쪽부터 37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채권현재액입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8년 말 현재 39억 3,100만 원에서 2019년도에 3억 6,800만 원이 발생하고, 6억 900만 원이 소멸되어 2019 회계연도 말 현재채권액은 36억 9천만 원입니다.채권현재액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486쪽부터 48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결산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기금, 채권결산에 대한 총괄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별책인 세입·세출 결산 첨부서류 367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368쪽입니다.
먼저, 용도별 현황은 2018년도 말 우리 군 공유재산은 총 8,346억 9천만 원으로 그중 행정재산이 8,193억 4,400만 원, 일반재산이 153억 4,6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 증감요인이 있어 2019 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총 8,399억 9,400만 원, 그중 행정재산 8,267억 4,200만 원, 일반재산 132억 5,2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다음은 370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371쪽입니다.
2018년도 말 물품보유액은 629건에 60억 4,100만 원이며, 2019년도에 증감요인이 있어 2019년도 말 현재액은 730건 72억 6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보고드린 내용 외 결산검사 개선결과 처리결과는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장기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기소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동안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역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 의제를 담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정부와 국회에 의해 사장되고 있으며, 이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대토론회 등 국민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는 양당정치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면 다수당의 횡포와 복권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는 부흥과 협치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간절한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자치법을 즉시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
사회 양극화와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시대에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와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주민주권에 역점을 두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그 의미가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하여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영광군의회에서는 21대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라.
하나, 21대 국회는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자치법을 즉시 개정하라.
후렴으로 문재인 정부에 마련하는 슬로건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제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정치구현을 반드시 이룰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이상으로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은 장기소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한 결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제출된 부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020년 6월 2일부터 6월 17일까지 16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