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은 후에 집행부의 직제 순으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8조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내용이 미진할 경우에는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실시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문하신 의원과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군정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원 군정질문
오늘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7명으로 박연숙 의원과 하기억 의원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신청한 의원을 제외한 구두질문은 장기소 의원, 임영민 의원, 장영진 의원, 김병원 의원, 최은영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의원 장기소
먼저, 장기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소 의원입니다.
김준성 군수님께서는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영광을 민선7기 군정구호로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활기찬 지역경제, 따뜻한 보건복지, 멋있는 문화관광, 잘사는 농산어촌을 군정방침으로 정하였습니다.
힘찬 도약으로 만들기 위해 장기적인 발전과 신성장사업 발굴 및 현안사업 해결에 더욱 매진해 오셨습니다.
민선7기 핵심키워드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2020년 7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임기 후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출산과 보육, 청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풍력시스템 테스트베드 센터를 확증하는 초대형풍력실증기반 구축사업은 물론, 대형풍력 유지보수 전문인력 양성기반 설립과 친환경에코 엔터테이먼트형 체험학습공간을 조성해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음하겠다고 하셨으며 초소형전기차 PM 200대 등을 보급하고 투자유치, 기업유치를 통해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하고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이모빌리티산업을 확대해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블로이코노미 등 이모빌리티산업 생태계 구축, 영광사랑상품권 및 카드형상품권 도입 등 하늘에는 영광 바다에는 굴비와 모시떡 그리고 땅에는 이모빌리티와 신재생에너지로 성실히 추진되고 있음에 영광군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구감소는 여전하며 초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은 둔화되고 부양의무는 가중되고 있어 영광군 존립과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군수님께서 공약하고 의회에서 제시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미래가 요구하는 새로운 영광건설을 위해 4차산업과 6차산업을 병행하며 IT플랫폼 혁신적인 산업에 선제적 투자 및 육성을 통해 잘사는 농산어촌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영광군은 지난 5월 2020년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 농어촌 기초자치단체 부분에서 종합 1위, 행정서비스부문 전국 2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지난 40위에서 무려 38계단을 뛰어넘어 2위로 도약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이며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서비스는 보건복지, 지역경제, 교육문화, 관광안전 등 총 5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역경제는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인근 장성, 담양, 함평과는 견줄 수 없는 생동감 있는 밤문화도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교육 역시 순천 등 타 시·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고 또한 원전의 잦은 사건사고 역시 탐탁치는 않으나 그러나 영광군에 여러분들이 노력한 그 결과로 인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재정역량은 지난해 14위에서 24위로 떨어져 영광군 재정건전성이 우려가 되므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2,276억이라는 규모의 정부공모사업비를 확보했으나 산학관을 통해 인재양성, 지역일자리 창출 그리고 충전기 활성화, 전용도로 확충 등 아직도 턱 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영광 대마산단 방문으로 급물살을 탈 수 있는 희망과 함께 이모빌리티산업과 대마산업 활성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아직도 처리해야 되고 개선되어야 할 지역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광군민 모두가 하나 되고 화합되는 모든 군민의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 역시 자기 역량만을 위해서 화합의 정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균형과 평등을 져버리는 그런 정치 이제는 쇄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영광건설을 꿈꾸며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영광의 미래를 위해서는 권력과 출세를 위한 악한 리바이어드가 아닌 희망의 리바이어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대마산단 조성목적과 활성화를 위해 상생지원금 활용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영광군은 지난 2016년 5월 한빛본부로부터 900억 규모의 사업계획서를 송달했으며 2년 후인 2018년 한수원으로부터 450억이라는 감액결정되었다는 공문접수를 군조정위원회를 통해 집행부와 이는 사실상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당초 900억 상생사업이 대두돼 영광군 번영(청취불가) 군민공모 12건이 접수돼 조정된 사업내용을 보면 에너지관련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기관설립 및 기업유치에 500억, 영광지역 모든 생산품 판매수도권거점센터 구축을 위한 300억, 한빛원전 온배수폐열이용 에너지공급 및 활용에 100억 등 총 900억으로 한수원에다가 영광군의 공모사업을 제출했으나 지금까지 450억에 대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은 설명과 이해가 아직까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정된 사업 중 2개 사업은 현실성이 없어 이미 취소 및 변경된 것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므로 재검토사업에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 투자유치 관련으로 득과 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영광군의 장기적인 대책사업인 인구유입과 고용창출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고등학교졸업자 또 군대제대자를 위해서 고등학교 마이스터학과를 필두로 자동차학과, 원전폐로대비 원전원자력학과 그리고 대마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자동차학과, 이모빌리티학과를 중추적으로 대마산단 이모빌리티 주요산업에 청년실업인 등이 대거 고용될 수 있도록 상생지원금을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공립영유아 시설에 따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청년센터와 육아센터를 영광군에서 응모사업으로 선정해 정부로부터 당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준비 중인 부지선정이나 사업규모는 앞으로 미래대책에 조금 협소하고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의 현 부지를 타 부지로 옮겨서 영광군의 장기대책을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인구정책을 입안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부지로 옮겨서 영광군의 미래 육아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원 임영민
다음은 임영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5만 4천여 군민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항상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미래 영광의 발전을 위해 투자 및 기업체 유치, 관광단지 활성화, 주민 복리증진 등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광군 군목(참식나무) 식재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의 상징물은 CI, 슬로건, 캐릭터, 군화, 군목, 군조, 군어로 각종 홍보물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광군의 군목은 참식나무입니다.
참식나무는 사철 푸른 나무로 수형이 아름답고, 이른 봄 돋아나는 새로운 잎은 마치 꽃처럼 예쁘고, 늦은 가을꽃이 피어 빨간 열매를 맺고 있어 조경용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나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연 참식나무가 군목으로서의 상징성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며, 불갑산 외에 다른 곳에서 참식나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몇 해 전 군청 주변에 참식나무를 식재하여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식나무가 불갑산 외에 우리 지역의 다른 곳에서도 잘 자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조경용 나무가 사용되는 몇몇 장소를 선정하여 참식나무를 우선 시범적으로 식재하고, 생육과정 등 식생 연구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도로변 가로수나 공원의 조경용으로 참식나무를 식재하는 방안에 대하여 건의하는 바이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총리님을 모시고 기업체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우리 영광군이 여러 번 방송되는 것을 보면서 참 즐거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준성 군수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우리 영광군이 이러한 모습으로 방송에 자주 나오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의원 장영진
다음은 장영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진 의원입니다.
군민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러한 어려움 함께 손 맞잡고 헤쳐나가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번 제248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군민의 성원에 부응하여 행복한 영광군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군민을 대신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먼저, 영광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대한 집행부 입장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군 계획시설 변경으로 해당부지는 한빛원전 발전시설 부지 내에 편입되어 발전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이를 인지한 해당 사업자는 2016년 9월 7일 부지를 1억 원에 매입하고, 2016년 9월 21일 법인을 설립합니다.
동년 12월 5일 영광군과 MOU를 체결함과 동시에 2016년 12월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과에 3,000kw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계획변경을 완료했기 때문에 영광군의회에 “의견청취”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며, 실제 7대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전남도 에너지산업과는 2016년 12월 12일 관계법령 검토할 것을 영광군 투자경제과 요청하여 2016년 12월 21일 영광군 투자경제과에서 관련내용 검토의견을 회신하였으나, 전남도 에너지산업과에서는 2017년 1월 24일에 영광군 투자경제과에 재차 공문을 시행하여 열병합발전소 건설 예정 지역민의 수용여부를 확인하는 지역민의 의견수렴서와 수용가능 00% 또는 수용불가 00% 등 구체적인 지표로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여 2017년 1월 24일∼1월 26일까지 의견 수렴하여 당일인 1월 26일 과장 전결 처리하여 전남도 에너지산업과에 제출하였으며, 전남도는 이를 근거로 2017년 1월 31일 전기사업허가를 승인하였습니다.
속전속결로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2017년 4월 28일 군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접수하고, 영광군은 2017년 6월 1일 영광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사업자 지정고시를 2017년 6월 23일 영광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진행하였습니다.
단, 6개월 만에 이런 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9,900kw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7년 11월 29일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취득 과정을 살펴보면 주요 허가충족 조건은 재무능력, 기술능력,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 수용정도가 높을 것 등입니다.
이를 위해 2017년 11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에서 “발전사업 계획(변경포함)에 따른 당해지역의 수용성 정도”의견을 2017년 11월 14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7년 11월 9일 영광군청 투자경제과에서 홍농읍으로 2017년 11월 9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된 발전사업(바이오에너지) 허가신청(용량 증가) 건에 대하여 검토 요청 및 회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홍농읍은 같은 날인 2017년 11월 9일 검토의견서를 투자경제과에 회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서 내용은 설비용량을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며,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주민설명회가 미흡함으로 동일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지역 벤치마킹을 통해 주민설득 및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요구됩니다.
금후 발전소 가동 시에는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피해발생 시에는 주민과 협의처리는 물론 사고원인 규명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요구됨”이었습니다.
즉, 검토의견서 내용은 증설에 대한 것을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를 수용성에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성주군과 평택시는 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고, 영광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하지 않는다는 수용의 의미로 허가기준 충족으로 전기사업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시 최초의 사업계획서상 발전시설의 연료로 사용하겠다고 했던 바이오매스, 바이오에너지가 아닌 이와 무관한 일반 고형연료제품으로 허가 내지 협의가 진행되었고, 허가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열병합발전소는 현재 영광군수가 인허하는 연료허가문제와 환경부 환경통합허가만을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편중된 수의계약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두 차례의 군정질문을 통해 수의계약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집행부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본래의 수의계약 취지에 맞게 제도개선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특정 세력 및 특정언론 등에 편중된 수의계약이 만연해 있고, 집행부에 협조적인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등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작용하는 것 같다”며 비판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본디 수의계약 제도는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인력과 실적이 적은 지역의 작은 업체를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보장된 지방계약법입니다.
이처럼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은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된 것은 인맥관리의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최근 언론에 노출된 수의계약 비리는 특히 수의계약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주변관리용으로 둔갑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기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오랫동안 만연해 온 수의계약 비리를 없애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정부도 규제하고 지자체도 규제하지만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특정업체와 공무원 간의 유착이 그 이유이기도 하지만 좀 더 들어가면 지자체장과 연결고리가 더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건설업계에는 알려지지 않는 공공연한 헛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있어 관여하는 이른바 기관장 측근들의 정치가 작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공사의 배분까지도 지정하고 있고 정상적인 공사업체보다는 개인에게 공사를 나눠주고 알아서 계약하고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헛소문은 헛소문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광군이 제출한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보면 조금은 납득하기 힘든 계약이 있는데 공사 건수만 해도 1년에 몇 십 건이 넘는 경우도 있었고 한 업체에 1년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와 용역 수의계약의 경우 69건의 편중을 넘어 일감 몰아주기가 나타났습니다.
수의계약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재해나 인재 등 긴급공사가 필요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연한 수의계약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비리를 근절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모든 수의계약에 있어 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전자공개입찰을 해야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수의계약 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시의?경우?예산절감?및?공공성?강화를?위해 2016년?1월부터?수의계약?운영을?개선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점진적인?수의계약?건수?축소와?경쟁계약?원칙?확산을?위해?물품?수의계약?범위를?현행 2,000만원에서?1,500만?원으로?하향조정하여 시행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5개구 중 서대문구 경우에는 1,500만 원 이하, 강남구의 경우?1,000만?원 이하?하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3개구가 2,000만 원 이하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영광군도 하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상한선 기준을 정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모든 소규모 공사는 영광군 지역 업체로 자격을 제한해 완전공개입찰로 시행을 하거나, 어느 지자체처럼 연초에 관내 모든 업체를 모아서 추첨을 통한 순번을 정해서, 수의계약 공사가 나오는 순서대로 일을 주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춘천시의 경우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하여 특정 업체에 쏠리는 계약 편중 현상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모든 계약에 있어 전 과정을 계약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분기별 1인 견적 수의계약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업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수의계약 내역서를 보면 수의계약 사유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큰 틀에서만 보여 지는 것이 아닌 수의계약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계약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수의계약은 계약절차가 간단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 신속한 계약체결로 해당 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주민들의 요구나 민원사항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단저지만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계약에 있어서 문제들을 보완하고 관리능력을 강화시키는 자체공정계약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조형물(미술품) 관리실태 점검 및 관리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관내 관광지 및 주요 도로 초입부 등에는 여러 종류의 공공조형물(미술품 포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공공조형물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말하는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건립된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전국 지자체에서 공공조형물 건립을 둘러싼 갈등과 무분별한 건립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주민의견수렴절차 규정 등 투명성과 공정 확보장치 마련 및 주기적 안전점검 등 사후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자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2014년 9월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의원 김병원
다음은 김병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군정의 최우선을 두고 불철주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 명칭 변경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비는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 부모들에게 가장 큰 짐을 지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서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들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도 대상자 선정 시 타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하고 있으며, 2019년도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 신청자 중 타 장학금 수혜자 22명, 성적 미달자 30명 등 지급제외 인원이 5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장학금 수혜 사유로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에게 왜 장학금을 주고 있는지 근본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은 다른 장학금과 달리 발전소 주변 5km 반경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발전소 가동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보상금 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의 경우에는 그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가칭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 육성 지원금 등 명칭을 변경해서라도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원 최은영
마지막으로 최은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의 기회를 배려해주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과 함께 행복한 영광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군의 사회적 농업 육성 방안과, 대마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적 농업 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느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도 농촌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로 매년 농번기 때면 일자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농작업 중 대부분의 분야에서 기계화가 진행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사람의 손이 필요한 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사회적 농업의 육성을 제안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의 일환으로 사회적 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이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이면서 경제 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농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활동으로 돌봄 농업(care farming)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사회적 농업은 부족한 농촌의 일손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차원에서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바가 커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적 농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충남의 행복농장 등을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자활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농업을 수단삼아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농촌의 부족한 일손 제공과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돌봄과 교육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농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마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마산업단지는 우리 군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단이 모두 분양되고 공장이 활발히 가동될 때에 우리 군의 미래도 밝을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노력으로 분양률이 높아지고 일부 공장은 이미 가동을 시작하는 등 현재까지는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분양이나 투자 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입지 보조금과 관련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입지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대상 기업에 대한 사전 철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입주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마산업단지의 총 분양 대상부지는 얼마이며, 현재 몇 개 기업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분양받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대마산업단지 부지 분양 의향을 보이는 기업이 있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해당 기업이 보조금을 받은 후 차질 없이 공장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분양된 경우 분양업체별로 설계단계, 인허가단계, 건축단계, 건축완료, 공장가동 등 현재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현재까지 공장가동을 위하여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업체가 있는지 답변 바라며, 아울러 이러한 업체들에 대한 제재방안과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아직까지 분양되지 않은 부지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잔여부지의 분양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집행부 답변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게 먼저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없거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들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군수
부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홍석봉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원님들께서 저희 군정을 살피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보면 장영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영광 열병합발전소는 각종 인허가 시 최초의 사업계획서상 발전시설의 연료로 사용하겠다고 했던 바이오매스, 바이오에너지가 아닌 이와 무관한 일반 고형연료제품으로 허가 내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연료허가문제와 환경부 환경통합허가만을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당시에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열병합발전소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었고,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군에서는 열병합발전소 건설 시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사업은 찬반 의견이 서로 대립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과 쓰레기 소각장이 위치한 인근 주민들은 대체소득원으로 열병합발전소의 유치를 원하는 강한 의견을 군과 의회에 전달한 바 있으며, 열병합발전소반대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생존권과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주민수용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취지와 방향 환경오염저감방안, 인체유해성 등을 군민들에게 설명토록 우리가 기 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 4시에 홍농읍 성산리 복지회관에서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사업자인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에서 환경부에 제시한 대기환경오염물질방지시설은 사전에 통합환경사전협의 신청 시에 배출허용기준보다 30%에서 50% 정도 더 낮게 배출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사업발전허가를 얻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또 좋은 기간을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절차상의 문제점 등이 있는지 여부들을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군에서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중하게 처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은영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요지 및 답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최은영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분양률이 높아지고 일부 공장은 이미 가동을 시작하는 등 현재까지는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며 분양이나 투자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입지보조금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입지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대상기업에 대한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에 대마산업단지에 총분양대상현황 또 유치기업현황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총 분양대상부지와 기업의 분양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는 총 면적이 165만 2천㎡이고, 그중에 대상면적은 산업용지가 109만 4천㎡로 현재 62개사가 입주를 해있고 93만 8천㎡를 분양받아서 현재 분양률은 85.7%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지분양의향이 있는 기업에 분양절차 및 보조금을 받은 후 공장가동여부 조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 분양의향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1차 면담 후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입주가능업종과 공정을 검토하고 입주가능업종 및 공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또한, 기업정보서비스에서 기업개요나 기업신용도, 기업동향자료를 취합하고 검토한 후에 자금흐름도와 실제투자가능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분양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현장을 방문하여 분양부지를 확인한 후에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탑글로리와 분양계약서를 체결하고 투자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행보증증권을 군에 제출해야 보조금을 수령할 수가 있어 이행보증증권회사에서 이행보증증권 발급 시에 기업에 신용도나 기업의 가치, 재정건전성 등을 판단해서 이행보증증권이 발급되므로 분양업체에서는 이행보증증권 발급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분양업체 진행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 62개 업체가 분양되었고 가동 중인 업체가 29개 업체입니다.
또 착공이 9개 업체, 소유권을 이전하여 설계 중인 업체가 6개 업체가 있고요.
부지계약이 6개 업체, 투자지연이 4개 업체, 부도가 7개 업체, 폐업이 1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총 62개 업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현재까지 공장가동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기업현황과 이러한 업체들의 제재방안에 대한 대책을 여쭈셨습니다.
현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군에 보조금에 대한 담보물건을 제출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 투자진행을 고의적으로 미루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보증증권의 보증기간을 조정하여 징구요청하고 이행보증증권 미제출 시에는 보조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직까지 분양되지 않은 부지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분양부지에 대해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재 출장 및 기업상황을 수시로 직원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특히, e-모빌리티 연관 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100% 분양을 위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최은영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최은영 의원님께서 현재 농촌의 고령화 및 부녀화되는 인력구조의 부족한 일손제공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및 교육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농업육성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농업 목적 및 우리 군 인구현황입니다.
사회적농업은 잘 아시다시피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농업활동과 연계되어 부족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의식회복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 인구현황을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65세 고령자는 계속해서 늘어나서 30%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은 따라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적농업 육성 및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농업 확대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촌인력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8년부터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5년간 3억 원 규모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묘량면 소재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이 선정돼서 매년 6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고령농업인 고용을 통한 농특산물 생산, 가공, 유통, 체험으로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위에 보시면 그 자료와 같이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우리 군은 사업시행 첫해인 2018년부터 대상으로 선정돼서 금년까지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과 또 충청도에 농장이 있습니다.
그 농장과 함께 전국 30개소를 대표해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전국 30개사에 사회적농업 추진단체 중 광역권 지역별로 거점농장을 지정하여 교육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전국에서 4개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호남권 대표로 우리 군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는 등 가치중심의 사회적농업 거점육성과 선도지자체로 이미지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지원사업으로 선정돼서 금년부터 ‘22년까지 매년 2억 원 씩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돼서 고령농업인 일자리 및 소득을 제공하고 교육장 건축,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활동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농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업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복지분야의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과 맞춤형 돌봄사업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농장과 농업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 및 예비농업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농업 실천기회 제공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농업활동을 통한 교육 또 고용 등을 위해서 사회적농업 학습동아리를 구성운영하고 지역사회소득원 개발과 공동체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농업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군정질문을 해주신 존경하는 최은영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진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장영진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항산화물, 질소산화물 또 암모니아 이황화탄소, 페놀, 벤젠, 다이옥신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보통 인체에 해로운 다이옥신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항산화물은 기관지 눈·코 등 점막을 통해 폐렴,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질환을 나타내고, 질소산화물은 마찬가지로 기관지염, 폐렴, 폐수종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격렬한 피부반응을 일으켜 피부발작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황화탄소 같은 경우는 두통, 어지러움, 구역질 또 심할 경우는 30분 이상 노출되면 말초신경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이황화탄소의 심각성은 원진레이온 근로자들 중독사건으로 해서 국민적 관심을 받은 것이 있고요.
페놀은 아실 것이죠.
대구 페놀사건으로 해서 페놀은 심각한 장애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고요.
벤젠도 마찬가지죠.
벤젠도 백혈병에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는 독성이 강한 화학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네요.
인간이 만들어서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독성화학성분물질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물질들이...,
보통 보면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소각장 또 미세먼지 그런 데에서 볼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가스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암모니아부터 페놀 그리고 총 틀어서 다이옥신 문제를 제기해서 폐기물소각시설에 나온 것과 그 옆에 뭐라고 적어져있냐면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 배출허용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표 기준을 보면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기준과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기준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바이오에너지다.
이런 것들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소각시설과 똑같은 정부의 허용기준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주민수용성설명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설명회 장소가 어디입니까?
홍농에서 오늘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독성화학성분의 피해를 볼 분은 그분들입니까?
인근 전체로 봐야 되겠죠?
군민 전체로 봐야 되겠죠?
이후에 주민설명회 이후 개최계획은 있습니까?
이번에도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라고 했는데 장소는 홍농으로 했고요.
그래서 홍농을 하되 영광군 전체를 홍보를 언론에도 홍보를 또 플래카드에도 홍보를 했고...,
계획은 있습니까?
누구든지...,
아니, 성산리 말고 별도의 영광읍내라든지 그리고 반대가 그리고 반대가 심각한 법성일부 계획은 있습니까?
오늘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장소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심각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질의에 내용처럼 우리 영광군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입니다.
영광군의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견청취를 안 받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부군수님?
예.
왜 그러냐면 2002년도에 군계획시설이 변경돼서 지구단위변경이 되면 영광군의회에 의견청취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되어있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는 이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중차대한 심각한 물질을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의회에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큰 민원이 오면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라도 의회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7대 때도 그랬고 8대 때도 우리 의원들이 밖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인지하고 이러한 데에서 보고를 요청을 해야만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군계획시설 변경 주요내용은 뭐냐면 그때 군계획시설 변경·결정·배경을 담은 내용인데요.
전기공급설비 결정사유서 그래서 도시계획을 변경한 주요요인이 뭐냐면 현재 운영가동중의 홍농원자력발전소를 공공시설인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에 결정을 했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별도의 발전시설을 들이기 위해서 군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취지는 홍농원자력발전소를 공공시설로 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가 발전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영광군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법적인 것만 따져서 했습니다.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됩니까?
행정절차 법 규정만 준수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영광열병합발전소는 전문적으로 했겠죠?
1,0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허술하게 했겠습니까?
먼저, 부지를 매입합니다.
사전부지를 소문나기 전에 매입을 해서 그 부지를 2억 원에 매입을 하거든요.
이런 1,000억 정도 사업을 하는데 부지매입비가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평당가격으로 보니까 2만 원 조금 넘어요.
1,000억 정도 사업을 하는데 2만 원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발 빠르게 법인을 설립하고 영광군에 MOU를 체결하고 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의 2개월 안에 전라남도 전기사업허가를 받습니다.
이 정도로 발 빠르게 우리가 협조를 한 내용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민원신속처리나 그런 것 때문에 복합적인 민원처리 그런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믿고 싶습니다.
어떤 것을 믿고 싶냐면 그 당시에 MOU할 때 이렇게 신속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친환경에너지설비를 적극 도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그래서 친환경에너지설비라고 그때 표현을 했고요.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친환경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서도 보면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설비에너지를 적극 환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환경에너지설비가 들어온다는 것을 찬성했음에 우리는 발 빠르게 허가절차를 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여기에 전라남도에다가 3메가와트 발전사업허가시설을 했던 사업계획서입니다.
여기 보면 폐목재류 100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폐목재류가 뭐냐면 여기에서 규정한 대로 바이오SRF가 폐목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영광군 집행부는 발 빠르게 인허가절차를 밟은 것이죠?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하기 보다도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매스는 폐목자재라고 했는데 바이오매스 정의를 보면 생물유기체도 포함이 되고요.
유기성 폐기물도 되고, 동·식물의 유지 등으로 생물 또는 생물기온의 모든 유기체 및 모든 유기물을 말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폐목재 그것으로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한 것은 뭐냐면 원료수급계획에 영광열병합발전소 사업계획서에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1일 처리량 100톤, 원료명 폐목재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원료수급대비 사전SRF대책원료수급방안을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폐목재류를 안 나오면 SRF를 쓰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국 폐기물발생처리현황입니다.
그때 당시 허가 때 현황인데요.
폐지, 폐목재를 말씀을 드릴게요.
폐목재 발생현황 17년도에 하루에 2,876톤이 나옵니다.
폐지와 폐목재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게 가연성폐목재 이것은 불에 타는 폐목재입니다.
불에 타는 폐목재가 1일 805톤 그러니까 애초에 영광열병합발전소가 쓰겠다는 폐목재류는 충분히 전국단위 수집을 하면 충분히 폐목재는 수거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것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폐목재 나오고 사업자가 폐목재를 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법에 의거해서 발 빠르게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판단이 맞습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당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2019년도 8월 6일 최근에 환경부에서 저희들에게 사전협의해줬잖아요?
해줬을 때는 걱정하신 내용 고형연료가 SRF아닙니까?
종이나 목재, 섬유, 합성수지류 등 가연성 물질만 여기에서 가능하도록 사전협의할 때 환경부에서 명시를 해줬고요.
일반 주민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생활폐기물이나 폐타이어, 폐고무류, 음식물 등은 제외토록 명시해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을...,
부군수님!
제가 말하는 초점은 뭐냐면 애초에 그 당시에 사업자가 이런 사업계획을 냈어요.
폐목재를 쓴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도 폐목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는 폐목재를 쓰는 것으로 알고 당시 주민들이 사인을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게 맞냐고요.
그 뒤에도 저희들이...,
일단 그때 당시 맞습니까?
그때 당시...,
6명이 같이 동의를 해서...,
이런 제 추론이 맞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한 문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전남도가 1월 24일에 영광투자경제과에다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물어봅니다.
수용성을...,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의견수렴 가져갔습니다.
누구...,
그때 6명한테...,
이 큰 사업이 6명이 다 의견수렴을 거쳐서 끝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또 제가 묻겠습니다.
1월 27일 어떤 날이냐면 설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1월 31일 전라남도가 전기사업을 승인해준 그 당시가 언제냐면 설 연휴가 끝난 다음날이에요.
이렇게 다른 지역 그 당시만 해도 다른 지역은 SRF 발전해서 반대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그 SRF가 아니고 폐목재만 사용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는 그때 발 빠르게 설이 낀 연휴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 설득해서 했다는 것이 맞냐는 말입니다.
그때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제가 확실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고시 또 발 빠르게 합니다.
일단은 전라남도에서 전기사업허가가 나서 그래서 고시를 영광군계획시설을 사업자지정고시를 하고 군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하고 다 합니다.
인가고시를 통해서 산업자원부에 9.9메가와트 전기를 해당사업자가 신청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걸리는 것이죠?
전기심의회에서 지역의 수용성여부를 묻는 문건을 내립니다.
아시죠?
예.
이 문건이 얼마 정도 시간을 거치고 오고 가고 했습니까?
검토의견 제출을 우리가 영광군에서 산자부로 ‘17년 11월 10일에 해서 산자부에서 11월 29일에 발전허가를 해줬습니다.
제 말은 수용성 여부를 묻는 공무원이 며칠 만에 서로 단계를 거쳐서 전기위원회로 가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젼라남도에서 허가를 내줬을 때 첨부했던 사회단체협의회장 등 6명이 승낙을 해주셨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17년 11월 9일 홍농읍에서 저희 군으로 보냈고요.
그 다음날 영광에서는 산자부로 바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6명의 사인은 3메가와트로 사인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뭡니까?
9,9메가와트로 상승을 했어요.
상승에 따른 설명을 다시 했어야죠.
의원님 질문하실 때 그 내용대로 홍농읍에서 내용을 의견을 제시해줬잖아요.
설비용량 증설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기타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을 충분히 들어서 해야 한다고 저희들도 홍농읍에서 받았고, 저희들도 그 내용을 가지고 산자부로 보냈는데 산자부에서 법리적인 검토나 그런 제반사항을 해서 거기에서 허가를 내줬던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11월 17일 영광군에 이 요청을 합니다.
발전사업계획에 따른 변경에 따른 당해지역의 수용성 정도를 묻는 회신을 보내는데 이것을 11월 9일 투자경제과에서 홍농읍으로 전신을 합니다.
홍농읍은 11월 9일 당일 이것들을 명기를 해서 다시 영광군 투자경제과에 회신합니다.
11월 9일 검토의견서를 투자경제과에서는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보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하루 만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그때 함께 올라와있던 5건의 수용성을 묻는데는 그중에서 우리 영광군과 비슷한 성주군과 평택시는 ‘지역여론이 안 좋다.’
‘이것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기거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가 뭐가 다릅니까?
도지사 허가를 받았을 때 이미 그것이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기 그런 내용이 다 협의가 되고...,
중요한 것은 증설을 했잖습니까?
애초에 내용과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설에 대해서 다시 물어야죠.
그런데 증설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은 것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몇 사람한테 물어봐서 반대하냐고 안 하냐고 물어본 것입니까?
이것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허가에 대한 것들도 아주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수용성은 거치지 않은 불합리한 그리고 우리 영광군에 필요한 사업입니까?
당초에 검토했을 때는 필요해서...,
어떤 필요가 있었습니까?
지역의 인력창출이나 또 주민소득하고 연계된 내용들 그런 것으로 해서 그때 당시 MOU 체결했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MOU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MOU 체결할 때 기본적인 검색이나...,
이것은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와요.
이런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만들어졌습니까?
일부 요즘 민원이 들어오고 접수가 들어오면 그런 것 다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그리고 충청남도 신도시 내포면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졌어요.
이런 문제가 불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광군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MOU를 체결하고 이렇게 사업자편에 들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까?
주민의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것들은 재고민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예. 그 관계는 전문가 의견이나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폐기물은 당연하게 못 들어옵니다.
생활폐기물은 그 해당 지역에서 해결하도록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은 못 들어오고요.
산업폐기물이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의 산업폐기물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중하게 요구합니다.
처음 출발부터 우리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우리 의회가 어떤 의회입니까?
영광군민들이 만들어준 의회 아닙니까?
영광군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다 공론화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정당성 확보하고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 의회를 만들어주고 뽑아줬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야기 되지 않고 논의되지 않은 이런 사업들 안 되는 것이죠.
예. 앞으로 그런 것은 없도록...,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들 해주시고요.
수용성 문제는 저는 성산리 일대에 찬성의견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은 전체 군민들의 목소리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염물질은 대기오염물질은 바람에 의해서 계절에 의해서 얼마든지 영광군 전체를 다 오염시키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성의 문제는 영광군민 전체가 판단해야 할 문제로 생각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장영진 의원이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께서 열병합발전소에 관해서 그동안 많은 자세한 부분들을 질문해 주셨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다른 방향으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는 다들 너무 많이 몰랐습니다.
또 무관심 했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 해야 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피해는 커집니다.
이 일이 비단 홍농이나 법성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군 전체의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 군 전체가 일어나야합니다.
각 사회단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 특히, 언론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군의원들...,
우리 전 군민이 관심을 갖고 일어난다면 우리 집행부가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언론이나 전 군민들 상대로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주민들 반대의견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정말 이 의견이 많은 주민들 의견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일들이 제고하고 취소될 수 있는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럴 용의는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진행이 오래돼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단지 우리 군민들의 수용성이 미치지 못해서 이렇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또 주민들의 수용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갔으면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쭙냐면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해서 다시 여쭙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전체가 일어나서 반대의견을 표출한다면 정말 집행부에서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갈 수 있냐는 의견을 여쭙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또 자금투입력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우리가 허가를 취소했을 때 부작용 여러 가지 소송까지 갈 수 있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전문가 자문도 받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민의견에 따라서 해서 허가를 취소했다고 했을 때 뒤에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한 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호소하는 바이고요.
우리 군민들...,
특히, 의원님들이나 언론들 분열이 일어나서 정말로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표출한다면 우리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우리 군을 위해서 취소할 수 있는 명분을 드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에서도 나왔던 바이지만 고형연료를 태워서 쓰레기를 열병합발전하는 것인데 현재는 고형연료를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계획서 상으로는 엄청난 양의 수백톤의 쓰레기들이 그대로 영광으로...,
영광으로 가지고 와서 그 쓰레기들을 다 모아서 직접 영광에서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제조공장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흘러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까?
그것은 확인한 바 없고요.
아까 말씀대로 환경부에서 사전협의했던 품목의 종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만약 하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저희들도 모르는 내용들이 외부에 소문이 돌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은 제가 아직 접근하지 못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제재를 하고 해야 되겠죠.
중간에 나왔던 이야기들은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부서에서도 그 내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조공장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 아니면 기존 허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냐는 이런 논의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도 이미 나왔던 내용으로 해서 여쭙는 것이고요.
정말 다시 한 번 이런 만약에 각종 쓰레기들이 하루에 수백톤이 되는 쓰레기들이 우리 영광군으로 올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정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라도 강력하게 안 된다는 말씀이라도 저는 듣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은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SRF 군에서 건축허가까지 나갔습니까?
예.
그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설명회를 전체적으로 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오늘 하게 됐고요.
또 필요하다면 장영진 의원 말씀대로 타 지역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절차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것이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또 제조, 신고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또 건축물변경 허가도 있어야하고요.
또 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도 우리 군에서 해줘야합니다.
그러기 전에 환경부에서 열병합발전소 대기오염배출시설 등 통합환경허가를 최종적으로...,
앞에서는 사전허가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허가를 득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포함한 군민들께서 우려하는 내용이 최초의 허가가 났을 때는 그래도 군민들이 어느 정도 쓰레기라든지 각종 오염물을 소각해서 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9.9메가로 늘어났죠?
예.
그때부터 온갖 여러 가지 외부의 쓰레기가 들어와서 쓰레기장이 되지 않냐...,
그리고 오염물질이 번져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냐는 여론으로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도 여러 의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군민들의 뜻도 많이 수용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완벽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잘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우려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원료를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
특히, 다이옥신 이런 것들이 독성물질이 되어서 인체에 해롭다는 것이 우려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군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배기가스인데 다이옥신이 청산가리 1,000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독성물질 때문에 1g이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악성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연소 시 발생하는 냄새...,
연기를 흑연이라고 하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다량의 화학물질을 투입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각종 배기가스 이런 것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제대로 피해가 온다.
그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이죠.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있었고 착오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잘못됐다고 하면 바로 시정조치를 해서 대책을 만들든가 이렇게 인체에 유해해서 또 군민이 반발하고 또 영광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근 지역에 5천억에 가까운 굴비가 생산지이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뿜어 나오는 다이옥신 배기가스가 굴비에 직간접적으로 닿을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소비자들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대의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허가가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잘못된 것은 빨리 행정에서 인정을 하고 수습을 해야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지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의를 위해서는 행정이 빠른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홍농에 살면서 홍농읍민들이 늘 우려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참 우리 홍농은 원전6호기가 있고 또 아시다시피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 중인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농에 모든 안 좋은 시설이 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수용성도 중요하지만 홍농읍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뒤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군민들이 또 요즘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을 생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내 지역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가 아니라 다른 지역이 아닌 우리 홍농지역은 나쁜 시설이 몰려 있어서 많은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건설되고 있지만 우리가 막을 수 있다면 막아서 쾌적한 환경에서 홍농읍민들이 좀 더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검토하셔서 충분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과거와는 다르게 옛날에는 질보다는 양을 중시를 했고 또 우리 신체 건강보다는 우리의 수입이나 공장을 중요시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체에 얼마나 해롭냐 해롭지 않느냐 주민들의 수용도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논란이 크게 번지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의심도 나면서 물어볼 것도 있고요.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정절차상에서 아까도 많이 말씀하신 주민설명회 또 주민수용성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행정절차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안 들어있는 것입니까?
주민설명회는 법적으로는 안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허가 절차를 밟을 때 없지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주민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면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주민수용성의 문제를 혹시나 군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했다거나 혹은 여론조사를 했다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과거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런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중차대한 문제 우리 군민들이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 군에서는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주민수용성의 문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인근지역에서 찬성을 한다고 전에 군 집행부나 의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한 것도 있는데 정말로 그분들 전체가 다 찬성을 하는 것인지...,
그분 중에 또 몇 %는 찬성을 안 하는 것인지 이 자체도 우리가 조사를 안 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근 지역에서 찬성을 한다 또 안 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고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주민수용성의 문제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말이에요.
인근 주변마을인지 또 해당되는 읍·면의 이야기인지 혹은 군 전체의 수용성인지...,
군에서의 기준이 세워져 있는지 그런 것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일반 인허가 관계는 일반적인 축사나 토석채취나 규사채취나 그런 것들은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축사 때문에 말씀이 많잖아요?
그런 것은 일반 도로에서 국도에서 또 지방도에서 몇 m 거리...,
또 마을의 10호 이상 거주하는 마을에서 몇 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열병합발전소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대로 당초에는 3메가와트 짜리로 설치를 하고 또 폐목류 같은 경우를 가연성으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9.9메가와트로 확장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민원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관계는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큰 사업들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 전체적인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결정하는 것이 뒤끝이 없고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본 의원은 모든 것이 수치화가 돼서 그 수치화를 가지고 우리 군민들 설득이 나와야지 막연하게 수용성이 이런 이야기 가지고는 안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발전사업자한테가 이야기를 할 때도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이옥신 등 해로운 물질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수치의 양에 따라서 군민들의 건강이 어디까지는 어떤 영향이 있고, 어디까지는 무슨 영향이 있다는 이런 것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고 알려줘야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그게 해로운 것인지 안 해로운 것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인체에 좋다 또 인체에 나쁘다는 이런 이야기 가지고는 설득을 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수용성의 문제나 인체에 해로운 유해성분의 수치 이런 것을 표로 만들어서 같이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것이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환경법이 너무 강화가 됐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굉장히 더 강화가 됐는데 만약에 환경부에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허가가 돼서 승인이 돼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때 염려가 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직접 전산연결이 돼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스크린에서 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위반한다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오버가 됐다면 바로 제재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제재조치도 들어가지만 바로 정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처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인력도 많이 배치를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얘기는 그것보다는 그것은 발전소가 건립이 끝나서 발전생산단계에서 그때 그 이야기가 나오겠죠?
기준치가 초과는 그때 나올 것이고요.
그 이전에 우리 인체에 어떠한 성분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우리 인체에 어떤 반응이 나온다는 것을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먼저 주민들한테 알려주면서 그렇게 해서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답변이 위험했어요.
물론, 가정을 전제로 해서 승인이 된다면 환경부에서 그만큼 철저하게 규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 시설들이 인구밀접지역에 안 세워졌겠습니까?
왜 수도권에서 안하고 영광에서 왜 영광읍에 안하고 외곽으로 나가고 전부 인구밀집지역을 회피하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인체에 유해하지 않게끔 하는데...,
이것은 단적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밀집지역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적으로 철저하게 단속하고 안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조금 위험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러한 군정질문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아마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홍석봉 부군수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 군정전반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고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상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의회와 상의하고 이랬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은 안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MOU 체결은 하는데 어떤 사항이든지...,
보고사항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도 의회와 상의하면 아마 집행부가 더 혼란이 안 날 것이라고 봅니다.
공직자들 요즘 보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말을 할 수 없지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했던 부분도 저희들이 지적하고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축산허가가 나올 장소에 나옵니다.
법은 하자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 사는 사람은 1명을 위해서 100명이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법인데 이러한 것을 공직자 여러분께서 알아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석봉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12시가 다 돼서 두 번째로는 일자리정책실인데 보고를 못 받고 중식을 하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는 참고적으로 오전에 끝날 줄 알고 오후 4시에 전남의장회가 있어서 제가 1시 30분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오후 회의는 부의장님이...,
저도 마지막으로 고흥을 다녀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소 부의장님께서 국공립 영유아시설 건립에 따른 제안과 인구늘리기 및 고용창출 방안 등 2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위해 3,300㎡ 이상 면적으로 국공립 영유아시설 확대 건립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청년들의 창업기회제공과 굴비골영광시장 및 구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해 군수공약사항으로 2018년부터 추진해온 청년창업단지 조성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구축을 위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2019년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과 2019년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국비 13억 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67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법령에 따라 행정사전절차이행을 위해 공공건축기획업무 용역을 실시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굴비골영광시장입구 사업대상부지는 2018년 10월과 금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감정평가에도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토지수용이 불가한 대상사업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국비사업 독촉이 있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부득이 사업부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광군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는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인근 주변에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고 군립도서관,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문화센터, 여성문화센터, 건강가족다문화센터, 물무산행복숲,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유아숲체험원, 물놀이장, 생활체육공원과 읍사무소 등과 연계가 가능하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초 사업부지에 보상이 완료된 빈 점포를 청년들에게 창업할 수 있도록 임대하여 청년창업단지와 함께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기소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부지면적이 협소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해당사업은 청년창업기회제공과 굴비골영광시장, 구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사업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굴비골영광시장 상인회와 주변 상가에서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기소 부의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육아통합지원센터의 협소함을 해결하기 위해 당초 계획했던 부지에 부지면적 168평에서 429평으로 261평을 더 늘렸습니다.
또한, 건축바닥면적은 134평에서 180평으로 46평을 더 늘리고, 건축연면적은 637평에서 900평으로 227평을 더 늘렸습니다.
앞으로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한 층의 영유아놀이시설과 아동놀이시설을 함께 배치하고 어린이 창의력향상을 위한 놀이시설 설치와 어린이 야외시설도 함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전국 우수영유아시설인 고양시 킨텍스, 충남 아이키움뜰 등을 우리 군의원님과 함께 관련 실과소 합동으로 벤치마킹 실시해서 양육부모,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육아공간을 맞춤식으로 안전하게 조성해서 전국에 모범사례가 되도록 추진하고 제안사항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한수원 상생자금을 인구증가정책자금으로 전환하여 인구유입과 고용창출을 위한 특단의 조치 등 청년실업인 등이 대거 고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용의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6년 5월 18일 한빛원전에 3건 900억 원의 상생사업 계획을 제안하였으나 2017년 12월 26일 한수원 제13차 이사회 결정을 통해 2018년 2월 2일 3건에 450억 원으로 확정되어 통보되었습니다.
확정된 3건의 상생사업은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50억 원, 농수축산물 판매 수도권거점센터 구축사업에 100억 원, 온배수 이용사업 등 온배수 저감대책 관련사업에 100억 원 등입니다.
한빛원전에서 사용토록 요구한 상생자금 450억 원은 일반 경상적사업이 아닌 우리 군에서 필요한 시설 구축사업 등에 투자하여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구늘리기와 고용창출 사업추진을 위해서 장기소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인구유입관련 1천 명 고용에 60억 투자, 1만 명 고용에 600억 투자 건에 대하여 부군수 주재 하에 회의 등 관련 실과소장, 팀장이 참석해서 대책방안 협의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협의한 결과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청년층 인구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해 근로자 임금상향과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참고로 한빛원전에서 상생자금 일부를 인구유입과 고용창출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상생자금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군 인구와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영광군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군 청년들의 정규직 신규채용 촉진과 장기근속을 위해 2019년도부터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영광군 청년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장기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군에서는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청년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의 대상범위와 예산을 대폭 늘려 사업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3월 19일에는 동강대와 대마산단 캠퍼스 조성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와 연계한 이모빌리티학과, 자동차학과, 원자력학과 개설과 이모빌리티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폴리텍대학, 도립대학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빛원전에서 확정한 450억 중 일부자금을 우리 군에서 인구늘리기와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사용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상생자금으로 인구늘리기와 일자리창출 예산사항이 가능하게 되면 영광군 미래를 위해서 우리 지역 청년들이 영광을 떠나지 않고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군 지역특성을 살린 미래신성장동력산업인 영광형 일자리모델개발 등 청년들의 고용확대 기반을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6월 12일자 모 신문 지역신문 기사에 의하면 영광군 청년들의 일자리 만족도 조사결과 취업은 69.8점, 창업은 76.2점으로 전라남도 평균보다는 10∼14% 높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청년들이 더 만족하고 영광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질문의 건은 본 의원이 질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먼저 본 의원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국공립 영유아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의 주인인 엄마 그리고 어머니, 산모들 그리고 각종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계속 인구문제를 1면에 보도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청년자립 환경조성과 육아시설 설치를 주로 다뤘더라고요.
유치원에 보내기까지 전 단계에서 지자체와 정부가 책임지고 육아를 담당하는 시스템 그래서 그것이 국공립 영유아시설이 곧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게 비단 우리 지자체만은 아니겠지만 전국적으로 인구문제를 가지고 혈안이 돼서 시책으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우리 영광군이 가장 먼저 인구정책을 펼쳤고 또 일찍 시작한 만큼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출산율 1위 또 합산율 2위 이렇게 해서 타 지역에서 넘보지 못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 우리 17명의 인구일자리정책실 직원분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게 228개 지자체 중 인구정책이 우리가 시초인 만큼 타 시·군보다 월등해야 하고 선도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우리 인구정책을 잘 펼치고 있으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도 우리의 시책을 벤치마킹하게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전남발전, 대한민국발전 그리고 700년 후에 대한민국 소국이 2천년으로 연결될 수 있고, 30년 후에 1만 8천 명이 현상유지는 못 하더라도 3만 명 이상은 유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 시작을 한만큼 인구정책실에서 정말 대한민국에 최고의 인구정책에 기여하는 영광군이 될 수 있기를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는 아까 말씀대로 점심 때 자치행정위원장님 임영민 의원님한테 코로나 때문에 연기했던 벤치마킹을 수일 내에 한 번 일정을 다녀오자고 했는데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를 다녀와서 검토를 다시 해주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행복서비스 전국 2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광군에서 그런 행복서비스 2위를 한 만큼 가장 측근에 있는 우리 영광군부터 생각했을 때 2015년도 5년 전부터 신규직원들이 한 300명 입사를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일부는 영광에 정착을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 분들도 1천만 원에 40만 원, 45만 원 원룸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상당히 부담이 갈 것입니다.
신규직원은 급여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여기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니까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일단 일반 우리 영광군민들한테는 청년행복주택 300세대를 준비 중에 있잖습니까?
일반 군민 청년들한테는 거기를 제공하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별도로 기숙사를 제공해서 이번에 행복서비스 2위를 하게 된 동기도 밤에 생동적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담양이나 함평, 장성은 8시가 되면 캄캄한 지역으로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광은 많은 사람들이 밤에 생동감을 심어 넣어줬기 때문에 행복서비스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상생자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물론, 영광군에서 타 지자체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영광군이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 볼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재원을 사용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광군 관내 관광지 및 주요도로 초입 등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많은 예산을 투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관리실태에 대하여 공공조형물 건립 시 투명성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계획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공공조형물 문화관광과 3점, 건설과 1점, 도시환경과 3점, 농업기술센터 4점으로 총 11점을 해당 설치부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영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 건립된 공공조형물 11점과 지역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노후화된 시설은 보수정비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후 관리체계를 확립할 예정이고 아울러, 공공조형물에 대한 부서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와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업무에 대한 기준을 체계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건립범위, 기준, 심의, 관리 등을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형물 건립 시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건립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절차를 거친 후 추진하는 등 건립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진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아까 11개 관리한다고 했나요?
해당설치부서에 최근에 받은 자료입니다.
최근예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가 보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공공조형물이 그에 대한 상위법령이 없어서 현재는 설치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총괄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총괄관리부서를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끝나나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도적 관련조례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조형물 건립이나 기 건립된 조형물을 전수조사해서 부실실태가 없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의아한 것이 뭐였냐면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형물이 이게 조형물인지 아니면 가설물인지 그냥 관리하는 건축물인지 시설물인지 이것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 예를 들어볼까요?
밀재를 넘어오면 천년의 빛 영광 있죠?
예.
그게 어떤 것인가요?
조형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형물입니까?
예.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현재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충탑 또 기념비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도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그것도 조형물입니까?
공공조형물이라는 것이 정확한 개념이 정해 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조형물의 범위를 상징탑·기념탑도 포함하고 회화·서예·미술작품 이런 것을 너무 총망라를 해서 공공조형물로 보고 있는...,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게끔 하라고 했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고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중앙부처에 이 공공조형물 관리에 관한 기준을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주라고 요청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조형물의 건축 처음 도입 그리고 건축 그리고 이후의 관리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렇게 권고안을 내렸겠죠?
예.
영광군도 심각하지 않나요?
이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심각하지 않나요?
그냥 제도적 장치 마련하면 끝나나요?
현재 저희들은 일부 지자체 우려와는 다른...,
루미나리에는 어디에서 관리를 했나요?
도시환경과에서...,
그것 얼마짜리입니까?
7억 5천만 원...,
9억 7천만 원짜리인데요.
그것도 폐기할 때 폐기의 절차 예를 들자면 그것을 설치할 때는 심의라든지 거쳤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심의의 그런 기능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과에서 결정을 해서 설치하고 또 과에서 이쯤에서 안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시설을 정리하자는 것인가요?
그때 당시에는 현재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는 그랬고 이것을 폐기할 때는 근래잖아요?
현재도 조례나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해서 그게 얼마인가요?
6천만 원짜리인데...,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남아있는 것이 1개소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남았죠?
빛의 창조라고 해서 성심약국 위에 있는 것이요.
예.
빛의 확산 터미널 위에 있는 것 떨어져 나갔고...,
빛의 이동 옥당열쇠 위에 있던 것 떨어져 나갔고, 빛의 응집 고운피부과 위에 있는 것 떨어져 나갔고...,
이것이 떨어져 나갈 때 설치한 부서하고 사전협의나 보전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철거합니까?
영광버스터미널의 경우는 재건축공사로 인해서 아마 했고요.
제 말씀의 요지는 도시환경과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시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를 했다고 하던가요?
민원인 요구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에 말을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철거하면 되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까?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것이 이전에 그런 현행 관리절차가 없더라도 2014년도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관련 및 관련체계 개선 제도개선 권고이행현황을 권고를 했잖습니까?
2014년도였어요.
다 아시잖아요?
어디 가면 이상한 대추집이 있고 이상한 지게로 했던 그런 것들도 있고, 저승사자가 있고 이런 불합리한 공공조형물들이 막 생겨나니까 이런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나 기타 설립할 때 심의활동을 기울이라고 해서 3가지 권고사항을 내리잖아요?
예.
첫째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 조례를 만들어라...,
있는 것도 더 완벽을 심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 번째로는 사후관리시스템을 하라고 했잖아요.
유독 전남만 그렇죠?
자료를 보면 다른 시·도 중에서 전라남도만 이행률이 제일 낮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12곳이 이행을 하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저희 영광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영광군이죠?
예.
영광군이 문화를 또 관광을 또 예술을 대표한다고 그렇게 심혈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했는데 실제로 공공조형물에 대한 것은 관리가 엉망이에요.
왜 엉망인지 아시죠?
또 제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제도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불갑사관광지구 어디인가요?
박물관인가요?
산림박물관...,
그 옆에 바닥에 뭐가 있죠?
그림 말씀하십니까?
그것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
관람을 해야 하는데 펜스가 쳐졌더만요.
밟지 말라고...,
비가 올 때 미끄럽다는 말이 있어서 그것까지 검토를...,
다 닳아지고 헤지고 그런 미술품을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2천만 원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술품을 관리하고 조형물을 관리해요.
이것 언제까지 이행할 것입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하실 것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영광군에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관리를 한다고 하면 80여점이 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 같고, 이후에도 시설물에 대한 설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꼭 심의회를 설치할 것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안전관리과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선 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효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원 의원님께서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의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 육성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해서라도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원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한빛원전 주변지역 1년 이상 거주국민의 자녀에 대하여 성적·예체능·소득수준 등을 토대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와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타 장학금과의 중복수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는 타 장학금 수혜와 성적미달 등의 사유로 52명의 학생에 대해 장학금 지급이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타 장학금과 중복지급 학생일부는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원전주변지역 지원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당학생의 총학비와 타 장학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장학금 사업의 경우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으로 타 장학금과 원칙적으로 중복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시행근거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현금성 지원을 학자금과 장학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은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와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중복지급 제안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취지가 군민혜택 확장에 있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에 육영지원금으로 지급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를 요청하였고, 장학금 인상 등 지원가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효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형진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편중된 수의계약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및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쟁입찰은 행정의 투명성, 공정한 기회제공, 수의계약은 절차의 간소화, 시공능력, 긴급공사 추진, 지역업체 및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 등 각각의 장점이 있으며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수의계약 장점을 바탕으로 지방의 경제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및 절차완화 등을 위해 지방계약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조사업 실·과에서 견적서를 징구하는 경미한 소액, 긴급공사 등에서 따른 편중된 수의계약에 대한 일부 의견도 있으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관리 및 계약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관내생산제품 우선계약, 지역제한 입찰보다는 최대한 관내업체 대상 견적입찰을 추진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내역을 조정하는 등 우리 군에서 계약행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업체 보호육성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혹시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던 신문기사 내용 중에서 특정세력, 특정언론 이렇게 수의계약이 만연되고 있다는 비판기사를 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특정업체하고의 수의계약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은 앞에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일부 보조사업이라든지 소위 긴급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로당 보수공사 등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계약대행사업으로 추진해서 계약부터 시공전반에 걸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업체선정을 재무과에 지역업체명부가 있습니다.
그 명부에 의해서 관내업체명부에 의해서 순환계약을 추진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를 하고 그리고 소액이나 긴급공사 관련되는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서에서는 일을 빨리하고 잘하는 업체한테 견적서를 징구해서 발주를 하는데 이에 따른 특정업체 편중된 계약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견적서를 실·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징구할 때는 경리팀장의 협의를 거쳐서 관내업체명부에 의해서 계약부서에서 정해준 업체에게 사업부서에서 견적서를 징구토록 해서 특정업체 편중계약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은 해주시는데 제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이 기사가 일단은 맞냐 안 맞냐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보조사업이라든지...,
맞죠?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맞죠.
실제적으로 편중된 것이 많이 보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특정세력을 지목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특정세력은 무엇입니까?
특정언론은 알겠는데...,
그런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특정세력을 이야기했던 부분인지...,
몰아주기를 하고 쏠림이 됐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조장하는 특정세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특정세력이 뭐냐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쏠림현상 관련되는 부분은...,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확실히 합시다.
세력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특정언론은 있습니까?
특정언론은 제가 언론보도에서 접했듯이 일부 지역언론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했었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정언론에 특정세력이겠네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래야 신문기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일단은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고 그냥 기존에 계약업무를 노인가정과에서 재무과로 이관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오전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업체별 수의계약 상한선을...,
연초에 수의계약을 업체별로 순서대로 추첨을 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일단은 법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은 관내업체 명부에 의해서 순환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업체별 수의계약 상한선을 두면 저희 군은 특성상 페이퍼컴퍼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한 수의계약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법에 본점을 두고 있는 업체...,
영광군에 본점을 두고 있는 업체도 지역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또는 소재하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업체를 지역업체로 명시를 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업체를 배제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가 외부로 유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업체를 배제하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2016년도 국민권익위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에서 일단은 문제점을 분석을 했는데 첫째 수의계약 절차 이전에 허가사업 비공개 진행...,
공개가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어떠한 수의계약이 오고 가는지 전혀 모른다는 말이죠.
두 번째가 수의계약의 적용사유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긴급특허 이런 데에서 있는데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해서 쪼개기 등 이런 것들이 다수 존재했다는 것들이 사례로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수의계약의 요청사유서만의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 방식을 과도하게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수의계약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은 접하셨죠?
예.
이것 관련해서 영광군이 했던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수의계약 2천만 원 이하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형사업 아닙니다.
대형사업이 아니고요.
여기도 정확히 나와 있는데 2천만 원 이하도 있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권고를 내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 부서에서 요청사유서가 들어온 것에 의해서 바로 수의계약을 했다.
계속해서 제가 말할게요.
특정업체가 소액 수의 위주의 분할계약이 빈발한다는 얘기예요.
일명 쪼개기죠?
이게 2천만 원 이하지 다 얼마예요?
그리고 동일업체가 반복적인 계약처리가 관행화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문성이고 일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도가 높다는 이유로 동일업체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일명 몰아주기고 쏠림현상이죠?
그런 자의적 해석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수의계약 결격사유대상자의 관리미흡도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아시죠?
예.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을 내립니다.
결론조치를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수의계약 체결 이전에 허가사유 공개의무화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예?
수의계약 체결 이전에 허가사유에 대한 공개의무화를 권고를 내리죠?
여기에 대해서 방향이 있나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내용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나 틀에 박혔다고 했잖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게 너무 틀에 박혔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권고를 합니다.
의원님께서 쪼개기 관련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쪼개기는 지역적인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개선에 따른 권고를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의계약 체결 이전에 허가사유 공개의무화를 할 것을 권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의무화를 내렸는데 우리는 너무 판박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조치가 있었냐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지금 예를 들어서 1건의 공사로 해서 1억 1천만 원 정도로 해서 공사가 발주가 되면 전라남도 내 업체로 입찰을 해야 합니다.
저는 거기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다보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 이 공사를 수리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 보호육성을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나눠서 업체수의계약 금액으로 낮춰서 발주하는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은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에 업체를 보호하지 말자는 것들은 전혀 말씀을 안 드렸고요.
아까도 오전에 그랬잖아요.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너무 쏠림현상이 강하고 아까 말한 특정세력, 특정언론이 있다고 말이 나오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것들이 나오기 전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라고 권고안을 내렸는데 이 권고안에 따른 재무과 영광군은 어떠한 이행절차를 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있는 것이에요.
수의계약 공개화 관련되는 허가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2천만 원 이하 소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어떠한 재해가 발생이 돼서 긴급공사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대형공사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이후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특허로 해서 계약을 했었던 부분이 없었고, 재해가 발생이 돼서 긴급공사를 해서 했었던 부분도 없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의계약 내역에 공개규정 이행강화, 수의계약 적용성 사유 책임성 강화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데 이것도 관련해서 같이 올려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권고안을 내려서 자치단체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춘천시가 수의계약 총량제를 했다고요.
이 수의계약 총량제가 어떤 것이냐면 수의계약 2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공사용역계약대상으로 해서 업체별 연간 총 계약금액을 제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수의계약 총량제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그것이 업체상한액이 3억 원 이하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수의계약 장점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을 다 모집을 해서 순번제로 돌리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번거로움이 따르는데 그래도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러한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재무과가 준 자료를 보면 1번부터 시작해서 30번까지 3억 원 이상을 했던 업체가 있어요.
이런 업체를 빼고 나면 나머지 업체는 얼마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총량제를 운영한다고 하면 애초에 취지와 맞게 다른 업체들한테도 더 많이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러한 것들을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건설업 등록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241개 그리고 2019년도에는 300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페이퍼컴퍼니를 빼더라도 한 200여 정도가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200여개 업체를 연초에 또 연말에 등록제로 해놓아서 이분들에게 순번제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총량제를 검토해서 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헛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헛소문에 여러분들의 의지가 사기가 꺾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을 보게 되면 지역업체를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지역업체를 어떻게 규정했냐면 공사현장 등 관할지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두고 있는 업체 이 업체를 지역업체로 규정을 했고요.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보면 수의계약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10개 항목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지를 채택한다는 것은 10개 항목 이외에는 배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페이퍼컴퍼니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과연 페이퍼컴퍼니가 본점을 영광에 두고 있는데 나도 영광에 있는 지역업체인데 왜 나는 제외하냐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타 시·군 사례가 한 번 검토를 하고, 저희들은 춘천시와 비교를 한다면 도시 쪽은 관내업체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농촌지역은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에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누가 영광 업체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철콘업체는 79개를 관내업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저희들이 현재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명부에 의해서 순환계약을 하는 부분이 차라리 더 낫지 않나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페이퍼컴퍼니를 관내업체에서 배제한다는 이 부분은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철콘업체가 79개 업체라면 성격과 차이가 있겠지만 영광 모 건설이 30개 중에서 그 기간 동안 12억 4,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30위했던 영광 무슨 건설이 3억 1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하고 2등과 30등 차이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있는 70번째 찾아볼까요?
거기하고 도급액이 1억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12배가 차이가 나는 것이잖아요.
이런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총량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순환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자격과 조건도 안 되는 업체 이런 업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실적, 품질의 우수성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가 봐도 저기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감들에 대한 선정이 된다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줄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업체별로 A라는 업체는 건설업 면허를 여기에서 6개, 7개 갖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B라는 업체는 건설업 면허를 1개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콘업체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방안 안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이 업체...,
지금 준 업체를 보더라도 1번부터 똑같은 공사를 보더라도 1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것을 하라고 부탁을 드리냐면 저도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언론에서는 특정세력, 특정언론, 유착관계 이렇게 한다면 우리 의회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이것을 못 막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이렇게 있으니 우리 영광에 맞는 옷에 맞는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것들을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수의계약 상한선, 수의계약 관련되는 총액제, 순서, 추첨 관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것을 극복해서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업체가 혹시 몇 개 업체가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광에 있는 관내 업체가 총 610개 업체입니다.
610개 업체 중에서 흔히 말하는 일반건설이 150개 정도 그리고 전문건설업이 300개 그리고 전기·통신·소방·기타업체가 150개 해서 약 600개 업체가 영광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개가 넘는 업체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있고 갖추지 못한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참여를 못한 업체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명부를 업종별로 품목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페이퍼컴퍼니는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업체인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수의계약을 하지 못했던 업체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특정업체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는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기구로써 외부에서 계속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것을 알고 계시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어찌됐든 간에 전문성을 갖춘 업체도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보통 흔히 말하는 1인견적은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농공단지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은 금액한도가 없습니다.
업체 중에서도 관급 또 도급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많은 것이 있겠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감시하는 기구로써 의회에서는 여기저기에서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이 어느 업체가 어느 기업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 집행부와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답변이 적절치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공개는 어떻게 하죠?
과거에는 1천만 원 이상부터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개정돼서 모든 계약을 다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게 개인정보유출과 상관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바로 공개가 됩니까?
1년치가 공개됩니까?
바로 공개가 됩니다.
만약에 오늘 계약을 했다면 오늘 작업을 해서 올리고 그렇게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따로 재무과에 정보공개 요청을 안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나왔던 문제점들은 다들 알고 써요.
어떻게 하면 좋다는 그 부분도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
저것은 저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서로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집행하는 곳에 의지가 크게 달렸다고 봅니다.
그 문제점 해결도 기타 여러 가지 그동안에 발생됐던 문제점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집행부 의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게 불가능한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이 아까 말했던 페이퍼컴퍼니가 걱정돼서 문제라는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우리 군민들이 알게끔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미안합니다.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너무 죄송한 이야기이고, 군민들에게 죄송한 부분이고 저도 못 봤는데 이제는 다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전 군민들이 관심 있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더 쏠림현상은 군민들 눈이 무서워서라도 못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정보공개가 된다는 것을 더 널리 알려주시고요.
편중현상이 없게끔 군민들의 눈을 무섭게 보시고요.
일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하잖습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의원님들이 일주일간에 걸쳐서 다녔는데 사업시공자들 보니까 거의 한 60%가 외부업자들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지역업자들도 처음 알았는데 600개가 넘는 업자들이 있는데 외부업자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비단 금년뿐만 아니라 매년 그랬겠지만...,
그래서 의원님들이 제도적 장치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내입찰을 차단하고 관내입찰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계약법에 보면 종합건설은 2억 이하, 전문 1억 이하는 영광군 업체로 해서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넘어가는 것은 전라남도 내 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포장공사를 하는데 설계를 내보니까 1억 1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지역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 구간을 줄입니다.
1천만 원을 줄여서 1억 이하로 맞춰서 영광군 업체로 입찰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해서 지역업체 보호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해준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견제와 감시하는 우리 의회에서 잘못 봤을 때는 쪼개기로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사전에 의회에다가 소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610개 업체에서 보니까 동네에다가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에 그랬죠?
그런 경우 주소만 있는 업자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속출해서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리팀장으로 근무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국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업체로 지역업체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페이퍼컴퍼니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했더니 없다고 합니다.
이 업체가 전국에서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권리인데 영광이면 영광, 광주라면 광주 하나만 주소를 둘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광주에 본사가 있고 영광에 지사가 있고...,
지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본사만 있어야합니까?
무조건 법인등기부상 나와 있는 본점의 주소지로 지역업체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워낙 두뇌들이 비상하니까 어떤 식으로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산림공원과
다음은 산림공원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임영민 의원님께서 우리군 군목인 참식나무 식재 및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영광군의 군목인 참식나무가 불갑산 외에 다른 곳에서 볼 수가 없으며, 군청 주변에 참식나무를 식재한 사례는 불갑산 외에 다른 곳에서도 참식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참식나무를 시범적으로 도로변 가로수나 공원의 조경용으로 식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식나무의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생태학적 가치로는 불갑산 참식나무는 자연에서 자랄 수 있는 가장 북쪽 지역에 생육하고 있어 온대에서 난대로 기후가 변화하는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이라는 가치를 인정받아 1962년에 천연기념물 제11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인문학적 가치로는 인도로 유학을 간 스님과 현지 공주의 사랑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2008년 12월 30일자로 군목을 소나무에서 참식나무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참식나무의 활용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참식나무는 난대수종에 해당하여 추위에 약하고 1년에 직경이 3mm밖에 자라지 않는 수종으로 조경수로 많이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불갑산 주변 참식나무가 자연적으로 죽어가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식나무 자원 증식차원에서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가 나서서 참식나무를 양묘했습니다.
2019년도에 이 나무 중 21본을 저희 과에서 군 청사 주변에 식재하여 관찰 중이며, 현재 생육상태는 양호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식나무 활용과 활성화 방안입니다.
영광 산림박물관, 테마식물원, 물무산행복숲, 우산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식재하여 관찰한 후에 생육결과에 따라 참식나무 식재지 확대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민 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박정현 과장님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참 정확하고 똑부러지게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충분하게 설명이 되는 것 같고요.
좀 더 기술센터하고 협력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번식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을 어르신들의 성화에도 슬기롭게 대처해주셔서 청정지역으로 거듭나게 노력해주신 우리 읍·면장님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21일부터 경로당 운영이 시작되는데 더 청정지역을 지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외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같이 제출되었으므로 서면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기관의 답변을 검토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에서 제시한 군정현안사항들을 경시와 검토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장시켰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행정슬로건이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행정슬로건이 ‘생각은 창의적이고 행정은 적극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전광판에 가끔 나타나던데요?
왜 제가 그것을 강조하냐면 그것을 글로만 끝나고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그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끝까지 그에 대한 결자해지를 해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집행부 여러분 다 고생하고 계시지만 우리 영광군과 또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는 그 자리에 계신만큼 더욱 더 노력의 박차를 가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군수님께서 밝히신 의회와 집행부가 양수레바퀴가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부의안건 심사 등을 위해서 2020년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