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제1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48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 00분 개회)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정하고,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전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이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살펴봐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제출한 결산내용을 토대로 한목적적이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이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는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과정에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청취하고, 기타 결산서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예산결산심의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좌석에 앉아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경호 전문위원의 결산안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 젝제순서에 따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취재차 영광군의회를 방문해주신 뉴스앤티브이 김나형 기자님, 오신애 기자님, 우리군민신문 김은시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1)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대인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5쪽입니다.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성과보고서가 결산서 필수 구성서류로 지정되어있으나, 대부분 성과보고서 작성은 관심과 교육 부족으로 인하여 여전히 미흡하며, 측정산식이 100%로 달성될 수밖에 없는 성과지표로 설정되어있고, 미달성 시에는 그에 따른 원인분석을 미 실시하여 원인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성과목표와 실적수치가 단순표기되어 있으며, 측정산식과 목표가 불일치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성과를 알 수 없는 측정산식 방법으로 설정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부터는 성과계획서 및 결산검사 성과보고서 작성에 앞서 관련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각 실과소 서무담당자 및 지표담당자별 성과계획 수립과 성과지표 분석에 대해 세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 달성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개선사항을 돌출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속적으로 130% 이상 초과달성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최근 3년 평균실적의 수준으로 목표를 재설정하여 새로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추경 등 예산변경 시 성과계획서 수정 및 성과지표 재작성을 유도하여 성과지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종합민원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범상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 시 지적하신 미징수된 소송회수 비용에 대하여 징수소멸시효 이전에 재산압류, 독촉고지서 발부 등 대책방안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납부촉구를 3차례에 걸쳐 하였으며, 소송비용 체납자 재산조회 요청을 서산시와 재무과에 조회 회신하였으나 재산조회 회신결과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차량만 소유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하여 채권확보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수시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추가채권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유무라든지 승소했을 때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하는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못 받은 내용이죠?

소송을 들어갈 때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하고 소송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군에도 자문변호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상대방은 아무것도 없는데 소송해서 군비만 낭비하는 경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소송을 안 했을 때는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거든요.
우리가 대응을 안했을 때 는 재산조회...,
대응 안했을 때는 보상금을 해줘야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걸어서 압류권만 하면 군비 낭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걸어야죠.

승소를 안 하면 군에서 변상해줘야 하나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변상해주고 해야 합니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자료를 가져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885만 3천 원...,

그러면 허가권에 대한 반려비용이 많이 나옵니까?

계사 짓는 것이었거든요.

한 사람에 대한 소송비용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95년도에 들었던 비용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95년도 건이에요?

계사까지 지으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800만 원을 회수를 못해요?

독촉하고 했는데 납부를 안한 상태입니다.

3차 촉구했다고요?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받을 때 까지요?

받을 때 까지 계속합니다.

혹시 회수를 못하게 되면 처리하는 방법 있습니까?

차량압류처분하든지 해야겠죠.

차량을 했을 때 평가가 대충 조사해서 나오는 것 있고요?
없습니까?
그것을 알아서 해야지 막무가내로 하면 금액이 나오지도 않은데 하게 되면...,

차량은 외제차량입니다.
2013년산인데...,

어떻게 해볼 길이 있으세요?

계속 재산추적해서 소송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상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7쪽 문화관광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예산편성 시에 사전에 사업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의 면밀한 수요조사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 시에는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 감액하여야하나 예산을 전액 미집행하고 불용처리하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영광 시비건립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시비공원 부지선정 미 고문서 등이 기록된 작품해제 감수지연 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사업일정 등 다각적으로 면밀히 사업을 검토하여 예산수립 및 효율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예산 미집행건이 6개에요.

여기는 현황이 1건만 기록되어 있어서...,

전체 실·과가 6건이고요.

문화관광과는 1건이라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시비건립 관련해서 위원회도 구성이 됐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우산공원이냐 물무산이냐 했는데 심의위원회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작년에 확인했을 때는 안 한 것으로...,

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못했고요.
당초에 우산공원을 1순위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우산공원에서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다보니까 더 이상 들어갈 만한 것이 없어서 차후 부지를 선정하다가 지연되었습니다.
부지선정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뒤로하느냐 그런 것도 안 정해진 상태에서 이 예산을 세우고 심의위원회도 제대로 안하고 계속 넘겨 오신 것이잖아요?

설계예산을 반영한 것이었거든요.
사업비가 아니고요.
부지가 늦춰지니까 저희도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녀왔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일단 부지가 선정되어야 심의위원회를...,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는 또 누구 것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 기준도 없이 여기가 어떤 예산편성 시 사업규모, 시기집행 이런 상황도 수요조사가 안 됐다고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다고 인정이 되는 것이 그런 계획도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당초에는 돌아가신 분들 근대, 전현대 그분들에 대해서 작품조사해서 시비공원을 건립했는데 일부 살아계신 분들이 그 작품을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직은 정식적인 결정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분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정립이 안됐잖아요?

갈 길이 멀 것 같아요.

예산불용 되었고요.
결정해서 결정이 끝나고 나면 그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음에 하실 때 는 정확한 사업개요가 나와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이모빌리티산업과

다음은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은 예산편성 시에 사전에 사업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 과는 1건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3억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토지보상비였는데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지고 토지보상이나 진행하려고 했는데 예산정리시기도 놓친 부분도 있고, 토지보상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시 현장여건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행정절차를 잘 숙지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빌리티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죠?
그런데 정부에서 교부된 금액들 있잖아요.
기획실장님, 정부에서 오는 교부금이 우리 군으로 내시가 안 되죠?
바로 집행하나요?

이모빌리티 관련된 사업은 사업자 직접 갑니다.

상하수도도 공기업이니까 우리 군에서 내시돼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이모빌리티는 우리 군을 통하지 않고 바로 이모빌리티에서 집행을 하니까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산업부 사업추진 형태가 그러니까 그에 따른 정산이나 회계가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우리는 신용이 없나요?
아니,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지자체를 통해서 모든 것이 집행되어야 원칙 아닌가...,
왜 산자부에서 다이렉트로 그렇게 하는가...,

7대 의회에서도 거론이 돼서 그 부분들을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사업추진 형태가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 중에서 지방자치제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방자치제로 공모해서 국비를 보조금 형태로 내려지고 산업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에다가 어떤 것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국가사업에 대해서 분담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그 사업은 산업부에서 이모빌리티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접사업입니다.
산업부에서 직접수행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사업대상지를 영광군이나 다른 시·군에 하게 되면 시·군에서는 분담금 형태로 국가에 내게 됩니다.
국가에서 그것을 받아서 국가에서 하는 시행사업자들한테 지출하는...,
그래서 집행자체는 산업부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감독은 산자부에서 하겠네요?

산자부에서 직접 관련된 사업들은 직접 관리감독한다고 했을 때 자부연이나 이모빌리티에 대해서 감사 같은 것도 실시했습니까?

산업부는 기본적으로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국가기관이고 직접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라든가 이모빌리티 설립이후에 한 번도 없죠?

시·군에 와서 국정감사한 것은 아니고, 산업부에다가 산업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회계감사자료하고 제출받아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검토하고 특별하게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감사원에 감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부연 직원들 있잖아요.
급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자부연 급여는 자체적으로 나갑니다.
자기사업들 완성해서 수행하고 해서 거기의 성과에서 자기들 급여가 나갑니다.

이모빌리티 내에 산단 내에 산자부에서 채용된 직원들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업비만 내려줍니까?

자동차연구원 원장님도 산업부 차관출신으로 알고 있고요.

현직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미집행한 3억이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시중단된 것이죠?

이것을 지적사항이라고 하기 보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토지보상이야 땅 주인이 못 판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무리한 요구는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많은 노력은 한 것으로 알아요.
지적사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개선사항에서 사전에 미리 검토하고 해야 될 부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계획으로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모빌리티과장님 1년에 있었던 일들이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위축됨 없이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일들 의회하고 그때그때 잘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재무과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 재난기금 지급했잖아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이야기하기를 순세계잉여금 지자체가 한 35조 정도 이른다고 합니다.
불용예산이라든지 특히, 아까 이런 식으로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이모빌리티과도 그렇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물론, 검토는 하셨겠지만 너무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나 순세계잉여금이 갈수록 늘어난다.
그래서 이것만 잘 진행하더라도 코로나 위기가 닥쳐올 때 지방정부 스스로가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겠다고 중앙정부가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모빌리티산업과도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이 대답은 재무과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따가 재무과에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 포지션을 다른 시·군 지금 현재 잉여금이 전국 평균 자료에 의하면 23.4%가 잉여금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세출에 11.9%가 평균이에요.
영광군도 순세계잉여금이 517억 6,000만 원이니까 아까 본예산이 5천 얼마였죠?
그러니까 그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임영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다보면 의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결과로 보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도시환경과, 이모빌리티, 문화관광과, 기타 등 토지를 수용하는 과에서는 토지수용을 못해서 난관에 부딪히고 불용처리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경제 인프라를 좀 더 활성화시켜내서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경제적 혜택을 창출해내서 삶의 질을 더 높이자는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군민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수용할 당시에 수용단가의 땅값대비 실제 수용당하는 군민들이 요구하는 땅값은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예산의 낭비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재무과 말씀하실 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재철 이모빌리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9쪽입니다.
지적내용은 도비 보조금 관리 철저로써 시도비 보조금 교부액을 확인하고 지급하여야함에도 교부액을 확인하지 않고 지급함으로써 도비 16만 원을 군비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시도비 에산액 변경통보 시 추경에 노락 없이 반영하고, 예산집행 시에는 보조금 소금액을 확인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과 같이 군비 초과지출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본 사례를 직원들에게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노인가정과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이효신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소송회수 비용 미수납액 징수철저입니다.
2019년 2월 18일 불법묘지 이전명령 처분취소 소송비용 311만 원에 대해서 징수 소멸시효 이전에 징수대책 강구하라는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독촉고지를 ‘20년 5월 7일에 재발송하였으며, 재산 및 압류를 6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력하게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편성 및 운용 철저입니다.
치매전담요양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감정평가비 1천만 원에 대해서 불용처리함에 따라 당해연도 업무계획 및 실행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고, 불가피한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라는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입지 조건 등이 적절치 않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을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아울러, 실행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이 3번 건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 같아요.
소송비용 아까도 말했지만 미징수 건이 금액과다를 따라서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2009년 것이에요.
209가 뭐죠?

2019년인가요?

2019년에 부과했는데 이것이 벌써 1년도 넘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안 했어요.
6월 중에 조회 및 압류하겠다.
이것은 이게 다 없어지면 실기할 수 있다는 말이죠.
6월 중이 아니라 이미 했어야죠.
오늘 당장이라도 해야죠.

계속해서 독촉을 했었습니다.
현지도 가서 찾아가고 했는데 그분이 건강상 안 좋아서 계속 독촉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민원인들도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불법묘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군에 불법묘지에 대해서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불법묘지를 신고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주민들이 피해를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건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사실상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어떤 이유로 시작되다보니까 각 읍·면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아마 고심 중에 있을 것입니다.
윤달이라고 해서 불법묘지 조성을 많이 해요.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전달해서 어떻게 민원해결을 할 것인가 준비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불법묘지신고도 많이 들어왔지만 정상적으로 묘지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번에 윤달이라고 해서 정식허가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는 묘지신고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는 불법묘지조성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추모공원 조성을 빨리해서 그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과가 3군데 있죠?

농정과, 산림과...,
농지불법조성, 산림불법조성, 묘지불법조성 이렇게 3개 과가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조상을 모시고 하는데 언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군민과의 대화시간에라든가 어느 시간을 거쳐서 이런 부분을 각 읍·면에 전달을 하고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불미스러운 일을 조상들을 모시는데 있어서 신고가 돼서 상당히 고심 중에 있고 실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해당 부서에서 서로 업무협약을 하셔서 읍·면에 시달해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알려드리고 이런 부분이 군으로부터 너무 군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하지 않도록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효신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소송회수비용 미수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미징수된 소송회수 비용을 재산압류, 독촉고지서 발부 등 징수대책 방안을 강구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해서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 발송 및 독촉을 실시한 바 있으며, 소송비용액 체납에 따른 관련법에 의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후 압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검토보고서 확인 및 후속조치 철저입니다.
검토인이 정해진 기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고,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 및 후속조치사항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권고가 되어 2020 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 시에 검토인과 사전협의해서 검토보고서와 별도로 재무제표 검토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회계처리, 재무회계 제도운영에 관한 문제점 그 개선대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20건 정도 되는데 실·과마다 대체적으로 소송횟수, 소송비용, 징수 불리한 부분 그리고 보조금반납 그리고 이월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보조금 반납이나 이월은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고 그래서 금년에도 보니까 1,419억 전체 수입 중 79% 집행하고, 21%를 미집행했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 실·과장들이 철저하게 개과해서 예산을 계상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채권현재액은 36억이라고 했나요?

본회의장 보고 말씀하십니까?

현재 2019년도 말 채권액은 36억 9천만 원입니다.

계류 중인 소송사건도 있죠?

이것은 채무로 볼 수 있나요?

채무는 날짜라든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그러한 지방채증권이라든지 차입금 이런 부분은 채무로 들어가고 부채는 여기에다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예측을 전혀 할 수 없는 비용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류 중인 소송은...,

부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패했을 때는요?

패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거든요.
판결문에 의해서 소송비용을...,

패를 했을 때는 그쪽에서 원하는 금액이라든가 제공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추경 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해주시고요.
지방세 있잖아요.
880억 목표를 했죠?
목표를 900억 했나요?
2017년도엔가...,

2017년도에 그때가 980억 정도...,

980억인데 보니까 629억밖에 안 되네요?
세입이...,

예. 거기에는 순수하게 군세하고 세외수입...,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군세하고요.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은 629억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980억 정도 몇 년 전에 예상했는데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물론, 원전가동도 영향이 있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동부채 포함해서 순자산이 얼마입니까?

약 2조 4,300억 정도...,
2019년도 결산서에 2조 4천억 정도...,

작년보다 132억이 증됐네요?

그렇습니다.

유동부채 포함해서 총 부채가 한 156억 정도되죠?

그러면 그것을 계속 부채를 안고 가야됩니까?

이월금이 나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부채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협의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출적 측면은 기획예산실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함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탓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수입확보측면에서 본다면 세액은 잘하고 계신가요?
이번에 목표액 달성했나요?

세정평가에서 전남도에서 4위를 했습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세수가 보통 180억 정도 부족한 상태에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전남에서 4위 성과를 했습니다.

거두어들인 것은 4위인데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인색했죠?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죠?

그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색합니다.
다른 시·군은 전체 군민에게 10만 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소상공인 전체로 해서 1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실제적으로 인색한 부분이 있어요.
수입에 대해서 확실히 확보방안을 마련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에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부세를 하는데요.
일정정도 세수확대를 통하면 인센티가 있습니까??

세수확보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느냐...,

목표치를 정했을 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세금이라든지 당초에 발견되지 못했던 것을 새로 징수한다든지 하면 그에 대한 보상책은 있습니다.

교부세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방세율을 높이고 체납액과 지방세감면을 줄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인건비를 줄이는 것과 우리 지방의회 경비를 줄이는 것과 업무추진비, 행사하고 축제성경비를 줄이는 것이 인센티브를 받아놓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한 물어봐야 하는 것이 기획실예산실이죠?

그렇습니다.

이따가 기획예산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출에 대한 운영을 잘 살려면 수입확보를 잘 살려야 되겠다는 것들이 이번 코로나 위기 때 지방재정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에서 나타났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고액상습체납자 관리 이것은 다른 데는 전담팀은 구성해서 서울시만 아니라 시·군도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더욱 적극 행정을 하는 데는...,
우리 출국금지 안하죠?
고액상습체납자...,

그것은 법으로 국세는 출국정지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는 안 됩니까?

지방세는 현재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도 검토를 해보세요.
없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니까요.

중앙부처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국세가 납부가 안 되면 출국을 할 수 있다고요?

국세가 일정부분 이상 금액이 체납이 되면 출국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출국을 못하죠.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부분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형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농정과

다음은 농정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우성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12쪽입니다.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확보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들이 적정대상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을 못하였으며,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4개 과에서 5건 4억 7,600만 원 국비예산을 미집행하고 전액 반납처리하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처리사항으로는 19년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2개소였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4천만 원이고, 보조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제품 개발, 판촉, 시설·장비임차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결과 1개소는 완료했습니다만 1개소에서는 당시 시설을 임대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임대인이 사업자가 미등록이 돼서 부득이 사업을 못해서 반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고보조사업 신청 시 대상자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포기와 국비반납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소송회수 비용 미수납액 철저 건입니다.
16년도에 FTA 폐업지원사업 보조금 환수처분 관련 소송비용 1농가에 15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5회에 대해서 납부독촉을 추진하였고,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압류를 촉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매월 독촉고지서 발굴 및 현지출장하여 납부를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성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유통축산과

다음은 유통축산과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정현규입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전액반납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2019년도에 10월 말 경에 기금으로 해서 6천만 원의 퇴비살포비가 지원이 됐는데 2020년도에 또 별도로 지원이 돼서 6천만 원은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림부에서 사업이 거의 완료될 때 돈을 지급을 해서 중복돼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실내승마장 건립에 따른 지적사항인데요.
이것은 2017년도에 약 7억 정도가 국비가 2억 8천만 원, 군비가 4억 2천만 원 지원됐는데 다른 시·군에 견학을 갔다가 와서 보니까 약 19억 정도가 실내승마장에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7억 가지고는 실내승마장을 건립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몇 번 방문하고 마사회도 방문해서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지원을 못 받아서 산림공원과에서 아마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국비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중복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내시돼서 반납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먼저 지급을 기금으로 했나요?

국비로 지원됐었습니다.

다시 농림부로부터 돈이 내려왔나요?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기금으로 내려오고 또 내려옵니까?

그러면 국가에 돈이 두 번 내려와서 하나를 반납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표기해주셔야지...,

2019년도 연말에 10월 말에 내려 보내고 또 별도로 내려 보내고 해서 아마 농림부에서 쓰다가 못쓰고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한 업체가 사용한 것이죠?
국비 처음에...,
전체를 다 반납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1건만 반납했죠.

1건은 농가가 사용한 것이에요?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현 국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안 내려와서 기금으로도 돈이 내려온 것인가요?
국비로 기금을 지급한 것인가요?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요.

국비로 내려 보낸 것이죠.

국비로 지급을 했으면 농가가 그 기금을 사용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못했어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연말에 내려 보내서 예산편성잡기도 어려워서 반납한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기금과 국비가 두 번 내려왔는데 2건 다 반납을...,
건수로는 1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돈을 두 번 다 반납했다는 말인가요?

1건만 반납했습니다.
2019년도 것만...,

2019년도만 반납하고 2020년도는 사용한 것입니까?

올해 예산편성을 했죠.

올해 예산편성해서 사용한다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규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해양수산과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에서 기 보고하였기 때문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전액 반납입니다.
19년도 예산 중 친환경에너지 보급 히터펌프와 천일염생산자동화 스마트염전 시범사업은 적정대상자를 찾지 못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금후 정확한 수요조사 후 예산을 세워 보조금 사업비 반납에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회수 비용 미수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백산에게 부과된 소송비용액 체납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19년 11월 압류한 상태입니다.
미수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예산편성과 운용 철저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수산 u-it융합모델화, 미생물배양기공급사업, 수산물건조기사업 3건에 대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금후 업무실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도시환경과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식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17쪽 2019년 PM-NOX동시저감장치 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국비 7,500만 원을 전액 반납처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군의 예산신청 없이 환경부에서 일괄배정하여 지난해에는 반납됐으나 금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부에 타 사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여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쑥두제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1억 원 중에 7,800만 원을 토지보상비로 확정하였으나 미지급하여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후에라도 당해 인도실행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다한 금액은 아니지만 어렵게 승인받아서 교부를 받아왔는데 반납하는 경우는 가급적 지양을 해야 할 것이고요.
대부분 실·과장님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한다는 내용 그리고 만전을 기한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더라고요.
만전을 기하는 것이 안 보여요.
그래도 올해 건수가 좀 줄기는 했네요.
가급적이면 열악한 재정현황으로 봤을 때 국·도비를 교부받아서 우리 지역에 현안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반납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으니까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저감장치 이게 뭔가요?

미세먼지하고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잡는 장치입니다.

이것을 사업자한테 하나요?

차량 개인들한테 보조금으로 교부해주는 사업인데요.
5등급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신청자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올해는 그 사업비를 감해서 선호도가 있는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다음장을 보면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무슨 사업을 하다가 못했는지 명시를 해줬으면 더 참고할 수 있어서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금 다른 건이지만 혹시 전에 원불교 교구장은 만나셨나요?

교구장은 못 만났고요.
문서화해서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식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 결과를 들어야하나 상하수도사업소 소장께서 모친상 중에 있어 기획예산실장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용료 총 부과액 52억 8,275만 원 중에서 49억 7,588만 6천 원을 징수하였으나, 잡부태만 등의 사유로 미수납액 3억 686만 4천 원이 발생되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체납징수반을 2개조 6명으로 편성하여 1,819 수용가에 대한 1억 1,713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한 직접방문징수를 지양하고, 전화독려 위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된 동시에 3회 이상 체납수용가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그리고 급수정지 예고문 발송을 통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 실과소장을 지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을 받으신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읍·면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속한대로 기획예산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시·군 단위에 비해서 얼마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517억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1.9%인데요.
우리 군도 다른 시·군하고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내용을 들여다봐야하는데 517억을 세부적으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91억 정도 되고요.
초과세입금이 77억 정도 되고, 예비비가 60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방금 각 실과소에서 보고를 드렸던 지출잔액이라든가 불용액인데 그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289억 정도가 순수하게 예측을 잘못해서...,

사용처를 잘못 예측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지 못했다.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잡으신가요?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해서 앞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심의를 더 강화해서 꼭 당해연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예산위주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불특정세입이 들어오는 부분들이라든가 연초에 예측을 100만 원 했는데 세입이 120만 원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을 강화하겠습니다.

불특정수입이 많지 않잖아요?

지금 보면 실제적으로 그러한 큰 사업비가 지출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좋은 경험을 하셨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금 플래카드를 보면 농어촌 시·군 몇 개인가요?
80개인가요?

82개 시·군에서 군단위만 몇 등났나요?

한국일보에서 실시한 행정서비스평가에서 군단위 종합 1위...,

삶의 질인가요?

행정서비스평가입니다.

서비스가 1등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무안군, 화순군 기타 우리 군하고 비슷한 규모의 긴급코로나19 사태 때 재난지원금이 확실하게 우리보다 많이 갔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살펴봐얗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상했을 때 채무가 얼마입니까?
채무는 없나요?

순수한 채무는 없습니다.

기금으로 전환을 시켜야합니다.
약속했던 부분들...,
기금에 전환시켜야 할 약속한 그런 것들 있죠?
그리고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채워야할 기금도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채워야 할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300억이었나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몇 년도까지 채우기로 했어요?

300억이 달성될 때까지입니다.

아닙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는 2019년, 2020년까지 300억 기금을 달성해서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공약집이 있어요.
두 번째로 채워야 할 기금이 뭐냐면 농업발전기금이에요.
농업발전기금 사용하는 것 채워야 하고 매년 40억 사용처를 발굴해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약속을 안 지켰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순세계잉여금을 그러한 기금으로 전환시켜야지 그 다음연도에 이러한 사업과다 사업비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지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예를 들자면 예비비로 전환해서 다시 또 그 사업으로 갈 것 아닙니까?
계속 돌려막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이게 예비비로 빠지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일반재원으로 사용하지 말고 특정기금이라든가 이런 재원으로 편성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채무를 갚는데 첫 번째로 사용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각종 기금을 확충해서 우리가 위기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원칙이죠.
그 원칙대로 사용하셔야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는 코로나19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올해 여름이 되면 확산 팬데믹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대폭 확충해야 해요.
지금 19억 얼마 있는 것을 예비비로 썼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른 지역에 상응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19억 얼마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더 확충을 해야죠.

잘 이해를 했습니다.
금년에 광양시라든가 무안, 화순 일부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재난기금을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난기금하고 예비비를 활용하면 충분히 그런 것을 저희 군이 할 수도 있었는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예산미집행 예산액이 160억 정도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고, 현재 농촌지역 현실로 봐서 국가재난지원금이라든가 도생활생계비 지원 등등 해서 9가지 정도가 지원이 되다보니까 정책적판단을 이번에 집행하지 않고 나중에 군민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집행을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약속들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사용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예비비로 다 전환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기획예산실장 할 수 있고, 누구나 재무과장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못하는 기획예산실장은 어떤 예산실장이냐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에 가까운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짜셔야한다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2021년에는 IMF에 거의 버금가는 사태가 온다고 합니다.
영광군도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하기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이 아닌 우리 지역 언론이나 또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스포츠산업과장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계시죠?

스포츠산업과장님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늘상 영광FC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번에 또 영광FC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지적사항에는 없으나 영광FC가 코로나19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동선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FC는 지금 현재 야외운동 경기장은 개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축구장에서 연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FC에서 사용하고 있는 숙소 어렵다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약간 리모델링을 했는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화재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교육청하고 임대대부계약상에서 교육청에서 공제에서 화재보험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임대대부료에서 부담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화재공제가 안 들어있는 건물입니다.
일반재산에서 매각을 우선적으로 하던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FC에 화재보험을 넣도록 권고했으나 금액이 1,2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자체적으로 열악하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아직 화재보험은 가입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소에서 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까?

80명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학생들을 못하고 있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이 만약에 본 위원은 영광FC에 대해서 줄기차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염려스러운 것이 만약에 잘못되면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갖추라고 말씀드리는데 못 갖춰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못합니다.
영광FC에 대해서 전혀 지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정확히 세우시고 정확히 앞으로 잡지 못하면 영광군에서 보호해주려고 해도 우리가 돌아오는 것은 돈주고 뺨맞는 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절대 그것을 잡지 못하면 우리 영광군에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예산도 세워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또 드리는데 그 부분을 빨리 잡아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잡아주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기억 위원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