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제1호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48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 00분 개회)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20년 6월 2일부터 6월 19일까지 18일간으로 정하고,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김병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원 의원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원 의원입니다.
영광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영광군 관내 도시가스 공급이 곤란한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경감 및 에너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영광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목적과 용어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사업 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장기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소 의원입니다.
영광군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지역특화작목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영광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여 실효성을 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간사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체)

장영진 의원입니다.
영광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및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영광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는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가 및 마을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불용농약의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수집과 안전한 처리 체계의 확립을 정하는 등 조례제정의 목적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불용농약의 원활한 수집, 보관처리를 위한 수집함 및 수집함 관리인의 지정과 준수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불용농약의 효율적 수집을 위한 집중 수집의 달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불용농약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제안 이유는 군 관리 공중화장실에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군민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공공시설 내 디지털 촬영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5호를 신설하여 화장실의 좌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를 막아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8조제5호를 신설하여 생리대 등 여성위생용품을 비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제4호를 신설하여 분기 1회 이상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석 교체)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영광군 개인택시 및 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의견 청취의 건(법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개인택시 및 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의견 청취의 건(법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효선입니다.
안전관리과 제출안건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의안번호 3530호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에 따라 일부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으로 확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조치 비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관련조항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주시고 관련부서의견과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31호 영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영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지자체장의 자문기관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부서의견과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3532호 영광군 개인택시 및 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로는 상위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업종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문구를 정비하고, 자치법규에 위임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범위보다 축소하여 규정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개별화물을 개인화물로 문구정비하였고, 용달화물 문구를 삭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적용대상범위에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주시고, 관련부서의견과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33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의견청취 목적으로 법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공유수면 기본계획 수립에 의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1230-4번지 일원에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개년으로 사업비 30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며, 사업량은 월류방지선 구축 2.01㎞, 하수관로 정비 1.25㎞, 배수펌프장 2개소, 공유수면 매립 9.3만㎡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추진상황으로 2019년 4월 4일 법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공모사업 신청하여 최종확정되어 법성면 기관사회단체장 추진계획설명회 및 주민설명회를 총 4회 실시하였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의견청취 후 제4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해수부에 제출하여 내년 7월경 매립기본계획 고시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제출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그동안 본 위원이 지켜본 것은 2018년도 대서에요.
아마 7월 28일 정도 될 것 같아요.
새벽에 나와 보라고 해서 4시 30분에 나갔더니 법성 옛날 구도에 장화를 신을 정도로 물이 찼어요.
4차선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약간 저지대에 있는 냉장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 다 물이 찼는데 그동안 주민들과 협의를 몇 차례하셨는지요?

2019년도 3월경에 법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구상안 보고 이후에 우리 의회 의원간담회 때 2019년 4월 30일 사업추진계획 보고와 주민설명회를 4차에 걸쳐서 설명회를 갖고 또 최근에 2020년 3월 19일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걸쳐서 그 1차 회의 때 이 사업개요와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 협의체에서 결정이 돼서 이렇게 의회의 의견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명회는 총 몇 차례를 가졌습니까?

주민설명회는 네 번째 가졌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까지 하면 그것까지 포함하면 다섯 차례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는 거쳤죠?

본 위원이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3∼4명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법성터미널 관계로 그런 감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추진을 잘 해야 해요.
앞으로 대책이 없어요.
이 부분이 대책이 없으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기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거쳐서 설명회 및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협의체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이요.
기금의 용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조치 비용 이게 상위법인가요?
상위법에서 골자를 받나요?

뒤에 계시는 직원들도 이해가 쉽게 됩니까?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면 지방자치단체자가 소유한다는 얘기인가요?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사유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소유권이...,

모든 용어를 순화시키는 그런 행정방침 아닌가요?
차라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지 아니한...,
점유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차라리 쓰던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빼고 그냥 복잡하니까 일반인이 소유하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쉽게 알아먹잖아요.
외의 자가...,
아니면 일반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고의는 없었고요.
상위법에 그렇게 개정이 돼서...,

우리 직원들이 조례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지침만 따라가지고 그대로 하나도 안 틀리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순화시킬 것 이런 것들은 검토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순수 한글로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있잖아요.
그동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에서는 어떤 역할을...,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저희들이 어떤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아니면 개발행위허가가 났을 때 그에 따른 사전에 재해영향성평가위원회에서 그 사전재해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규모별로 서면심의하고 직접 대면심의를 거쳐서 했던 사항입니다.

대면심의 몇 차례나 했나요?

그 규모에 따라서 개최여부가 따라지는데요.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을 폐지했을 때 사전재해영향성에 대해서 역할을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조례가 폐지가 되고요.
규칙으로 제정이 됩니다.

시행규칙으로요?

행안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와서 규칙으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개발행위건에 대해서는 규칙에 의해서 된다는 말이죠?

모든 것이 아니고요.

말씀했던 그런 것들...,

법적으로 조례에 명시된 것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규칙은 조례하고 비중이 그런 것도 있을 텐데요.
대규모사업성 같은 풍력이나 태양 이런 것들은 소송건들이 많아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조례는 조례에 명시됐으니까 그런데 시행규칙 이 부분은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정 및 기존 조례를 폐지를 하라고 지방자치단체 권고에 의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가 총 몇 건 있죠?
100여건 넘나요?
우리 의원님들 8명만 해도 한 의원님당 기본 11개...,
그러면 100여건 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아요.
하기억 의원님 상생자금TF팀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소속인가요?
알고 계시네요?
어제 저하고 하기억 의원님하고 임영민 의원님하고 세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시라고 한 것이에요.
과연이 이 TF팀을 구성해놓고 회의 한 번이라도 하셨는가...,
그런데 문제는 어제 협의를 하시라고 했는데 TF팀이 있었다면 상생자금을 가지고 내일 유통회사 유통물류센터 후보지 방문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TF팀이 있었다면 상생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TF팀을 통해서 협의를 거쳐야하는데도 그 절차도 안 거치고 내일 무조건...,
그래서 내일 후보지 재원이 어디에서 마련되냐고 물어봤더니 유통과장님께서 상생자금 100억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농업발전기금...,
그러면 미리 나머지 에너지 관련사업하고 온배수 사업하고 그리고 한수원사택 이 부분은 이미 캔슬되고 폐지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남는 것이 그것 하나에요.
그러면 사전 TF팀을 통해서 450억을 우리가 받는 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미 나머지 사업들이 폐지되고 했으니까...,
한 번쯤은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유통회사에다가 200억 쓸 수도 있다.’
‘왜 농업발전기금을 쓰나...,’
아니면 또 다른 의회에서 제안했던 예를 들어서 1천 명에 60억, 1만 명이면 600억 그래서 우리 대마산단을 유치했던 기업들하고 매칭을 해서 우리가 최저임금 180만 원을 준다고 했을 때 정부로부터 고용금으로 30만 원 받아서 사용자한테 10만 원 가고 20만 원이 가면 200만 원이에요.
내가 거기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젊은 애들이 200만 원 갖고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서울을 올라가니까...,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서 거주하고 정착하고 또 나갔던 애들도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뜻 깊은 대한민국의 또 영광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코자 그렇게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느닷없이 내일 유통회사를 간다고 하니까 하라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협의를 했어야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유통회사, 안전관리과, 인구정책 관련 부서들이 충분한 협의를 했어야한다는 말이죠.
과장님 안 그러십니까?
그런데 아까 SF팀?

상생자금 TF팀...,

TF팀 있어놓고도 그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 전 과장님이 누구셨어요?

김경호 과장님입니다.

백수읍장님 계세요?
저쪽에 계시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충분한 위원회를 활용하고 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인데 그렇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내일 유통회사 가는 것이야 가는 것이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회기 중이라 지금 가기가 힘들 것이에요.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인데요.일단 법적으로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아야하죠?

물론, 지역주민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2차 회의를 하셨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의견청취를 받으라고 한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투여가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먼저 받아야 해요.
뭐냐면 버스 다 타고 떠날 때 차 지나갔어요.
나중에 온라인으로 돈만 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의회와 선택지가 없다는 얘기에요.
청취건 한 장을 보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매립을 통해서 해서 그렇죠?
1안밖에 없죠?
그런가요?
아니, 제가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가 없는...,
선택지가 없는데 우리가 무슨 의견청취를 해서 이것을 반대를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민협의회까지 구성이 됐는데...,
이런 보고 청취의 건이 어디있어요?
일단은 저는 진행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거기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반대하시는 분들 핵심이 무엇이에요?

주거밀집구에서 내려오는 하수구 처리문제...,

아니, 매립을 해서 대조기 때 물이 역류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의견들이 뭐냐고요.
주민들이 다 찬성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반대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립을 했을 경우 주거밀집구에서 나오는 하수구 처리 그리고 그 처리에 따른 그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주 반대의견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매립을 왜 하냐고 반대를 한다면서요.
차지해있는 공간을 매립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관이라든지 물길을 막아버리니까 자연에 대한 특성상 그런 것을 반대하신다면서요.
호수 형태로 놔두자고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일부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왜 다 자르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2차 주민협의체 회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다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한테 의견청취를 할 때는 딱 정해진 하나의 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2안, 3안, 4안 다 주셔야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어떤 안이 바람직한지 우리가 선택권이 있죠.
선택권이 없으면 무조건 우리도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네요?
예를 들자면 대조기 때 이것 핵심 무엇인가요?
대조기 때 썰물 때죠?
썰물 때 물이 역류를 해서 물이 못 나가니까 그쪽으로 해서 하수구로 해서 역류를 해서 다 침수된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잖아요.

방호선 위를 넘어서 가옥이나 상가들에 재산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수의 위험이 있고 거기에 태풍이 불면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앞쪽으로 방파제를 더 넓혀서 일단은 넘쳐나는 것을 막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매립을 해서 아예 물이 못 들어가게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하수펌프시설을 놔두고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매립을 안해도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매립한다는 것은 일에 대한 쉽게 말하면 효율성 그리고 그 매립을 통해서 부지를 활용하자는 얘기잖아요.
제 판단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관문을 넓히고 배수처리능력을 더 높이면 밀물·썰물 때 관문을 닫히고 기존에 있는 물길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 말씀이 뭐냐면 이런저런 것들을 주셔야 우리 의회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알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뭐나면 안전관리과의 기본적 방향만 가지고 말을 하면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기본방향이면서도 이 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4차례와 또 주민협의체 대표회의 2차례에 거쳐서...,

잠깐 들어봐요.
주민들이 협의회를 거쳐서 다 정한 것을 다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위원장님...,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법성주민이 100명이면 100명 다 의견을 OK를 받아야 합니까?
일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한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제 생각은 이 공유수면 매립은 반대를 해요.매립은 반대고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이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매립이 전체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다는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아까도 제가 물어봤어요.
이 사업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기본핵심은 대조기 때 그리고 쉽게 말하면 썰물 때 그것들이 역류를 해서 또는 방파제를 넘어서서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재산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유수면매립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아시겠죠?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청취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장이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한 번 해보시라고 권고를 내린 것입니다.
제 의견도 내는 것이에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장기소 위원 말씀해주세요.

과장님께서 추진한 사업이 아까 답변을 듣고 보니까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이 원칙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모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행정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민의를 청취하고 그 사람의 어려움에 도달하지 않고 어떤 권익신장 또 복리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 할 것이고요.
허나 이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형평성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비단 주민들로 인해서 찬반을 가진 상태이고 그래서 15명 중에서 반대 4명, 기권 1명 그래서 9명이 찬성을 했다면서요.
여기에서부터 중요한 것은 기권한 사람과 반대하신 분들 아까 위원장께서 물어봤잖아요.
그분들이 반대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행정은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꿰뚫어서 그 사람 마음을 해소해주는 것도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이 그런 행정을 잘하니까 이번에 18개 군단위에서 1등 했잖아요.
거기에 빛이 발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헤아려주시고 그 5명에 대한 애로사항을 충분한 해결책, 대책을 강구해서 그분들이 그나마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못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우선이니까요.
그러면 주민들이 우선하면 이 사업은 추진하는데 대신에 아까 반대했던 사람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대책방안을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실·과장님들 마찬가지에요.
이 사업이 당초 작년 4월에 실시설계추진계획을 간담회 때 보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줬다면 그때 당시 진위여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에요.
저희들이 제안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들 청취도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충돌되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는 잠시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만 했을 뿐이지 지금 사업이 확정되다보니까 의회의견청취가 되다보니까 의회에 이런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에요.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당초 1,000억이다.
그에 따른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5개년 계획사업이라면 그러면 5년 동안 발생되는 이런 것 적응되다보니까 100억이 120억 되어버리고 1,000억이 1,200억 되어버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거기에다가 투자만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사업 예산을 책정하고 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잡았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올라가고 본예산 때 올라오고 추경 때 올라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이 사업이 지금 국비 150억을 받은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국비 150억이고, 군비 150억인데 이것을 반납을 할 수 있나요?

반납을 할 수 없죠.

반납할 수 없습니다.

어렵게 해서 따왔잖아요.

국비반납하면 그에 따른 패널티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도 지장을 받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한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까 반대했던 4명 그리고 기권한 사람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의회에서 승인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하루에는 적어도 두 번 그렇지 않으면 4번 6번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면 적어도 3차례 또 4차례 법성주민들이 그 안에 물이 다 차서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직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지켜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팀장이 와서 설명을 했으면 잘 하셨을 텐데 그게 그렇지 못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잠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저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기는 여러 가지로 말을 하면 법성터미널 건부터 물려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법성터미널을 이쪽으로 이전했다고 거기에서 들고 나와서 몇 사람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금 안하면 법성은 영원히 아마 국비를 반납하면 앞으로 받을 수 없을 것이에요.
거기가 예를 들어서 개선되지 않는다면 법성주민들은 앞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보는데 꼭 해야 한다.
그리고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는지 물이 빠지면 냄새가 나서 못 지나다닙니다.
관광객들이 코를 돌려요.
그렇게 냄새가 나는 곳이고 다 썩어버렸어요.
그 뻘 작업을 행하지 않는다면 매립을 안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해야 한다.
그 뻘 작업을 다해서 한다면 그때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꼭 해야 한다.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더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고, 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주민들과 더...,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은 본 위원이 말하는데 딱 터미널 건 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말로 하면 앙심을 품고 반대하고 나서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제가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만났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다 만났어요.
그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다 그쪽 친구분들 몇 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다 찬성입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기가 적절하지 못해요.
법성터미널 건하고 이것하고 물려 있으니까 시기가 적절하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라서...,

과장님, 잠깐 기다려주시고요.
다 하셨나요?

일단 제가 물어볼게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신청했죠?

신청할 때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수립 이렇게 해서 올렸나요?

최초에는 공유수면 매립계획은 없었습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해야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범람해서 피해가 간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분들의 안티세력 이런 것은 지칭하지 않고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떤 환경적 영향을 끼칠 것이고...,
예를 들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기간에 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 하려고 했다가 못 했잖아요.
4대강하고 또 뭐가 있나요?
청계천을 했어요.
그 수로가 한 번 메여지면 복구비용은 한 3∼4배 듭니다.
그렇죠?
하기억 위원님이 거기가 계속 퇴적물이 쌓여서 악취가 난다고 했어요.
그 악취의 문제는 여러 가지 기술적 방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기존에 법성면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내권에서 일부 쉽게 말하면 예전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박탈감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있는 매립지가 새로 생겨서 기존에 있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전혀 발전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지역이 발전되다보니까...,
그리고 기존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니까 계속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원도심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행정이 아무런 선택지 없이 그냥 매립만 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매립을 바람직하게 바라보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매립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면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안이 나와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서 잘 선택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주민협의회를 거쳐서 원활하게 이 문제를 원래 기본취지에 맞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매끄럽게 진행하자고 이렇게 나와야 해야.
공유수면매립이 딱 이렇게 나오면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에요.나중에 공유수면매립해서 잘못된 것이 환경영향평가 나왔어요.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요?
여기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다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막중한 책임을 지라고 우리가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주민협의체 없이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봤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택지 없이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신청하면서 계획수립을 하면서 작년 4월 간담회 때 이 매립계획도 같이 보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장영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반대를 안 하는데 매립관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한다는 의견은 방금 하기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성뉴타운이 생기면서 수로가 처음에는 참 좋은 의미에서 그 수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하루하루가 다른 것입니다.
법성 수로 근처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인근 상가들이나 그분들이 보면 하루하루가 모르게 차오른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에 따른 악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 이 부분은 꼭 매립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의견을 많이 주시고요.
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은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폭넓은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매립을 하지 않으면 준설을 해도 또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5년이 가도 이게 계속 퇴적화되기 때문에 이번에 매립을 하지 않으면 평생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장기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의회와 설득과 설명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견에 맞게 아까 말한 비용적측면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계속 물길을 놔두면 퇴적물이 쌓여서 다시 그것을 개거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것들도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해요.
퇴적물이 몇 년 동안 쌓였는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1년에 한 번씩 한다면 비용이 강하겠지만 30년 만에 준설한다면 비용적측면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명박 대통령 청계천을 다시 복원했던 것이 뭐냐면 어느 도시나 특히, 고을에 중심에 있는 주거지 안에는 우리 전통적으로 물길이 있어요.
물길이 있는 동네하고 물길이 없는 동네는 정서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영광읍 주민들이 좀 와일드한 것은 시냇가를 복개를 해서 시냇물을 못 보니까 와일드해졌다고 합니다.
고창이나 인근 함평이라고 하면 시냇물이 흐르니까 다 유유하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자연경관이 주는 또 자연이 주는 효과는 우리가 무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견이 있는 것 다 들으셨죠?
의사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리하고 충분히 이견이 있는 것들을 자료화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에 추진계획세울 때 공유수면매립까지 설명을 했었다고요?일단 알았습니다.
투융자심사가 얼마까지죠?

그냥 처음에는 안 했으니까 정정하세요.
잘못 기억했다고 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알고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녹취록이나 속기록 그리고 자료 이런 것들 다 또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해요.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물어본 것도 그렇고요.
당초에 공유수면매립까지 계획을 세웠다면 의회의견청취가 그때 당시는 안 됐으니까...,그런데 공유수면매립으로 바뀌니까 의견청취가 된 것이거든요.일단은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재검토를 할 것인가...,
지금 그렇게 바쁜 사업인가요?
7월에 또 임시회가 있거든요.
재상정으로 해주실랍니까?
아직 충분한 의견개진 또 의사소통 이런 것들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간 연기해서 7월 임시회로 재상정해주시기를...,

지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요청을 해수부에 신청을 해놓은...,

행정은 행정대로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반대하신 분들 사회적 공감을 충분하게 아우르는 시간을 한 달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쁘지 않으면 7월 임시회 있으니까 그때 재상정해서 그때 다시...,
그러니까 그 안에 오늘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점을 찾아보시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시죠?

일단 이번 회기가 일정이 있기 때문에 봐보시고요.
안 되면...,

우리가 21일에 다시 이 자리를 할 때 21일 이 자리에서 할 때 그 안에 조속히 그런 문제점들...,

문제점 해결은 못 합니다.
터미널하고 맞물려 있어서 절대 못해요.

다음 상임위 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소통공감해서 하겠습니다.

선택지를 주십시오.
김효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