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영광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영광군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영광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영광군 개인택시 및 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의견 청취의 건(법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부의된 안건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영광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영광군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영광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영광군 개인택시 및 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의견 청취의 건(법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심사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는 김병원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0년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201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2020년 6월 1일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2019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 현액 7,035억 8,699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보다 77억 8,498만 원이 더 증가된 7,113억 7,198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5,621억 9,452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491억 7,745만 원이며 그 중 명시 이월액은 340억 4,200만 원, 사고 이월액은 558억 7,052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88억 8,09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517억 6,249만 원입니다.
또한, 2019년도 예비비는 재해피해복구비, 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 총 5건에 9억 9,71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 및 예산 이용ㆍ이체는 관련 내용이 없으며, 그 외 회계별 결산 내역과 예산의 전용, 명시 ? 사고 ? 계속비 이월, 채무부담행위, 채권?채무, 공유재산, 기금 등의 내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결산검사 시 지적된 도비 보조금 관리 철저, 국비보조사업의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국고 보조금 전액 반납 사례 예방, 소송비용 회수 철저, 적정한 예산편성 및 운용,dj상하수도 사용료 미수납액 징수, 제무제표 검토보고서 확인 및 후속조치 철저,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 등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방금 보고 드린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임영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영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35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제2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영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서류감사 6건, 일반사업장 현장감사 10건, 대형사업장 현장 감사 3건 등 총 19건을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전 실과소와 읍ㆍ면에 전파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25번,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 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2019년 정기회의시 가결된 사안으로 행정협의회 규약 제명 변경, 협의회 경비부담, 집행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규약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 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영광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영광군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영광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영광군 개인택시 및 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의견 청취의 건(법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의사일정 제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개인택시 및 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법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5월 18일 제2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영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지만, 군의회의 합리적인 대안제시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형식적 시정 절차만 거치고 있었으며,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사전 현장조사와 지역민의 여론수렴 부족, 대규모 사업과 각종 사업 진행시 파생효과 검증을 통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정리 필요,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서류감사 10건, 일반사업장 현장감사 9건, 대형사업장 현장감사 7건 등 총 26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수범사례 1건에 대해서는 전 실과소와 읍·면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26번, 영광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27번, 영광군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생산성과 수요가 높은 미래 유망 특화작목을 발굴육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28번, 영광군 불용농약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불용 농약이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않아 방치되는 문제점 및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되어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어 불용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ㆍ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29번,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공중화장실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화장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군민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의 건강권 증진 및 일상생활의 불편과 저소득층 여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편의용품(여성 위생용품)을 비치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30번,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초 열거주의 방식으로 정리됐던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환하여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유연성을 높여 각종 재난상황 대응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31번, 영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함이 적법하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영광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함과 동시에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폐지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32번, 영광군 개인택시 및 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화물업종 용어와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범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33번, 법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영광군의회의 의견을 첨부토록 한 사항으로 사업내용은 해안가를 따라 월류 방어선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인 법성면은 우리군 주요 특산품인 굴비를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업종이 다수 소재한 밀집지로 매년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시기에 해수 월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바닷물이 하수도로 역류하여 상가 및 도로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재해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관광객의 편의성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퇴적위험지구 개선을 통한 어선의 용이성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 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개인택시 및 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법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취재차 영광군의회를 방문해주신 우리군민신군 김은시 기자님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2일간 회기로 운영한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의 협조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군정질문 및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군민의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합리적인 의정구현을 위하여 세심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그중에서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면감사보다는 현장확인감사에 비중을 두고 실시하여 잘된 부분은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으로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는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함은 물론, 군정시책에 군민의사를 적극 반영토록 추진하는 등 군민들에게 한 발짝 더 나아가서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는 회기였다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 기회가 찾아오듯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빛을 발한 우리나라의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영광을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주신 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주신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영광군의회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민이 바라는 가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가치실현을 위해 군민이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에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민생현장과 사업현장을 발로 뛰겠습니다.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등 열린의회, 균형의회, 창의의회, 민주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시금 코로나19가 수도권은 물론 대전·충남을 중심으로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철저한 방역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번 기회를 잘 극복하여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활성화되어 군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