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 4.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5.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 선거의 건 7.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선거의 건 8.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10.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부의된 안건
1. 제24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 4.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5.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 선거의 건 7.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선거의 건 8.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10.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점기입니다.
제24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영광군의회 하기억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제24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제24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건과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 부의장 선거의 건, 자치행정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자치행정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 선거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점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취재차 우리 영광군의회를 방문해주신 광주일보 이종윤 기자님, 남도일보 김관용 기자님, 호남매일 유정호 기자님, 영광21신문 김세환 대표님, 영광소리 김종훈 대표님, 뉴스앤티브이 김나형 기자님, 오신애 기자님, 우리군민신문 김은시 기자님, 영광신문 채종진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님들은 오시는 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뒤에 얘기를 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4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7월 1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4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하기억 의원과 장기소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8조제1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의안으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차의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가 당선됩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가 당선됩니다.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임영민 의원과 하기억 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 최은영 의원 감표위원석 착석)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명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명패, 투표용지 확인 중)
두 분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명패, 투표용지 모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손들어 표시)
지금 의사진행은 안 됩니다.
이것은 의사진행이 아닙니다.
왜 안 됩니까?
의사진행이 아니라고요.
들어보시게요!
5분 발언도 안 되고...,
이게 법에 의해서 어제 그런 것들 찾아봤는데 의사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71조에 있고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 투표를 할 때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시게요!
왜냐하면...,
법을 어기면서 얘기를...,
저도 여러분들 의견 같이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5분 발언을 주셨어야죠?
5분 발언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법이 안 되는 것인데 제가 5분 발언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청취불가)
5분 발언은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어요.
의장님!
법을 공개해주십시오!
제가 법을 검토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이 법을 검토합니다.
아니, 의장님!
법도 중요하지만...,
법을 어긋나는 것은 해서는 안 되죠.
저희가 우리가 후반기 원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신문에서 들은 것을 우리가 (청취불가)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투표하기도 전에 거기에서 의장·부의장 선출 이렇게 되어있다.
후보가 되어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3명의 무소속 의원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전반기 원구성할 때는 충분하게 우리 8명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원구성을 이뤘잖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후반기 원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된 의견 개진을 할 때가 있었습니까?
아무리 교황선출방식이라도 해도...,
개인적으로 그것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발언대에 앉아있는 저 전반기 의장은요.
여기 회의만 진행할 따름이지 장기소 의원이나 장영진의 원이나 김병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떤 것들을 한다든지 권한이 있으면 여러분과 어떤 것들이 되는데 저는 충분히 제가 듣기로는 얘기를 나눴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도 원구성이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까지 해서 독식처리가 되는데 우리 군민들도 영광군 후반기 원구성이 서로 협치를 위해서 원구성이 되었으면 바람이 있겠다는 심정으로 저도 기다렸어요.
그렇게 이렇게 장영진 의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마이크도 안 되거든요?
오늘 9시 3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기도 전에 민주당에서 이야기 했던 것들이 신문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무소속 의원들은 무엇입니까?
9시 30분까지 기다렸는데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그러면 무소속 의원은 거수기입니까?
무소속 의원들...,
전반기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협치를 이루었습니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람된 의정활동을 했습니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영진 의원님!
왜 그러냐면...,
강필구 의장님!
의장님을 모실 때 우리 8명 의원님들이 강필구 의장님을 전국시군구협의회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만장일치로 추대를 하자.
좋다고 할 때는 그렇게 해서 협치와 서로 보듬고 함께 가자고 약속했잖습니까?
장영진 의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민주당에서 원내대표에서 후보로 선출했다는 것들이 안 나와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것은 언론에서 어떤 방법으로 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언론은 안 냈는데 제가 그 사항이 우리 장영진 의원님!
알다시피 제 사항이...,
잠깐만요!
왜 악을 쓰고 그래요?
아니, 잠깐만 얘기 좀!
지금 이 사항은...,
제가 먼저 발언권을 했어요!
지금 이 사항은 장영진 의원하고 얘기를 하고...,
장기소 의원님!
여기는 악쓰는 데가 아니고 내가 회의진행을...,
발언권을 신청했다는 말입니다.
회의진행을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 신문사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엇을요?
의장님께서 신문사 1년간 며칠 갑니까?
나 신문사 안 갑니다.
안 가요?
예.
안 갑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진짜 자신합니까?
예.
요 근래에 안 갑니다.
요 근래 뿐만 아니라 1년이면 몇 회 가냐는 말이죠.
그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장기소 의원님!
지난번에 군민 사주한 것 그 내용은 여기에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그런 적도 없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장단 선거 때 또 어떤 꼼수가 있었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아니, 의장님께서 본인이 또 다른 후보를 내세웠잖아요?
내가 어디를 내세워요?
이런 것들이 제가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소설을 쓰면 안 되고요.
무슨 소설을 써요?
사실이 아니면 (청취불가) 보내세요!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 장기소 의원이 그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후보를 세웠다면 내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 내려 오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청취불가)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다 정해버리는데 이런 정해버린 선거를 앉아 있을 필요가 있냐는 말이에요!
정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왜 신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것은요!
왜 신문에 나왔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신문이 어떤 것을 정해서 내고 그런가요?
누군가가!
제가요!
그러니까 우리 장기소 의원님!
그것은 소설 쓰듯이 거기에서 어떤 1억분의 1이라도 어떤 것들을 얘기했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저 의원 사퇴합니다!
제가 누구를요!
추천했다든지 어쨌다든지 하면...,
제가요!
5분 발언에서 사퇴하려고 5분 발언을 신청했어요!
그것은 5분 발언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소 의원님!
알잖아요?
법이 안 되는 것을...,
회의규칙에 35조에는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어 있어요!
회의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회의가 아니라 여기는 오늘은 원구성을...,
지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했잖습니까?
임시회 회기결정을 했던 것이지 오늘은 선거회기라는 말이죠.
(청취불가)
여기다 대고 저기에다가 데치고 하지 마십시오!
(청취불가)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런 적도 없고요!
아니,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도 마음이 착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의장님!
의장님이니까 말씀을 하지...,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을 충분히 받아드리고요.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의회 의원 초선 햇병아리 2년인데 이렇게 의회가 독선적인가...,
저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 8명밖에 안 되는 이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끼리 협의 한 번도 안 해 보고 원구성을 투표를 한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진짜로 한 표라도 던져버리고 안하고 싶은 마음도 많은데 정말로 저를 믿고 지지해준 이 사람들 때문에 정말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김 의원님!
그렇게 아신다면 더군다나 전국의장을 하고 우리 전국에서 최다 의원을 하신 분이 정말로 이것은 모범적으로 해야 될 이 의회에서 왜 모범이 안 되고 협치가 안 되고 협의 한 번도 없이 선거를 하게 되냐는 말이에요!
이것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에서 지지를 하니까 당에 따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조그마한 8명밖에 안 되는 의회에서 어떻게 당의 눈치를 보고 우리 의원들, 우리 군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의장님이 정리를 해줘야지 누가합니까?
이것은요.
우리 김 의원님도 알다시피...,
전에 말이죠!
이것 마지막으로 할게요.
지난번에 서초구의회에 자매결연을 하러갔어요.
예.
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장님이 의장인데 민주당 7명에 자유한국당 의원 8명...,
그래도 민주당 7명이 당선이 7명이 그 민주당에서 많은 차이로 당선이 됐던 그런 서초구의회를 본받아야 합니다.
거기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통합당에서 지금 현재 통합당에서 그렇게 했다고 징계를 줬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왜 그런 데를 따라가지 못하고 더군다나 아까처럼 영광군의회 전국에서 정말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의장님이 계시는 의회에서 이렇게 협치가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당사자가 아니지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바꿔야죠!
충분히 그런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아무리 중앙당 입장이라고 하시더라고 전반기에 동료의원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전반기 원구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무소속 3명도 후반기 원구성할 때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장영진 의원한테도 개인적으로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도 기다렸습니다.
오늘 아침 9시 30분까지 기다렸는데 그리고 다른 이야기도 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시·군·구 의회는 이렇게 협치를 통해서 중앙당 입장이 있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강서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4명이고 미래통합당 8명인데 그럼에도 숫자가 더불어민주당 우세하지만 협치 차원에서 미래통합당이 8명밖에 아니지만 부의장을 드렸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중앙당이 하더라도 우리 영광군의회는 독립된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면 의결기관에 있는 의원들끼리 서로 협치를 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되고 오늘 아침에 9시 30분에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그런 사실들이 영광군민신문에 나와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신문내용은 저도 모르는 사실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 다 신문들이 와 있는데 다른 신문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서 된 내용인지도 모르고...,
의장님!
우리 장영진 의원님이 협치를 안 했다는 부분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저희 3분은 이것을 정말로 독선이고 (청취불가) 볼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3명 무소속 의원들도 군민들의 소중한 표로 온 분들입니다.
당연하죠.
협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오늘 임시회에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협치가 안 되고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원구성은 저희 3명의 무소속 의원들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중앙당의 (청취불가)
그런 것 없습니다.
그 얘기는 장기소...,
지침 받아서 그런 행위를 이제 (청취불가)
장기소 부의장님!
알다시피...,
그리고 이미 5명 다 정해졌는데 의장단 선거에 우리가 앉아 있을 필요 있습니까?
정중히 퇴장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 본회의장 퇴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의 개입 없이 의원들 자유투표에 의해서 다시 날을 받아서 투표를 해야 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도 퇴장을 하겠습니다.
(장영진 의원, 김병원 의원 본회의장 퇴장)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영민 의원하고 하기억 의원 있고 5명이죠?
의회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점기입니다.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 따른 투표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회의장 의석 배치순에 따라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또한, 의장님께서는 맨 마지막으로 투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이동하여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은 다음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은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영광군의회 청인이 날인되어 있는 투표용지 이외의 투용용지를 사용하거나 영광군의회 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한 경우 또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기재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자가 틀릴 경우에도 무효로 처리하게 되니 가급적 한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정정,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하고 유효, 무효, 기권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선자 결정방법입니다.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8조 및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결선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가 복수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점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투표하기 전에 기자님들 계시니까 의원님 3분이 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방금 나간 3분들의 의견이 100%...,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말 한 마디 못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기자님들 앞에서 한 마디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것은 투표입니다.
민주당, 무소속이 아니라 투표입니다.
누구를 뽑기 위한 투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서로 의장 한 번 해보겠다.
제 자신도 의장 해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다 이렇게 2년 동안 활동을 하고 의장을 해보겠다고 서로 간에 교감하고 다 했습니다.
저분들도 나가신 분들도 의장하겠다고 그동안 개인 간의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왜 투표를 안 하고 나갑니까?
의회 자리가 의장은 무슨 당, 부의장은 무슨 당, 어디는 무슨 당 이렇게 나눠먹는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말했다시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다 투표로 합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서로...,
저도 여기에 부탁하고 저기에 부탁하고 이것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다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협치를 안 했다.
물론, 속상할 일은 이해를 합니다.
분명히 이해를 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저도 오늘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기자님들!
제 개인의 의견도 분명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일이 아주 불쾌합니다.
저도 기자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오늘 저는 사회만 맡을 따름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서 슬픈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사회를 보는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것은 판단은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나 직원 여러분이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민 의원 말씀도 저는 존경하고 또 다른 분의 말씀도 존경하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오늘 결국 어떤 것들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억지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전국의장협의회 회장까지 한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누구 후보를 내세워서 못 하게 했다는 것까지 이렇게 공격성이 아닌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모 신문사에 어디를 다닌다고 해서 그 신문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저는 달게 받습니다.
또 제가 그런 마음 달게 받으라고 이 자리에 올려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의장님!
저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의장님이 누군가를 지명을 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사실 뉴스앤에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박연숙, 김병원 의원님만 빠졌어요.
그래서 저 또한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 뒤에 4명만 가지고 또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의장님이 최종적으로 내려놓으신다고 해서 저 또한 남은 임기가 2년만 있고 저는 다음에 안할 것이고 그래서 저도 소신을 표하고 싶어서 제 의사발언을 했던 것인데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 안 된다고 저 또한 이 자리에서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이런 내용입니다.
저도 사회를 보지만 저도 유권자의 입장입니다.
누구를 가라는 사람을 찍을 수 있고, 나라는 사람 찍을 수 있는데 저는 나라는 사람 찍으면 안 된가요?
그런 입장인데 이렇게 삽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끝났으므로 의회사무과장 호명에 의하여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투표할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다만, 3분이 나가셨는데 투표진행 중에 절차를 보면 투표장에 호명 중에 오시더라도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은 절차에 의해서 전부 의원님을 순서에 의해서 호명하겠습니다.
통상 호칭은 의원님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님!
박연숙 의원님!
(박연숙 의원 투표 중)
장영진 의원님!
김병원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최은영 의원 투표 중)
임영민 의원님!
(임영민 의원 투표 중)
하기억 의원님!
(하기억 의원 투표 중)
강필구 의원님!
(강필구 의원 투표 중)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가 몇 개인지 확인하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5개입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하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5매입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용지를 확인해 본 결과 5매입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 집계 중)
개표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5표 중 최은영 의원 5표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8조의 규정의 의거 최은영 의원이 과반수인 5표를 득표함으로써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수)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선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최은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의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큰 소임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우리 영광군의회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은 물론이고 군민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군민이 있음에 영광군의회 미래가 있습니다.
제8대 후반기는 동료의원님들과 화합하며 소통을 중심으로 군민행복 증진을 위해 앞장서 나가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영광 건설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집행부와 조화롭고 발전적인 관계를 이루어 힘찬 발걸음을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모두가 잘 사는 영광군을 만들고자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맞춰 잘못된 관행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연구와 공부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높여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열 사람보다 더 낫듯이 열 사람의 한 걸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은영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계속해서 의장단 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선거는 의장선거와 동일한 투표방법 절차에 의해서 실시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장선거 때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명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명패, 투표용지 모두 이상이 없으므로 곧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투표할 의원을 순서대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님!
박연숙 의원님!
(박연숙 의원 투표 중)
장영진 의원님!
김병원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최은영 의원 투표 중)
임영민 의원님!
(임영민 의원 투표 중)
하기억 의원님!
(하기억 의원 투표 중)
강필구 의원님!
(강필구 의원 투표 중)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여 몇 개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5개입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하여 몇 매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5매입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용지를 확인해 본 결과 5매입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 집계 중)
감표위원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표 중 하기억 의원 5표 따라서 「지방자치법」제48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하기억 의원이 과반수인 5표를 득표하였으므로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하기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국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영광군의회는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오늘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한 결과 부족한 제가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김준성 군수님과 최은영 의장님을 잘 보좌하여 8대 후반기 부의장으로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소통과 군민을 위해서 심부름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0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협의한 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별로 위원선임 추천 건을 행사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께서는 간담회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장에서는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의장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추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0조 위원회 선임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후반기 의장 당선자 최은영 의장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강필구 의원, 김병원 의원, 박연숙 의원, 장영진 의원을 추천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는 임영민 의원, 하기억 의원, 장기소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은 강필구 의원, 김병원 의원, 박연숙 의원, 장영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임영민 의원, 하기억 의원, 장기소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 선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장은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소속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은 강필구 의원, 김병원 의원, 박연숙 의원, 장영진 의원입니다.
바로 자치행정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은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고생해주신 의원님께서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장 부의장 선거 때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명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명패, 투표용지 모두 이상이 없으므로 곧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호명에 의하여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투표할 의원을 순서대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님!
박연숙 의원님!
(박연숙 의원 투표 중)
과장님!
참고사항인데 자치행정 그 소관에 되어있는 분들이 위원장을 할 수밖에 없죠?
예.
4명 가운데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해주셔야 하니까요.
자치행정위원장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님!
김병원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최은영 의원 투표 중)
임영민 의원님
(임영민 의원 투표 중)
하기억 의원님!
(하기억 의원 투표 중)
강필구 의원님!
(강필구 의원 투표 중)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여 몇 개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5개입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하여 몇 매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5매입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용지를 확인해 본 결과 5매입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 집계 중)
감표위원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선거 개표결과는 총 투표수 5표 중 박연숙 의원 5표 따라서,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연숙 의원이 과반수인 5표를 득표하였으므로 자치행정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연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연숙 의원입니다.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자치행정위원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무한한 영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여러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 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족하지만 여러 동료의원들과 함께 의견을 수렴해서 자치행정위원회를 열심히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선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임영민 의원, 하기억 의원, 장기소 의원입니다.
바로 산업건설위원장 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님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선 선거 때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명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명패, 투표용지 모두 이상이 없으므로 곧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호명에 의하여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투표할 의원을 순서대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님!
박연숙 의원님!
(박연숙 의원 투표 중)
장영진 의원님!
김병원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최은영 의원 투표 중)
임영민 의원님!
(임영민 의원 투표 중)
하기억 의원님!
(하기억 의원 투표 중)
강필구 의원님!
(강필구 의원 투표 중)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여 몇 개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5개입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하여 몇 매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5매입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용지를 확인해 본 결과 5매입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 집계 중)
감표위원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개표결과는 총 투표수 5표 중 임영민 의원 5표 따라서,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영민 의원이 과반수인 5표를 득표하였으므로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임영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우선 동료의원들께서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임명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작부터 착잡한 마음이었습니다만 다 털 것 털고 새롭게 해야 한다는 마음을 다 잡습니다.
전반기 때 2년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봤습니다.
충분히 잘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맡은 바 소임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있을 2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영광군정에 대한 모든 평가와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임영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제가 협의를 위해서 잠시 5분 정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은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장 박연숙, 산업건설위원장 임영민 의원이 당연직 의원이 되고, 당선된 의회운영위원장과 추후 선임되는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구성 선임코자 합니다.
다만,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의 원활한 운영과 상호 협치의 정신을 달려 보다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선거는 다음 임시회를 통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선거에 당선되신 최은영 의장님!
하기억 부의장님!
박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
임영민 산업건설위원장님!
4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 소임을 다 마칠까 합니다.
지난 2년간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