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본회의회의록

제25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10시 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효신입니다.

제25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제25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의사일정은 제25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영광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 선임의 건,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7월 31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예. 장기소 의원님!

영광군의회에 안건 및 회의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의결될 사항을 의장님께서 처리하기 이전에 공개되거나 유출돼서는 안 돼죠?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영광군 회의규칙에 명시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간담회장에서 의결된 사항을 처리하기도 전에 제가 올라오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방금 전에도 간담회장에서 그런 것들은 권익을 위해서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해야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분도 안 지나서 모든 주요사항을 여기에서 처리하고 의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단지, 간담회장에서는 우리 뜻을 모았을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벌써 유출시키고 공개하면 되겠습니까?
의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간담회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중히 생각하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배제하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답변 끝나셨습니까?

조금 답변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의회라는 것은 군민을 대변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군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모든 것에서 원칙과 준수를 이행해야 하고 본립도생과 정도유성을 지키면서 의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하물며 이런 중차대한 것들을 개인, 사적으로 한다든가 생각을 한다든가 모든 것은 우리 의회 공동체에 8명이서 결정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의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군민들한테 우리의 어떤 그런 이것의 정립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영민 의원과 강필구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광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영민 의원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광군의회 임영민 의원입니다.
영광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영광군의회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홍농읍 성산리에 건설 중인 영광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1월 전라남도로부터 3메가와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9.9메가와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2020년 5월 20일 영광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착공하였으며, 지난 7월 6일 사업장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를 영광군에 제출하였습니다.
영광열병합발전소의 고형연료제품 사용과 관련하여 군민들은 타 지역의 사업장폐기물이 우리 지역으로 반입될 수밖에 없어 우리 군에 미칠 환경 위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정 영광의 브랜드 가치하락과 관광객의 외면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불안해함은 물론, 영광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군민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영광군의회에서는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고 우리 지역 농특산품의 보호를 위해 영광열병합발전소의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 반대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영광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 반대 결의문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해 우리 영광군에서도 환경 기본 조례를 만들어 군의 환경보전의 기본이념과 군의 책무를 밝히며 그동안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잘 알다시피 우리 영광군은 친환경 농업도시이다.
친환경 간척지쌀·천일염·영광굴비·모싯잎송편은 우리 군의 대표 특산물이다.
백수해안도로는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에게도 사랑받는 친환경 관광명소이다.
최근에는 이모빌리티산업을 주도하며 친환경도시 브랜드 이미지 만들기에도 힘쓰고 있다.
이렇게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영광군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부터 홍농읍 성산리에 열병합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다.
열병합발전소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지난 정부의 그릇된 정책에서 시작되었다.
환경부가 2017년 9월 보도자료를 통해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어 환경 위해성이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힘으로써 환경부 스스로 고형연료제품의 환경 위해성을 인정했으며, 최근 중앙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과도 너무나 동떨어진 사업이다.
그럼에도 지난 7월 6일 영광열병합발전사업자가 사업장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를 영광군에 제출함으로써 전국의 모든 사업장폐기물 등이 우리 지역으로 반입될 수밖에 없어 환경 위해를 우려하는 우리 군민들의 염려가 점차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군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지키고 친환경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우리 군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까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영광군의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영광굴비 등 지역 특산품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아 매출이 감소되고 외지 관광객이 백수해안도로 등 관광지를 찾지 않아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됨은 물론, 농어민과 상공인·자영업자 등 우리 군민들의 경제적 불이익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우리 군민들의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는 영광열병합발전소 건설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영광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따른 군민들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 군민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군민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를 바랄 뿐이다.
이는 우리 군에서 스스로 밝힌 환경보전 기본이념과도 일치한다.
이에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향유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영광열병합발전소의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반대한다.
2020년 7월 31일.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은 임영민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4.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박연숙 의원, 임영민 의원, 강필구 의원, 하기억 의원, 장영진 의원으로 구성 선임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예. 장기소 의원님!

오늘 251회 임시회는 고형연료제품 사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만 오늘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니, 지난번에 구성안도 넣었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거론된 바가 없거든요.

아니, 앞전 간담회에서 전부 안건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결의문 채택이 끝났으니까 4항, 5항은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퇴장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 본회의장 퇴장)
(김병원 의원, 장영진 의원 본회의장 퇴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에 앞서 지난 7월 6일 제8대 후반기 원구성 시 수고해주신 하기억, 임영민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다시 한 번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명패, 투표용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명패, 투표용지 확인 중)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명패, 투표용지 모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효신입니다.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에 따른 투표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회의장 내 의석 배치순에 따라 제가 호명해드리는 순서대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또한, 의장님께서는 맨 마지막으로 투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이동하여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은 다음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영광군의회 청인이 날인되어 있는 투표용지 이외의 투표용지를 사용하거나 영광군의회 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한 경우 또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자가 틀릴 경우에도 무효로 처리하게 되니 가급적 한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정정,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하고 유효, 무효, 기권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자 결정방법으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8조 및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결선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가 복수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끝났으므로 의회사무과장 호명에 의하여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투표할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칭은 의원님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의원님!
(박연숙 의원 투표 중)
강필구 의원님!
(강필구 의원 투표 중)
김병원 의원님!
장기소 의원님!
장영진 의원님!
임영민 의원님!
(임영민 의원 투표 중)
하기억 의원님!
(하기억 의원 투표 중)
최은영 의원님!
(최은영 의원 투표 중)

의원 여러분!
모두 투표를 마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가 몇 개인지 확인하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5개입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하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5매입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용지를 확인해 본 결과 5매입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 집계 중)
개표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5표 중 장영진 의원 4표, 강필구 의원 1표 따라서 「영광군의회 위원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영진 의원이 과반수인 4표를 득표하였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