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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본회의(제2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52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2호본회의회의록

제25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안 6. 영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8.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부지 및 사업비 변경 계획) 12.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 박관현 열사 생가 기부채납) 13.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14.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찰보리 신활력거점센터 조성 사업) 15. 영광군 공립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영광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 18. 영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9.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영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 23.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영광군 상사화 교육·홍보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5. 농어업재해대책 현실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2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연숙 의원, 강필구 의원 1.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안 6. 영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8.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부지 및 사업비 변경 계획) 12.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 박관현 열사 생가 기부채납) 13.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14.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찰보리 신활력거점센터 조성 사업) 15. 영광군 공립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영광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 18. 영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9.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영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 23.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영광군 상사화 교육·홍보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5. 농어업재해대책 현실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2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9월 8일 박연숙 위원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장영진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박연숙 의원, 강필구 의원

다음은「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박연숙 의원, 강필구 의원 두 분이십니다.
먼저, 박연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연숙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협을 극복해 내고, 제8호 태풍 바비에서부터 제10호 하이선에 이르기까지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맡은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군민과 군정을 위해 일해야 할 우리 군의회가 아직까지도 의원님들 간의 내부갈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영광군의회의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비례대표로서 선거직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군민 여러분께 실망감과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아 영광군의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영광군의회는 코로나19, 지역경제 침체, 한빛원전 문제, 태풍피해, 각종 재난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군민의 삶이 어려운 시기에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는 아랑곳 하지 않고 군민들께 봉사하라는 군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망각한 채 고작 8명의 의원이 원구성 문제로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으로 편이 갈리어 아전인수 행태의 심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지역 언론에서도 연일 영광군의회를 향해 내부적인 내홍, 의회운영의 파행 등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불어 민주당 의원도 아니고 무소속 의원도 아닙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우리 의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 여성의원으로서 의회운영이 하루속히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의원님들 간 당면문제에 대해 생각했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 원구성과 상임위원회 존폐에 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명의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7월 8일 기자간담회와 7월 16일에는 영광군의회 정상화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하셨습니다.
특히, 후반기 의회 원 구성이 더불어민주당의 전횡이고 비민주적이라며 원구성을 다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는 8명의 의원 중에서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3명의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3명의 무소속 의원 중에서 의장단이 되고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어야 민주당의 전횡이 아니고 협치이고 의회 정상화란 말입니까?
일부 무소속 의원 중에서도 3번의 상임위원장과 부의장을 역임하신 분도 계시고,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역임하신 분도 계신데 왜 하필이면 후반기 원 재구성과 상임위원회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서로 자리를 나눠 갖자는 것인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더욱 군민들로부터 군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주었더니 군민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젯밥에만 정신이 팔려있다는 비판의 소리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영광군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2008년에 다양화 되어가는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 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이 자리에 계신 강필구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같은 해 2월 29일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12년의 기간 동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78%인 176개 의회에서 도입된 검증된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성확보 차원에서 설치되었던 상임위원회를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비효율적이라며 상임위원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그리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및 의원역량 강화를 위해 복수상임위원회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논의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 안 모두 영광군의회의 안녕과 발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결과라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를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강화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조례안의 타당성을 서로 토의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자기주장에 따르도록 치열하게 논쟁하되 최종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칙이며, 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군의회의 파행과 의원들 간의 반목과 대립이 장기화 될 경우 그에 미치는 영향은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의 피해로 돌아 갈 것이며, 영광군의회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의원님들 모두 다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은영 의장님께서도 영광군의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더욱더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각별히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민주평통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의원님께서 본인이 의회에서 평통예산을 삭감하여 해촉 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맞지 않은 주장입니다.
의회예산을 어떤 한사람의 의원에 의해 심의되고 삭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를 의회와 특정정당을 연관시키는 것은 모순이며 우리 스스로 의회의 위상만 추락시키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여성의원으로서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한 것은 우리 사회의 절반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보수적인 우리나라가 여성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정당중심인 정치현실에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1번 홀수를 여성으로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홍경희 의원님, 양순자 의원님, 손옥희 의원님의 뒤를 이어 제가 이 자리에 서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7일 의원간담회를 겪으면서 선배 비례대표 의원님들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국회도 아닌 지방정치를 하는 군의회 회의장에서 언론인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배석하고 있는 자리에서 여성의원을 상대로 한 다툼은 여성으로서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사건은 서로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 간에 인사와 식사자리까지 거부하는 당사자를 보면서 당시 저로서는 매우 참기 힘든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렇듯 지난 영광군의회를 뒤돌아보면서 선배 비례대표 의원께서는 인내하고 참아야 했던 고통의 시간은 없었는지 같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물어보고 싶고 조언을 구하고 싶은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그동안 영광군의회가 ‘호남당의 전횡이네’ ‘힘 있는 자의 폭거네’ 하는 말을 수없이 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군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군 의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며 스스로의 인격을 떨어뜨리는 언사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영광군의회는 지난해 6월에도 의원들 간에 갈등을 겪으면서 너 나의 잘 잘못을 떠나 서로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계산이 없고 조건이 없는 의정활동을 하자고 다짐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 다시 이런 갈등이 재현되고, 땅콩은 어떻고, 2호차 사용은 어떻고 하는 말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치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공자는 정치가 신뢰 받지 못하면 유지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칙과 신뢰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고집과 오만, 이김질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기 혼자만 외롭게 남을 것이며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져버릴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직장과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여성의 유리천정을 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노력해왔지만 후배들에게 만큼은 나처럼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나면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독하거나 아니면 하나는 포기하라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여성과 관련된 임신과 육아 그리고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구도를 바꿀 능력과 힘없고 어려운 군민들의 권리와 주장을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에 있다는 소신으로 참여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의회의 돌아가는 작금의 행태를 보면서 정치에 많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군민들께서도 얼마나 실망스럽고 답답해하실지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남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선배의원으로서 귀감이 되어 주시고 영광군의회의 화합을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영광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라고 대표자로 세워준 사람이고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께 호소 드립니다.
의회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 모두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서로 반목과 대립을 떠나 상호간에 상생협력을 통해 영광군의회의 슬로건인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합시다.
우리 군의 행정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도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다시 한 번 코로나19로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사전예방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우리 군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머지않아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명절의 행복마저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시기 바라면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필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
연이은 태풍과 긴 장마의 피해를 입은 농·어·업·축산인 여러분!
그리고 방역을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고생하시는 공직자와 의료인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19 전염병은 우리의 모든 걸 파괴했습니다.
군민들의 생활을 파괴했습니다.
생활의 근간이 되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생존을 파괴했습니다.
국내 내수 시장의 침체로 소상공인의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전 마이삭, 하이선 등 연이은 태풍과 장마로 인해 주민들의 시름은 더욱 더 커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저에게 코로나 보다 더 무서운 것이 경제적 피해다라며 절박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분들의 생기 잃은 눈동자와 땀 대신 눈물을 흘리는 자영업자 여러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군민들의 선택을 받아 막중한 책임을 갖고 일을 해야 할 의원으로서 인고의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9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군에 등록된 사업체수는 4,719개소로 이중 관련 실과를 통해 확인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수는 4,418개소로 전체 사업체 수 대비 9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높은 만큼 소상공인 업종이 성장하면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고 소상공인 업종이 침체되면 사업자의 소득이 줄어들어 고용이 악화되고 결국 서민경제가 무너집니다.
우리 군의 94%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영광군이 살고 기초 경제가 건실해집니다.
위기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려면 행정이 먼저 앞장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어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상공인들은 고통의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폐업의 위기에서 하루하루를 근간히 버티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편성한 정부의 4차 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업종과 매출규모, 영업지역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사업이나 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며 애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코로나 19 전염병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일시적 지원을 벗어나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금도 목숨을 걸고 생존의 전쟁터에서 고통 받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선에서 비상근무와 방역에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광군의회도 코로나 극복이란 대의적인 목표아래 하루 빨리 정상화에 힘써 군민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추석입니다.
다들 추석 대비에 공직자 여러분 잘 대비해주시고 뜻 있는 군민 여러분 한가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불출석 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석봉 부군수님, 김효선 안전관리과장은 법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련 현장실사 차 불출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축하할 일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전국 1위를 하였습니다.
박수 한 번 주십시오.
(박수)

1.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안

6. 영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8.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부지 및 사업비 변경 계획)

12.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 박관현 열사 생가 기부채납)

13.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14.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찰보리 신활력거점센터 조성 사업)

15. 영광군 공립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부지 및 사업비 변경 계획에 따른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고 박관현 열사 생가 기부채납에 따른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찰보리 신활력거점센터 조성 사업에 따른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공립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연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55번,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56번,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및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57번,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한옥을 보존ㆍ개선하여 건축자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조례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가 개별조문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안 제2조제3호 및 별표1에서 한옥 신축 등의 범위를 신축, 개축, 재축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중복지원의 제한을 한옥 신축 등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일부 조항은 알기쉬운 법령 기준 및 어문 규정 등에 따라 자구정정을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60번, 영광군 남북 교류협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한민국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영광군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80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규약 폐지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64번, 영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활성화 및 이용 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수요와 안전사고 등에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65번, 영광군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에서 e-모빌리티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66번,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과 생활안정 그리고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이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67번,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68번, 영광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노인복지관 사용료ㆍ이용료 징수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여 법체계를 확립하고, 노인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75번,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부지 및 사업비 변경 계획에 따른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청년창업ㆍ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조성사업 부지 및 사업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리계획 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계획이 두 차례나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76번, 고 박관현 열사 생가 기부채납에 따른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고 박관현 열사 생가의 건물 2동 및 토지 4필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홍보와 지역의 대표적 문화·역사 관광자원화 등 활용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고 박관현 열사의 생가 진입로가 협소하여 통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생가 터를 찾는 이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 공간 부지 확보 등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78번,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하고, 우리지역 장사시설의 부재 등으로 타 지역 장사시설 이용에 따른 군민불편 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익시설로서의 유지 관리를 위해 사유시설 등의 악취,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추모공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철저히 하라는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79번, 영광찰보리 신활력거점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영광 찰보리를 직접 보고, 먹고, 구매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영광 찰보리의 인지도 제고 및 찰보리 소비 증대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점센터 활성화에 대비하여 주차부지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72번, 영광군 공립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치매관리법」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광군 공립 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73번,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수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수납한 경우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하는 시기를 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을 위한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0년 9월 17일에 집행부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철회에 동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9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부지 및 사업비 변경 계획에 따른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고 박관현 열사 생가 기부채납에 따른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찰보리 신활력거점센터 조성 사업에 따른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공립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장기소 의원님...,

적반하장과 견강부회로 일관한 5분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본질에 어긋나는 부분이라 일단은 15번, 16번에 대해서 자치행정 소관이기 때문에 당초 저는 산건위 소속이라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당초 간담회 때 조례안 제출이 됐을 때 본 의원께서는 15번, 16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철저하게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보니까 검토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영광군 공립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설치근거 법령과 또 요양병원의료법에 근거해야 하나, 지금 개정된 내용은 치매관리법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전문요양시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축 중에 있는데 부지가 지금 설정이 안 돼서 그러는데 치매전문요양시설이 또 신축이 운영되게 되면 지금 요양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요양과 병원 그리고 치매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정신보건센터가 당초보다 인력이 증가하고 또 예산이 증 됨에 따라서 군민 모두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건은 발의하는 것으로...,

촉구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의견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영광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

18. 영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9.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영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

23.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영광군 상사화 교육·홍보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영광군 상사화 교육·홍보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임영민 위원장오랬습니다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영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영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558호, 영광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광군민에게 다양한 영상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작은영화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59호, 영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62호,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용주차장의 유료화로 전통시장 상인 및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일부개정안으로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으나, 인구늘리기 추진을 위해 임산부 소유의 차량에 대해서도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63호,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 상품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할인율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69호,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법령 근거가 없는 운영비 지원에 대한 전라남도 조례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70호, 영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해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계공무원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71호,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이바지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의 분리, 보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574호, 영광군 상사화 교육?홍보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사화와 관련된 교육, 연구, 홍보를 위한 영광군 상사화 교육?홍보관을 설치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9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영광군 상사화 교육·홍보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농어업재해대책 현실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농어업재해대책 현실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영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영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입니다.
농어업재해대책 현실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발생한 전국적인 자연재난으로 인해 농어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현행법상의 보조 및 지원으로는 자연재난 피해에 따른 농어가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농어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의 현실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으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이러한 근거가 없어 이법에 특별재난지역선포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실질적인 농어업 재해보상을 위한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 요구, 재해피해 집계 시 농작물의 피해액을 반영하고 농작물의 재해피해 지원 단가 현실화 요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어업재해대책 현실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 현실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올해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발병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과 잦은 기상이변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태풍,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로 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재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농업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의 원인별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불규칙적이어서 과학적 예측과 사전예방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으로 2010년 이후 농업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말부터 발생한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해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의 피해가 총 32,540ha가 발생했는데, 벼 등의 도복·침수로 인한 피해가 전체 피해의 83%인 27,062ha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커다란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가뜩이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마음은 참담하고 망연자실 할 따름이다.
자연재해는 아무리 예측하고 사전 대비한다 해도 피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등으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 및 강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현행 농어업재해대책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가에 대한 재해예방 및 복구를 지원하도록 한 「농어업재해대책법」,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지원내용을 포함한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농작물 및 시설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전국적인 자연재난으로 인해 농어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현행법상의 보조 및 지원으로는 자연재난 피해에 따른 농어가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농어업재해로 인한 특별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재난안전관리를 통한 지원은 일시적인 생계지원에 국한되어 피해보상을 받는다 해도 농어가의 경영 악화는 불을 보듯 확실하기에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영광군의회 의원일동은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농어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농어업 재해대책의 현실화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하나, 집중호우·태풍 등 농어업 자연재해의 신속한 복구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재해대책 관련 법안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실질적인 농어업 재해보상을 위한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
하나, 재해피해 집계 시 농작물의 피해액을 반영하고, 농작물의 재해피해 지원단가를 현실화 하라.
2020년 9월 21일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농어업재해대책 현실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장영진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필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필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필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로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광역으로 편중된 지방자치법을 기초로 이양시키는 법과 중앙-지방간 협력 확대와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외면되었고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다행히 21대 국회에 들어서 지난 7월 3일에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였지만, 개정안의 일부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어 조문의 수정이 요구되고 있기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자 정부의 지방분권을 향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분권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9년 156개 조항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1988년 175개 조항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바 없이 30여 년 동안 급변하는 정치·사회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실행 계획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
정부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 확대와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하였지만, 제20대 국회는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외면하였고 결국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
다행히 제21대 국회에 들어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조문이 수정이 요구된다.
하지만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방의 자율성 확대에 있으나 전부개정안 제29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도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그대로 두는 등 지방정부의 입법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의회는「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의제를 제시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지방자치법 개정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자치 규제확대??가 아니라 ??자치 자율확대??의 방향으로 개정 되어야 한다.
2. 자치사무·입법·조직·재정권한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3.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 위상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자치입법과 의회의결 권한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형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권한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29조 단서)
2. 자치법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례위반 과태료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35조)
3. 행정협의회 설치 규정을 수정하여 지방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169조제2항)
4. 지방의회 의결권한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결 재의·제소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192조)
셋째, 지방의회 인사·의정활동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등 의정비심의위원회, 보상금지급 등의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41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3조)
2. 시·군·자치구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42조)
3. 지방의원 겸직·의무·징계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44조), (제45조), (제99조)
4. 시·군·자치구의회 사무직원 정원·임면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제103조제3항)
넷째, 지방분권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주민 가까이 있는 시·군·자치구 중심으로 이양해야 한다.
2. 국세의 지방이양은 시·군·자치구의 자체재원 확충을 일차적 목표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3. 자치경찰은 광역위주가 아닌 시·군·자치구 중심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4. 지방정부의 자치행위는 중앙정부보다는 주권자인 주민에 의해 통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9월 21일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강필구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한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8일부터 14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청취하였으며,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처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군민들의 힘겨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군민과 행정이 서로 신뢰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군의회는 행정의 감시 및 견제자로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자세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민들과 직접 관련된 조례 제·개정과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인과 충분한 사전협의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가을의 기운이 들녘마다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잇따른 태풍피해와 코로나19 확산의 위협에 군민들은 더욱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영광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수요에 발맞춰 적극적인 현장행정과 민생행정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 속에 자연의 결실이 그 속에 가득 채워지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남은 기간 동안 성취하시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