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5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 3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모처럼 상임위가 열렸는데요.

참석해주신 김종훈 기자님 감사합니다.

또 누구 기자님 계신가요

김은시 기자님 제가 여기에서 안 보여서요.

최종진 기자님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지역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의사일정이 있는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과 2020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장기소 위원님과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협의가 덜 된 관계로 간사 선임을 미루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하기억 위원님 부분하고도 이 부분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간사 선임을 미루고 다시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 없나요

안건을 일단 상정을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20년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선임의 건은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유보 시 위원장 직무대리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방금 설명드렸던 장기소 위원님께서 차후에 오늘 간사 선임을 미루자는 제안요청이 있어서 이 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간사 선임을 여기에서 그동안에는 해왔습니다만 장기소 위원이 미루자는 다른 뜻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저희들이 상임위 문제를 조례안을 제출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하고 원만한 해결을 찾기 위한 25일까지 기간을 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일단 그 후에 선임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보류를 해놓은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된다면 조례안 설명은 어떻게...,

그러니까 조례안과 관계없이 간사만 보류해놓고 조례안 부분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서로 소통의 시간을 갖고 난 후에 결정하자는 것이에요.
조례안도 그렇고 또 상임위 존폐에 관한 부분 그리고 존속을 한다고 했을 때 간사 선임도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25일까지 기간을 뒀다고 하는데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하고 군민과 군민을 위한 이 자리에 있는 만큼 서로 협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전문위원께서 오늘 간사가 연기되더라도 회의진행에 문제가 없나요?

회의진행 부분은 조례안 부의안건 실·과 보고 후에 상임위에서 보고를 하는 절차가 있는데 간사가 없을 시에 그 보고를 부의안건에 (청취불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죠.
오늘 2안으로 올라는 간사 선임의 건은 이 자리에서 잠깐 보류를 하고 내일 상임위 안건처리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과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어서 또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결정권에 대해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일 다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과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축제 운영인력 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축제프로그램 다변화 등 축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대부분의 축제가 취소되었고 법성포단오제 역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문화재 보존차원의 제전행사만 진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상황과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여 온오프라인 병행 등 축제의 방향전환 및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성포단오제 뿐만 아니라 영광군 축제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전문강사진의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향후 축제의 방향, 축제프로그램 다변화 등 축제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축제 발전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나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쪽, 염산 갯벌랜드 조성과 관련한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창우마을 어촌계에서 산책로로 조성된 도로를 이용하여 조개잡이 체험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후 어촌 뉴딜 300사업으로 체험센터 신축 후 운영 시에는 접근성 및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사업추진 시에는 토지매입 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영광 연흥사소장 묘법연화경 주변정비사업과 관련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영광 매간당 고택은 2020년 문화재청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일환으로 매간당 고택에서 인증샷 찍고 하루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바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전통사찰 연흥사와 연계하여 2020년 하반기부터 탐방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사찰 연흥사는 불자 및 탐방객들이 다수 방문하는 유서 깊은 문화재로 2021년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하여 동백나무와 조화롭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불갑저수지 수위상승으로 마무리작업을 못하고 공사가 중지되어 일부 구간 목재기둥 부분이 헐겁게 되어있는 상태이나 공사가 재개되는 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무리 작업을 추진하고 이후 데크설치공사가 있을 경우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자재선정 및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염산교회 영성체험 전시센터 조성공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두 순교지 간 순교지 취지에 부합하도록 순교지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회 간 협조체계 구축 및 콘텐츠 개발 등으로 두 순교지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전관리과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효선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전 방사능방재 훈련대상 미 교육매체 확대 건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원전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직장인 및 여성의 경우 훈련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대상자 확대 및 교육시간 조정, 교육방법 등을 다양화하라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 중 원전 방사능방재 훈련에 누락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지난 7월 2일 직장인 및 여성 방사응방재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방사능방재 훈련 시 주민보호 집중 및 조치훈련을 교육훈련에 반영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제한된 관계로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전소재지역 주민 암 발병 예방 대책 건입니다.
지난 보건연구원이 실시한 용역 결과 원전 소재 지역주민의 암 발병률이 높다는 결과가 있으나 한수원 시행 용역과 결과가 상이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공정성 있는 전수조사를 실시 후 처리결과에 따라 갑상선 방호약품 보급 등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 지난 제234회 군정질문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한수원 발주 전남대의과학연구소 용역결과에 대한 해석 등이 상이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방사선 역학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서 수행하기에는 개인·의료정보 등에 대한 취급권한 및 예산 등의 문제가 발생되며 원안위가 지역주민 코호트 조사 등을 위한 관계법령개정 후 원안위에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원안위와 협조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간이버스정류장 설치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설의 목적,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하여야 함에도 법성 간이버스정류장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였는 바 앞 사업설계단계에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이용계획 등을 사전에 예측하여 시공 후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법성 간이버스정류장 설계변경을 1회 실시했는데 설계도면으로 인한 공정별 수량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기로 인한 공사가 2회 연기되겠으며 지난 7월 16일 법성간이버스정류장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타 지자체 벤치마킹과 전 터미널 운영자 면담 그리고 법성 중고등학생 편의 승강장 설치협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주 내지는 다음주 중에 법성 간이버스정류장 준공시기에 맞춰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농로 정비 보완사항입니다.
대마 죽동천 정비공사의 경우 기존의 농로의 폭보다 좁게 포장하면서 하천과 농로사이에 빈 공간에 농작물을 경작함으로써 폭우 시 유실염려가 있으니 농로 포장 시에는 기존의 농로 폭만큼 설계에 반영하여 빈 공간에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농작물 경작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되는 하천정비사업 중 제방도로 포장공사는 농작물 경작 및 제방유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장 후 남는 양측공간에 쇄석을 포설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영광공영버스터미널 신축공사입니다.
터미널 버스 진출입구의 경우 입구를 통과하는 보행자와 버스의 충돌사고 위험이 있으니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터미널을 출입하기 위한 통로계단이 너무 높아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통행하기에는 불편을 초래하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기준에 맞다 할지라도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예방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터미널 옆 상가주민들의 폭우 시 상가 침수, 하수 역류, 통행 불편 등의 호소를 하고 있으므로 이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주변환경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지난 6월 2일 버스터미널 진출입구와 과속방지턱을 설치완료하였고, 터미널 출입계단 안전난간을 8월 18일에 설치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옆 폭우대비 비가림시설 설치 추진은 현재 비가림시설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하차승객편의를 위한 통로확보 및 터미널 측면 출입구 상시를 개방하였습니다.
이후 터미널사업자 측에서 시설보완 및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시설보완내용 및 변경신청에 대한 검토 주에 있으며, 이후 서면확약서를 징구하여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7쪽 이후로는 증빙서류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원전소재지역 주민 암 발생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농, 법성, 백수 지역은 원전주변소재지역으로 아시다시피 갑성선암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 또 주변지역 사람들이 그런 암이 걸리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년에 한 번씩 조사하서 되어있나요?

조사의 주기는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장님이 조사를 각 지역에 따라서 백수나 법성, 홍농 지역에 따라서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암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군정질문 시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초지자체에서 수행하기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암 발병예방대책에 대한 갑성선암 조사를 하기에는 개인의 생체의료정보가 수집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별 생체의료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취급권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원안위법 원자력안전법 대표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가 되어 있는 관계로 그 대표발의하는 부분의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원안위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빛에서 해서 원안위에서 조사를 가끔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사를 안 해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한빛이나 원안위 말씀드려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터미널 관계요.
먼저, 지원금 보조금 말씀하셨잖아요?
총 터미널에 지원금액이 얼마인가요?

지금 현재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5억 남았네요?

그러면 10억 관계에 대해서 협약서를 쓴 것인가요?
어떻게 얘기를...,
협약서 쓴 것 있나요?
10억을 지원한다는...,
거기에서 신청서가 들어왔나요?

보조사업자한테 주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서 교부결정하고 송금은 5억만 한 상태입니다.

군과 사업자측하고 어떤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한 것은 없나요?

별도의 협약서는 없고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나오는 교부결정 시 교부조건에 따라서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교부금 조건에 그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지침 그런 것들이야 사업자측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구조물, 건축 이런 설계 과정에서 빚어진 것들 그런 것들도 보조금 조건에 포함이 되어있나 해서요.

전체적인 신축에 건축사항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인허가 사항에 해당이 되고요.
그 건축법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한 기준은 여객운수사업법에 나오는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가가 당초 설계에 12개인가요?

당초 보조금 교부 신청 시 12개로...,

그게 배가 늘어났죠?

최근에 들어온 것은 26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늘어났죠?
그래서 교부금 지원 조건에 명시된 조례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한다고 했을 때 당초 12개인데 갑자기 26개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당초 12개로 군과 보조금을 지원받을 시에는 12개로 한다고 해놓고 지원이 보조금 지원이 확정이 되니까 26개로 증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행여부에 대해서 과연 적합한 것인가...,

당초 사업 보조사업 교부신청 시에는 시설상가수 특히, 다른 시설도 있습니다.
상가수가 12개에서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진행과정을 지켜보면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중간에 임의적으로 변경하고자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차피 터미널은 작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검토할 때 터미널측에 귀책사유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보조사업을 받으면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군 실무팀과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사업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보조금 교부조건 제3호에 보면 사업내용이 변경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신청을 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까지 보조사업자가 이행을 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항을 이행을 하도록 와서 설계자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 충분히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업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군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것을 누락시켰고 거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귀책사유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게 지금 현재 터미널 상가 증축에 관해서는 어쨌든 간에 귀책사유가 분명히 발생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 간담회장에서 동료의원님께서 보조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그것인가요?

그때 7월 22일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때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사업변경 승인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들이 귀책사유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업변경이 됐으면 정식으로 사업변경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 후에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까지는 그런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이렇게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모 신문에 기재된 내용 쪼개기 그 부분도 통로를 상가를 늘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쪼갰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건축법상 해당하는 사항으로 지금 그 전체적인 우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은 전체적인 오늘 모 신문사에 나온 사항은 전체적인 건축의 변형의 테를 변경하라 그런 경우에 건축법 적용을 해서 건축부서에서 지금 지도점검 나가서 단속해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이행여부 귀책사유 어떤 조례안에 대해서 역행하는 부분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중지하라고 했는데 중지가능한가요?

중지라면 어떤 중지 말씀하십니까?

동료의원께서 50% 지급했고 50%는 지급안 되어있잖아요.
그것이 보조금 지급을 중지 내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 부분은 사업변경 신청이 사업내용변경신청이 들어왔고 또 여기에 운수사업법상 시설보완 내용을 시설확인하고 나서 그 보완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당초 조건부로 보조금 지원한다고 했을 때 조례 규칙에 명시된 부분 사업변경을 하게 되면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귀책사유 그 다음에 당초 12개에서 26개로 진행된 부분이라든가 오늘 쪼개기 부분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하자가 생겼다면 당연히 지급을 안 해야죠.
판단할 것 없죠.

상가수 부분은 정식적으로 사업변경 승인신청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그러면 보조금 교부조건 제3호에 정식적으로 보조금 사업내용 변경신청이 들어온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모 신문사에 나온 사항은 건축법상 그 건축법 행위절차에 위반여부지 우리 보조금하고는 저희들도 건축법상 이행사항을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보조금하고는 관련이 없고 우리가 행정법상 건축법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시정명령이라든가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허가사항 이런 사항에서 취해야 할 부분이라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쪽을 보면 보건연구원이 실시한 용역결과가 있어요.
보건연구원은 어떤 것이죠?
여기에서 실시한 것은 신뢰성은 없나요?
보건연구원 조사결과와 또 한수원 조사결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안전위로 넘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연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신뢰성이 없는 곳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연구원이라는 것이 좌측에 있는 전남대 의과학연구소로 사료가 됩니다.

무슨 말이죠?
질문사항에 있었던 보건연구원이라는 것은 확실한 정체가 없는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얘기를 하시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연구원에서 주체가 돼서 지난번 97년도, 99년도 그다음에 91년도 한수원측하고 보건연구원에서 서울대에 전남대에 의뢰를 했던 조사입니다.
서로 주체가 다르다보니까 한수원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발병률을 최소로 낮추려고 하고 전남대 의과학연구소에서는 현실적인 조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시기도 지났고 그래서 신뢰성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지금 우리 영광 지난번에 18년도에 22개 시·군을 비롯해서 광주시 5개 시까지 포함해서 영광군이 암 발생률이 1위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광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차원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조만간에 원안위에서 실시를 한다고 하니까 한 번 그때 종합적으로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4쪽을 보면 법성간이정류장이 있어요.
준공예정은 언제 정도 잡히는 것이죠?

준공예정은 9월 11일 정도로...,

다 마무리됐나요?

공정이 앞에 광장 콘크리트 포장만 하면 거의 마무리되는 실정입니다.

운영계획수립에 있어서 운영자는 지금 결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운영자는 별도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준공되면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운영자는 어떻게 결정하실 것이에요?
군 직영은 못 하실 것이에요?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으므로 그 검토가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 터미널운영자 면담 8월 10일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는 말씀이죠?

장기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영광터미널 관련인데 참 답답합니다.
오늘 신문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기에 뭐라고 내용이 나와 있냐면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준 내용이 이해는 되는데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군 공영터미널은 준공이 난 용지에 대해 곧바로 현장조사를 벌이겠다.’
준공난 다음에...,

영광군 관계자는 죄송합니다만 안전관리과 관계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건축 쪽 민원실이라고 답변도 그렇게 들었는데 ‘준공이 난 용지에...,’
이 말 뜻을 이해를 못 했어요.
터미널이 준공이 난 다음에 건축법을 들여다봐야 햐는지 준공하기 전에 미리 들여다봐야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준공허가가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준공이 됐어요?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잘못한 부분 다 넘어가는 것 아니죠?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길래요.
건축주가 일정횟수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더 이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이런 내용들이 맞지 않은 내용 같아서 혹시...,

제가 답변 드리기는 관련부서에서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실 소관이지만 그래도 어차피 안전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충분한 업무연찬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야 하지 않겠나...,
관련부서하고 상관이 없다고 해서 안전관리과에서 할 일만 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돼서 보조금이라든지 마무리가 되기 전에 미리 업무연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투자경제과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장남종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기업의 사업계획 이행을 시정 및 처리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우리 군에서는 보조금과 행정편의 등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마산단 투자유치기업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산단기업유치에 따른 우리 군에 경제효과, 일자리창출, 인구증가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성과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하여 의회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았거나 건축공사 지연, 준공 후 미가동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실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독려지도하고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지원유예 또는 중단, 회수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사업장 현장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으로 실질적인 일자리창출 및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있어서는 대마산단 투자기업 유치 후 우리 군민 일자리창출을 위해 직원 채용모집 진행 또는 가동준비 중인 기업에게 생산직근로자나 단순노동에 필요한 직원채용 시에는 지역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고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지역민 일자리창출과 인구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유치기업 임직원의 관내 주소이전을 독려하여 우리 군 인구증가에도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도 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대마산단에 계약을 해놓고 건축을 지원을 하고 있는 기업이 몇 군데도 있습니까?

32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지연되는 업체는 7개 업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직 착공하지 못한 업체가 5군데가 있고요.
준공은 되었으나 가동이 안 되는 회사사유로 해서 안 되는 업체가 한 군데가 있고 그리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7군데입니다.

사고업체는 없습니까?

사고업체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현재 사고업체는 회사에 경영사정으로 인해서 부도가 난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업체는 일부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다 전액 회수를 했습니다.
그것 말고 회사입장에서 경매가 들어가서 법원에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회수는 했습니까?

보조금은 다 7군데 업체에 대해서 회수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이요.
사고업체라는 것이 7개 지연업체...,

다른 것입니다.

이것과 별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예전부터 쭉 이어왔던 기업들입니다.

지연업체 또 사고업체 이런 현황을 한 번 제출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현황하고 2쪽에 보면 일자리창출 기여가 있어요.
32개 업체들이 잘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지역민들 일자리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도 통계적으로 수치가 나온 것이 있으면 같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농정과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우성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밭미나리 생산 시범단지 조성 참여농가 추가 지원검토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밭미나리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농한기 새로운 지역특화 소득작물을 발굴 육성코자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 관내 3농가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수확한 밭미나리는 밭미나리 세척실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한 하우스비가림 미나리 세척실은 농작물 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로 농지전용 없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건축물로 설치 시는 농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신고 절차를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척실이나 세척기에 대한 추가지원 여부 검토 결과 백수농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금년도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미나리 선별장 약 200㎡를 신축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묘량, 법성 각 1농가는 자부담으로 하우스비가림 세척실과 세척기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후 농한기 소득작목 육성 취지에 맞게 농가가 필요시 추가요구 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백수 청년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를 하고 지어준다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기술센터에서 총사업비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자부담이 30% 정도...,

그러면 묘량, 법성 2농가는 자부담으로 세척실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대당 70만 원인데...,

세척기만 했을 경우...,

세척기는 70만 원인데...,
건물을 짓기 때문에 3천만 원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백수는 선별장이나 세척기 2대 거기는 미나리 가공할 수 있는 시설까지 일괄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형평성을 위해서 가령 법성, 묘량 2농가는 자부담으로 했고 거기는 했으니까 혹시 다른 미나리 재배하는 농가는 없나요?

현재까지는 확대된 농가는 없고요.
3농가가 금년에 파종을 하고 그분들이 잘해서 소득을 올리는 점진적으로 옆 농가들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수 청년농까지 지원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법성, 묘량 농가도 소외됨 없이 그런 부분도 같이 잘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유통축산과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정현규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RPC 고품질쌀 생산·가공·유통기반구축을 통해서 기업 이윤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농민을 위한 지원책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재투자는 고품질 쌀 확보는 물론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여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에 전남10대 브랜드쌀 최우수상 4년연속 선정되었고 전남 농협RPC 최초 쌀판매 500억을 첫달성했습니다.
2019년도에 쌀 산업기여도 평가 전국 1위도 달성했습니다.
농업인이 출하하고자 하는 전량을 수매하다보니 RPC에서 다양한 통로로 쌀 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수익감소와 매년 재고관리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도에 RPC 수매량 38,237톤을 수매를 해서 가공량은 26,570톤입니다.
당기 매출액이 505억 6천만 원으로 당기 순 손익은 1억 500만 원입니다.
국비 및 지방비 등 많은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자부담율이 40%로 시설 재투자를 하는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전라남도 내 평균 수매가보다 평균 1천 원에서 2천 원을 높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 RPC 수매량 3만 톤 선정 시 7억 5천만 원에서 15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앞으로도 쌀의 고품질 유지, 수확기 안정적인 벼 매입을 위해 농가 편의 제고 및 농가 벼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 결산을 해서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고 남은 이득금은 농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쪽을 보면 2019년 RPC 관련해서 당기 순 손익은 1억 5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이게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그러면 손익이라고 하면 손해와 이익인데 용어상 이게 표기가 맞나요?
순이익금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손익은 손해와 이익이죠.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익금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산림공원과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산근린공원 어린이물놀이시설 그늘용 나무식재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우산근린공원 어린이물놀이시설이 개방된 공간에 설치되어 한 여름 뙤약볕에 어린이들이 일사병에 걸리는 등 물놀이시설의 안전한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현재 파라솔 그늘막을 설치하였으나 이는 물놀이시설 공간 일부에만 효과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등나무 등 덩굴식물을 활용한 그늘 조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 개장한 우산공원 어린이물놀이장은 개장 첫 회 연인원 6,5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이곳에 그늘막으로 파고라 2개, 접이식 파라솔 4개, 스마트 그늘막 2개, 그늘막 1개소, 이동차광막 1개 등 총 1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그늘목 식재는 물놀이장에 느티나무 10본을 금년 10월 중에 식재하여 이용객이 시원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9년 물무산 행복숲 조성사업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쉼터 및 근육단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자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찻집 등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근육단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보완하고 행복숲 안내도가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갈림길마다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글자 크기를 키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물무산 행복숲 곧올재 방향 쉼터는 걷기와 근육운동을 병행하여 군민이 보다 건강하게 오래살 수 있도록 만든 공간입니다.
연세가 많은 이용객이 의자와 평상에서 근육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근육운동안내판 5개를 설치하여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쉼터와 운동공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무산 행복숲에는 종합안내도 5개를 포함하여 갈림길마다 이정표 등 표지판이 5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문객이 가장 혼란을 겪는 행복숲 둘레길에서 질퍽질퍽맨발황톳길로 연결되어지는 갈림길에 금년도에 종합안내도 1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앞전에 한 번 말했던 것인데 안전표지판 장소 그 부분은 그때 답변한 대로 준비는 하고 계신 것입니까?

총 7개 설치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더 추가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저도 기억하기 힘든 내용인데 그것은 규정에 의한 글자이기 때문에 고치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별도라도 우리 영광군에서 얼른 식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따로 우리가 붙일 수 있냐는 말이죠.
그것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등산객들이 얼른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따로 그 옆에다가 한다든지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느냐는 것을 여쭤봤던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죠?
7시 30분쯤에 들어오나요?
타이머를 맞춘 것입니까?

민원인들 요청에 민원인들 말로는 7시 30분에 말이 들어온다고 해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맞나요?
그래서 7시 30분도 어둡더라 한 7시로 당겨주든지 앞으로 시간조정을 해달라는 민원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타이머가 10년 GPS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 현재는 그게 아니고 일몰과 일출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해서 일몰 20분 전에 키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관리하는 직원들이 깜빡 잊고 조정을 못할 수도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직원들 다시 한 번 교육시켜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해양수산과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도 젓갈타운과 칠산타워 시설 운영 관련 입점업체 선정 등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설도에 있는 젓갈타운 10개소와 수산물 판매장 25개소는 군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향화도수산물판매센터는 향화도영어조업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입점업체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영광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1차 입점 희망자를 모집하고 온비드에 의한 2차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입점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업체 선정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점업체를 선정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도항 복합다기능 부잔교입니다.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발주 시 공종 성격에 따라 자재생산 업체가 설치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업체로 계약하여 예산 절약을 지적하셨습니다.
부잔교는 나라장터에 현장납품도를 조건으로 하는 부잔교 직접생산 인증업체가 등재되어 2단계 경쟁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시공은 관내 시공가능업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잔교 생산업체가 직접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별도 실시설계용역비가 발생하고 일반입찰을 통한 계약도 제한되므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으로 2단계 경쟁입찰을 통하여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화도항 도서사업 임시작업장 조성입니다.
부지매입 후 활용을 못하고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되어 예산낭비 사례이며 철저한 계획을 세워 군유재산 활용방안을 지적하셨습니다.
군에서 매입한 부지는 18필지 6.4ha입니다.
향화도 관광개발에 예정부지로 본 개발이전까지 도서지역에 추진 중인 사업에 필요한 블록제작 등에 부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어업인의 어구건조 및 수선을 위한 장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현장감사 때 부잔교 모 업체가 많이 지적이 됐죠?

그런 업체로 인해서 우리 군이 이렇게 여기저기에 많이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적의 취지는 생산업체가 설치까지 해서 어떤 책임성과 하자까지 이런 것을 쭉 하라는 제가 이렇게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관내 설치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계약부서와 면밀하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지적을 했듯이 몰아주기식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이 나왔잖아요.
다음부터는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으로 부잔교가 파손되고 부잔교를 설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전에 끝내려면 설명을 간단하게 결과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귀동입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 도로점용허가 사후관리 철저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대규모 공사계획 시 굴착과 복구가 반복시공이 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 공문을 발송하는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점용허가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련부서 간 정보공유를 통해 도로가 이중 굴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보완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영광중앙어린이집 진입로 차선도색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하였으며, 안전을 위해 가드레일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도로관리청인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설치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변 풀베기는 국도구간으로 도로관리청인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9월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정비토록 광주국토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점용허가 관련해서 이것은 정말 중요는 일 같아요.
군민들의 필요도가 많이 높습니다.
필요도를 줄여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점검하고 업무연찬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도시환경과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식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류감사 1번 지적사항 폐농기계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폐농기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거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읍·면과 농정과의 협조를 통하여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방치 폐기물, 폐기농기계는 콤바인 등 총 61대가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거대책으로는 금년 4월 전남도에서는 중앙정부의 방치 폐농기계 수거사업을 국고보고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나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폐농기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 지적사항 1번입니다.
수덕상회∼보건소간 도로개설은 도로개설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향후 도로개설 시에는 시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의 시급성은 다소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후부터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들로부터 호응 받는 군 계획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사업 지적사항 2번 법성 뉴타운 조성사업 및 활용방안이 미흡하다는 내용으로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법성 뉴타운 공용주차장 조성공사는 기존 행사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사로 특정단체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며 법성면에서 추진하는 모든 행사에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만 이후 법성매립지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당초의 조성목적과 취지를 살리고자 하며 추가 공공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농버스터미널주변 군계획도로 개설에 조경석으로 사용되는 암석 중에는 석종에 따라 석면, 라돈 등 유해성분이 검출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납품검수 시 사전 확인하는 등 주의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사업 시행 시 조경석 등 사용할 경우 유해성분인 석면과 라돈성분이 있는지 검출여부를 확인하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형사업 지적사항 1번입니다.
법성면사무소뒤편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성면사무소 뒤편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사업계획수립 시 편입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기공승낙서를 받아 시행하였습니다.
편입토지 보상비 통보 후 보상가격 이견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토지보상협의 현황으로는 토지 28필지 중 18필지를 협의완료하였고 지장물은 주택 총 17동 중 12동은 협의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군대학도로 개설공사 시에는 사전에 편입토지를 매입을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시행하여 편입토지 협의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이 연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사업 2번 지적사항 영광읍 북문 경관정비사업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영광IC나 연성리 사거리에 설치 시에는 현 위치보다는 교통량이 많아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영광읍 북문 경관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현 위치는 영광읍 무령리 북문재 옛 도로에 있었던 북문을 재현한다는 의미로 설치코자 했으며, 본 사업은 2020년 2월 착공하여 현재는 기 설치된 육교 철거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사업위치의 변경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번에 보시면 어느 읍·면을 가든 폐비닐 또 폐농기계 때문에 지적입니다.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내년 사업비 1천만 원을 가지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법성면사무소 뒤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현재 보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때 매입이 어려운 땅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쪽 부분은 매입이 어려우면 제외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외하면 나중에 불편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쪽에 잘 협의하셔서...,

협의되면 하고요.
못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번 끝나면 손 놓아버리면 못 하잖아요?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주위분들과 협의하셔서 기왕에 하실 때 잘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요.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는 효율성과 시급성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공아파트 옆에 포장 정 팀장은 아시죠?
포장하고 모기서식하고 악취가 나고 주공아파트 뒤에 지난번에 오른쪽 것은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쪽만 해결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추진하나요?
(「가능하다고 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 데를 우선으로 해야지 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김식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죠?

아직도 120일 남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관련사항으로는 농업인 상담소 역할이 미흡하였으며 본래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낙월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직원 1명, 기간제근로자 9명을 채용하여 연구개발 등 새로운 기술의 보급, 농업인 현장애로, 영농현장 애로사항 해결지원을 위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기술보급 및 현장애로 해결지원 등 농업인상담소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농업인상담소 업무보고회를 월 2회 개최하고 있으며, 팀별 담당읍면제를 지정하여 당면영농현장 공유기능강화, 합동기술기술지원, 공동애착활동 등을 실시하여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상담소가 당초 설치목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사항에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공센터 관련 사항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실적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각종 농산물을 분말, 건조, 죽 등으로 가공할 수 있는 제습건조기, 분쇄기 등 가공장비 32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트분물 등 12종의 시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16년에 가공센터가 설치된 이후 창업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교육 97명, 창업코칭 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이용 효율화를 위해 지난 8월 전문가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설개선 및 공간재배치로 이용편의성을 도모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산물가공창업 교육과정 교육확대와 청년가공동아리 등 가공연구모임체를 조직하여 농산물가공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지역가공업체 품목별연구회,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모시과자류, 모시앙꼬절편, 모시미숫가루, 양파껍질액상차 등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영광군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농업환경분석 및 가공 품목선정 등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시설구축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에 따라서 저희 지역 농산물이 부가가치를 향상을 위한 가공센터 신축·증축 등을 해서 종합가공센터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요.
농업인상담소에 대해서 소장님 지금 현재 10개소로 되어 있죠?

농민들이 농업을 상담하는 기관이 예를 들어서 농한기 때 많이 이루어지고 교육도 하고 하는데 상담소를 많이 찾는 농민들이 그 상담을 하시는데 그 기간을 예를 들어서 운영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여러 가지 인력이나 예산사항, 법령사항의 문제 때문에 10개월 이상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2월부터 11월까지 상담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빈 기간에는 저희 직원들이 정기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 직원분들로 인해서 그 기간 2개월 동안 가능한가요?

매일 근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특정요일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다른 방법을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마가 너무 길다보니까 모시송편 이게 참 모시는 잘 커서 생산이 많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참깨나 동부 이런 것이 또 흉작이잔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에서는 다른 말씀 없습니까?

모시송편을 가공하는 업체...,

국산동부 생산량이 전년도에 26톤 정도였습니다.
올해 전년도와 면적을 10% 추가로 파종할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파종하고 난 다음에 39일간 긴 장마에 의해서 동부가 제대로 생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정하는 생산량은 전년도 26톤에 50%를 못 채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시송편 소의 다양화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소의 다양화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내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수입동부가 많이 활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것은 동부를 조금 변형해서 동부가 예를 들어서 4월 중순에 심어서 수확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도 센터에서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파종을 8월 5일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감자라든가 다른 작물이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작부 체계 어떤 작물과 어떤 작물을 결합해서 재배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작부 체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든 어떤 것을 하시든 간에 동부는 국산동부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4월 중순 정도 파종을 해서 수확기를 당기는 방법 제가 옛날에 한 번 경험을 해봤어요.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시라는 바람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특화작목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던 것인데 상담소가 농업인을 위한 선진교육, 선진농업과 교육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상담소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 상담소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지적이 돼서 앞으로 그것을 개선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농한기에는 기술센터에서 정보교육 또 자체교육 또 영농교육 이런 것들 분야별로 시키고 있잖아요.
상담소에서 더구나 운영비라든가 지금 이게 사업비가 1억 6,900만 원인가요?

이게 무엇인가요?

전체 10명에 대해서요?

운영비는 어떻게 되나요?

운영비는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 센터에 편성되어 있는 사무관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청구하면 저희가 예산을...,

인건비 또 운영비 이런 것들에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특별히 운영비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출장비를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용료라든가 거기...,

그것은 센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식수라든가 생수라든가 커피라든가 상담소장이 자기 돈을 내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농한기 때는 기술센터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달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동안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우리 지역에 특산품을 개발하고 또 무엇입니까?
새로운 작물을 개발해서 농업인들한테 권장사업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영광군은 반농반유 6개월 농사짓고 6개월 놀 때 탕진을 해버리니까 6개월 놀 때 정말 일해서 노력해서 땀 흘릴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그런 시설들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가공센터를 2014년에 했는데 그다지 효과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난번 6월에 말씀을 드렸고요.
잘 아시겠지만 요즘 온실가스 때문에 세계가 들끓고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기후변화, 환경변화 그리고 타작물 이런 것들 제가 2009년부터 수차례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런 것들이 다 사장되어버리고 그래서 현 실정을 보십시오.
올해 태풍이 10개 왔거든요.
작년에도 링링, 타파, 미탁이 와서 농산물을 피해를 많이 주고 했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태풍이 2∼3개는 남았어요.
갈수록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태풍과 또 폭우에도 견뎌낼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해서 그리고 새로운 소득작물로 육성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가공센터도 있고 기술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2009년부터 제가 외쳤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올 봄에 정례회에서 상담소 폐지 존폐여부와 지도관 2분 존폐여부가 나오는 것이에요.
일을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켜보자는 것은 유능하신 소장님께서 열심히 할 테니 지켜봐주시라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지켜만 보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을 저는 믿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조례안이 있죠?

그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가 있을 것이에요.

위원회에도 우리 의회가 들어가 있나요?

아마 들어가 있을 것이에요.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도 가공센터 관련해서 한 번도 회의소집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가공센터 건립이 되어 있으니 엄청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위원회 성격 위원회별로 그런 것들 타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검토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기후가 환경이 많이 바뀌었잔아요.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9분)

11)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 첫 번째, 염산정수장 옹벽 설치공사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정수장 수질보호를 위해 안전펜스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예산 3천만 원을 반영하여 펜스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형사업 1건입니다.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로굴착 후 관로공사시 도로침하가 자주 발생하므로 굴착에서 포장단계까지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복굴착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므로 관련부서간 도로굴착허가 총량제 도입을 검토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하수관로 공사 추진에 따른 도로굴착 시 현장관리 철저를 감리단과 시공사에 지시하였습니다.
이중굴착 방지를 위한 공정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영광읍, 유관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 영광읍 시가지 도로굴착 제한 계획을 건설과에서 실과소와 유관기관에 공문으로 시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셨듯이 소장님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상하수도가 매설이 지나간 곳은 도로가 꼭 쪼개져 있어요.
어느 지역을 가면 농로가 두 동강이 난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앞으로 어떻게 해서 공사는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게 꼭 농로 같은 데는 거기를 이렇게 지나서 가버리면 금이 가고 두 동강이 나더라도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진짜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집행부 성실한 답변으로 해서 점심시간에 맞춰서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