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영광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 등 8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부의안건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
2. 영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영광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영광군 작은영화관이 금년 말 준공될 예정으로 영광군민에게 다양한 영상문화 제공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제공을 위한 작은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작은영화관 개관 및 휴관일을 제5조에서는 영화관 운영사항, 제6조는 영화관 관람료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2조까지는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 위탁계약의 해지, 수탁자 운영실적, 보고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위탁운영에 따른 지도·감독과 준용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안은 3쪽부터 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영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영광군 내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건립신청내용을 안 제6조는 건립대상 선정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건립부지 면적,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의무금지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공공조형물의 관리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안은 11쪽부터 2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재·개정에 대해서 그 의미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조례 재·개정의 정확한 어원과 뜻...,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군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과 또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탁이랄지 또 우리가 관리해야 할 필요한 사항이랄지 재정지원이랄지 이런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덧붙인다면 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또 편의를 비롯해서 정제되지 않은 그리고 무분별한 것들을 정렬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명시하고자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집행부 실·과장님들 마찬가지로 이번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목적과 정의가 뚜렷해야 하고 사용근거라든가 모든 면에서 군민이 공감하고 또 의회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올라와야 하는데 평통 것은 6가지가 올라왔더라고요.
목적 그리고 예산 부분하고 그런데 그런 조례를 우리 실·과장들이 아무리 외부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과장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타당성과 당위성 여러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조례를 올려야 하는데 아무리 군민이라고 해서 그것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의회에 제출하면 그게 실·과장들 역할이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는 군민의 조례 제정, 삶의 질 향상과 군 발전을 위한 그리고 예산 낭비에 따른 견제와 감시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실·과장들이 올리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통과시켜주면 나중에 우리 의회가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례안을 올리더라도 올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됐든 우리 영광군 시설물에 대해서 조례안이 각 실·과별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폭넓게 따진다면 시설과도 있어야 하고 시설물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각 실·과마다 있어요.
수산과는 수산물이고 향화도고 이런 것들 관리시설을 해야 하고, 스포츠과는 체육시설을 해야 하고, 문화관광과는 여러 가지 시설들...,
관광 이런 것들 다 관리를 해야 하고요.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일괄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우리 군비뿐만 아니라 교부금도 포함되는 것이죠?
군비뿐만 아니고요.
무료로 설치하는 것도 다 포함입니다.
공공시설화에 들어가는 것은 다 포함입니다.
이것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죠?
위원회는 별도로 만들지 않고요.
도시환경과에 있는 경관심의위원회를 준용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내용을 했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제 이게 이게 두 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틀려요.
자치하고 산건위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상임위가 개최가 됐었는데 그때 1반, 2반으로 구성돼서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은 잘 몰라요.
어제 진행됐던 것들을 봤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런 폐단 때문에 의회의 직무 이런 것들이 좀 희석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또 처리결과를 본회의에서 받게 우리가 이제 감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실·과장들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했네 못 했네 가지고 따지게 되면 또 여기하고 거기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SNS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과 여기에서 하는 것과 어떻게 여기가 더 좋은가요?
본회의장에 더 좋나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상입니다.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영화관이 다 완성이 되면 몇 실입니까?
1관이 60석, 2관이 49석입니다.
약 110석 정도 되네요?
109석입니다.
그런데 목적에 보면 군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보면 운영은 그동안 쭉 보면 무슨 행사나 콘서트 이런 것 있을 때 보면 우리 군민의 문화와 삶을 목적으로 하는데 타 지역에서 이 모든 것을 하다 보면 타 지역분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차별성을 둬야 하지 않나...,
우리 군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하려고 하는데 밖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군에 똑같은 그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면 모르는데 다른 분들이 먼저 와서 군민들이 앉을 수도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전당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예매접수를 약 30% 인터넷 예매를 받고요.
그래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현장접수를 더 많이 늘려놓은 것이 그 목적이고요.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1일 4∼5회를 2관이 연속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군민이든 어디 외지에 오셔도 충분히 그 영화관은 운영이 가능합니다.
군민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군민들이 다 즐길 수 있다면 할 말이 있겠습니까?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그런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하면 좋겠죠.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있어야된다.
우선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먼저다.
이렇게 각 예를 들어서 거기 관장하고 계시는 관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켜져야 한다.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콘서트가 있을 때 맨날 불만이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켜서 해주셔야 한다.
최대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참고도 많이 하고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막을 수도 어렵고 참 힘들어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래도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은영화관 관련해서 3쪽을 보면 설 및 추석 오전에는 안 한다고 했어요.
몇 시부터 시작할 예정인가요?
일반 영화관 조조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통 10시 정도에 시작합니다.
그렇게 빨리합니까?
예. 일반 영화관과 똑같습니다.
10시에 시작해서 11시에 끝납니다.
그렇게 빨리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몇 시부터 시작하는지 알고 싶었고요.
아직 위탁이나 직영은 결정이 안 됐죠?
그런데 직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 내로 준공이 되면 빨리 이것도 전문인력도 키우고 서둘러야 할 내용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며칠 전 보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지원자금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 영광이 신청이 4명밖에 안 됐다고 보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술인위원회가 따로 영광에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위원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잘 몰랐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 상황을 보고 해주시고요.
더 대상범위가 있는지...,
11월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위원회 회장님과 총무님께 직접 전화를 드리고 문자를 했었는데 못 보실 수도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전화를 드리고 다시 한 번 공문을 발송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술인들이 서운해있어요.
자기들한테 관심을 가져달라는 서운함을 갖고 있어서 좀 더 문자 또는 알림 이런 것보다는 소통을 더 했으면 요청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효선입니다.
의안번호 3562번,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유료화가 시행됨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9호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소유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 50%을 감면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안 제4조제10호에서 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우대상자 및 가족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50%을 감면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기타 법령용어 및 관련 상위법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시고, 관계법령, 관계부서 의견, 예산조치사항, 사전예고결과, 사전협의 승인사항은 해당 없고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요금제를 시행하면서 혹시 과장님 느끼신 것 있습니까?
장기주차자량이 많이 해소가 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을 시행하면서 그 밖에 도로를 신설했는데 주변에 양쪽 도로가 꽉 차서 민원 나오는 곳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 있습니까?
유료주차장 인근에 풍선효과랄까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료주차장 2시간이 무료인데 군민들에게 더욱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인근에 있는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 하는 곳은 우리 인력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속용CCTV를 설치하는 등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영업하시고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10원 벌기 위해서 천리를 간다고 하는데 몇 천 원 내지 않기 위해서 주변 교통을 다 마비시키고 그러니까 안타까울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고 그 주변에 주차는 꽉 차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도로를 아무리 뚫어도 주차요금 몇 푼 내지 않기 위해서 주변도로가 어질러지면 이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보면 주차장에 장기주차를 못하게 하니까 밖에 다 나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군민들의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난 해소 때문에 한우프라자주차장 거기도 주차장 해소 때문에 다른 시설물들 당초 원래 거기 용역결과에 의하면 잘 아시겠지만 농산물판매시설이라든가 유통시설, 민물장어 이런 것들을 원래 당초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주차난 때문에 극성이 되니까 그것을 주차장으로 전환을 시켰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요.
그분들한테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주차장을 만들어서 조성을 해놨는데 주차장이 아닌 다른 불법주차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안 돼죠.
예.
그리고 교통이 주차장이 없네...,
이런 것들도 도시과에서 하나요?
빈집 헐고...,
예. 포켓주차장이면...,
빈집 헐고 주차장 만들고, 빈집 헐고 주차장 만들고 결국 빈집 헐어서 그 사람들이 영광에 다른 데로 가서 조성해서 살면 다행인데 대부분 여기에서 보상받아서 영광을 떠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으로 따지면 우리가 군에서 돈 줘서 영광을 몰아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얼른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식당이죠?
신도장...,
신도장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고요.
오늘 오후에 마스크 포장 그것 하나요?
오늘 9시부터 군민들에게 3매씩 주기 위한 개별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0명이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분들이 맨손으로 합니까?
마스크는 착용은 의무화 하고요.
위생고무장갑을 수술용고무장갑 형식의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방역수칙 준수해서 100여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민들에게 3매씩 배달해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포장 자체가 너무 허술해서 마스크를 입에 써야 하는데 그렇게 비위생적으로 배부가 되니까 시장에서 사온 것도 아니고 너무 위생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사람들은 그런 것 상관하지 않고 쓰겠지만 고급스러운 사람들은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그랬어요.
안에 내용은 별로 없어도 포장이 좋은 것들이 요즘 많잖아요.
신발 조그마한 것도 포장은 아주 근사하게 하는데 기왕이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한 번 그런 사례들이 몇 번 배달사고도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배부할 때 선물장식은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만들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다 들으셨을 것이에요.
1차로 배분했을 때 읍·면을 통해서 이장단한테 나갔어요.
그런데 아주 “나는 못 받았네” “우리집은 4명인데 12개가 와야 하는데 8개밖에 안 왔네” 아주 차라리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도 엄청나게 나온 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손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장들한테 교육을 확실히 잘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고요.
30쪽을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하고 저공해 자동차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있는 그대로 수소자동차나 아니면 전기자동차 그런 종류의 자동차를 말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차량은 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가 이런 장치가 되어 있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면제된 건들이 건건히 많이 있어요.
공사차량, 업무수행차량. 비상업용차량, 전통시장차량 이런 것들은 다 증명서가 발급된다는 얘기입니까?
감면증명서가...,
긴급자동차나 국가유공자 그런 부분들은 증명서를 앞에 관제시스템에 있는 앞에다가 넣으면 감면이 되고요.
그 증을 대면 되고요.
친환경차량이나 대기환경 저공해차량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등록이 되어야 감면이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10가지 있는데 임산부는 없네요?
임산부요?
가장 중요한 임산부가 없어요.
임산부는 저희들이 ...,
문화관광과장님 작은영화관 임산부 감면 있나요?
영화관은 감면이 없습니다.
왜 감면이 없어요?
저희는 6천 원으로 통일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같습니다.
그것 검토를 해봐야지 다...,
전체로 시·군 다른 데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지 말고 영광이 그래도 다른 시·군 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영광인데 다른 시·군에 따라가려면 이미 늦죠.
영광이 앞서가니까 2.54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인구정책을 펼쳐서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오신 분들..., (청취불가)
그러면 우리가 수영장이나 골프장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군민 복지차원에서 수영장 할 때도 당초 4억 적자 예상을 하고 건립한 것이지...,
그것은 뭐냐 군민의 복지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것도 문화적인 부분이니까 작은영화관도 복지차원으로 봐야죠.
그런데 6천 원씩 다 받는다고요?
1만 2천 원인데 줄였어요.
1만 2천 원을 받더라도 50% 감하면 6천 원이네요?
형평성에 맞게 조율을 하시라고요.
다른 데는 주차장 같은 경우도 임산부 다 있죠?
읍면사무소를 가도 다 있고 없나요?
임산부 사항은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관련근거가 있으면 삽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보완해서 이번에 하지 말고 정례회 때 해야 되겠네요.
빠진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고요.
제일 중요한 임산부를...,
그냥 저공해자동차 이런 것들은 안 넣어도 되는 것을 찾아서 넣고...,
저공해자동차 부착한 사람은 영광에 몇 명이나 있나요?
거의 없죠?
저공해차는 요즘에 친환경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는 없으리라 봅니다.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일단 그렇게 아십시오.
이번에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관련 근거규정을 넣어서...,
군수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군수님 마인드가 오늘 신문에도 2.54 그 부분에 대해서 2면에 대서특필 나왔더만요.
군수님 마인드가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재상정해서 정례회 때 하시도록 하게요.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잘 숙지하시고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장남종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63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37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1일 제정되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7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부터 7조까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가맹점의 등록·취소·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카드형 상품권 잔액의 환급에 관한 사항 등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9쪽부터 4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현행 법률은 46쪽부터 4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의견과 사전예고결과, 사전협의사항, 기타참고사항 등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조, 13조, 17조, 19조 지난번에 무엇입니까?
영광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실시한 적 있죠?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당초 3월 한 달 아니었나요?
당초 3월 한 달...,
한 달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3개월 더 연장해서 6월 말까지...,
그러면 6월 말까지면 끝나야 맞거든요.
지금도 한다고요?
또 연기됐나요?
9월과 10월은 추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6월까지 하고 7월, 8월 쉬었습니까?
안 쉬었습니다.
그러면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 한다는 얘기인가요?
계속 해 왔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로 국가적인 위기가 되다보니까 정부에서 8%를 보조금을 지원해줬습니다.
만약에 인센티브 정책에 참여를 하게 되면 8%을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은 참여를 하면 8% 국비를 받고 아울러서 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도에서 몇 % 받아요?
총괄적으로 3%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 11%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것은 10%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홍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원기간 그러니까 행정은 본립도생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정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투자유치과에서 임의적으로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3월 한 달 한다고 했다가 또 6월까지 연장한다고 했다가 또 계속 10월까지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임의적으로 투자경제과에서 할 수 있나요?
절차와 방법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와 정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민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또 그런 부분들을 물어봐요.
물어보면 우리는 배운 대로 6월까지 10% 인센티브를 하고 그 후부터는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또 10월까지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 놓치지 않고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승인사항은 아니더라도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간담회 때라도 우리 의회에 고지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잘 알겠습니다.
평통에서 나한테 고지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전화도 한 번 없었고 그런데 이번 조례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검토해 보니까 명단을 보니까 내 이름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죠?
예.
우리는 군민들의 심부름꾼이다보니까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10월까지 한다는 것이죠?
예산여분이 있으면 연말까지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우리 군비는 아니니까...,
국비를 8% 받기 때문에...,
군비는 아니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된다면 금년까지 계속해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비가 지원된다고 했을 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남종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귀동입니다.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근거가 없는 운영비 지원에 대한 전라남도 조례정비 권고사항 반영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및 장애인 차별적 표현 삭제 등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단체 또는 법인에 한정하는 시설관리 위탁자의 범위를 삭제해서 규제를 유연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11조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는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운영경비 등을 관리에 드는 경비로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10조 시설물 이용제한 기준을 삭제하여 이용객의 신뢰확보를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완화하였으며, 안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 장애를 이유로 한 해촉 사유 지정 등 장애인 차별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부터 8번 해당사항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어촌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농산어촌은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초생활기반, 저소득층 증대 또 경관개선, 시설...,
주로 시설이라고 하면...,
주민 편익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시설이라고 하면...,
시설이라면 커뮤니티센터, 회관, 포켓주차장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또 효율적인 것인지...,
예를 들어서 법성 같은 경우는 다목적시설이 없다보니까 모든 회의, 행사 이런 것들을 1층에는 헬스장도 있고 잘 활용하더라고요.
그런데 백수읍도 복지회관을 해놓고 백수는 실패작이에요.
도로주차장 확보로 끝나버리고 커뮤니티센터 10인 이상 거주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직 준공 검토가 안 난 상태고요.
염산 같은 경우도 면사무소 옆에다가 시설물을 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다지 한옥 같은 좋은 건물만 지어놨을 뿐이지 주민들 가끔 얘기로는 외부인들이 와서 체험을 와서 거기에서 1박도 하고 간다고 하는데 그 용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관리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운영주체는 협의체가 있어서 협의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체라는 것은 그 동네...,
마을에서 구성을 합니다.
어차피 거기에서 모든 시설물이 노후되고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되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다 지원을 해줘야죠?
시설은 군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체험오신 분들이 1박, 2박을 했을 때 그 숙박비를 줄 것 아닙니까?
숙박비 받습니다.
우리 군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옵니까?
군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돈은 벌면 그분들한테 가고 거기에 운영관리비는 우리 군에서 해주고...,
그렇게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군민에 대한 복지향상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원의 해촉이 있죠?
해촉은 품위손상 그리고 적합하지 아니한...,
여기 해촉은 유선으로 하는 것입니까?
공문으로 발송하는 것입니까?
구두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이 사항이 있을 때는 공문으로 해촉을 합니다.
그것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57쪽 7조에 지금 6조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파손되고 노후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다 지원해서 수리보수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7조를 본다고 했을 때 이용료 납부 및 반환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체험시설로 납부했다가 천재지변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반납한다든가 그런...,
무엇을 반납해요?
체험자가 이용한다고 해서 일정을 잡았잖습니까?
불가피하게 이용을 못했을 때 그런 부분을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들한테 거주할 수 없게끔 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피해자금을 준다는 말이죠?
그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체험시설 숙박을 하려고 하는데 1박2일을 하는데 20만 원이다.
그러면 그날 못 올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불금이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적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전화해서 며칠간 가겠다고 하면 이 7조에 대해서 고지가 됩니까?
그것은 홈페이지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홈페이지를 보겠어요?
시설물 이용하고자 하는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고지가 있어야 하고, 그 수탁자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기 다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가 볼 때는 계약을 한다거나 하고자 하면 그런 부분들을 공지한 다음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반환을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영광CC는 천재지변으로 운동을 못 했는데 반납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신문에 났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충분한 수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납부하라고 하면 납부하겠나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귀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50분)
6. 영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
7.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식입니다.
의안번호 3570번, 영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와 기금의 운용 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기금의 재원, 안 제3조에는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도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기금의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 안 제10조와 11조에는 회의에 관한 사항과 간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젱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부서의견 및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571번,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개정이 필요하고 재활용품의 품목별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 재활용품 분리·선별을 위한 보관용기 등의 보급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여 생활폐기물 감량화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5호에 생활폐기물배출자란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용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5항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위한 보관용기 설치·운영을 신설하였고, 같은 조 6항에는 제5항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 분리수거를 위한 보관용기는 종이류·캔류·병류·고철류·플라스틱류 등으로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 생활폐기물 배출·보관시설 등의 설치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가연성·불연성·재활용가능폐기물로 분리하여 배출·보관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관련부서의견 및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사전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이요.
폐농기계 이런 것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병행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폐추레라 같은 것 이동하는 것들도 어려울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방치해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처리 그리고 폐차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기물뿐만 아니라 침출수가 정확히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침출수가 흐르게 되면 일반 물하고 침출수하고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1M에서 낙수가 됐을 때 떨어지면 그 밑에 보여지는 것들이 비교가 되잖아요.
일반 우수는...,
거품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환경에 유해되는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품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딘지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그냥 지나칠 부분이 아니던데요?
대책을 강구...,
그쪽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뿔이 나 있잖아요.
당초 건립하는 과정에서 옹벽을 치고 폐수라든가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게끔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하고 그 시설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폐수라든가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가다보니까 그게 지난번 하구핏으로 많은 비가 와서 며칠간 흐르는데 그게 벽금이 계속 난 상태로 동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것은 행정에서도 갑작스러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됐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볼랍니다.
괜히 또 행정에서 그런 조치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간과하고 있다가 그런 부분이 생겼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구핏으로 인해서 많은 비가 와서 넘쳐서 침출수와 폐수가 흘러나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을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에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만약 그게 잡을 수 없다면 그것을 중단하고 그 옆 부분이라도 잠시 거기를 방어막을 치도록 옆에 부분에다가 시설을 옮겨서라도 하고 완벽한 시설을 갖춘 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운영 관리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님이 하신 말씀 잘 아시죠?
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잘 아시죠?
예.
너무 심각합니다.
군민들이 다 알까 두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퇴직을 앞두고 계시니까 후임이 오시더라도 맡은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 충분히 잘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부서팀에서 잘 해야 한다.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부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재활용가능폐기물 분리수거...,
생활폐기물배출분리수거 이런 분리수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의구심이 드는 것이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영광군이 분리수거가 되냐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활용품하고 일반쓰레기 두 가지만 배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하는 날 일괄적으로 재활용품센터에서 최종적으로 분리하고 있는데 품목별로 분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금번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재활용 분리하는 것과 생활쓰레기 분리는 별도입니까?
예.
생활쓰레기는 분리수거를...,
생활쓰레기는 분리수거가 아니고요.
생활쓰레기는 일괄적으로 쓰레기로 가는 것이고요.
생활폐기물은요?
지금 각 읍·면에 주민들이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분들은 각 읍·면에서 하는 것이죠?
예.
우리 도시환경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쓰레기 수거는...,
쓰레기 수거는 각 읍·면에서 현재하고 있고요.
폐기물관리센터 운영 자체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과 내에는 쓰레기 수거하시는 부분은 안 하나요?
예.
왜 제가 자꾸 물어보냐면 우리 영광군이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로가에 보면 정말 별 것이 다 나와요.
그게 분리수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리수거가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한 번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 번 답변에 가령 다세대 주택 단위가 큰 다세대 주택은 분리수거가 되고 그 외에는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번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정확히...,
분리수거를 각 날짜마다 하루는 종이 걷고, 하루는 캔류 걷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확하게 분리수거가 되겠는데 요일별로 수요일에 재활용품을 일제히 수거를 하는데 여기에는 캔류라든가 종이류라든가 이런 것 한꺼번에 다 내놓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된 것 같아요.
수요일에 재활용품을 내놓는 것은 인식이 다 됐어요.
그런데 그때 내놓으면 좋은데 그 외에도 그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음식물쓰레기도 나오고 생활쓰레기도 나오고 재활용품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지켜지다 보니까 물론, 군민들 의식수준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잘 분리수거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도로를 보면 표현이 조금 지저분하지만 난잡해 있어요.
좀 더 홍보를 해서 요일별로 쓰레기 배출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홍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규격쓰레기봉투가 있죠?
판매하는 규격쓰레기봉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검정봉투도 나오고 봉투가 없는 것도 막 나오고 그러는 것이 아직 정확히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규제를 확실히 강하게 하려면 규격쓰레기봉투 외에는 못 하게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정책제안 부탁드립니다.
예.
김식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영광군 상사화 교육·홍보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상사화 교육·홍보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입니다.
72쪽 의안번호 3574번, 영광군 상사화 교육·홍보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광군 군화인 상사화와 관련된 교육, 연구,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설치한 상사화 교육·홍보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위치, 시설, 수행업무에 대한 정의, 안 제6조는 개관 및 휴관, 제7조는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10조에는 사용료, 사용허가 및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13조까지는 교육홍보관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은 74쪽부터 8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의견 및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입니다.
상사화 교육·홍보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9조 사용허가에 보면 상사화 및 농업인 교육, 연찬회, 학술행사, 농업 관련 기관·간체 교류행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간은 여기에 앞에 나와 있는 시간대에 한해서...,
개관시간은 10시부터 17시로 되어 있거든요.
필요하면 별도로 허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보관도 몇 실이나 됩니까?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교육관이 36평이고요.
홍보관이 32평입니다.
몇 석이나 됩니까?
의자는 놓기 나름인데 50명 내외 정도 놓을 수 있습니다.
이 교육홍보관도 농업인이 아닌 다른 단체에 와서 그런 교육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교육관하고 홍보관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홍보관은 저희가 상사화의 압화라든가 상사화 조형물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내용물들을 전시를 하고 그림, 사진 비롯해서 하기 때문에 군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와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저희 지역의 상사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관은 상사화 물론, 저희 군민이 아니더라도 상사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오기는 하겠지만 주로 지역군민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총 얼마였죠?
6억 9,7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가요?
적은가요?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적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벌써 오래 전에 여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16년부터 논의가 됐고 전년도 18년도에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 건축 최종결정이 돼서 완공은 올해 했습니다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방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운영은 직영으로 할 것인가 위탁으로 할 것인가...,
올해는 운영을 저희가 직영으로 할 예정으로 있고요.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위탁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사용료는 조례안에도 담았습니다만 무료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사화연구회, 상사화축제추진위원회 등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문의는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올해 운영을 해보고 차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로는 가능하면 민간위탁을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탁하는데 위탁계약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뒤에 78쪽에 위·수탁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말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대부분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1000분의 10 이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위탁을 했을 때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이라든가 중요는 것은 9월에 상사화가 개화시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연중 다 개관한다는 얘기고만요.
설날, 1월 1일, 월요일을 제외하고...,
설날, 1월 1일, 추석, 매주 월요일...,
이렇게 연중 다 개관한다는 얘기인데 여기 홍보관을 찾았을 때 볼거리가 무엇입니까?
홍보관을 다양하게 꾸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상사화 토피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사화 관련된 모형물이라든가 상사화를 특징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고요.
상사화 관련된 유래 사진하고 글로 같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상사화 압화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연중 상사화를 개화시기 이외에는 보지 못하는데 생물은 아니지만 실물을 가공한 내용물들을 연중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것을 제작준비 중에 있고요.
실물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는 하고 관련 전문기관에 문의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벼라든가 원예작물 이런 것들은 유산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서 1∼2년간 보존이 가능한데 상사화 같은 경우에는 암수술이라든가 꽃잎이 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그런 처리방법도 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실물도 화분으로 그 앞에 전시를 하고...,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물레방아 옆에 건물을 뭐라고 하죠?
물레방아 옆에 한옥...,
농촌체험 거기 1년에 몇 분이나...,
거기에서 공예하신가요?
제가 몇 번 갔는데 일단은 그 목적과 취지에 미흡하다.
알죠?
그리고 환경녹지과 산림박물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예. 연간 6만 명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6만 명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왔다고 해야죠.
그런데 산림박물관 와서 무엇을 체험하나요?
효과가 있냐는 말이죠.
됐고요.
홍보관 또 상사화 관광과장님!
거기는 다 관광부지니까 관광과에서 운영, 시설 한 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시설물은 다 불갑사를 비롯해서 다 맞죠?
불갑사는 관광과에서 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과만 해도 4군데 부서에서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의회는 어떤 적은 돈을 가지고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는 강소농 그리고 최소 경비를 들여서 사업의 효율성을 내는 것 그리고 군비낭비를 막는 것 이런 것들 저희들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16년부터 이게 나왔다고 했을 때 산림박물관이 16년도에 없었나요?
2015년...,
원래 15년도였죠?
산림박물관하고 상사화교육홍보관하고 매칭을 했으면 낫지 않았나...,
국비 몇 % 되어 있나요?
알기로는 50%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3억 정도?
승마장이 지금 어디로 넘어갔죠?
승마장이 당초 5억이었어요.
얼마 들어갔나요?
25억...,
저런 경우들이에요.
국비 5억 때문에 당초 국비 5억 우리 5억 10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요.
홍보관도 3억, 3억해서 6억 가지고 추진했던 것이고요.
이게 덩치가 커지고 하다보니까 5억짜리가 25억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국비가 마냥 국비도 우리나라 세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 예산을 따오느라 고생들 했겠죠.
그러나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도 공공시설 각 실·과마다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6억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면 거기에 직영한다면 인건비 들어가죠.
거기에 따른 운영, 관리, 시설 여러 가지 공공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게 또 세월이 지나면 노후되고 그러면 교체하고 보수하고 또 거기에 이런 것이 부족하다 저런 것이 부족하다면 또 우리 군비 들여서 거기에 또 완성맞춤형으로 만들어줘야 할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되면 이런 부서에 이렇게 예산이 추가되면 다른 일반사업들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부채가 몇 조인지 아십니까?
우리 군도 부채가 얼마입니까?
부채 말고...,
지난번에 얼마더라 경리계장이 그것을 아는데 우리 군이 실질적으로 순수 우리 군 세비...,
지방세 이것이 86억밖에 안 돼요.
90억 채운다고 했는데 그서 안 돼요.
한 80억인가요?
800억인가요?
단위가...,
800억이죠?
지금 직원들 급여도 안 되거든요.
그런 열악한 현실인데 우리 직원들도 일을 열심히 돈을 예산을 가지고 움직여야 일도 잘하는 것인데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홍보관 부분도 기 이제 지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효율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
한 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게 궁금해요.
홍보관을 운영하려면 방금 나왔던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할 것 아닌가요?
인건비도 필요하고 운영비도 필요하고 이것은 일단 우리 군에서 직영을...,
직영할 때는...,
위탁을 만약에 하면 모든 사용료와 관람료가 다 무료예요.
이것은 수익을 어디에서 냅니까?
수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없는데 위탁을 하려고 해요?
문의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한다면 이 관련은 아까 말한 대로 관리한 사람 인건비도 필요할 것이고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청소비라든지 이런 운영비도 필요할 것이도 또 시설물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세입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누가 위탁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자선사업가가 하나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익이 없는데 문의가 와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농산어촌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갖고 왔더라도 군에서 시설을 해주더라도 수익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마을에서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수익이 없는데 어떻게 위탁운영이 되는지...,
아니, 작은영화관도 수익이 있으니까 위탁운영을 줄 수도 있고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익이 플러스 나고 마이너스 나고 이것을 떠나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니까 위탁이 가능할 것인데 그게 없으니까...,
위원장님, 수익이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와서 요구를 하면 식당도 준비해줘야 하고 매점도 준비를 해줘야 하고 어떤 체험장도 마련해주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위탁자들은 운영하려고 하죠.
공공요금은 군에서 나가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고 1년 있다가 식당도 해주라 매점도 해주라 또 체험장도 만들어달라...,
그런 구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궁금했어요.
수익이 없는데 어떻게 위탁이 될까 궁금했는데 너무 쉽게 보지 마시고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해요.
방금 장기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 내용에 없는 다른 쪽으로 운영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우선을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영목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오늘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만 회의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잠깐 나눴습니다.
간사 선임 부분은 꼭 지금 당장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하기로 했습니다.
간사 선임 부분은 추후 일정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아까 안전관리과 재상정하라고 했는데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중차대한 인구정책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재상정하라고 했는데 내일 아침에 본인이 스스로 자백하고 앞으로 전체 조례안이라든가 시행규칙 우리 영광군 시행규칙 전반에 인구 관련해서 빠짐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라는 차원에서 내일 아침에 군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수정의결로 바꿀랍니다.
방금 장기소 위원님 말씀 잘 체크하시고요.
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