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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자치행정위(제2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52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2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5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1.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페지안 6. 영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8.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부지 및 사업비 변경 계획) 12.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 박관현 열사 생가 기부채납) 13.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14.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15.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찰보리 신활력거점센터 조성 사업) 16. 영광군 공립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집행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7건의 부의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대인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부의안건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가 규제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규제입증책임제를 확대 추진함에 따라서 자치법규상에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규제입증책임제란 국민과 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입증하던 것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 제도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신설하였는데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조례와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칙에 한정합니다.
두 번째, 안 제3조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군수는 지방자치법규상에 있는 기존 규제들을 재검토할 수 있고,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지체 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회가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나 주민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요청한 경우에 기존규제를 심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제2항에서는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는 규정과 안 제5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규제를 정비하도록 위원회가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 일부개정조례안과 5쪽부터 8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개정 전에는 입증책임제 규제입증책임제의 형식은 없었나요?

필요로 한 사람이 이런 규제를 풀어주시라고 하던 것이었는데 그것은 국민들한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규제라고 될 만 한 것들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왜 이것이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지를 공무원이 입증을 해서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정리를 하나씩 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민원인이 이런 것들을 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것들에 대한 불필요성을 다 설명했던 것들을 지금은 이렇게 하면 규제입증을 책임제를 도입하는 해당공무원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규제에 대한 제목을 설정해주면 여기에 대해서 불필요 규제에 대한 불필요성들을 해당 부서장 또 공무원들이 이것들을 다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다 나열을 시킨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해당 공무원이 존치해야 될 이유를 쭉 설명하는데 그 심의위원들이...,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딪히잖아요.
이 규제를 행하는 해당부서는 실질적으로 이 규제를 통해서 원활한 행정의 효율성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규제를 집어넣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고 집행해야 될 해당 부서장이 이것은 규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를 풀어줘야 해...,
이것들을 다시 자기가 규제의 불필요성들을 밝혀낸다는 것이 이게 부딪히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규제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한 200건에서 지금 현재 102건까지 정비하고 현재 102건이 남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계속 정비를 안 해가면 패널티를 주니까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규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관철시키는 역할을 법무계가 하죠.
의회법무계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책임소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업무의 가중은 말할 수 있으나 이제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규제부터 바꿔야 해요.
왜 위에서부터 그 규제를 패널티를 주고...,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의 나름대로의 특성과 지리적, 인문학적 그런 요건들이 다 다르잖아요.
지자체마다...,

장영진 위원님이 항상 주장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런 것들을 밑바탕 해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많이 들어서 쭉 알고 있잖습니까?
알고 있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이 재정자립도가 10%밖에 안 되는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은 계속 들어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뭐가 부딪히냐면 이런 것이 부딪히는 것이에요.
의원님들도 산업건설위원회에 허가권한은 해당 산업건설위원회 해당소속위원들이 가지 않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허가에 대한 것들을 잘 되어 있는지를 심사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해충돌이죠.
그렇잖습니까?
이해충돌방지법도 있지만 이해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교차 우리가 선임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규제를 해서 행정의 효율성들을 담보해야 될 해당 소관 부서장이 이 규제를 잘못됐으니까 쭉 갈려서 이것을 풀어주라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그 부서장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민원실이었어요.
민원실 쉽게 말하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태양광 축사에 올리는 것 있잖아요?
밀집마을에서 10호 이상 500미터 그리고 5호 이상은 주민동의, 주요도로에서 100미터 그런데 주요도로에서 100미터는 떨어졌는데 마을하고는 아니, 주요도로에서는 80미터인데 마을하고는 2키로 떨어졌어요.
‘애매모호하다.’
‘이 규제는 풀어달라...,’
그런데 이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 민원실장님이 풀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규제를 더 강하게 우리 조례 쉽게 말하면 그 조례 취지에 맞게 밀어붙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서장이 이것 잘못됐으니 풀어달라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은 제가 설명을 안해도 되겠지만 규제개혁위원회예요.
가장 규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건축, 소방 이런 것들은 규제가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 건축행위 또 재산에 직접적 행위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풀어달라고 하는데 민원실이 그런 것들을 다 풀어주는데 이 모든 역량들을 다 해야 풀어질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틀리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가이드라인도 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
쪽지를 줍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쪽지에 온 내용도 실과장이 규제의 불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 부분에서 충돌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충분히 들어봐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만한 그 정도는 존치를 하자 이렇게 됐을 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을 어기더라도 우리가 꼭 이 규제는 영광군을 위해서는 놔둬야 되겠다 싶으면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어의 개념이고만요?
해당 소관 부서장은 방어의 개념으로...,
방어하지 못할 때는 위원회에서 이것들을 정비하는 권고를 한다는 것이네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군에 유리한 대로 해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규제를 풀어준다는 얘기는 군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죠?
규제를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범위를 많이 크게 해줬다는 것은 군민들한테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뜻으로 했다면 행정이 주민들을 위해서 한 발 나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양면의 칼날처럼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안 좋고 규제는 역대 정권이 계속 규 때문에 계속 역대 정권이 새로 탄생할 때마다 규제개혁은 계속 거론되고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허가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닌가요?
금지가 되어 있는데 금지된 것에서 어떤 것을 풀어주는 것이 허가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반 저수지에 사람이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 자연적인 현상인데 저수지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규제입니다.

그것을 풀어준다.

풀어준다는 이말이죠.

군민한테는 더 좋은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규제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규제를 완화시켜준다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만들 때 규제를 완화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풀어줄리는 없는데 이것을 강화해서 만들다보니까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풀어줘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위원회가 오늘 위원장님까지 하면 3분 원래 4분인데 또 3분인 위원회에서는 한 분이 어떤 일로 빠지면 2분이 되고,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심도 있는 위원회의 활동인가 그것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실장님 사람 셋이 앉아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것이 심도 있는 의회활동이라고 생각됩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많은 위원들이 있어서 각 위원님별로 질의·답변을 해서 그 질의·답변을 본 의원들도 다른 의원들도 들어서 자기가 몰랐었던 것을 알게 되고 알다보니까 의문점이 생기니까 질의·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얽히고설키고 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오히려 심도 있는 토론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광군에 방대한 군정을 그 군정의 절반을 현재는 이 3분이 질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보다는 여러 의원들이 같이 앉아서 질의하고 답변함으로써 내가 몰랐었던 것도 다른 의원의 질의·답변으로 해서 내가 몰랐었던 것도 알게 되고 또 내 의견을 다른 의원이 알게 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심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스럽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 오면 참 재미도 있고 군정 또 군민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가져야 하고 그래서 더 공부를 해야 하고 해서 군민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래에 와서는 본 위원 자체도 이것을 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미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보고를 했죠?

간담회 때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보고한 것을 또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중복이죠.
물론, 그때 우리가 몰랐었던 부분 질문을 못했었던 부분 또 그 부분을 생각나니까 지금 할 수는 있어요.
그게 심도 있다고 하면 심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냥 개별적으로 물어봐도 되는 그런 사항이지 않느냐...,
간담회에서 하고 있었던 것을 똑같은 것을 여기에서 재탕을 하게 되고 또 자치행정위원회가 며칠입니까?
11일간을 하는 것이에요.
11일간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볼 때면 하루도 안 걸릴 것 싹 끝나요.
왜냐하면 저번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번에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한 점도 있고 이것은 규제하고 관련 없습니까?

참고로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안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의사과에서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인데 간담회에서는 지금처럼 조례안을 사전에 간담회에서 보고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그것을 간담회에서 보고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와서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의회가 그때그때 변화되는 상황은...,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간담회가 심도 있는 토론이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의원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질의하고 답변을 하니까 제가 몰랐었던 것도 알고 오히려 심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확대 더 강화를 시켜서 위원회에서 하던 일정 부분이 간담회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삽입도 시키고 그렇고 확대강화를 시키면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느냐 그리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본회의에서도 똑같은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3번하는 것이에요.
간담회, 위원회, 본회의...,
앞으로 또 조례 발의된 몇 가지를 한다면 4번, 5번을 하게 되는 이게 정말 행정의 효율성인가...,
이것은 규제가 안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의원들 자체적으로 규제를 훼손한다든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 차원에서 안 되는 것입니까?

의회제도 운영은 의회구성원 간에 해결하도록 민주주의 법제제도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구성원 간에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또 있어요.
예산절감도 되죠?
우리 위원회를 없앤다면...,

예산절감이요?

예산절감도 되고 시간절약도 되고...,
우리 실·과장님들 바쁘시잖아요?
맨날 와서 보고를 이렇게 해야 합니까?
안 바쁘세요?
이상입니다.

아까 규제관리현황이 105건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게 규제라는 것이 다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법은 새로 만들어진 법은 다 규제를 만드는 거의 대부분이 규제를 만드는 법입니다.
일부에서는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나가고, 새로 만든 법은 규제를 만들면서 규제를 없애라고 계속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법령이나 규제는 최소한의 공공의 질서를 지키고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한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규제입증책임제가 아까 설명이 너무 과도했지만 담당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설명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허가부서 이런 민원이 규제가 발생하는 부서에 업무를 보는 기간이 평균 얼마입니까?

허가부서는 2년입니다.

2년 안에 다시 인사에 의해서 보직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규제에 대한 것들을 우리 통상 사회에서 봤을 때는 전문변호인이 나와서 이 규제에 대한 필요성과 또 부당함들을 설명하고 그러잖아요?
전문변호사가 그렇죠?

중앙에서 규제심사단이 있어서 법이라든가 자치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쭉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항은 규제에 해당된다고 앞으로 개선을 하라고 지자체에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해당 심의회를 열어서 해당 부서에서 그 필요성을 ‘이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규제를 계속 놔둬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입증을 하라는 그런 뜻인데 그것은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상관관계를 잘 검토해서 우리가 이것은 정비를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중앙정부가 과도한 자치단체 운영까지 깊이 물론 관계가 있지만 자유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능력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이게 담당공무원 관계공무원이 입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규제에 대한 필요성들은 전문가가 와서 설명을 하고 하잖습니까?
어떠한 법을 만들 때도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거든요.
토론이라든지 세미나를 해서 이 법령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논의를 하고 많은 논의를 해서 토론과 논의를 해서 그 법령을 만들거나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년밖에 안 되는 관계공무원들이 이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한 불편함이 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그런 것들만 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중앙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하나의 잣대만 가지고 우리 지역에 도입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하고 하는 사항은 극히 이론적인 사항이고요.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지금 현재 규제라고 이렇게 정비하라고 중앙정부에서 권고한 사항들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통일적으로 있던 사항을 정비하라는 그런 내용이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권에 관한 사항에서 스스로 규제했던 것을 풀라고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간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저는 또 그래요.
이것도 규제개혁위원회인데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못했던 것들만 내려와서 한다고 하면 지금 영광군에도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못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중앙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것들도 있는 것이고 동료의원님들이 조례를 통해서 만드는 위원회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가동률이 낮잖아요.
다 판단했을 때 저는 좀 형식적인 위원회도 관련된 운영이라면 중앙정부에 그러한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영광군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내용에 대해서 좀 개선할 것은 개선요구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조례안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실행했던 것 있잖습니까?
규제를 풀었던 내용들 그것 있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셔고요.
규제는 장단점이 있지만 김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면서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어느 수준으로 입증되었다고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심증 있게 어떤 것을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범상입니다.
의안번호 3556번입니다.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 및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건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개정사항에 따라 2010년 1월 15일 이전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가 제31조에 따른 거리에 미달된 경우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축하는 경우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3항제13호부터 제20호까지는 농막을 농막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서 정하는 농막을 말한다로 개정하여 농막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산림경영관리사, 철거민 이주대책용 임시적인 건축물,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 휴게소 등을 가설건축물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인 건축물의 유지관리 규정을 건축물관리법에서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으로 건축법에서 삭제되었기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2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2020년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 제정 시행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5조의2 실내건축 신설은 실내건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건축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3 제2호는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의 공지규정을 건축법시행령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범위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내로 조정하기 위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0.5미터 이상에서 1미터 이상으로 개정 및 2014년 3월 24일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정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하 및 예산조치사항 및 기타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의안번호 3557번입니다.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 전부개정 2016년 10월 27일 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전부개정을 통한 전통한옥을 보존·개선하여 건축자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항에서는 한옥개념 확대는 엄격하게 규정된 한옥의 개념을 포괄적인 정의로 전환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5항에서는 도 조례 개정에 따른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용어 삭제 후 한옥마을 용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 이후 위원회 심의 건이 없었으므로 한옥위원회 구성·운영하도록 한 사항을 영광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도 조례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한도액을 건축물 바닥면적에 따라 차등지원하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받아 신축한 한옥에 대하여 5년 이내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 조례 개정에 따라 한옥구역되어 공공기반시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시기를 지방재정 신속집행이 필요한 경우 공사 완료 전에 지원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제4호에서는 도 조례 개정에 따라 정당사유 없이 착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도 사용승인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전매행위 제한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 및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에 보조사업으로 건축된 건물임을 규제하도록 규제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및 기타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일단은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가설건축물에 대한 합법화입니까?

그렇죠. 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이것들을 현실화시키자는 것이죠?

그리고 민원인들한테 가설건축물 했을 때 신청서를 제출하면 설계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직원들이 신청서 및 배치도나 평면도 같은 것을 작성해서 직원들이 처리할 수 있게끔...,
올해 주민들한테...,

이것은 현실성 있게 군민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이죠?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대지안의 공지 기준 개정 관련해서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는 것입니까?
인접대지경계선이 0.5미터에서 1미터 이상 이것은 조금 강화됐네요?
이것은 시행령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까?

시행령이 바뀌어서 우리도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건축법에서 바뀌어져서...,

그리고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확대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옥지원 조례를 보도록 할까요?
조금 애매했던 것들이 정의에 신축·개축·재축·대수선 행위 및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증설·해제·수선·변경 이것들은 삭제를 하고 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는 것입니까?

2조하고 5조하고 5조1항하고 ‘도 조례에서 정하는 도비보조금이 융자금 지원과는’ 별도로 삭제...,

두 가지만 삭제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예. 5조3항에서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한’이 아니라 ‘신축 등을 한’을 삽입코자 합니다.

별표에 공사기준에서 대수선·외관수선도 빠지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상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페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페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49쪽 의안번호 3560호, 영광군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문화, 체육, 경제, 농어업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 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아울러서 민선 7기 군수 공약사항 이행에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5조에는 위원회 기능, 6조에는 위원회 구성, 7조부터 11조까지는 위원회의 임기라든지 위원회의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51쪽부터 54쪽까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의안번호 3580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광군의회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시 군 의회 동의를 받아서 2018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서 현재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효과가 미흡해서 지방자치법 제158조 규정에 따라서 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협의해서 탈퇴를 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현황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2017년 7월 7일에 구성되었으며, 초기에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했으나 현재는 3개 자치단체가 탈퇴하고 27개 지방자치단체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참여회비는 매년 200만 원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협의회 주요기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 활동 또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 또 법령 및 제도개선, 홍보라든지 행정기관간 의견교환이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탈퇴하고자 하는 사유는 행정정책의 교환이나 지역문제 등 성과도출에 한계가 있고 당초 참여한 30개 자치단체 중에서 3개 자치단체가 기 탈퇴를 했으며, 우리 군과 담양군을 제외하고는 25개 자치단체가 시 단위 자치단체로 시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군 단위 정책방향에 차이가 있어서 기관 간 의견교환 등 협의에 참여효과가 미흡해서 탈퇴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남북 교류·협력 조례 일단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5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1항을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인가요?
남북교류사업인가요?
협력이 빠진 것 같아서...,
아니, 남북교류사업이 맞아요?
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아닌가요?

협력 문구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 참고해주시고요.
위원회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전라남도 8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기존에 조례에는 업무위탁만 해서 하게 되어 있어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저희들이 매년 3천만 원씩 줘서 협력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보고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평통 있잖아요?
평통과 유사하게 갈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은 포괄적으로 나열할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 세부시행규칙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 보면 2조에 보면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문화, 체험, 경제, 농어업 분야 등의 교류협력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화, 체육, 경제, 농어업 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도 일정 정도 가이드라인이 시행지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 규칙안을 다시 마련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평통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평통하고는 평통은 큰 거버넌스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 지자체에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또 잘못하면 도 단위도 지금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런데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딸기종묘사업을 펼쳐서 북쪽에 실질 1개 도하고 협력을 통해서 교류·협력사업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렇게 형식을 본다면 우리 영광군 지자체는 일정 정도 북쪽에 한 지자체를 선정을 해서 그 지자체와 교류·협력을 통해서 통일 대비 그러한 시행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행규칙은 한 번 마련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이요.
‘17년 12월 14일에 동의를 거쳐서 ‘18년부터 참여했으면 3년이 안 됐네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참여할 때도 해본 적이 별로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담양군수님이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님을 하시면서 가입을 권유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는 담양군하고 저희 군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국의장님이야 계시니까 가입하는 것이 좋지 않나...,

예.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의장이 아니니까 나가버린다.

그게 아니라 매년 저희들이 회비를 200만 원씩 내니까...,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관련 환경 관련 정책을 하니까 업무추진하는데는 무리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200만 원을 회비를 내기 때문에...,

하여튼 탈퇴사유가 많이 있는데 들어갈 때는 또 좋은 점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안 적어졌네요?
장점에 대해서는...,

들어갈 때는 어차피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현재 세대가 미래가 활용해야 할 것을 써버리지 않고 계속 그것을 아끼면서 같이 가능발전해가자는 취지로 한 것이거든요.

1년에 200만 원입니까?

예. 1년에 회비가 2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들어갔네요?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장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교류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인 주체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런데 본 개정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조금 정부의 정책동향이나 방향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영진 위원 말씀처럼 우리 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규칙안을 마련하려고...,

자칫 잘못하면 말씀하신 민주평통하고 같이 유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제시를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전에 김병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보면 지금 2017년도에 저희들이 가입을 했는데 그 폐지안을 보면 그때부터 다 시·군인데 농촌지역군은 담양하고 저희 영광만 되어 있어요.
중복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행정리 협의회 사항이 전체적으로 10개가 있죠?

앞으로는 협의회 운영실태 파악을 잘 파악하셔서 참여의 여부를 필요성 있게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모빌리티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입니다.
의안번호 3564호, 영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PM 전용도로를 조성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안 1조,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3조와 4조는 군과 이용자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 및 9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구입이나 보험가입 등 필요한 비용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10조에는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제13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안전기준과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붙임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의안번호 3565호, 영광군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를 성립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기업 모집, 기업지원, 사용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지식산업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입주기업의 자격, 입주분야, 모집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안 5조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6조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운영경비 마련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7조에는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는 입주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붙임자료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일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이게 규제자유특구 관련해서 만들어나가는 것이죠?

일단은 PM전용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로 이용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것 없는 것이죠?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예전에도 쟁점했던 것들이 사고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보험가입 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나요?

지금 보험에 대해서는 그때 간담회 이후에 더 진행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완성이 되면 기존 지금 군민안전보험하고 안전사항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혹시 보완이 필요하면 추가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보험 보험을 새로 만들려고 하면 일단은 다른 물체를 통해서 이동하는 수단으로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 사람이 안전하게 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험을 받아줘야 해.’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갖춰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고요.
PM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도로를 다닐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전용도로를 만들고 그와 관련해서 조례를 갖추려고 하는 것은 일반도로로 다니는 것보다는 전용도로를 만들고 어떤 보험이라든지 시설기준을 어느 정도 갖춰서 거기 조성해줬을 때 어느 정도 최소한의 안전은 지금 현재보다도 담보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2조와 13조예요.
안전기준 마련...,
안전기준 증진하기 위해 관리방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고 이것은 어떤 책자를 만드는 것이었고, 안전교육 교육은 쉽게 말하면 업무를 위탁하여 실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과 범위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것인가요?

안전기준은 저희가 조례상에 두기는 이게 처음으로 만들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12월경에 안전기준 마련하기 위한 동향이 있습니다.
12월에 지침을 마련해서 한다는...,

과장님, 제가 그래서 맨 처음부터 물어보는 것이에요.
우리 영광이 처음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잖아요.
규제자유특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보험도 최초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동차보험을 들어요.
자동차보험을 들려면 뭐가 있어야 해요?
자동차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운전자가 뭐가 있어야 해요?
라이센스, 면허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모빌리티의 안전교육을 하지만 안전보험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에 의해서 이모빌리티자격증을 따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군수가 발급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라이센스를 발급하면 이 사람들이 그런 안전교육에 대한 코스를 다 밟고 이해도를 높였기 때문에 우리가 라이센스를 발급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험가입을 해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조건 탄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려면 안전교육장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운전면허장처럼 그렇죠.
이런 이해도가 높이 조례를 만들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상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으로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으로 한 것이면 그런 고민의 흔적들도 많이 남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기준에 대한 것, 시설에 대한 기준하고 교육에 대한 그리고 라이센스에 대한 문제는 사실 특구 안에 라이엔스 문제는 들어가 있어서 일단은 교육이수제를 강력하게 저희 군이나 국토부 쪽에 건의해서 특구상에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특구기간이 끝나고 나면 법령개정을 시도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기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조례안에 만들려고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12월에 마련한다고 해서 그 지침을 보고 다시 개정해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넣는 식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일단 보험가입 등에서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시행규칙에 넣든지 아니면 별도의 단서조항을 둬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이동장치에 대한 보험을 들려면 보험의 자격조건 들 수 있는 조건은 영광군이 만들어놓은 이 시행령 지침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했던 일정 정도 이론교육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코스교육도 통과해야 하고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보험에 대한 자격증을 줘서 그래야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보험에 대해서 사고 대비해서 보험을 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관련 조례예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잖아요.

별도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고 아니면 기타 외부 기관에 관리위탁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실질적 경비 비용처리는 사용료로 다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도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고 사전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자체 사용료나 임대료 또 거기에 커피숍이나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입들 가지고 자체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자치단체에서 아예 위탁을 안주고 직접 하면서 자체 수요를 해서 다시 예산으로 지출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위탁할 수 있는 관리규정 운영조례를 만들어놓고 세부적으로는 지어지면 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외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자체수입으로 관리비를 충당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방향이지만 의원님이나 주민들 뜻 물어서 그때 다시 방법을 정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지식산업센터의 개념은 물론, 직접화하는 과정 인큐베이터 역할도 분명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 공장에 대한 개념이 맞는 것이잖아요.
여기 제2의 정의에서 나와 있지만 그러면 공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이해당사자가 이에 대한 일정 정도 다 커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비용체계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관련된 전문 이모빌리티에 관련된 어떤 기관이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고 그러면 그 구조로 간다고 했을 때 실질적인 비용체계는 확실하게 그쪽에서 다 정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꼭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탁계약할 때 그 부분은 정리가 되고요.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연간 4억에서 11억 정도 다른 지식산업센터를 보니까 경비가 1년에 그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40실에서 50실 정도를 사용료를 받을 생각인데 일단은 그 정도 수입은 만실이 되고 했을 때는 충당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고 차후에 다른 문제가 있으면 다시 대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활성화에 관한 조례예요.
지원금에 대한 규정 그런 것은 5조에 들어가나요?
활성화 계획의 수립 5조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이모빌리티를 구입할 때...,

구입할 때 PM 말씀하십니까?

그런 규정은 어떻게 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아직 홍보기간이고 보급을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지원해주고 있죠?
한 번 해줍니까?

일단은 한 번 예산 세워서 금년에 100대 세워서 전부 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추후로 계속 공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지원에서 받으려고 하지 아직까지는 지원을 안 받고 받으려고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군민이라고 하면 예산이 남아있어서 예산 30만 원 받고 구입하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차피 활성화를 시켜야 하니까 1년에 한 번 더 늘려서 한다든가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타고 다니는 분들 지금 보면 반응이 좋더라고요.
한 번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모빌리티 대회를 개최하면 좋지 않나...,
지난번에 보니까 모빌리티 뭐죠?
스포티움에서 한 것...,
그때 대회를 하려고 계획 있었나요?

예. 했었습니다.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 대회도 취소했었습니다.
기획해서 준비하는 중에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활성화를 시켜서 매년하면 매년 경기 참여할 분들은 연습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러면 영광이 모빌리티 메카가 자동적으로 되어가는 활성화 사업...,
지금 모빌리티 전용도로가 있는데 저는 또 이런 것을 한 번 제안해보고 싶어요.
옛날에 보면 염산 같은 데를 보면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염산에서 지금도 면사무소에서 자전거를 대여를 해주더만요.
면사무소에서 대여를 하다보니까 설도에서 돌던데 안 맞죠.
오히려 설도에서 그것을 대여해주는 방안을 연구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설도에 관리위원회 있어요.
그분들이 이용을 하든가 그래서 모빌리티와 같이 설도농경지를 거기를 한 번 갔다 오는 그런 것도 활성화에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광주시내도 자전거 대여 활성화 임대해서 타고 다니고 하는데 상무지구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몇 군데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상무지구 같은 데는 A라는 지역에서 빌려서 B라는 지역에 가서 B라는 지역에 반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B에서 빌려서 A라는 지점에 반납을 하고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교통소통에도 원활해지고 개인건강에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영광에서 한 번 생각해서 관광 염산 같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고 다른 방안도 할 수가 있고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번 연구해봤으면 좋겠어요.

민간에서 공유서비스하는 업체는 라임이나 많이 있습니다.
대도시를 가면 어느 지역에 가든 휴대폰으로 인증해서 가서 쓰고 그대로 가면 업체에서 수거해서 다시 충전시키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도 민간업자가 와서 유동인구가 많고 되면 그게 자동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들 자체적으로 관에서 그런 부분을 공유서비스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원들 대상으로 기획실에서 보급하면서 활성화를 해보려고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문제점도 있고 하겠죠.
시행을 하다보면 문제점 부작용을 시행해 나가면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연구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장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보험 관련해서 9조 보험가입에서 작년엔가 용역보고를 2층에서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했었거든요.
보험이 가입되냐고요.
그런데 보험가입이 된다고 했어요.

그게 말씀하는 것 보면 법률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잖아요.

보험 문제는 우리 조례만 해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보험이 가입이 된다고요?

개인이 보험을 가입해서 할 수 있냐 그 말씀이시죠?
원동기입니다.
킥보드나 이런 것 일단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보험이 따로 전문보험인지 단순 상해보험인지 모르지만 여건에 맞으면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안전보험도 이런 PM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피해 있을 때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오토바이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가입이 되는데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관한 법률안은 국회 제출하려고 준비만 되어 있지 통과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 하면...,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군민안전보험으로 말씀하시는데 군민안전보험 약관이 어떤지 제가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거기에 약관이 가입이 될 수 있는지 또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요.
이동장치 소유자에게만 군민안전보험을 넣어준다고 하면 군민이 이동수단을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넣어달라고 할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PM이 보험료 가입이 되냐 안 되냐 그 문제는 타고 다니는 킥보드 피해에 대해서 보험을 해주냐 안 해주냐 그런 문제고요.
PM을 탔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을 보험에서 해줄 수가 있냐는 그런 각도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PM소유자한테 내 PM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났는데 10만 원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냐 이런 문제는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생기죠.
전기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아니면 오토바이 타는 기존 사람들은 그런 보상이 없는데 그런 관점보다는 피해에 대한 자기피해가 있는 것은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료를 끝나고 나면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이모빌리티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형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66번,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영예로운 삶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지급확대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 기준을 영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에서 영광군에 주소를 둔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74쪽에서 7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4번 이하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76쪽입니다.
의안번호 3567번,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상향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참전명예수당을 월 7만 원에서 월 8만 원,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지급확대하는 내용이며, 일부개정조례안은 78쪽에서 79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4번 이하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이유가 지금 보훈대상자하고 참전유공자는 중앙정부에서도 일정 정도 지원금이 나옵니까?

보훈대상자는 보훈처에서 수당이 나가는데 참전유공자는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참전유공자는 없고요?

그러면 보훈대상자는 그러면 정부에서도 받고 보훈처에서도 받고 지역에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참전유공자는 좀 그렇겠네요?
6.25참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월남전하고 6.2참전하고...,

6.25참전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없습니까?

현재는 중앙정부에서는 참전유공자들한테는 없고요.
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분들은 국가에서 이분들의 삶을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전하셨던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분들의 가족들이 받는 것인가요?

끝납니다.
참전유공자는 그 사람으로 해서 끝납니다.
참전하시는 분으로 해서...,

그러니까 가족들이 받는...,

가족들이 받는 것은 없습니다.

보훈대상자 없나요?

보훈대상자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면 배우자하고 직계일촌까지...,

돌아가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참전했던 분들이 덕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참전하신 분들은 6.25나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부분이고, 보훈대상자는 국가를 위해서 애국을 독립이라든지 그런 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대상자하고는 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오릅니다.
20만 원이 30만 원으로 상향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상향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는 조례로 저희들이 정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에 어떠한 경우에 수당을 확대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없고 국가유공자하고 그 유가족들을 예우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어서 조례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22개 시·군이 현재는 전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오르는 과정 패턴을 한 번 봤어요.
3년에 한 번 꼴로 이렇게 수당이 올라가더라고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3년에 한 번씩 수당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쪽 관계자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3년에 한 번씩 올라가냐고 물어봤더니 3년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뭐냐면 그분들이 요구를 하면 올려주고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군수님과 우리 의원님들한테 꼭 3년에 한 번씩 와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에 물론, 예우차원에서 그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물론, 예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한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3년마다 한 번씩 이런 일이 되풀이되니까 서로가 쉽게 말하는 입장들이 난처한 입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례에 명시하는 방법은 없나요?
지난번에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도 이것을 오시라고 해서 적용 검토를 해주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훈명예수당을 보훈대상자분들이 이렇게 인상을 해주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2개 시·군 전체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지금 해남이나 영암 이쪽에 비해서 현재 적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영광이 해남이나 영암보다 적게 주느냐 그래서 상대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맞춰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인상을 해주라고 집행부나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만 원을 주고 있는 데가 여수, 순천, 광양 3개 시가 10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8만 원이 해남, 7만 원이 영암 그리고 대부분 8개 시·군이 5만 원, 3만 원씩 주고 있는 9개 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 정도 수준에 있는데 이것을 상향해서 군단위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이 주는 부분으로 해서 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훈대상자분들이 자기 타 시·군 사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주라는 이런 쪽으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저희들도 듣고 유공자나 그 유가족들을 예우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국가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뭐냐면 3년 전에 7만 원하고 3년이 지난 7만 원하고는 화폐가치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물가상승률에 반해서 요구사항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물론, 어떻게 그것을 잘 풀어 조례에 넣을지 같이 고민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조례에 정확하게 인상에 대한 범위의 폭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인들이 과시용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언뜻 일반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포퓰리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조례가 없어요.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렇죠?
올려주라는 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들 바지잡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올려줬어요.
저는 올려주기 싫은데 올려줬다는 말이에요.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못 올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딱 올려줘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과시용밖에 안 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자면 올라왔는데 조례가 없으니까 잘라버리자고 했다가 우리가 난처할 수밖에 없는 곳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분들에게 예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예우를 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조례는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다음에는 우리 의회가 나서서 명확한 조례에 따른 지원의 근거를 만들어야겠어요.
안 그러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보훈대상자분들이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이 7월 말 기준으로 199명이거든요.
그래서 참전유공자는 370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이 부분은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보훈대상자는 직계일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세대가 지나고 나면 이 부분도 없어질 소지가 현재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도 타 시·군의 사례도 봐가면서 조절을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또 우리 군민들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을 더 드리고 싶어요.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리려면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가 이분들에게 줄 수 있는 근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지금처럼 명시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올려준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난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니까요.

그 부분도 한 번 더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는 의원발의로 해서 인상된 것 같던데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의원발의가 아니고 군수발의네요?

보훈수당은 7만 원을 올리는 것은 군비로 해서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군비입니다.

그리고 보훈처에서 또 주고요?

참전수당은 보훈처에서 안 줘요.

예. 안 줍니다.

우리 군비에서 주죠.

그런데 보훈수당은 5만 원이 7만 원으로 2만 원이 올라가는데 참전수당은 1만 원밖에 올라간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당초에 보훈수당이 지금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2만 원이 올랐고요.
참전유공자수당은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1만 원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수당은 8만 원이 되고 보훈수당은 7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만 원이 오르고 참전수당은 1만 원 오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의원발의를 했을 때는 그때 일률적으로 똑같이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른 지 2년,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안 된다고 해서 안 했거든요.
얼마 안 됐는데 더 이야기를 하기도 그래서 얘기를 안 했는데 보훈수당 물론, 좋죠.
국가를 위해서 하셨으니까 2만 원 오른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참전수당도 같이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도 국가를 위해서 전쟁터에 참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1만 원 오르고 저 사람들은 2만 원 오른다고 하면 참전수당 받으시는 분들은 섭섭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춰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 시·군의 사례를 많이...,

타 시·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많이 보고 했던 부분인데 참전유공자 수당도 시 단위는 10만 원이고 그리고 보성, 화순, 해남이 8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준으로 보성, 해남, 화순 이 수준으로 맞춰서 한 부분이니까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도 1만 원이 오르고 2만 원이 오르고 그랬나요?

군 단위에서는 제일 참전유공자 수당이 많은 부분이 군 단위에서 8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춥니다.

기왕에 올려주면서 하여튼 그분들 공을 기리기 위해서 올려주면서 오히려 받는 분들이 감사하다는 것을 느껴야 하는데 왜 차별하냐고 느끼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말이죠.

저번에 재난안전지원금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분배를 할 때 어떻게 하냐고 염려를 많이 했는데 분배가 공정해야 한다는 얘기죠.
한 번 검토해보세요.

보훈수당이나 참전유공자수당 다 상향되는 부분으로 해서 더 인상을 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2쪽을 보시면 보훈명예수당 지급 기준 완화에 13조1항을 보면 영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인데 영광군에 주소를 둔으로 개정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일정기간 보상을 받지 못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개정을 한다는 주요요인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준일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는 20일에 주고 다른 시·군에서 1일에 주면 거기에서 받고 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전입신고를 20일 안에 하면 20일에 줘야겠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전입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쪽 시·군에 보훈수당을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지급을 했으면 그 달에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합니다.

과장님은 그렇다고 하는데 조례가 이렇게 되면 이것을 관심 있게 본 사람은 조례안에 대해서 주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발생하지 않도록 기울여주시고요.
백형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영광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가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김점기입니다.
의안번호 3568번, 영광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관 사용료 징수에 대한 기준정립과 노인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조항 신설 등 조례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1항 개정사항입니다.
전염병 환자를 감염성 질환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세균,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감염병으로 법적 용어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안 제12조의2 및 3에서는 신설조항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위임범위 불일치에 대한 법제처 정비권고에 따라 사용료 징수 및 면제 그리고 사용료 반환 기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이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용료하고 이용료하고 난처했어요.
여기 82쪽 이게 안가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네모박스 안에 명시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12조의2항에서 1항은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노인복지관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하고 가로하고 이용료를 넣으셨거든요.
징수할 수 있다고 넣으셨죠?

그 밑에 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와 이용료는 노인복지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사용료만 반환해서 규정이 있고 이용료 반환에 대해서는 뭐가 없거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용료는 80쪽 앞에 내용을 보듯이 강당이라든가 대관에 따른 일시적인 그런 비용이고요.
이용료는 프로그램이나 경로식당 등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용료는 선납부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안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대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관을 못 했을 경우에는 반납을 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이용료에 대해서는 반납규정이 없고 사용료에 대해서만 반납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총 10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이용은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면서 현재는 이용료는 대부분 면제하고 있습니다만 모집할 때 이용료가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전체 대상으로 해서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를 테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끔 되어있고, 만약에 이용료를 납부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못 했을 경우 그렇지 않으면 총 1년에 30회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15회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이용 못 했을 경우에 이용료에 대해서는 반환을 안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원 같으면 수강료 개념입니다.
그런데 선결하고 수강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 이용료에 대해서는 반납이 안 되고 사용료는 일시적으로 대관형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사용을 못했을 경우에 그 대관을 안 했기 때문에 반환을 해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 했으니까 끝나고 저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요.
제가 얼른 찾아봤어요.
그런데 저도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80쪽에 있는 것 사용료와 이용료를 표시해놨잖아요.
강당 대관 등 시설물 사용 시 징수하는 금액, 프로그램 및 경로식당 등의 이용 시 징수하는 금액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건물이나 어떤 대관을 해서 징수하는 금액인데 이것을 통틀어서 사용료라고 그럽니다.
이용료는 정의가 뭐냐면 그 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이용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을 가면 책 빌리는 것 있죠.
그것을 이용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다 사용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점기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부지 및 사업비 변경 계획)

12.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 박관현 열사 생가 기부채납)

13.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14.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15.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찰보리 신활력거점센터 조성 사업)

의사일정 제11항.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부지 및 사업비 변경 계획안에 따른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고 박관현 열사 생가 기부채납에 따른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찰보리 신활력거점센터 조성 사업에 따른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공유재산 총괄 부서장인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되 해당 사업추진 실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희종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및 관리계획 총 5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 습니다.
90쪽 의안번호 3575호,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부지 및 사업비 변경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작년 제244회 제2차 정례회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군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부지 미확보와 토지수용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진행이 어려워 사업부지 및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취득으로 영광읍 도동리 270번지에 3필지 1,505㎡ 부지에 5층 건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기존안 대비 33억이 증가하였습니다.
1·2층에 조성되는 청년창업단지는 청년창업교육공간, 문화공간 등이 설치되고 3층, 5층의 육아통합지원센터는 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보육시설 설치와 보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청년일자리·출산율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및 기타 자세한 재산의 세부내역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의안번호 3576호, 고 박관현 열사 생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 박관현 열사의 한국사에 길이 남을 민주화 운동에 대하여 알리고 우리 지역의 대표적 문화·역사 관광자원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부채납으로 인한 재산취득으로 불갑면 쌍운리 401-2 외 3필지 부지면적 1,264㎡와 건물이동을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우리 군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 문화·역사·관광자원화한다면 우리 군 홍보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및 자세한 재산의 세부내역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의안번호 3577번,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공립형 치매전문요양시설 신축으로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군민복지의 질 향상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광읍 연성리 8-1번지 외 12필지, 부지면적 7,639㎡에 정원 110명의 종합요양시설을 신축하는 건으로 2022년 준공예정이며, 소요예산은 47억 원입니다.
요양시설이 신축된다면 양질의 문화적인 치매관리로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및 위치도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의안번호 3578호,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와 장례문화는 화장문화로 변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현재 장사시설이 없는 상태로 이로 인해 군민들의 타 시·군 장사시설을 이용 중에 있어 이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남면 대덕리 산123-1 외 32필지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9억 원입니다.
2020년 준공예정이며, 추모공원이 조성된다면 타 시·군 장사시설을 이용했던 군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완화로 편리한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및 기타 자세한 재산의 세부내역과 위치도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3579호, 영광찰보리 신활력거점센터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 찰보리를 보고, 먹고, 체험할 수 있는 신활력거점센터 조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남면 포천리 390-9번지 찰보리(청취불가) 일원에 1층에는 체험센터, 2층에는 문화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9억 원을 들여 2022년 준공예정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우리 군 찰보리를 홍보함에 따라 인지도 제고와 찰보리 소비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사항 및 기타 자세는 재산의 세부내역과 위치도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공유재산 총괄부서장인 재무과장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추진 실·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청년창업하고 육아통합지원센터가 병합돼서 만들어진 곳이 있나요?

지금 거의 보면 분리돼서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시겠지만 청년창업단지 당초 계획을 했었고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그리고 육아통합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작년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훨씬 효율이 높겠다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굴비골시장에 청년창업조성거리 그것 매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청년창업센터가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통합지원센터가 굴비가 나옴으로 시급하게 이것을 시행에 옮겨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옮기는 것이 타당성에 맞지 않나 이렇게 출발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전국에 병합하는 사례들이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면 청년창업은 어찌됐든 그쪽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마땅하지만 육아통합지원센터를 한 번 쭉 봤어요.
지금 현재 육아통합지원센터가 도시형인가요?
농촌형인가요?
아니면 복합형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농촌은 우리 지역 실정인데 저희들이 지금 복합형식으로 지금 전체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모두 들어오는 복합형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나눠져서 산재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도시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번화가에 있는 특정건물을 임대를 해서 실내공간에 놀이터나 이런 것을 다 조성을 해서 있는 것이 많고요.
그리고 농촌형은 널따란 큰 대지를 가지고 복합적으로 밖에서 뛰어놀 수도 있고 안에서 놀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눠져 있고 아까 말했던 복합형...,
복합형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저희들도 실내놀이공간이 있고 옥상에 ...,

아니, 제가 여쭤볼 핵심이 뭐냐면...,
실장님, 핵심이 뭐냐면 도시형은 아마 순천이 잘 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순천은 별도의 그런 건물을 임대 또는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해서 아파트 밀집지역에 주거형태로 해서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들었던 것이 육아지원센터가 있는 것이었고, 이후 고창은 아시죠?

고창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고창은 놀이체험실하고 장난감도서관, 상담실 해서...,

그래서 널따란 공간 안에 이렇게...,

2층으로 해서 해놨습니다.

유휴시설도 있고, 앞에는 또 돌봄센터도 있고 또 어린이집인가요?
근방에 다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순천형이 맞나요?
아니면 고창형이 맞나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물론, 밖에 나가서 하면 좋긴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여건상 방금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청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리고 같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내가 놀이터가 올해 미세먼지 이런 부분 많이 있잖습니까?
실내놀이터에 있고 그리고 옥상에다가 실외까지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몇 번 변경됐나요?

저희들이 134평에서...,

아니, 사업변경이 지금...,

180평으로 바닥면적으로 잡았습니다.

아니, 변경이 애초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와...,

그러니까 지금 바닥면적이 ...,

장소도 바뀌었고...,

장소는 지금 현재 굴비골입구였잖습니까?
그것은 토지수용이 안 되고 보상이 지연되고...,

그러면 주차장 쪽으로 갔잔아요.

주차장이 지금 현재 문정식당 들어가는 정자있잖습니까?

사진 보고 있어요.
주차장 자리에 가는 것이고 일부 또 토지를 매입해서 들어간 만큼의 주차장시설은 아니지만 또 별도의 주차장시설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공중화장실 넣는 같이...,

그러면 애초에 비용체계보다도 훨씬 더 늘어났겠네요?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매입을 했잖습니까?
매입한 것은 우리 청년들한테 저희들이 저렴하게 임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를 뒀고 그리고 그 옆에 주차장 쓴 만큼 같이 하기 위해서 94평 정도 매입해서 공중화장실 있잖습니까?
공중화장실도 창업단지를 하면 그 아래층에 싹 들어갑니다.

실장님...,

철거해서 하면 한 30대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그것 매입하는 것까지 비교를 해보니까 주차면수 한 5대 정도만 저희들이...,

자료를 비교하게 되면 일단 30%를 초과했고 그리고 사업비도 한 50%가 증가됐고 그리고 우리가 영광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해야 할 주차장 부지를 훼손하는 것이고...,

5평 정도 부족합니다.

그 땅을 사야지 또 5평이잖아요.
화장실도 다 없애야 하고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잖습니까?
당초에 의도했던 것보다도 많은 문제점이 나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바닥면적이 건축면적이 늘어나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아니, 실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이 사업비를 언제까지 이월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이행을 했거든요.
사실상 당초 청년임산부들이 양육비를 영광에서 받아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광주에 다 쓰고 다닌다고 빨리 지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상당히 지연됐잖습니까?
그래서 행정절차를 현재 도에 심사까지 해서 설계 계약심사까지 완료하고 지금 공모설계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이월될 수 있나요?
이월이 언제까지 되나요?

국비 9억도 어렵고 받고 4억도 어렵게 받았는데 재명시이월이 되지 안잖습니까?
그래서 국비를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여러 차례 나와서 국비를 반납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관계도 그래서 변경하게 됐고, 그런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13억입니다.

그런데 변경안에 따르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건축비만 하면 18억 정도 증이 안 됩니다.
건축비도 처음에 당초 계획했을 때 건축단가를 그 당시에 현실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요.

실장님, 저도 말 좀 해보게요.

우리가 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군민들이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국비 얼마 되도 않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쉽게 말하면 멀리 이 사업을 봐야 하는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억이 넘게 들어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이 좁은데 그 주차장 부지에다가 하는 것이 맞냐...,
차들이 항상 왔다가 갔다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날마다 거기에서 왔다가 갔다가 해요.
주차할 때 주차장에다가 이것을 만드냐고 이런 의견이 있어요.
저도 그것이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육아통합지원센터는 모자라든지 아이와 엄마가 함께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차들이 날마다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 보세요.
그 안으로도 들어가야 하고...,
주차장에 대한 주차공간 효율성도 좋지만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육아통합지원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만을 이용하라는 법이 없어요.
거기는 열려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 주차공간을 막을 수 있습니까?
다른 외부의 차량들은 다 들어오고 못하고 오롯이 육아통합지원센터의 이용자만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거기에 하는 목적이 물론, 우리 관공서가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쉽게 맡기고 우리 직원들도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쉽게 볼 수가 있고...,

아니...,

그리고 주차장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주차장 관계는...,

실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있는데 우리가 육아통합지원센터를 왔어요.
육아통합지원센터를 사용하는 분들만 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영광군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주차 부족한 면적을...,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12시 중식시간이 닥쳤거든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만 질의마치고요.
그래서...,

주차장 그 관계만 제가...,

실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것이 도시형이냐, 농촌형이냐, 복합형이냐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 사례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만 지역의 여론은 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주차장 부지에 함께 하는 것이 맞냐 그리고 애초 면적보다도 34.4%가 증가됐고 예산도 50%가 증가됐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이 정도 막대한 면적과 예산을 투여했을 때 이 사업들이 효과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들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는 판단이 먼저 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여기까지 끊어놓고 저희들이 현장도 답사를 한 번 해볼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차장과 함께 연계했을 때에 대한 교통체증이나 이용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공서가 여기 밀집되어 있고 주차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학형식으로 해서 순회형식으로 지역을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주차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들을 태워주고 데리고 오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광에서 아이만 낳기만 하면 최소한도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못 하니까 군에서 아이를 전부 어느 정도 키워주겠다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시간이 닥쳤기 때문에 오후에 하고요.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인구일자리정책실에 대한 추가질의요청이 있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은 발언대로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이 부족해서요.
지금 육아청년지원센터는 우리가 국비보조가 얼마인가요?

13억입니다.
청년창업단지에서 9억 받고 육아통합지원센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4억을 받아서 13억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들은 고민 한 번 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떠시던가요?

저희들이 청년창업단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2017년부터 추진했는데 한 3년 이상 됐잖습니까?
저희들이 청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청년창업단지와 육아통합지원센터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협소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접근성이라든가 주변에 관공서라든가 초등학교, 읍사무소, 청소년센터, 복지센터 이런 부분이 밀집되어 있어서 위치가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면에 있어서 같이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아까 바로 몇 군데 훑어봤는데 이것은 김제시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를 보니까 어린이공원 옆에 별도에 있어요.
옆을 보면 초등학교는 여기에서 500미터 근접거리에 하나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고창도 보니까 접근성 면에서 다른 학교라든지 이런 것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새롭게 지은 사례들을 보면 접근성도 접근성이지만 방문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외곽지대에 많이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접근성을 봐서 주차장 자리에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 정도 규모가 커져버리면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국비 13억입니까?

13억을 쓰기 위해서 너무 서두르다가 예를 들자면 주민들의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초래한다고 했을 때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조심스러운 걱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다른 부지를 찾아봐야 한다고 하시는 의견도 있고 청년창업센터와 육아통합지원센터를 분리해서 따로 띄어놓는 방안도 요구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저희들 현장을 방문해서 접근성 또 위험성 또 고려한 적합성을 한 번 보고 판단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청년창업단지가 굴비골영광시장 입구로 해서 하려고 했잖습니까?
그것을 못 하다보니까 상인에서도 본인들이 거기를 못 하게 되니까 주차장 부지를 하면 좋겠다고 임원들끼리 협의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고 해서 거기에다가 하면 가장 이용하기가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 청년창업단지는 우리 군비로 35억을 추진을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 국비를 따오기노력해서 9억을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차후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졸속으로 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행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승인 두 차례 받고 변경해서 했잖습니까?
청년들한테도 여기에다가 하는 것으로 공포가 됐고 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모범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출생아수가 57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크게 해야 아동돌봄센터도 거기에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만들겠습니다.

같이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33억 플러스 되네요?

그런데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군민들이 거기에 들어간 돈이 67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너무 많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돈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큰 아파트에 살면 좋고 큰 차를 타고 살면 좋고 모든 것들이 풍족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활들 하지 않나 그렇게 봐요.
과연 우리가 100억을 넘게 투자해서 땅도 땅값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땅값은 없습니다.

아니, 그 땅을 샀다고 했을 때...,

땅값이 15억...,

보상비가 앞전 단가가 15억입니다.

지금 땅 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15억까지 포함됐습니다.
건축비만 포함해서 18억 정도 증가가 됩니다.
15억 포함해서 33억입니다.

이 앞전에 사놓은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예. 그것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기존에 주차장은 땅을 이용 안 하나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사려고 하는 15억 포함됐습니다.
주차장 부지 하나 살 것까지 해서 공중화장실 옆에...,

아까 장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일자리정책실뿐만 아니라 이번에 올라온 부지를 취득하는 부분은 전부 가서 한 번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잖아요?
박관현 열사도 있고, 치매전담형종합시설도 있고, 추모공원, 찰보리거점 그런 것도 보고 나서 어떤 부분들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고 보고 있어요.
처음에 이것도 얼마 들어간다고 해서 내내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우리들이 뭐 하나 해주라고 하는 것은 실장님...,
150만 원짜리 해주라고 하니까 돈이 없다고 하대요.
실장님,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해요.
내가 쓰는 돈인가요?
우리 주민이 쓰는 돈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일자리정책실에서 필요하죠.
우리도 필요한 것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같이 가야하는 것 아닌가요?
실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해야죠.
해야 되는데 처음에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계획을 잡아서 바꿔가냐 그 얘기죠.
150만 원이 없어서 영광군에서 그 사업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일자리정책실만 다른 현실인가요?
제 사비로 선거법만 아니면 그냥 주겠어요.
우리가 돈을 주면 선거법이잖아요.
주민이 원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해줘도...,
그래서 못 해주는데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고민은 같이 해봅시다만 여기 실·과장님들 여러 명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속해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하고 늘 공무원들한테 하는 이야기이지만 무엇 하려고 해서 옆에서 한 마디를 하면 그냥 바로 주저앉아요.
내거 아니니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우리 실장님 어쩔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언론에서 누가 한 번 내버리면 그냥 시들해져버려요.
그 사업이 계획이 변경이 되고 그냥 말아버린다니까요.
어떤 것들을 시행하려고 했을 때는 어떤 부분이라도 밀고 나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꼭 실장님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근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런다는 말이죠.
소신이 섰으면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이 실과장님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되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당연한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하려고 계획이 섰고 그 부분을 밀고 나가 위에까지 승인을 얻어서 했던 이런 사항들을 안 하면 어찌냐는 것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것 이해가는 것이 없나요?
우리들은 얼마나 타격받아요?
승인을 해준 자체를 누가 그 자체를 가지고 논의하고 그러면...,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고민을 해서 우리가 한 번 현장에 나가서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고 박관현 열사 생가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및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점기 노인가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관련해서 그때 간담회 때 나온 것이 소음발생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대책들은 마련하셨나요?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대책은 나온 것이 없고요.
설계 시 반영을 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건물배치를 최대한 도로에서 떨어진 데에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음을 설계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보완해 나갈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보완해서 추진코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중이용 관련해서 또 요양시설 관련해서는 기독병원이 바로 도로 옆에 있잖아요?
물론, 거기는 40 이하 저속으로 운행되지만 그래도 밤에는 소음피해가 예상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도 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원도 4차선 종합병원 앞에 보면 요양원 하나 있습니다.
사직아파트 옆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소음발생에 대한 것들 방안들을 마련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여기 현장을 가봐야 할 것 같은데 현장을 가서 그 문제를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은 보고사항은 아니지만 우려가 돼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노인회 사무실 매입하시겠다는 것들은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앞전에 의회간담회 때 보고했던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에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는 이유는 10억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결사항이 아니고 집행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로 결정되는 사항이라 안건으로 제출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이 앞전에 의회간담회 때 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지금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2개월 전부터 접촉을 해서 건물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 협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관련해서 질의 한 번 하도록 할게요.
지금 재무과장님도 계시죠?
두 분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노인회관을 매입할 때 취지가 이후에 매입을 해서 나중에 노인회가 별도의 사무실을 얻으면 다른 공간을 쓸 수도 있고 또한, 예를 들자면 임대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입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영광군이 지금 임대를 해서 하는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영광군 벤처빌딩인데요.
여기는 임대금액이 1억 8천만 원이고 임대면적이 208.72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한 600평 되나요?

아, 60평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사무실이 4개가 있고 창고가 하나있고 관리실이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넓은 속에 속하는 건물을 임대를 했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임대를 하고 거기는 매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을 매입을 했을 때 전체 건축물을 매입하지 않고 중간에만 딱 매입을 했기 때문에 양 쉽게 말하면 상하층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든지 그래서 그 불편함 속에서 이후에 재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다시 재판매할 때는 마이너스 요건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필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엘리베이터에 대한 이용의 문제라든지 주차장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재산에 대한 관리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드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비교분석을 하셨나요?

기본적으로는 노인사무실이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 아시겠지만 현재 노인복지관 건물에 대해서 복지부로부터 평가를 이용사항을...,

그 내용은 아니까...,

이것 관련 검토는 해보셨어요?
영광군 벤처빌딩이 어찌됐든 임대를 했잖아요.
임대를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한 건축물이 아니라 2층만 사용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해서 다시 재판매를 했을 때에 대한 값어치를 올곧이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를 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대와 매입관계는 검토를 했습니다.
임대는 어려운 이유가 시중에 금리가 워낙 낮다보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검토는 안 해보시고 일단은 우리가 그쪽 노인회에서 입지타당성을 문의를 해서 그쪽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쪽을 선택하신 것이죠?

읍·면노인회, 부녀회장까지 현장에 오셔서 다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임대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임대는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매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는 말이죠?

여기까지만 하고요.

임대는 안 된다는 내용이 아니었고 연간 5천에 월 200만 원씩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이 임대계약 2년으로 상가니까 1년으로 봤을 때 만약에 1년 이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도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쉽게 말하면 전세는 가능한데 월세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것만 질의하고 제가 이것 끝나고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비교를 지금 조건이 비교를 할 수 있는 제 건물은 아닙니다만 남의 건물이지만 우선, 넓기도 150평이나 넓고 금액도 지금 매입하려고 반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차장이 거기는 30대를 놓을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자체도 안하고 모든 것들이 실과장님들 계시는데 만약에 3층을 매입한다고 생각하면 독립된 건물을 매입해서 노인회사무실로 쓰겠다고 하면 이루 말할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독립된 건물 사서 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군에서 임대를 해주고 그러나 3층, 4층을 한다고 하면 그래야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더 가까운 곳에 주차장에 몇 십대를 놓을 수도 있고 금액도 싸고 이런 데를 놔놓고 비싼데 주차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지난번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안 산 것 아닌가요?

승인까지 해준 것도 안 샀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다고 하면 거기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과연 필요하면 사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가 가죠?
지금 과장님이 얘기가 어느 정도 돼서 어렵겠다는 지금 이런 표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당초...,

아이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니까...,
승인해준 예산도 못 했었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그런데 지금 하려고 했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 특혜 준 것인가요?
그러나 그런 얘기는 안 할랍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현재로서 집행부 입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당초 저희들이 건물매입하고자 했을 때는 다양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대상으로 가격도 평가...,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비교해서 해야지 살려고 했던 흥정까지 해서 금액까지 해서 했던 그 부분도 예산이 서서 했던 부분도 안 샀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거기하고 여기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인데 중간에 건물을 산다고 하니까 도시는 집 앞 건물이 평형이 돼서 다 인접을 하고 다 압니다.
시골이라는 것은 집 앞 건물 잘 모르거든요.
아파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못해서...,
그 아파트를 이쪽 A라는 회사에서 왜 3층을 내놓고 B라는 회사에서 3층을 내놨으면 두 개 비교해봐야 한다는 그 말 아닌가요?

아파트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를 비교해서 똑같은데 가격을 배를 주고 여기는 주차장 한 대도 댈 수가 없는 곳인데 더 우리가 가까이 있는데 터미널하고...,
이런 것들도 고민해보고 그쪽도 고민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결정하고 따로 새로 독립된 건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신다면 또 그런 방법으로 선택해야 하고 이렇게 폭넓게 과장님이 해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쭉 건물주하고 접촉을 해서 신뢰관계에서 건물주도 저희들이...,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 입장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계약을 했나요?
무엇을 했나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으면 그 아파트는 두 군데 처음에는 몰랐으면 알았으면 그것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2020년도 영광군 당면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장사시설로 봉안당이 2만이 자연장지가 2만 4,200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2016년도 10월 27일자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은 우리나라 화장장려 비율이 지금 80.8%거든요.
94년도에 비해 20.5%에 비해 4배가 증가를 했어요.
5명 중 4명이 지금 화장을 하는 추세인데 따라서 자연장지보다는 봉안당을 늘리는 방향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윤달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장지사업을 했는데 제가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거의 다 화장을 해서 봉안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추세가 그렇게 나타나니까 사업계획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연장지하고 봉안당 비율은 점검을 해보고요.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지금 7월에 세종하늘, 은하수공원하고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전에는 봉안당을 선호를 했는데 최근에는 수목장이라든가 잔디자연장지를 선호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까지 함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점기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영광찰보리 신활력거점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성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국비가 총예산이 29억인데 국비가 20억이에요.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금 이야기했던 것이 그쪽 부지가 전체 합쳐지면 대체부지는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마련하셨나요?

그 옆에 위치도를 보시면 505-8은 최근에 당초 저희들이 사업부지 390-9는 기존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들이 체험센터나 문화센터로 여기에다가 신축할 예정이고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505-8은 저번에 저희들이 매입을 영광군 소유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어요?

축제가 활성화되면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을 감안해서 추가로 505-7도 소유자하고 매각하는 추진하고 있다고 군남면찰보리추진단하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체험센터에 그게 다 들어가는 것이죠?
음식물판매장...,

보리홍보관이나 복합문화공간, 베이커리카페 이런 쪽으로 전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지내들인가요?
그것하고 연계가 되나요?

저희들이 찰보리 쪽으로 하니까 전체 연계가 됩니다.
생산농가들도 찰보리가 가공이 되고 활성화가 되면 경종농가들도 소득에 증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도 판매장도 있을 것이고요.

현재 지내들 자체적으로 마을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아무쪼록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도 현장을 나가보자고 해서 여기도 나갈 것인데요.
나갈 때 한 번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성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희종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벤처빌딩을 왜 매입하지 않고 임대를 하셨나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대마산단 업체들이 오면 거기는 그때 당시에는 건물이 거의 없었거든요.
임시로 그때 임대로 우선하고 대마산단이 활성화가 되면 원상복귀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세이기 때문에 원금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군에 건물 취득하는 방식이 매입 또는 이 방식은 예를 들자면 전세로 해서 원금이 계속 살아있는 방식을 택하는 것인가요?

매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 사업이 벤치빌딩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사도 나중에 또 팔아야 하니까 그래서 임대로 하는...,

아니, 그런데 저는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건물을 선택할 때 매입 또는 전세로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임대로도 가능합니다.

월세는 안 되는 것인가요?

안 된다는 법은 없고요.
그 부서에서 결정하기 따름 사업이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제가 월세로 했던 것들은 보지 못했는데요.
있나요?

월세는 제가 알기로도 아직 없는 전세로...,

이것도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 또는 구성할 때 원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해당부서에서 원금을 잠식하는 월세는 안 되는 것이고 원금과 원금이 계속 유지하는 전세 또는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들이 시행지침에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사업들이 진행되면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회관사무실은 그것하고 계속 있어야 할 사무실인가요?

그 부서에서 판단하겠지만 그 부서에서 계속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무실을 사용해야 된다.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무과가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관사무실은 별도의 노인회관이 지어지면 그쪽으로 사무실 이전을 해야 해요.
그렇죠?
그러면 벤처빌딩과 유사한 경우죠?
그러면 당연히 노인회관도 어떻게 되어야 한다.
어떻게 되어야 해요?
전세를 통한 임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요구가 많아질 것 아닙니까?
요구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시간이 경과돼서 별도의 신규건물이 들어서는 사업에 건물의 임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전세로 가야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해야 할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을 해서 그 사무실이 안정적으로 그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안 되다보니까 자꾸 행정이 끌려다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의회도 이것을 심의하는데 원칙이 없으니까 골치아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칙을 정해놓으면 이것 임대이고 이것은 언제 사무실이 가야 할 사업장이 아니냐고 하면 가야 할 사업장이라면 임대를 하라고 딱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먼저 재무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렇죠?

노인회관 관련해서는 추후에 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사업의 타당성 및 의안을 세심한 검토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지확인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의견에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내일 오전에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회의 끝나고 나서 만나서 얘기하시면 이걸 안건으로 안 해도 되니까...,

내일 오전에 바로 이어서 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우선 김병원 위원도 있으니까 안 오면 모르는데 또 뺐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집행부와 상의해서...,

16. 영광군 공립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공립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572호, 영광군 공립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6월 12일자로 치매관리법이 개정되어 공립 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중에 영광군 공립 요양병원의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요양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에서 치매관리법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의료법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된 입원대상자에 대해서만 입원치료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영광군에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하여 입원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했으며, 입원환자의 퇴원결정은 입원 후 3개월 이내로 하고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탁계약의 해지사유를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7항에서 규정한 해지사유를 그대로 이기하였으며, 위탁계약 해지 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이하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당초 조례 일부개정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법제심사의견으로 개정사항이 많아 전부개정안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여 심사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3573호,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세입금의 납입기간을 지방회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다르게 조례에 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의 비용납부기한을 진료를 받은 날 또는 신청을 한 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회계법시행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따라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 그 밖의 경우는 수납한 날로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이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주요내용에 115쪽 종전이 영광군 공립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인데 개정이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네요?

영광군 공립 요양병원 그 부분을 병원의 명칭은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쭉 이어서...,

이어서 하라...,

써도...,

조례 제명이라고 부른가요?
띄어서 쓴 것을 붙여서 써야 한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한 번 물어봅시다.
이게 종합병원에 있는 것이 영광요양병원인가요?

그런데 그게 군 것이죠?

군수가 그것 임대해준 것이에요.

그런데 사유화되었어요.
그렇죠?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지금 그것이 언제까지인가요?
계약기간이...,
아니, 언제 계약을 해서 언제 말일이냐는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했는데 날짜를 정확히...,

아니, 소장님 오시기 전에 했어요.

예. 작년에 했습니다.

잘 모르시나요?
2018년까지요?

2024년까지...,
작년에 5년...,

그것이 기네요?
군민들이 사유화됐다고 그럽니다.
별 얘기도 다 하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나 돈이 몇 십억을 줄 테니 그것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소장님 그랬거든요.
소장님도 떠나고 그러지만 이게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특별하게 바꿔진 것이 있나요?

2018년 치매관리법으로 개정되어서 법이 조금 다르고 제목이 다르고 특별한 사항은 우리가 영광군에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으로 하도록 하는 것 또 퇴원결정부분에 변경이 있습니다.

거기는 환자들이 다 차나요?
대기해야 합니까?

대기해야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대기하면 돈을 벌겠네요?
그 회사를 누가 맡아서 하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그렇죠?
상식이 예를 들자면 물건을 많이 팔면 남듯이 그런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나 일반 우리 군민들이 특혜를 많이 입었다는 말이에요.
소장님께서도 그 점 생각하시고 그것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모시고 있는 군수님이 다른 이야기도 안 듣고 소리를 안 들을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거기를 못 빠져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의회에서...,
소장님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소장님한테 그 얘기밖에 못해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누가되지 않게끔 하고 또 군민들이 그런 사항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또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주인이 누인데 그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래요.
알겠죠?
소장님?

내가 말씀을 안 드려도 소장님이 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려고 하는데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다른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소장님한테 있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코로나19로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124쪽을 보시면 제안이유를 보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제안이유가 조금 착오가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 밑에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과 개정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124쪽 2번에 주요내용을 보시면 현행 진료를 받은 날 또는 신청을 한 날...,
그리고 개정에 두 가지 안이 나와있죠?

이게 개정이거든요.
여기 안으로 봐서는...,
그러면 이 현행이 개정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127쪽을 보시면 7조 납부에 가서 좌동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후 안으로 이번에 개정한 두 안이 들어가 있어요.
개정입니까?
신설입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약간은 이 조례에 있어서 개정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임영민 의원님께서 1번 여기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진료를 받은 날 또는 신청을 한날 납부하여야 한다는 그것도 살려야 되고 저희가 사실은 진료소 같은 데에서 돈을 납부하는데 저희가 먼 데에서는 5일 안에 납부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여기를 하나를 더 신설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싶어서 이것을 그대로 살린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항을 신설로 했습니다.

윤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의견은 안건을 심사 및 의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때 말씀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제가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