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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자치행정위(제3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52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3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5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부지 및 사업비 변경 계획) 2.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안 7. 영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영광군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9.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광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 박관현 열사 생가 기부채납) 13.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14.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15.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찰보리 신활력거점센터 조성 사업) 16. 영광군 공립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그동안 위원들께서 세심한 검토와 심사를 해주신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의사일정 제1항.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으로부터 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노인가정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종입니다.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출에 따라 의안번호 제3577호,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건에 대한 철회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광읍 연성리 8-1번지 외 12필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사업부지 인근에 축산시설이 위치하여 악취발생 등으로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더 나은 부지에 치매전문요양시설 신축을 위해 기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승인요청을 철회하고 추후 적격한 부지를 선정하여 안건을 송부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노인가정과에서 보고받기를 4차에 걸쳐서 부지의 타당성을 다 의견수렴하고 결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키로 반경 안에 8개의 유해시설 그러니까 악취라든지 그런 시설이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것들을 반려를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보고 정확하게 우리 재무과에서도 구체적인 관리계획에 대한 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공유재산이 들어갈 시설에 반경 1키로 안에는 그러한 악취라든지 그런 유해성 시설이 있는 데는 공유재산이 늘어날 수 없도록 한다는 것들을 명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행정재산이어도 어떤 시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계속 몇 개월이 됐든 여론수렴이라든가 현장판단하고 해서 올라온 건이라 주무부서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법으로 정한 것은 일정한 요건이 되지만 일정 정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허가권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잖습니까?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그런 규정을 통해서 일단은 제어를 하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평가를 받았을 때는 올라올 수 있도록 규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없다고 실과소장을 통해서 이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에 보고된 이후에도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별 의견 없이 그런 악취제거시설이라든지 소음시설을 확충하면 문제없던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민원에 대한 근거 그런 것들은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타당하기도 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한테 한 번 걸러질 수 있는 규정은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지역에 특히, 농촌지역인 우리 영광군을 반영했을 때 그러한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일차적으로 거를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아까 말했던 시설에 대한 특성상 이것은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것들을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노인가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점기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우리 김 과장님이 의회에 있다가 가셔서 처음 하는 일인데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이해하기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아셔야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 얘기는 생략합시다.
다 여기 있는 실·과장님들이 내내 그렇게 해놓고는 결국에는 안 된다고 하는데도 해주면 이런 불상사가 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춤추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그렇게...,
(청취불가) 매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7조에 따라 철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안

7. 영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영광군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9.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광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부지 및 사업비 변경 계획)

13.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 박관현 열사 생가 기부채납)

14.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15.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찰보리 신활력거점센터 조성 사업)

16. 영광군 공립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부지 및 사업비 변경 계획에 따른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고 박관현 열사 생가 기부채납에 따른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찰보리 신활력거점센터 조성 사업에 따른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공립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이신 장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된 의견에 대해 보고를 듣고 토론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문별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과의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장영진 간사로부터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된 의견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장영진 위원입니다.
금번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사전협의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제·개정 조례안 11건, 규약 폐지안 1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등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청취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안가결 16건, 수정가결 1건으로 심사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붙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수정가결로 심사한 의안번호 제3557호. 영광군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가 개별조문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안 제2조제3호 및 별표1에서 한옥 신축 등의 범위를 신축, 개축, 재축으로 축소하고, 안 제5조제3항에서 중복지원의 제한을 한옥 신축 등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일부 조항은 알기쉬운 법령 기준 및 어문 등에 따라 자구정정 등 을 하였으며, 수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과 관련해서는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변경계획의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2차에 거쳐 계획을 변경하고 있어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립 시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고 박관현 열사 생가 기부채납의 건은 진입로 및 주차부지 공간 확보,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의 건은 사유시설 등의 악취,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추모공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철저, 영광찰보리 신활력거점센터 조성사업의 건은 주차부지 공간 추가 확보 등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가결토록 심사하였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현장확인을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사전협의 된 의견과 같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영진 간사께서 위원님들과 사전협의에 의해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영진 간사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영진 간사님이 수정제안하신 부분은 수정제안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군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군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본 위원이 제12조1항하고 제12조2항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지원, 20만 원에서 30만 원 지급 이렇게 상향지원을 했는데 이게 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령이...,
이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적용범위가 군수가 그렇게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견을 둬서 달아서 줄 수 있다고 이렇게 확대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근거를 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범위 내 그러니까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은 예우와 영예로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급한다고 했지만 이 지급의 기준이 예를 들자면 물가상승률에 따른 매년 4년마다 한 번씩 일정한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지급의 범위를 늘린다든지 이런 명확한 지원기준이 없으니까 일부에서는 이것이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일정 정도 정치인들을 압박을 해서 상향을 시키자는 그런 일부 또 난색한 입장을 내놓으시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 지급하는 것도 조금 그런 입장이 모호하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은 이번 회에 이것들을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정 정도 동의를 하나 이후에 이 조례를 좀 더 기준에 명확한 상향기준에 대한 안을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음에 있을 회기 때는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 이후 뒤에 있을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조례에 그런 명확한 지급에 대한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 자치행정위원회 다음 임시회 때 또 정례회 때 이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장영진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지금 군수님도 아마 이 부분은 12조1항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몇 년에 한 번 심의를 해서 줄 수 있는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예를 들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4년이면 4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해야지 좀 그런 것들은 12조1항은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이 안은 동의를 하고...,

동의를 하고 다음에 12조1항을 군수님도 편할 것이라는 말이죠.
집행부도 편하죠.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하고 다음에는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러면 이 안은 통과시키고 집행기준은...,

12조1항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이렇게 장영진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렇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토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방금 12조1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에 말씀을 드려서 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이 참전유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례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찾아와서 군수님과 우리를 압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4조예요.
참전유공자 이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통과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아무 때나 하기 보다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죠.
하여튼 유공자한테 주는 어디 유공자들 간에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장영진 위원 얘기대로 몇 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본다는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것은 사회복지과장님 계시죠?
참고해서 지급기준을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부지 및 사업비 변경 계획에 따른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부지 및 사업비 변경 계획에 따른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와 현장확인을 거친 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고 박관현 열사 생가 기부채납에 따른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고 박관현 열사 생가 기부채납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와 현장확인을 거친 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와 현장확인을 거친 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광찰보리 신활력거점센터 조성 사업에 따른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찰보리 신활력거점센터 조성 사업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와 현장확인을 거친 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공립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군 공립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 심사를 위해 안건검토 및 자료수집 등 현장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