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본회의회의록

제25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효신입니다.

제25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제25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 10월 13일 임영민 위원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장기소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제25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10월 13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영진 의원과 임영민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빛원전은 1986년 한빛 1호기를 시작으로 총 6개 호기가 상업운전 중에 있으나, 그동안 원자로 정지, 방사능 노출, 격납 건물 내부 철판 공극 및 이물질 발견 등 원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제8대 영광군의회에서는 전반기에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한빛원전 관련 제반 문제에 대응해 왔으나 지난 6월 30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후반기에도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한빛원전 제반 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전반기와 같이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회로 하였으며,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과 안전 대책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 마련 등 한빛원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소관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활동기간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빛원전 관련 결의문ㆍ건의문 제안 등 소관 사항에 대한 의안 제안권을 권한 범위로 부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원전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간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마쳤으므로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 및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위원은 하기억 의원, 장영진 의원, 박연숙 의원, 임영민 의원, 강필구 의원, 김병원 의원, 장기소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김병원 의원, 간사에는 임영민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