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5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09시 4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25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2020년 10월 13일 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빛원전이 원자로 정지, 방사능 누출, 격납건물 내부철판 공극 및 이물질 관련 등 원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의회에서는 전반기에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한빛원전 관련 제반문제에 대응해 왔으나, 지난 6월 30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후반기에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한빛원전 관련 제반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결의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야하나 의원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게 원전특위는 2년간 한 번씩 새로 결의를 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활동기간이 정해지면 활동기간만큼만 활동하시면...,

기간만큼만...,

의회에서는 관례적으로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이 원전대책위가 그냥 구성이 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위원장하고 간사만 새로 선임하는 이런 절차인지 알았는데 또 새로 구성이 돼서 새로 올라와서...,

활동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 구성을...,

기간종료로 해서 다시...,

상설기구가 아니니까요.

이해가 됐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안으로 본회의에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 및 제12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5일에 의장으로부터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병원 의원을, 간사에는 임영민 의원을 선임하자는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9일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김병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영민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협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협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25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25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0월 5일에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17조 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5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 13일 1일간의 회기로 개회되는 제25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94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