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영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안 2. 영광군 신혼부부 등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1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계획안 13.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14.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강대 대마산단 캠퍼스조성 사업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 15.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16.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읍사무소 신축 사업) 17.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염산면사무소 신축 사업) 18.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묘량 삼학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 19.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찰보리문화축제 주차장 부지 매입) 20. 영광군 공정육묘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영광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22. 영광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홍농 유원지 조성사업) 23. 영광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2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5.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6. 2021년도 예산안 27.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부의된 안건
1. 영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안 2. 영광군 신혼부부 등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1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계획안 13.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14.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강대 대마산단 캠퍼스조성 사업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 15.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16.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읍사무소 신축 사업) 17.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염산면사무소 신축 사업) 18.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묘량 삼학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 19.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찰보리문화축제 주차장 부지 매입) 20. 영광군 공정육묘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영광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22. 영광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홍농 유원지 조성사업) 23. 영광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2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5.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6. 2021년도 예산안 27.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영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안
2. 영광군 신혼부부 등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1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계획안
13.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14.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강대 대마산단 캠퍼스조성 사업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
15.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16.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읍사무소 신축 사업)
17.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염산면사무소 신축 사업)
18.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묘량 삼학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
19.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찰보리문화축제 주차장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신혼부부 등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동강대 대마산단 캠퍼스조성 사업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백수읍사무소 신축 사업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염산면사무소 신축 사업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묘량 삼학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찰보리문화축제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연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90호, 영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 등의 실비 보상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91호, 영광군 신혼부부 등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해 청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 및 출산을 회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92호, 영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광군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민간단체에 효행장려 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93호,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청년들의 푸드트럭 창업으로 연결되어 일자리 창출 및 새로운 먹거리 문화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94호, 영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민의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토대로 영광군 차원에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95호, 영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ㆍ이장 자녀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96호,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97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기준인건비에 최종 반영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98호,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일부 기관명을 공식적인 기관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99호,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사항 반영 및 양성평등 위원회 설치로 양성평등 정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양성평등 실현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에서 성인지교육의 실시 주기가 명확하지 않아 매년 성인지 교육을 실시토록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00호,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로 선정된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을 반영하고, 착오 인용한 법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01호,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군에서 출연하기 위해 미리 영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군비 출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02호,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된 우도농악의 체계적인 전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03호, 동강대 대마산단 캠퍼스 조성 사업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에 따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대마산단 내에 동강대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 군 소유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 동강대학교 측에 부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대마산단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04호, 치매 전담형 종합 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립형 치매전담요양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부지의 중간에 농로가 지나고 있어 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05호, 백수읍사무소 신축 사업에 따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백수읍사무소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06호, 염산면사무소 신축 사업에 따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신축 예정인 염산면사무소의 광장 조성과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노후된 면사무소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08호, 묘량 삼학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에 따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사업목적 및 용도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미흡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제안이유 등에서 유소년 야구 실내 연습장으로 계속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추론해 볼 수 있어 본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신중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총괄부서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할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의 형식을 통일하여 줄 것과 공유재산 관리부서에는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사업목적 및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09호, 찰보리 문화축제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남면 찰보리문화 축제장 주차장 부지에 신활력거점센터 조성이 예정됨에 따라 축제 및 거점센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차장 부지를 추가 확보 하려는 것으로 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안번호 3607호, 공공체육시설 주변부지 매입에 따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현지 확인 결과 기계 소음에 따른 민원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목적 및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민원 해결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승인할 경우, 또 다른 사업장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행정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부결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 그리고 현지확인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신혼부부 등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동강대 대마산단 캠퍼스조성 사업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백수읍사무소 신축 사업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염산면사무소 신축 사업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묘량 삼학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찰보리문화축제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영광군 공정육묘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영광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22. 영광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홍농 유원지 조성사업)
23. 영광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공정육묘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홍농 유원지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임영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영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17호, 영광군 공정육묘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영광군 공정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18호, 영광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영광군 주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료 중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10호, 홍농 유원지 조성사업에 관한 영광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홍농 테마식물원 내 유원지 조성을 위해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으로 기 결정된 홍농테마식물원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민의 휴양과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가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배부해드린 의견서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11호,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영광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을 위해 장사시설을 신설하는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으로 영광군의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인구구조의 변화 및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 자연장 선호 등 다양한 장사 수요에 효과적 대응이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배부해드린 의견서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공정육묘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홍농 유원지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5.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6. 2021년도 예산안
27.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원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원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경위입니다.
지난 12월 2일 영광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해당 실과소장과의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2020년 한 해를 결산 정리하는 것으로 제1회 추경이후 국ㆍ도비 내시 변경 반영, 코로나19로 취소ㆍ포기한 사업 정리,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이미 사용한 성립 전 사용 예산 등을 정리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립 전 사용 예산의 누락 여부,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의 적정 매칭 여부, 보통 교부세 감소에 따른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460억 5천만 원이 증액된 6,422억 86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374억 6,800만 원이 증액된 5,710억 9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85억 8,100만 원이 증액된 712억 7,700만 원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말 조성액 대비 116억 3,.400만 원이 감소한 542억 4,400만 원입니다.
이중 2019년도 말 대비 청년발전기금은 12억 5,2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투자유치진흥기금은 107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경위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영광군수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5일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영광군수로부터 시정연설과 예산 규모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12월 16일까지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세입과 수입은 법령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추계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출과 지출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이나 군민 안전,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것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세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신규·추가사업은 법적 근거 등 사전 준비 여부, 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기존 사업 등과의 통합·연계 필요성 등을 면밀히 따져 심사 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화 여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의 행정절차가 미흡한 사업,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정책효과가 떨어지는 사업 등은 과감히 삭감하는 방향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2020년도 예산액 대비 388억 3,400만 원이 증액된 5,527억 6천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280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917억 6,3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107억 5,200만 원이 증액된 609억 9,6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채무부담 행위 및 계속사업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2021년 다음해로 명시이월 할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94건, 특별회계는 9건으로 총 103건에 474억 4,700만 원입니다.
금번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영광스포티움 주변부지 매입비 6억 원을 포함한 16건에 23억 1,53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고, 기타 주요 현안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영광군에서 운용할 기금은 청년발전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 수입은 96억 6,300만 원이고, 지출은 123억 5,9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전년도 조성액 587억 2,600만 원 보다 26억 9,600만 원이 감소한 560억 2,900만 원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지난 11월 25일부터 23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군정질문, 의원발의 조례안 및 집행부 부의안건 등 많은 의견을 처리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 주요업무 추진보고, 군정질문,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발전과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시군구 중 합계출산율 1위, 농기계임대사업평가 전국 1위, 2020년도 전국지방자치단체평가 종합1위 등 많은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집행부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현재는 코로나19 제3차 대유행 가능성과 경제위기가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에 따라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여 고위험장소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켜내는 현명한 지혜를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는 더욱 안전하고 발전된 영광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