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제4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5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 16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읍·면을 포함한 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고 129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에 송무팀 예산으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700만 원 증액했습니다.
135쪽, 인구정책실 상단에 청년창업단지 조성사업으로 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2020년 사업은 반납을 하고 21년도 내년 사업으로 받기로 서로 정부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6쪽,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긴급고용안전지원금입니다.
학습지 선생이라든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인데요.
나머지 1억 3천만 원 부분은 삭감을 하고 고용부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로 된 사업입니다.
그 아래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성립전 예산으로 12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지적기준점 국제표준화사업을 하는데 국비 1,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43쪽에 건축사대행업무 수수료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속집행 때문에 매년 추경에 편성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 상사화축제 관련된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시설비 등 2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145쪽, 축제지원으로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불갑사관광지 확장 토지보상비로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7쪽,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7억 6,216만 7천 원을 도비, 군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염산 갯벌랜드 산책로 사면복구 하는데 4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공공근로사업 참여인부임으로 1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사유는 희망일자리사업과 중복된 관계로 군비사업은 미 추진함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관광지 방역관리로 방역관리요원 인건비 성립전 예산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보시겠습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성립전 예산 사용승인 4억 원 증액 계상입니다.
다음은 153쪽, 영광 길용리 분청사기요지 긴급발굴 시굴조사에 따른 성립전 사용승인 1억 원 계상했습니다.
156쪽, 중간부분에 제44회 영광 군민의 날 행사 관련된 민간행사사업보조 2억 원 감액했고요.
157쪽, 직원자녀 어린이집 민간위탁비 부족분입니다.
부족분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에요.
159쪽, 총무과에서 수행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억 5,2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기 지급한 것에 대해서 카드정산을 한 결과 카드사에서 부족분으로 요구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예비로 군비를 2억 원 편성했는데 그것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하겠습니다.
162쪽, 중간부분에 글로벌문화체험 중학교 3학년에 대한 2억 8,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64쪽, 제일 하단에 재해복구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성립전 사용입니다.
21억 2,300만 원 편성했고요.
165쪽에 제9호 태풍, 제10호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 성립전입니다.
15억 6,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67쪽 하단을 보시면 방사능방재 주민보호용품 구입으로 2억 2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 상반기 5월경에 우리 군에서 보유한 방재복을 전라남도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는데 그에 대한 대응으로 도비 2억 2천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다음은 169쪽, 중간에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설치에 따른 도비, 군비 4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0쪽, 농촌형 공공교통모델 3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따왔는데요.
택시업계 반발 등으로 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 하단에 군남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으로 19억, 172쪽 상단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성립전 예산 3억 5천만 원, 하단에 보시면 하천시설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800만 원, 하단에 하천 기성제 정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8,600만 원, 173쪽에 상단에 집중호우 피해하천 응급복구에 따른 시설비로 1억 원, 중간에 재해복구사업 공공시설 소하천 국비하고 특별교부세 합쳐서 10억, 하단에 재해복구 공공시설 지방하천에 대한 시설비로 10개소 피해하천 시설비 8억 8,195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176쪽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군비부담금 2,57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77쪽 상단에 보시면 미국상설전시판매장 연계판촉행사 3천만 원 이것은 12월 중순 이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소상공인 신용보증출연금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9,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8쪽, 상단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성립전 1,900만 원 편성했고요.
중간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성립전 예산 5,400만 원, 하단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추가지원해준 성립전 예산 2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중간에 시설비로 영광군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 5군데 하는데 9,100만 원 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공건축 기획업무용역비 2천만 원, 바로 밑에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으로 30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이모빌리티산업과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2020년 이모빌리티엑스포 개최 행사운영비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국제스마트이모빌리티엑스포 자체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으로 해서 2억 6,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4쪽, 중간에 보시면 이모빌리티특화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4억 7,6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방형 플랫폼 구축 2차년도 군비 잔여분담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상단에 보시면 초소형전기차 서비스실증지원사업 2차년도 군비분담금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상단에 전기이륜차 보급에 따른 이전재원으로 1억 2,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이모빌리티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보상금으로 17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이모빌리티규제자유특구 2차년도 잔여분담금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하단에 이동형 융합기기용 전원시스템 고안전성평가 기반구축 1차년도 군비분담금으로 10억, 하단에 이모빌리티 기반 소형 수소연료전지 실증인프라 구축 1차년도 군비분담금 13억 8천만 원 계상하였고요.
187쪽, 이모빌리티 이용 및 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성립전 예산 시설비로 13억 9,600만 원, 이것은 특별교부금하고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특별조정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으로 3,750만 원 도비사업입니다.
하단에 전기화물차 보급 국·도비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전기이륜차 보급 도비 지원사업으로 2,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상단에 사회복지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2천만 원 국비사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으로 제일 상단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에 따른 237명에 대한 성립전 예산 6,618만 7천 원, 그리고 중간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에 따른 성립전 예산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옆에 195쪽 중하단에 보시면 위기가구 생계 긴급생계지원사업비 성립전 예산 6억 ,9222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97쪽, 하단에 장애인 활동 급여지원으로 150명 민간위탁금입니다.
1억 5,975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8쪽, 장애인 활동지원 전라남도 추가지원에 따른 6천만 원 계상했고요.
하단에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2개소에 대한 법정운영비 보조로 2,8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옆에 199쪽, 중간에 보시면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27명 지원에 따른 4,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입니다.
203쪽, 하단에 보시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성립전 예산 3억 원 계상했고요.
204쪽, 상단에 보시면 기초연금에서 17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인건비에서 2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중간부분에 양로시설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아이돌봄사업비 그리고 운영비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7,200만 원 그리고 아이돌봄 이용에 따른 이용요금 예탁금 성립전 예산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중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322명에 대한 부족분 3천만 원 계상했고요.
하단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따른 성립전 예산 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하단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리모델링 에너지 고효율화 성립전 사용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아동수당 성립전 예산으로 4억 9,200만 원, 중간에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학생 급식지원 하는데 성립전 예산 7천만 원,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인건비 지원하는데 1,200만 원과 운영비 지원하는데 200만 원 해서 1,414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4쪽, 시설아동 생활용돈사업으로 2,200만 원, 가정위탁세대 종결아동 자립정착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5쪽, 중간부분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하는데 100만 원,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에 19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관련해서 인건비 1,200만 원 제일 하단에 보시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급량비 성립전 사용 1,440만 원, 중간에 지방세 신고세목민원서류 전자관리시스템 성립전 사용 3,96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3쪽, 스포츠산업과 예산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영광 스포츠센터 건립하는데 4억 9,60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균특예산만 저희들이 20억을 편성하고 군비는 편성하지 않았었는데 군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일부 5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34쪽,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으로 성립전 예산 1,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237쪽, 상단에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금 인건비로 4,100만 원, 하단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8쪽, 제일 상단에 농업인월급제 지원하는데 부족액으로 480만 원, 하단에 보시면 농업업무 종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금으로 홍보물품 구입하는데 500만 원, 239쪽 찰보리문화축제 주차장 부지매입 하는데 2억 원 계상했고요.
신활력플러스사업 하는데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인건비 부족액 1,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식품제조사업 HACCP 시설 확충하는데 1억 9,300만 원 성립전 사용입니다.
240쪽, 상단에 들녘경영체 육성 컨설팅 2,700만 원, 중간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1억 6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쌀소득보전직불제 성립전 예산으로 1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을 보시겠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하단에 보시면 벼경영안정대책비 지원에 따른 29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상단에 보시면 태풍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성립전 사용액 7,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여성친화형 다목적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에 2,300만 원, 하단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4천만 원을 증액하였고요.
243쪽,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에 5,834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1억 1,173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4쪽, 상단을 보시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하는데 4억 원, 친환경농업단지 추가지원하는데 7천만 원 계상했고요.
바로 밑에 유기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9,18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중간에 보시면 겨울대파 미출하 면적에 대한 포전정리비 지원비 기타보상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저온 재해피해 복구비로 성립전 사용 2,3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중간부분에 영광 농특산물 홈페이지 구축하는 비용 8천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49쪽, 중간에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하는데 5,400만 원, 조사료 제조운송비 군비 추가분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하는데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1,800만 원, 251쪽 중간부분에 돼지고기 FTA 피해 보전사업으로 4억 7,600만 원,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금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그리고 2014년도 종란피해보상금 환수금 지급으로 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중간부분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기자지 재료비 구입으로 5,1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하단에 소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추진에 따른 체열비 9,6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거점소독 시설운영에 따른 기간제 보수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 258쪽 중간부분에 불갑산 야생화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59쪽,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로 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숲가꾸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3,396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상단에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산림 재해복구 9억 7,900만 원, 중간부분에 임산물 이상저온 피해복구비 79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불예방에 따른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상단에 산불예방체계 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방송기하고 소형파쇄기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산림보호지원단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265쪽, 중간에 설도 젓갈타운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천만 원, 칠산타워 시설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226만 8천 원을 증액하였고요.
향화도에서 송이도 구간 여객선 운항 결손액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중간에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인력지원에 따른 인건비 800만 원 그리고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 하단에 해수욕장 컨테이너 설치하는데 3,880만 원 성립전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마찬가지로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열화상카메라 자산취득하는데 770만 원, 중간부분에 어업지도선 선박유지비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어선원 재해보험료 1억 4천만 원과 하단에 어선재해보험료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따라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양식어장 적지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에 따른 9천만 원, 중간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하는데 2억 원 그리고 하단에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 기타보상금으로 2,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상단에 보시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비용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상·하낙월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7억 6,865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집중호우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수거하는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하단에 법성항 어촌뉴딜사업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274쪽, 군도 10호선 재해복구하는데 시설비로 3,500만 원 중간부분입니다.
그리고 275쪽 하단에 홍농읍 문산지구 배수로 정비 등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 중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하는데 시설비 6,250만 원, 하단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8억 6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기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상단에 공기관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집중호우 피해복구 5억 7,8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으로 281쪽, 상단에 보시면 국제아파트에서 장애인복지타운 간 도로확포장 시설비입니다.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82쪽, 상단에 건설기계 엔진교체지원 하는데 2억 5,080만 원을 계상했고요.
하단에 생활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3,360만 원, 하단에 재활용품 선별 운영 톤백 구입하는 사무관리비로 384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287쪽, 하단에 국가예방접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약품구입비입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하단에 보시면 상시선별진료소 구축하는데 2억 2,700만 원 성립전 사용입니다.
하단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지원으로 1억 원을 성립전 사용승인하였습니다.
289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인플루엔자 임시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5,13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하단에 보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4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그 옆에 295쪽하고 연결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323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6쪽을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보건소 한시인력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을 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297쪽, 중간부분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으로 2,394만 2천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99쪽, 하단에 보시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33명분에 대한 증액으로 3,200만 원, 바로 하단에 코로나19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으로 3,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1대 구입하는데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5,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308쪽을 보시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전남으뜸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자본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을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벼보급종 차액 지원하는 기타보상금으로 7,48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17쪽,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2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7억 5천만 원 이것은 상수도 분야입니다.
제일 하단에 하수도 분야의 전출금으로 경상전출금으로 1억 1,427만 원, 자본전출금으로 20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제일 상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벼경영안정대책비 지원에 따른 군비 추가 지원금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을 보시겠습니다.
기금 15쪽입니다.
15쪽을 보시면 청년발전기금에서 지출계획으로 예치금에 2억 8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취소된 각종 사업비를 감액하고 예치금에다가 입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을 보시면 투자유치진흥기금 환수금 내역이 나옵니다.
옆에 보시면 회사들한테 환수한 금액이 30억 7,82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환수된 금액을 27쪽에 보시면 지출계획으로 투자유치 입지 및 시설투자보조금으로 그대로 지출할 계획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하고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회에서 많은 염려를 했던 것이 있어요.
투자유치기금 반환금 있잖습니까?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한 업체들이 있고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몇 개입니까?
10개죠?

10개 업체 중에서 운영을 하고...,

수도권 이전기업 등이 당초 자기들이 투자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조건으로 갖춰야 하는데 나중에 감사조사과정에서...,

영신테크 같은 경우...,

장 위원님!
예산실장님한테는 예산실 소관하고 읍·면 소관만...,

여기에 있는 나열된 기업은 운영되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다 폐업이라든가 포기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실장님은 전체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실하고 읍·면 소관만 질의하시라고요.
그리고 각 실·과별로 할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예산 중에서 국·도비반환금이 얼마나 되나요?

25억 편성했습니다.

25억 중에서 쉽게 말하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인가요?

사업하고 남은 잔액들이 각 실·과마다 많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우리가 반환하는 것은 없나요?

예전에는 해양수산과에서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눈에 띄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과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공모사업으로 따온 보조금 부분은 그것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반환하면 패널티를 주겠죠?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하는데요.
기획실 것은 아니지만 연관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 농촌형 모델버스 아까 설명할 때 그것도 공모사업이라고 했죠?

택시업체들 때문에 반환했다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택시업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반환했어요.
이것도 패널티 대상입니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왜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냐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공모했든 아니면 자체사업이든 간에 무언가 안 해도 될 사업 같은 경우에 한 번 제동을 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요.
왜냐하면 패널티라는 것이 항상 근거를 내세우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 서운하더라도 패널티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어요.
설명을 듣다보니 이게 있어서 패널티를 감수하더라도 하는 경우도 있구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 정례회 때 의원님들께서 신중하게 하라고 당부를 해주셔서 기획팀에서 공모사업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 신청할 때 기획실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하고 있고요.
작년보다 건수는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의 취지는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지는 말자는 마음입니다.
복지부동으로 하기 보다는 활발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모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하고 거기에 위축되지 말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 패널티라는 부분이 심하게 타격을 받는 것인가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패널티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패널티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고 활발하게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연히 신중을 기해서 패널티를 안 맞게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을 제가 호명하면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그때 나와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농촌형 교통모델 말씀하십니까?

예.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 운행...,

그 부분은 버스에 대한 교통수단에 대한 버스운행이 제도인데요.
100원 택시를 운행하고 있잖습니까?
영광교통에 노선에 들어가지 않는 오지나 벽지에 대한 수요응답형인데 그 마을에서 전화를 하면 그 버스가 들어가서 중심지까지 오는 그런 교통형 수요응답형 교통버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운행되는 데도 있는데 100원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그 택시업계 반발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반발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게 우리가 버스 100원 버스죠?

100원 택시입니다.

버스는 얼마인가요?

1,000원 버스입니다.

그런 제도를 운영하자는 것은 특히, 버스 같은 경우는 구간에 상관없이 정액제잖아요.

우리가 손실이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광군에서 보전을 해주고요.

농촌형 모델을 만들자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것을 한 것인가요?
우리가 공영제로 가자는 의미에서 그것을 하자는 것 아닌가요?

1,000원 버스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을...,
준공영제보다도 더 높은 단계에 있는 제도가 아닌가요?

1,000원 버스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준공영제보다도 높은 단계이고 완전공영제는 아니고요.

그렇죠.
준공영제보다는 높은 단계이고, 완전공영제보다는 낮은 단계 그래서 이 농촌형 버스모델을 만들어서 공영제로 가는 것은 구석구석 버스 인프라를 구축해서 우리 군민들이 공영버스에 대한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는 것 아닌가요?

그런 모델을 만든다는 의미로 있는데 실제로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를 운행하고 보니까 100원 택시와의 갈등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업체와 노선에 대한 갈등 그리고 과연 이 농촌형 교통모델이 수요응답형인데 수요가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이 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중형이나 대형이 아니고 소형으로 운행을 해야 하는데 그 운행 시 마을까지 갔을 때 수요가 창출되는지 여부도 상당히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노선에 들어간 경우 적자가 발생하면 기본적인 적자는 다 메꿔주고 있잖아요.
운영에 따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전에 대형버스였는데 지금은 준미니버스로 해서 적자폭을 메우고 있고요.
그리고 공영버스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군비가 투여되는 것이죠?
버스 구매할 때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버스 운영에 따른 택시이용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안전관리과가 어떤 제도를 하고 있어요?

100원 택시 운행...,

100원 택시도 하지만 지금 택시를 줄이고 있어요?
아니면 더 늘리고 있어요?

감차하고 있습니다.

감차를 하잖아요.
그냥 감차합니까?
감차보상비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군민들에 대한 혜택 특히, 약자들에 대한 혜택 그리고 쉽게 말하면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운전을 할 수 없는 유아·청소년·어린이·노약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정책을 펴고 있나요?
75세인가요?
70세인가요?
면허증 반납하면 인센티브 주는 것...,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공영버스가 촘촘하게 진행과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면허증을 반납하라고 해놓고 촘촘하게 운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되려면 이런 용역들은 충분히 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일부 택시업계 반발이 있다고 해서 이것들을 진행 안 하면 안 되죠.

위원님 말씀은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조경에 있어서 현재 오지까지 거의 우리 영광교통에서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고, 그 오지에 들어가지 못한 사항은 100원 택시가 커버를 부담을 해주고 있는 사항에서 과연 이 수요가 있는가 그리고 노선에 대한 갈등 부분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 예산을 활용하지 못한 것은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영버스 차고지 공영버스 운전자들에 대한 쉽게 말하면 휴식 또 일에 대한 그것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때 우리가 시설비용 지원해 준 것 어떻게 됐나요?

최근 일부 대상부지에 대한 자산공사에 협의가 완료돼서 지금 현재 한 50% 진도율이 있고요.
연말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이...,

건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끝납니까?

올해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171쪽에 제일상단에 공영터미널 난방연료비 지원 3개소예요.
3개소가 어디인가요?

3개소는 금년까지 영광공영터미널, 염산터미널, 홍농터미널 세 군데입니다.

며칠 전에도 질의했지만 영광공영터미널 난방 잘 되고 있습니까?
확인해보셨어요?

예. 확인해봤습니다.

잘 되던가요?

확인했다니 다행입니다.
바로 그 밑에 터미널 아케이트 그리고 택시승강장 신축 부분이 있어요.
총 5억인가요?

시작했나요?
그때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죠?

택시승강장 부분은 발주를 해서 공사착공이 됐고요.
아케이트 부분은 현재 아케이트에 기둥 부분이 상가 쪽으로 세우다보니까 상가에서 나오는 최근에 오수관로정비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그것하고 기둥에 있는 분전으로 인해서 기둥을 아케이트를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을 세울 수가 없어서 신축터미널 쪽으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그 변경을 하니까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밑에 우수관로가 지나가는데 우수관로를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공사비 증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서 당초 3억에서 2억으로 올라간 부분입니다.

언제 시작할 것입니까?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정리추경에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올 내로 발주가 되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발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안전관리과장으로 가셨죠?

가급적이면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어서 제가 총대를 메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감 있죠?
거리를 보니까 발전소주변지역에 본래 예산을 본예산에 안 세웁니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추가된 것이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추가가 됐어요.

왜 그렇게...,

추가로 뭐가 돼요?
그냥 말씀하세요.

추가로 인건비나...,

제가 봤어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추경에 세우면 되는데 정리추경에 끝나면서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 안에는 인건비가 발생안하고 연말에 인건비가 발생합니까?

국비로 지원되는 인건비가 연말에 올 수 있어서 정리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연말에 온다는 말이죠?

보편적으로 연초에 오기도 하는데 중간중간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가...,
그래서 그렇게 정리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민감에는 연말에 와서 그렇게 와서 발생해서 그렇게 했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이런저런 말씀하셨는데 화물차고지 400만 원 군비 세우면 끝납니까?
더 부담이 없습니까?

4억 말씀하십니까?

당초 사업비 금년에...,

아니, 쉽게 하게요.
4억 하면 더 부담할 것이 없냐는 말이에요.

내년에 추가로 부담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올렸습니까?
내년 사업에는...,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와있죠?

본예산에 얼마 올라와있어요?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끝납니까?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일부 재정집행운영상에 있어서 정부반영이 되는지 여부는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예산들이 있잖아요?
도비 아닌가요?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계는 수년간 걸친 과정에서 보상문제가 있어서 내년 말 안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물차고지 전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총 사업비는 80억 정도 투여가 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20억, 도비가 36억 그리고 군비가 24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시작합니까?

내년 2∼3월경에 도시계획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11월 1일자 공사재개를 했고요.

만남의 광장 쪽 거기는 안하죠?

만남의 광장 쪽은 도시계획도로상에는 연결이 되지만 공사구간은 아닙니다.

공사구간은 아니라는 말이죠?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가지고 일을 했죠?
과장님 능력이 그만큼 안 되는지 아니면 과장님 아집 때문에 안 되는가 고집 때문에 안 되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간담회에서 처음단계부터 보고를 해주세요.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런저런 말씀을 옷 못 드리지만...,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쪽에 존경하는 임영민 위원님이 영광터미널 아케이트 5억이에요.

금액이 많아요.
사람이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택시가 있으면 타고 내리는 것보다...,
다른 것 또 만든가요?
도로에다가...,

터미널 아케이트 및 택시 승강장 신축은 5억 중에 한 5천만 원은 택시 승강장 부분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4억 5천만 원은 터미널 인제약국에서 그전에 만민정 가는 자리에 위쪽에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상가 쪽으로 아케이트 기둥을 세우려고 했는데 상가 쪽에 세우다보니까 기둥에 있는 분전반이나 최근에 오수시설로 인해서 기초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기초를 터미널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터미널 쪽에는 우수관이 가더라고요.
우수관을 상가 쪽으로 옮겨야하는 토목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정이 되고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놔두고 있어요.
이것도요.
터미널 쪽에 우수관이나 무엇이 있으면 그것을 해서 빨리...,
그 지역사람들은 난리예요.
인제약국 앞에 터져 있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버스타고 가는 사람들도 저 지나가면 잡고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3억 세워져있어요.
주민들이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용역이 빨리 끝나는 대로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법성정류장 BF본인증 용역이 무엇인가요?

버스정류장 BF본인증 용역은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하다보면 BF본인증이라고 장애 없는 생활환경인증입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요?
쉽게 이야기를 하세요.

장애 없는 생활환경인증인데요.
장애인들이나 일반인들이 보행이나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는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인증입니다.
건축 시 그에 따른 용역입니다.

장애인들이나 일반인들이 버스를 타는데...,

버스나 건물을 이용하는데 불편...,

불편이 없게끔 하는...,

무슨 불편이 있어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나요?
영광터미널도 이것 했어요?

예.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시간으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한가지만 얘기해봅시다.
민감 건물 짓나요?

내년도에 계획을...,

어떻게 계획을 잡았어요?
무엇이 얼마 들어가고 무엇이 어떻게 해서 계획을 잡았어요?
본예산에 올라왔더만요.
그 말씀을 과장님이 안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의원님들께 못 드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금년에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있어서 별도로 말씀을 못 드린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국비도요.
그것을 하려고 했으면...,
민감위원들도 의원들 중에서 있죠?

그러면 위원님들께 ‘이렇게 해서 국비를 노력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하면...,
위원들도 나는 위원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안전관리과장이 열심히 일하고 하려고 하는구나...,’
지금 그 부분이 왜 거론이 된지 아십니까?
말씀도 안 하지만 왜 말 안 했는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까지 물어볼 수가 없죠?
지금 거기가 실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비가 와서 물이 찼다는 말이죠?
다른 집들도 수해 때 비가 왔어도 보강하고 어떻게 했지 그 건물이 오래되지 않고 괜찮다는 군민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좋다는 말이죠.
그것 얼마 들어요?
10몇 억이요?

국비 8억하고, 군비 8억해서 16억...,

땅을 어디에서 사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물어봐서는 안 되겠네요?
어디에서 사서 무엇을 하는지 그것 자체도 우리가 모르니까 그것도 하시려면 과장님 다시 보고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야지 과장님 혼자 하나요?
과장님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남이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과장님이 일을 잘못하면 누가 소리 듣습니까?
다 의회 상사분들 군수님 이하 이런 분들이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저런 부분이 있으면 상의해서 해야 합니다.
이제 지방의회도 변해야 합니다.
광역은요.
국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제가 표현을 과하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난전이 펴집니다.
그렇게 가는데 지방기초의회는 같은 지방의회 도의회를 가면 보시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근무했으니까 그런 것도 인정해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럴수록 일은 짜임새 있게 돈독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자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이요.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3천만 원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이차보전금 지원, 신용보증지원 그래서 총 6,5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역량강화는 비대면으로 한 번 해보시지 왜 불용처리를 했어요?

소상공인 역량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대면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여건상 맞지 않았습니다.
협회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의견이 조금 교류가 소통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이것 한 번 잘 하십시오.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처음 예산 반영된 것이죠?

잘 해주시고요.

이차보전금 지원 관련해서 감액이 됐는데 연초에 충분하게 예산은 반영했었습니다.
이차보전금 같은 경우에 대출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1.5% 범위 내까지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상반기에 94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고요.
하반기에 추가로 약 40명 정도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이자지원이 금액이 적냐면 금년도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정부차원에서도 거의 대부분 이자율이 적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지원해준 금액도 많이 적게 되고 해서 남은 차액을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도 0.8% 수수료를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전체적으로 수수료를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분이...,

군비 부담이 사라졌다는 말이죠?

이중지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 환수금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10개 기업 중에서 3개 기업은 거기에 건축물을 짓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다가 그만두시는 것입니까?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다가...,

어떻게 되나요?
10개에서 몇 개 정도가...,

10개 중에서 4∼5개 정도는 운영을 하다가 운영 중에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회사 어려움 때문에 사업을 중도에 포기를 했거나...,

어찌됐든 쉽게 말하면 애초에 그런 약속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지원했던 것들을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100% 지원해줬다면 그러면 회수율은 몇 %나 됩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담보를 설정하게 됩니다.
물건에 대한 저당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이행보증증권을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실제 가동될 때부터 해서 5년간 보조금에 대해서 권리를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동연수가 나름대로 가동이 돼서 연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불가) 그 나머지에 대해서 환수를 하고 지금 현재 환수된 금액은 거의 대부분 100% 다 환수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도 포함해서 법정이자까지 다같이 환수를 했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행보증증권을 끊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하신다는 이야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서나요?
공간배치를 봤을 때...,

80개 정도 업체를...,
그중에서 분양계약이나 투자유치가 진행되는 기업이 62개 기업 정도 되고, 현재 생산이 가동 중인 업체는 32개 정도 됩니다.
한 80개 정도 예측을 했지만 대규모 기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기업 총수는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0개이지만 이모빌리티 배후단지도 그쪽 안에 들어와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래서 약간 줄어든 면도 있겠네요?

그러면 몇 개 업체가 가동 중이라고요?

32개 업체입니다.

가동률이 40%에 약간 못 미치네요?
그래도 좌우지간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행하시고 잘 하도록 하십시오.
안 그러면 저희들이 많은 의원님들이 염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황은 다 파악하셨습니까?
군민들이 물어보면 현황파악 다 나와있나요?

별도로 대외적으로 광고판식으로 그런 현황판은 아니지만 평면도식으로 해서 실제 분양이 되고 가동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황판도 만들어서 대처를 잘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투자유치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장영진 위원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질의를 하셔서 소상공인 부분은 넘어가고 투자유치 반환금에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행보증증권 거기에서 회수가 되는 것이죠?
안전장치가 그것이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환수가 된 부분도 거기에서 환수가 된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부는 본인들이 납부하는 데고 있고 거의 대부분은 보증증권회사에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조금 미스가 있더라도 지금은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우리 군이 먹튀에 대해서는 대비는 확실히 되어 있는 것이죠?

안전장치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환수금이 전출금으로 잡혀있어요.
그리고 기금 쪽에 여기는 전입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실제로 들어온 30억 7천만 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수입은 어디에서 잡아진 것입니까?

지금 현재 다 환수를 해서 재무과 통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투자유치기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왜 제가 이해가 안 되냐면 이 책자에 30억이 전입금으로 해서 잡힌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잡힌 것이 돈을 받아서 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로 해서 잡은 것이잖아요.

일반회계 계좌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회계 계좌로 들어왔다면 수입은 어디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못찾아서요.

110쪽 재무과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못 찾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남종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모빌리티과 소관 예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모빌리티산업과장님 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다 종료됐습니까?

판매순으로 쭉 나가는 것이라...,

전기화물차...,

화물차는 추경이 9월에 있었으면 금년에 보급했을 것인데 일단 국비는 금년 것을 확보했었는데 저희 추경이 정리추경으로 늦게 돼서 내년에 내년분하고 같이 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사전에 안 했나요?

예산이 서야 지출을 할 수 있어서...,

다른 것은 성립전으로 하니까 이것도 해주지...,

지급할 때 국비 따로 군비 따로 나가야 할 사항이라서요.

그런가요?
이것 관심이 많을 텐데...,
그리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도 예산이 섰으니까 내년에 하는 것인가요?

이것도 관심이 많던데요?

이륜차하고 트럭이 관심이 많습니다.

8대밖에 안 되나요?

올해 신청한 것은 됐고요.
내년에 본예산은 섰는데 확정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산에 쉽게 말하면 투명성에 대한 결여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분담금의 문제인데요.
「지방자치법」138조, 139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분담금에 대한 얼마인가요?
오늘도 보면 분담금이 증액된 것이 꽤 되는데 그렇죠?

얼른 봐도 한 20억 훨씬 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보면 6개 사업에 군비가 266억 3,300만 원을 분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들여다봐야 하나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질문을 받았었던 문제고요.

잘하고 계시는데 잘하고 있으면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칭찬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것을 보고 칭찬을 해줄 것인지 이것도 없잖아요.

중앙부처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에서 특정지역 지자체와 같이 해야 할 사업일 경우에 중앙부처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지자체 분담하는 것들을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주로 산업부 사업인데 산업에 KIAT라는 산하정책이 있어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담하고 실제적인 산업부 사업은 국정감사를 받고 있고 수시로 연도말에 늘 평가를 계속 전문가한테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저희들도 시행기관이 한자연이나 KIAT로부터 자료도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국비 직접 사항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나 그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고 있고 저희가 집행을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분기별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쪽 한자연이나 KIAT 쪽에서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경비를 교육청에 지원해줄 때는 분담금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또한, 우리 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교육청에 대한 것들 예산에 잘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되고 있지 않은지 감사라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총무과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모빌리티과에서 그런 범위를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감사 그런 권한은 부처를 감사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산업부 사업인데 영광군에서 산업부를 감사한다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별도로 밑에서 시행기관인 한자연이나 KIAT를 통해서 별로도 분기별로 진행사항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상하반기 해서 진행사항들은 설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것 논의를 하셔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린 것 관련해서 대체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242쪽이요.
여성친화형 다목적소형전기운반차 지원해서 2,300만 원 증액됐잖습니까?

소형전기운반차만 되는 것입니까?

예. 현재 기종이 소형전기운반차입니다.

아예 목으로 여성친화형 소형전기운반차로 됩니까?

내년 2021년도에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으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목이 정해지지 않고...,

이것은 도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와야 하는데 금년 수준 여성친화형으로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이 딱 정해져서 왔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효율성 부분에서는 점검 한 번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당초 기계선정 30대였었는데요.
여성분들이 활용을 해보니까 편하다고 해서 추가로 도에 요구를 해서 수요조사해서 요구를 해서...,

일부 배터리 방전이 원래 사용설명서 제품 보증기간 여기에 훨씬 못 미친다고 보던데요?

약간 못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웠나요?
거기에 확인하셔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내려온 것인가요?

도에서 확인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성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위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후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입니다.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영광읍 두목제 재해복구사업비로 3억 2,85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상하수도공기업에 대한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 총 61억 5,629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11억 9,883만 9천 원으로 69억 4,40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는 세출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비용 지출입니다.
27쪽, 29쪽 인건비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1,889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상수도시설개량입니다.
일반재료비로 총 3,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설공사비 및 부대비로 8,0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원수 및 취수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광역상수도 수돗물 사용료 2억 1,104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정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로 2,193만 7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로 5,2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자본적지출입니다.
45쪽, 상수도시설확충사업입니다.
영광군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군비부담금 10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쪽, 식용전용저수지신설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9억 1,428만 5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영광 제2정수장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3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비용입니다.
75쪽, 인사이동으로 8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6쪽,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수선유지교체비로 7,0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로 백수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사용료 1,9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자본적지출입니다.
89쪽,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4억 4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8,63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을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에서 고등학교 1급지, 2급지가 있어요?.
1급지, 2급지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죠?

학교 시지역하고 시·군지역하고 보조하는 금액 차이...,

1급지가 더 많고, 2급지가 적은데 가령 광주시가 1급지이고, 영광이...,

영광이 2급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이 다니는 학교 위치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을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유기탄소 분석기기 구입으로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2대예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수도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수유입수하고 방류수 법정수질검사를 위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입수하고...,

그러면 유입수 따로 방류수 따로 하는 것입니까?

기계를 따로 두고 검사를 해요?

왜 그러죠?

법이 개정돼서 1일 처리용량 500톤 이상 처리량을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를 해야 하는데 관내 영광읍, 홍농, 법성, 백수, 염산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기계가 어디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영광읍하고요.
관리대행 맡긴 데는 홍농, 법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필요합니다.

거기는 위탁하는 것 아닌가요?

관리대행을 하는데요.
장비가 노후되거나 교체하는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그 사람들한테 대행을 준 것이지 시설유지관리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분석기기도 시설물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장비기기인데 영광하수처리장하고 거기 처리장 실험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요.
자기들이 대행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서 자체...,

우리가 실험실도 다 만들어졌고 거기에 실험실에 들어가는 것 기계장비를 다 갖춰놓고...,

다 저희들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인력만 파견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나 시설물을 이용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성, 홍농 하수처리장 그게 용역준 것이었네요?

용역회사 맡아서 군이 관리·운영만 한다는 것인데...,

아침에 드린 자료에 보시면 35개로 나와 있잖습니까?
500톤 이상 3개소하고, 나머지는 32개소 마을하수처리시설 32개소 해서 총 35개소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돼서 나가는데 수질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영광 같은 경우에는 자동센서가 달려서 실시간 영산강청이나 환경관리공단으로 자료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냄새가 조금씩 나는 것이 있다고요.
우리가 느끼는 냄새와 수치상 냄새 수치하고 다를 수가 있다고요.
수치는 맞는데 허용치 안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냄새가 날 수 있다는 이런 것 아니냐고요.

저희 처리장에 들어오면 탈취기라고 악취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간혹 누수가 돼서 악취가 풍기는데요.
그런 것은 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잠깐만요!

예. 장기소 위원님...,

기획실장님!
잠깐만요.
금년은 어쨌든 간에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상황이 발생해서 더더욱 또 거기에다가 연이은 집중호우, 태풍, 재난·재해 이런 것까지 가중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2회 추경을 이렇게 못했고, 그로 인해서 정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성립전 사용들이 상당히 금년에 전례 없이 많거든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당초 예산편성 시에 201이나 308로 편성을 했다면 그것을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1이나 307로 의회의 설명이나 보고도 없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에 설명 없이 사용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201, 308을 301, 307로 사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금년에 불가피한 사항 때문에 사업들을 추진을 못했다면 당연히 불용처리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총무과에 글로벌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어쨌든 간에 성립전은 시급을 요하는 것이고 또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분이라 의회의 승인 없이 쓰는 것은 저촉이 안 되는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여기 보니까 당초 국·도비 내시 금액과 내시된 금액과 정리추경 예산하고 상통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일단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중간부분에 136쪽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 국비가 12억이죠?

국비가 6,200만 원입니다.

6,200만 원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에다가 보고할 때는...,

이것은 성립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성립전 사용코자 의회에다가 보고한 부분은 140만 원이에요.
12억을 당초 성립전으로 사용하겠다고 내시된 금액이 12억이에요.

12억은 군비 포함한 총사업비가 12억이고요.
지금 희망일자리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12억이 맞죠?

총사업비가 12억이고요.
국비는 10억 9,900만 원에 대해서 성립전 사용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6,200만 원은 고용특별지원이고...,

6,200만 원은 고용부에서 회수해간 사업이고요.

제가 이것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195쪽 긴급복지 한시보조인력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한 내용과 같거든요.
긴급복지 한시보조인력 지원 부분에...,
이것 군비가 134만 7천 원이거든요.
이것 집행했나요?

성립전이라는 것은 군비를 배제하고...,

국·도비는 다 집행했죠?

국·도비는 다 집행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 밑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내시된 금액이 6억 9,222만 3천 원이죠?

전액 국비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할 때는 6억 9,696만 4천 원이거든요.
차액이 474만 원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당초 의회에 보고할 때는...,

400만 원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차액이 발생했죠?

예. 4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474만 원이 차액이 발생했어요.

바로 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홍보물품으로...,

정확히 아시고요.
208쪽 중간부분에 아이돌보미 있죠?

국비가 얼마인가요?

8억 7,200만 원...,
전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당초 의회에 보고할 때는 10억 8,900만 원이에요.

맞습니다.
2개를 더해야 합니다.

2개를 합해서...,

10억 8천만 원 그리고 도비가 2억 3,300만 원이고요.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현재 집행액이요?

집행상황은...,

1차에 8천만 원을 쓰고 2차에 1억 9천만 원 썼나요?
그래서 2억 7,800만 원인가요?

아니요. 집행상황은 예산하고는 별개로...,

국비는 10억이 왔는데 10억 다 써야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집행은 매월 나가기 때문에 부족했던 부분은 국비 성립전 사용을 했고요.
12월 집행 안 된 것 그 부분만 남았습니다.

내시된 금액이 총 10억 9천만 원 맞죠?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인가요?
뭐가 예산이 안 맞아요.
총 국비가 10억 8,900만 원이고, 도비가 2억 3,300만 원이면 총 13억 2,300만 원 아닌가요?

군비 빼놓고 군비가 5천만 원인가요?

군비가 2억 3,300만 원인데 그 밑에 자체 3억...,

도비가 2억 3,300만 원이고, 군비는 1억 8,400만 원이에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똑같은데요.

아니요. 보고사항으로는 1억 8,400만 원이라고 해요.
이게 계상 자체가 어렵게 짜놨어요.
아무리 짜도 안 맞아요.
당초 보고한 내용과 막 틀리고 성립전 내역서하고 정리추경에 한 것과 틀려요.
이것 다시 한 번 실·과별로 검토를 하라고 하세요.

국·도비는 내시된 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가 없고요.
거기에 따른 군비도 여기를 보시면 추가로 자체사업 3억...,

299쪽을 보세요.
통합정신건강 이것 한 번 봐보세요.

299쪽 말씀하신가요?

299쪽 코로나19 임산부 건강관리비 이게 당초 보고는 7,440만 원 보고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3,56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880만 원이 차액이 생겨요.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도에서 당초에 7,400만 원으로 내시가 왔는데 변경내시가 다시 3,500만 원으로 변경내시가 와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도에서...,

떼어 먹었어요?

도에 예산사정에 따라서 축소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정확히 안 되고 그리고 303쪽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5,960만 원이죠?

그런데 보고 때는 기금 298만 원하고, 894만 원 도비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토탈 3,874만 원인데 여기는 왜 5,960만 원인지...,
당초에는 이렇게 주다가 또 늘어난 것인가요?
당에는 3,874만 원이었어요.

위에 합계란을 보시면 기금하고 도비 거기를 보면 그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군비 2,086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5,960만 원 속에서 군비가 2,086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 군비해서 그러면 지금 도비하고 기금은 사용을 했죠?

예.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몇 군데 체크한 부분은 별도로 실·과장 불러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