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제254회 자치행정위(제1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5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제1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5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1.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안 3 영광군 신혼부부 등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1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안 14.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15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강대 대마산단 캠퍼스조성 사업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 16.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17.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읍사무소 신축 사업) 18.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염산면사무소 신축 사업) 19.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체육시설 주변 부지 매입) 20.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묘량 삼학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 21.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찰보리문화축제 주차장 부지 매입)
부의된 안건
1.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안 3 영광군 신혼부부 등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1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안 14.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15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강대 대마산단 캠퍼스조성 사업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 16.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17.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읍사무소 신축 사업) 18.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염산면사무소 신축 사업) 19.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체육시설 주변 부지 매입) 20.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묘량 삼학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 21.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찰보리문화축제 주차장 부지 매입)

(10시 00분 개회)

가을인가 했더니 어느 새 겨울이 왔네요.

세월이 흘러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과 행복, 즐거운 일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처하면서 큰 어려움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공직자 등 방역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0건의 부의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 영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강필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필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참여 민간인의 실비보상에 대한 자치법규 부재로 실비보상 적용 및 해석에 일부 어려움이 있어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정업무 추진 등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하여 실비보상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실비보상 적용 민간인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이들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을 여비 및 수당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실비 보상의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실비 보상의 내용에 따른 실비보상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으로 영광군 군정 주요 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게 최소한의 실비 보상을 하여 군정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신혼부부 등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신혼부부 등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장기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신혼부부 등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절벽과 인구정책에 있어서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ㆍ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금액,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영광군수가 규칙으로 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주택 대출 이자지원에 대한 지원 제외 대상자 및 지원 금액의 환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여건을 조성해 청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회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김병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우리 군 차원에서 장려하고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군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의 장려 및 지원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효행장려를 위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 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효행장려 사업 수행에 따른 민간단체에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시대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장영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영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필요한 경우 군에서 직접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임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음식판매자동차가 합법화되고 청년들의 푸드트럭 창업으로 연결되어 일자리 창출 및 새로운 먹거리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위원장석을 이석하여야 하니 장영진 간사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잠시 수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석 교체)

박연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자살이 급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기구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자살관련 상담 및 치료 등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자살예방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군 차원의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및 시책을 수립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등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석 교체)

7. 영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대인입니다.
총무과장이 공가중인 관계로 제가 총무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의안번호 3595호, 영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무상교육 전면실시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유명무실해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리장 자녀장학금 제도운영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의 장학생 자격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을 위해 평가기준을 신설했으며, 안 제6조에는 22021년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른 장학금을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장학금 지급시기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중복지급 제한과 차액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9쪽부터 37쪽까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596호,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자 선정 과정의 공공성 확보 등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기준과 수탁기관 선정의 명확화 그리고 사후관리 감독강화를 통한 민간위탁의 책임성 확보 방안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40쪽부터 51쪽까지 전부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의안번호 3597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지역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배정된 인력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을 698명에서 710명으로 1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감염병 대응 인력 2명, 아동학대 전담인력 1명, 지적재조사 1명, 농지업무 담당인력 1명, 지역현안사항 4명에 대해서는 영광테마식물원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1명, 영광군 소각시설 증설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1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명,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1명 그리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으로 읍·면에 군서, 묘량, 영광읍에 각 1명씩 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54쪽부터 62쪽까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의안번호 3598호,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 변경 정비 그리고 기금 존속기한 연장 등으로 인재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2에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조성 목표액 300억 도달과 기금운용을 위해서 기금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과 조례안 제6조3항에 당연직 위원의 소속기관 직위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영산선학대학교 총장을 영산선학대학교 부총장으로 체육회부회장을 영광군체육회장으로 문화원장을 영광문화원장으로 국악협회군지부장을 한국국악협회 영광군지부장으로 공식명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64쪽부터 72쪽까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2021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안

14.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16.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17.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읍사무소 신축 사업)

18.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염산면사무소 신축 사업)

19.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체육시설 주변 부지 매입)

20.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묘량 삼학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

21.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찰보리문화축제 주차장 부지 매입)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부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노인가정과장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진행중인 관계로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노인가정과 소관 부의안은 제2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고 청취 후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동강대 대마산단 캠퍼스 조성 사업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백수읍사무소 신축 사업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염산면사무소 신축 사업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공공체육시설 주변 부지 매입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묘량 삼학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찰보리문화축제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총괄부서장인 재무과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되, 해당 사업 추진 실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종입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안 및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총 9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의안번호 3601호,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영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제도 및 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459만 6천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금을 통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세무공무원 교육 및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강화로 지방세정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쪽, 의안번호 3602호입니다.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만남의 광장에 위치한 기존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의 노후화와 면적이 협소하여 시설개선에서 전통문화유산인 우도농악의 계승발전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광읍 백학리 359-1번지 등 2필지 1,083㎡ 부지에 지상 2층 건물을 증축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원으로 국비, 군비 비율은 50대 50입니다.
전수교육관 증축공사가 준공된다면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 우리 군 지역문화 전승 및 보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재산의 세부내역 및 위치도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쪽 의안번호 3603호입니다.
동강대 대마산단 캠퍼스 조성 사업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마산단 입주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신규투자 유치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도폐지 및 부지매각으로 지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승인을 받아 매입했던 대마면 송죽리 1030-6번지의 일부 3,305㎡를 행정재산 양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부지매각으로 동강대학교 첨단미래산학융합관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관내에 대학교를 유치하여 지역인재양성을 통한 전문인력 공급으로 관련 기업체 관내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재산의 세부내역 등은 제안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쪽, 의안번호 3604호입니다.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공립형 치매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여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분위기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서면 남죽리 558번지 등 7필지, 정원 110명의 종합요양시설을 신축하는 건으로 국비 35억, 도비 4억, 군비 7억 원 등 사업비 총 47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에 준공예정입니다.
요양시설이 완공된다면 양질의 전문적인 치매관리 치매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위치도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의안번호 3605호, 백수읍사무소 신축 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백수읍사무소의 노후화 및 면적 협소로 인한 방문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신축을 통해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백수읍 천마리 616-1번지 현 읍사무소 주차장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읍사무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내년에 준공예정이며, 건물이 완공된다면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과 주민불편 해소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타 재산의 세부내역과 위치도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쪽, 의안번호 3606호, 염산면사무소 신축 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염산면사무소의 노후와 면적 협소로 인한 방문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신축을 통해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편의증진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염산면 봉남리 720-1번지 등 4필지에 염산면사무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국유지 매입비 1억 4천만 원, 공사비 25억 원 등 총사업비는 26억 4천만 원입니다.
내년에 준공예정이며, 면사무소 광장조성 미 주차광장 확보를 위해 현 면사무소 뒤편 국유지를 매입하여 앞서 보고 드린 백수읍사무소와 동일한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예정입니다.
기타 재산의 세부내역과 위치도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쪽, 의안번호 3607호, 공공체육시설 주변 부지 매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 스포티움 뒤편 공공체육시설 주변부지가 향후 개발될 경우 스포티움의 경관 훼손이 우려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부지매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광읍 단주리 산66-1번지 등 6필지로 부지면적은 10,909㎡입니다.
매입비용은 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재산의 세부내역과 위치도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쪽, 의안번호3608호, 묘량 삼학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 삼학 게이트볼장 건립 당시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마을소유 부지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립을 하였습니다.
2필지를 매입 군에서 관리하여 효율적인 군 체육행정을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묘량면 삼학리 1039-1번지 등 3필지로 부지면적은 1,971㎡입니다.
매입비용은 4억 7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기타 재산의 세부내역과 위치도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의안번호 3609호, 찰보리문화축제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남면 찰보리문화축제 주차장 부지에 지난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 제안드렸던 영광군 찰보리신활력거첨점센터가 조성됨에 따라 원활한 축제진행과 방문객의 편의제공 등을 위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남면 포천리 505-6번지 등 2필지로 부지면적 7,748㎡로 매입비용은 2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5월 바로 옆 부지인 포천리 505-8번지를 매입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재산의 세부내역과 위치도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안에 대해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연구원이 국가기관인가요?
아니면...,

국가기관은 아닌데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 지방세기본법으로 지정을 해서 의무적으로 넣게...,

저는 이 정부가 그래요.
의무적으로 막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치권한을 발휘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다 들어가야 하네요?

예. 243개 자치단체가 다 들어가 있고요.
보통세 세입에 만분의 1.3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것을 국가기관도 아닌 데에다가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데에다가 의무적으로 해버리면 큰일 나죠?
진짜로 저희들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치권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는 명백하게 따질 것은 따져야 하고 그래요.
할 수도 있고 지원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는 것은 자치권에 대한 것들이 조금 그렇잖아요.
침범이잖아요.
그런 판단은 안 하셨습니까?

이것은 법으로 해야 한다고 딱 못이 박혀서...,

그러니까 이 법이 어떻게 보면 자치권에 대한 권한에 대한 침범이 아니냐...,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유하게 하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는데 아예 만분의 1을 떼어내서 해버리니까...,
좀 그러한 것들도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추진 실·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이렇게 했어요.
간담회에서 질의사항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은 허울이죠?
우리가 한 얘기는...,

아니면 어떻게 조금 연구하고 그랬나요?

다른 데로 옮겨서 신축을 생각도 해봤었는데요.

어떻게 해봤어요?

문화재청에서 신축예산은 안 줍니다.

신축예산을 안 주니까 못한다.

예. 공사비가 또 과다하게 소요돼서...,

공사비는 이보다 훨씬 더 과다하게 해야죠.
몇 백억 들여서라도 해야죠.
그 얘기는 지금 두 가지 부분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말씀은 안 드리고 싶어요.
현재에 있는 데에다가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면 그렇게 가야하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몇 십 년 동안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미래적인 지향적인 것을 보고 갔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던 백수해안도로에 만들었던 무엇입니까?
목욕탕이라고 하죠?
우리 백 몇 십억 손해보고 팔았어요.
그런 등등 또 안 할랍니다.
대마산단도 몇 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결말이 안 났습니다만 그런 등등이 우리 지역에서 군단위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면단위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시단위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마을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세상을 살다보니까 낙월도에다가 아무리 잘 만들어놨다고 해도 이동거리 또 등등해서 10번 가볼 때 1번밖에 못 가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왕이면 좀 어우러져서 구경도 하고 또 주변도 구경도 하고 공연도 구경도 하고 이런 것들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주를 가니까 한옥마을에 사람이 참 많이 와요.
여러분들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렇죠?
한옥마을 거기에서 우도농악을 하는데요.
장을 서서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 일제 강점기 때 복장을 입고 다니는 사람 또 유럽의 복장을 입고 다니는 사람 여러 가지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걸으면서 한옥도 구경하고 농악도 구경하고 그 지역도 보고...,
그래서 또 문화예술촌을 제가 남해에서 가봤는데 바다를 끼고 보는데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없다고 해버리면 다른 것은 돈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6천억이 1년 예산이 넘습니다.
그런데 100년을 내다보고 아까 말한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면 100억을 들여서 만들면 어떠냐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런 유무형으로 투자할 때가 저는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산단에 수백억 수천억 투자합니다.
지금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런저런 말씀을 할 수가 없지만 지금도 많이 군의 재정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산단도 군하고 계약은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들어오는 기업은 모르겠어요.
20∼30% 들어왔는지...,
들어왔다고 해도 문제가 생겨서 부도가 났다든지 문 닫는 데가 많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향적으로 가야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전수관을 만들면 시내에다가 만들면 안 되지만 거기에다가 만든다고 하면 더 투자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안동에서 이재갑 의원이라고 그분도 안동시 군의원을 하다가 시의원을 합니다.
8선인데 저하고 2명입니다.
영광 문화예술회관을 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요.
군단위에서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을 아름답게 갖고 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도 처음에는 돈이 들어갔지만 유무형의 자산이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런 쪽으로 접근해봐야 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떤 예산을 갖고 얘기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럽을 가보면 100년을 걸려서 짓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짓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도농악도 문화적인 삶의 터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건물도 예쁘게 아름답게 밖에도 안에도 그렇게 돈이 더 들었어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저나 장영진 의원, 김병원 의원 주요간담회 질의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집행부에서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없는데 뭐하려고 그것을 하냐는 말이에요.
예산 타령을 하면...,
누가 보든지 간에 문화적인 예술가치가 있게끔 이제는...,
금방 또 어떻게 해서 뽑고 다시 지으려고 해요?
어렵잖아요.
100년, 200년 후를 내다보고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문화적인 가치는 저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가정주택을 짓는 것은 옛날에는 20∼3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났는데 가정주택도 지금 100년을 보고 짓습니다.
어떤 재료를 써야 100년 가고 어떤 것을 해야 오래갈 수 있는가...,
그냥 그러지 않고 그냥 생각을 하면 문화적인 가치가 저는 안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없고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도 한 번이라도 예산이 없으면 사항을 저는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어디에 땅이 있는지는 모르나 외지인들이 와서 그럽니다.
어디가 예쁘냐고 하니까 불갑저수지로 들어간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왼쪽으로는 묘량을 가고 오른쪽으로는 불갑저수지로 갑니다.
양쪽으로 해서 담양처럼 무슨 나무죠?

메타세콰이아...,

그 나무가 심어져서 새로운 분들이 그 길을 가면 길이 조금 아름답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양쪽에 메타세콰이아가 담양은 양쪽에 심어놓고 1년이면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야산 같은 그런 곳이라는 말이죠.
큰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런 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순천이 순천만, 순천정원을 만들어서 천만 명이 와버립니다.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1,000억 들여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다른 것 안하고 앞으로 어디에서든지 영광을 갔더니 이러한 문화예술촌을 해놓고 경치도 좋고, 우리가 구경도 할 수 있고, 힐링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과장님도 문화관광과장님을 하시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안하면 제가 군정질문이나 질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이 막 나오고 싶어요.
내가 그냥 얘기를 안 하고 말아야지 시간도 없는데 나까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그런데 여러분들 개인적인 1대 1로는 얘기를...,
저는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째서 여러분들은 그냥 있을 때 내가 문화관광과장을 할 때 영광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앞으로는 유무형의 자산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해봤으면 하는 얘기고요.
유럽에 가서 가우디성당도 보셨죠?

몇 백 년으로 해서 지었어요.
사진도 찍고 다 했을 것이에요.
그렇게는 못 만들더라도 여기에다가 만든다고 하면 와서 어디에서 와서 ‘영광에 우도농악 전수관이 참, 문화예술적으로 가치가 있게 잘 지었다.’
‘가서 안에도 보니까 참 잘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KBS2에 6시에 세계를 해줍니다.
오늘 아침은 혹시 여러분들 보셨나요?
브라질 편을 해줬어요.
브라질 남부 쪽을 해줬습니다.
브라질리아...,
상파울루에서 한 2,000km 떨어졌을 것입니다.
거기는 크기도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냥 성당을 이상하게 지었다는 얘기예요.
네모 각지지 말고 이렇게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냥 과장님 편하게 이것도 설계도 돈을 좀 들여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하면서 다른 데를 보면 광주시도 설계사무소에 공고를 내서 제일 멋있게 예쁘게 지은 집을 당선작으로 해서 그것 설계를 쓰거든요.
그런 것 봤죠?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것 많이 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군청을 짓는 것도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문화예술이 깃든 그런 것을 지으면서 더 그렇게 한 번 해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 제안하고 싶어요.
설계 맡기면 그냥 똑같죠.
성냥개비죠.
아파트도 요즘 문화예술로 짓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반듯한 건물에 살짝만 끼워놔도 사람이 눈이 시각이 다릅니다.
과장님 그런 모습 보셨죠?
잡고 빼서 이렇게 하나씩 일본말로 시다시라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발 정도 내서 예쁘게 이런 것들도 미라는 말이죠.
그것을 하면 과장님 여기에다가 짓는다고 하면 그냥 하지 마시고 안에도 돈을 더 들이세요.
지금 실·과장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넣는다면 안 해줄 의원들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군청 내에서 기획실에다가 군수님한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한 번 가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있을 때 이것은 꼭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 말한다는 말이죠.
기 먼저 말했던 예술촌이고 무엇이고 그런 쪽에다가 못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몇 100억 들여서라도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우리 자산으로 남습니다.
자치단체가 다 그런 것 아닌가요?
우리 자산도 남으면서 외지에서 그것을 보러 오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까운 담양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메타세콰이아 나무 양쪽에 심어놓고 1년이면 몇 100억 몇 1,000억씩 갖는...,
순천만이 순천만정원이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어요.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 빼앗아간다는 말이죠.
순천을 오게 만든다는 말이죠.
우리들도 그런 것 정도는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어떤 실과장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어떤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과장님,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짓는다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가우디성당처럼 그렇게는 못 하지만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보태면 그렇게 지을 수 있거든요.
내부도 세련되게끔 해야지 이것은 일반사무실이에요.
이것도 리모델링을 한 것인데 리모델링을 안 했을 때는...,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관공서도 그런 것 없어졌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짓고 멋있게 짓고 그러잖아요.
나중에도 읍면사무소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백수읍사무소, 염산면사무소 짓는 것은 옛날에 지었던 불갑면사무소 또 군청처럼은 안 지어야 합니다.
새로 짓는 관공서들 가봤죠?
삼성, 현대보다도 건물을 더 예쁘게 짓습니다.
너무너무 멋져요.
돈은 조금 들어갔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 얘기 안 합니다.
성남을 갔더니 성남이...,
용산을 갔더니 용산이...,
그런데 그때는 얘기가 나왔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너무 잘했다고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하여튼 과장님, 지금도 그런 것들 한 번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100년 뒤에는 우리가 없는 때에는 그때는 영광군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순천만정원도 저희도 이제 15∼20년이 있으면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똑같을 나이가 되죠.
우리 자식들이 커서 영광에 왜 이렇게 선배들이 만들었나 이 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말이죠.
굴비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굴비로 해서 많이 먹고 살잖아요.
송편을 만들어놨으니까 많이 먹고 살잖아요.
군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는 말이죠.
우리가 몇 번 외지를 가면 좋은 곳을 학생들한테 무엇을 해도 영광에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도 여기에서 학교 다니라고 하면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뭐할 것입니까?
다 광주에서 출퇴근한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는 얘기를 못하지만 우리가 군단위에서 해야 할 것들은 여기에 맞게끔 컨셉을 잡아야지 30만 인구에 맞춘 컨셉을 잡는다든지 50만 인구의 컨셉을 잡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우리 수준에 맞게끔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도농악 전수관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20억을 더 투자했어도 만들 때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올해 내년에 안 만들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예산을 더 보태서 한 2년으로 해서 한다는 말이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도로공사를 하면서 10년 걸려서 완공합니다.
그렇잖아요?
2∼3년 걸려서 완공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렇게 우리도 가야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강필구 위원님께서 긴 시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위원님께서 영광에 랜드마크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랜드마크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물도 되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랜드마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강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현실적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마을이름이 무슨 마을인가요?

백학리죠?
백학리의 유래가 어떻게 되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시고요.
백학리가 영광 읍내가 5개 리잖아요.
예전에는 자부심이 대단했었어요.
지금은 슬럼화가 돼서 가장 낙후된 리 중에 하나가 됐어요.
남천리는 다행히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황토구뎅이 쉽게 말하면 낙후지역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조금 삶의 질이 조금 편하게 바뀌어 질 예정이고요.
그런데 백학리는 아직도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학리 주민분들이 제안을 하셨어요.
어떤 제안을 했냐면 지금 만남의 광장이 원래 그 부지의 목적이 주차장은 아니었죠?

원래 부지의 목적은 체육관이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육관에서 서로 소통하고 또 거기에서 자원을 활용하는데 눈 때문에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철거하고 지금은 주차장 형태로 만남의 광장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만남의 광장을 무형문화재 테마파크로 조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백학리에 대한 낙후된 이미지를 벗어나고 또 백학리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도 하는 그런 소통과 만남의 공간 실질적인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의 광장에서 무형문화재 테마파크는 지금 현재 우도농악이 제17호이고 그리고 최윤자의례음식장이 전남무형문화재 제42-2호 이렇게 백학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테마파크를 개설하는데 한옥으로 공연장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형문화재, 우도농악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 상설공연장과 또 거기에 우도농악을 중심으로 한 세계일류무형문화유산축제 마스터쉽을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전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영광군 읍면농악경연대회도 하고 있고, 영광 마을꽃축제도 개최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전남무형문화재 최윤자전수교육관을 같이 첨가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을 보고 또 공연을 오시는 분들이 음식을 맛도 보고 그런 것으로 하고 또 창무극의 1인자이셨던 고공옥진 선생님에 대한 창무극도 거기에 공연을 할 수 있는 한옥체험관도 조성을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광읍을 중심으로 한 테마관광을 계속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홍교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온 코스 계속 연구중이잖아요.
그것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공연의 체험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다행히 우도농악이 많은 외국의 연수생들을 받고 있어요.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 프랑스 이런 외국인 연수생들을 계속 받고 있어서 한류...,
우리 영광만 가지고 있는 한류도 분명히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백학리 주민 소득과도 같이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김병원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입장료라든지 이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명분도 있고 그래서 품격 있는 테마파크를 우리가 조성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으로 창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필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번 우리가 만남의 광장을 우리 영광군을 대표하는 문화테마파크 진짜 랜드마크로 우리가 한 번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만남의 광장은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옛날에 실내체육관으로 있다가 무너져서 만남의 광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번 군민 의견도 수렴하고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런데 공론화 과정을 어느 정도 거쳐서 아마 이런 것도 해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다양한 방안에서 검토를 해보고 고민해보겠습니다.

반은 그렇게 만들고요.
건물도 무엇을 지어라 안 지으라고 할 수는 없으나 한옥을 지으나 양옥을 지으나 무엇을 하라고 할 수는 없으나 특별하게 다르게 지었으면 그런 의견을 집행부에 했고 여기에다가 하면 집은 어우러지는 정원이 있어야 집이 어우러지지 맨 바닥에 해놓으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분위기에 맞는 것들이 있어서 가는...,
아까 장영진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런 부분까지 같이 어우러지지 않을까 봅니다.
크게는 안 울려도 노르웨이, 프랑스 이렇게 유럽 쪽에서 오는 전수생들이 왔더니 괜찮구나 이런 것도 되고 모르겠습니다.
백학리 주민들 소득사업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매점이라면 몰라도 특별하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도 한 번...,
그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하고 군을 위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깨우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한 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모빌리티산업 소관 동강대 대마산단 캠퍼스 조성 사업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고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과도 많이 있어요.
어제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의장님이 의원을 처음 할 때가 91년도였는데 그때 들어온 사람이 지금 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91년도에 들어왔나...,
김범상 과장님도 91년도에 들어왔나요?
30년 된 분들 과장된 분도 있죠?
우리 과장님은 언제 들어왔나요?

‘98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7년 늦게 들어왔네요.
여기 한재철 과장은 나보다 7년 늦은 분들도 과장한다니까요.
그때 과장님 생각에 직원 9급 때 생각과 지금 5급 때 생각은 다르죠?

저도 그럽니다.
그때 생각과 지금 생각은...,
지금은 그때 생각이 맞는 것도 있지만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가 생각나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동강대학교 갔다 왔는데 우리 군에서 1,000평 부지만 사줍니까?

동강대에서 1,000평을 삽니다.

우리가 사주냐는 말이죠.

아닙니다.
동강대학에서 삽니다.

우리는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지원금 75억을 지원해주는 것에 있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는 동강대학교에서 매입을 하고...,

부지는 1,000평이면 돈 4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75억 준다는 말이죠?

결정했죠?

지금 확실하게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과가 되고 하면...,

75억 투자하면 좀 괜찮습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울 것이라고...,
한 번 믿고 지켜봐주시라고 해서 지켜보려고 합니다.

어렵다고 했는데 무엇을 퍼주냐는 식으로...,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많아요.
길어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1시간을 얘기해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을 봐서...,
지금 현재 대마산단에 땅에 몇 %나 지어졌습니까?

분양은 87%고요.
지어진 것은...,

거짓말이니까 꼭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냥 사실대로 우리가 얘기해보게요.
지금 몇 % 지어졌어요?

지어진 것은 지금 50%가 채 안 되는데...,

아이고 50% 같은 소리하네요?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분양한 것은 놔두고 우리가 보는 것은 한 30% 지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30%도 다 안 돼요.
과장님, 그것 한 번 빼보세요.
진짜로...,
과장님은 이모빌리티과에 해 밝아서 과장으로 승진한 사람이에요.
특채이다시피 했어요.
젊은 나이에 지금 5급 승진되었어요.
그 일 잘한다고 거기에 대한...,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또 요즘 그런 얘기까지 여기에서 하냐고 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좋은 의미로...,
그 말은 지금 85%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막 얘기를 하고 싶다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얘기를 하고 싶죠.
안 했다는 말이죠.
저 여러분들 하는데 한 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런 얘기라는 말이죠.
일반인들이 20∼30% 지어졌다고 해요.
저는 30%까지 보더라도 문제된 데가 3분의 1입니다.
문제가 됐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지금 경매 나와서 다른 사람이 사고 뭐하고 어쩌고 등등...,
어째서 이렇게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는 산단이 잘 돼서 과장님 말씀대로 사람이 여기에 와서 근무도 할 수 있고 하면 좋은데 바라죠.
이게 잘 안 되는데 과장님은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끝까지 있으면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데로 너무 오래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전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은 거기에 일을 잘 하시는 분이라 5급에 승진된 분이시니까 그 일을 잘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또 믿고 의지하고 그러잖아요?
인정해주고...,
동강대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75억을 우리 군에서 주고요.
저는 75억을 제 개인 같아서는 그런 곳에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눈으로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것을...,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데에다가...,
우리 문화관광과장은 갔나요?
아, 산건위에도 안건이 있구나...,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니까요.
하여튼 안 되면 예산 탓 하더만요.
본인들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가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하는데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얼른 퇴근해서 술 한 잔 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지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데 뭐하려고 해요?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똑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해버리면 다음 선거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분석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하지만 다른 것들도...,
과장님!
75억 투자하니까 이 부분도 잘 하고...,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곳을 몇 100억씩 몇 10억씩 지원보조를 해주고 있는 데가 군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과장님께 그것 전달했어요.

앞으로 두고 보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젊고 유능하니까 해야죠.
지켜보겠어요.
안 하면 큰소리가 나고 저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동강대학교가 오기로 확정됐어요.

옛날에 초당대학교 항공대가 올 때는 250억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75억입니까?

75억이 확정됐어요?

지금 상호 간에 얘기는 그렇게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T/F팀에서 확정한 것이죠?

군수님 결심이나 그런 것은 끝난 상태입니다.

T/F팀에서 지난번에 75억 했잖아요.

그것은 상생자금으로 지원하는데...,

상생자금 이야기예요.

그것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 안 됐죠?

상생자금으로 할 것인가는 아직...,

강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생자금 말씀하신 것이죠?
75억...,

그 말씀은 아니신 것으로...,
상생자금이든 국비든 75억 지원하는 그 문제는...,

상생자금 75억이던데요?

그것을 일반 군비로 지원할 것인지 상생자금으로 75억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그런데 상생자금 T/F팀에서 그랬잖아요.
75억으로...,

김 위원님!
우선 줘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금으로 줘야 하는지 그것은 아직...,

그것을 만약에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 동의도 있어야 하고 많은 협의가 있어서 결정이 되어야지 그냥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생자금 하면 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홍농 같은 데에서도 상당히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안을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당대학교 그때 유치할 때 포지션이 몇 대 몇이었나요?

초당대 경우는 전체 예산규모는 450억쯤 됐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250억을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초당대가 부담하는 것은 경비행기 34대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지은 활주로나 대학 학생들 이전하는데 기숙사를 짓고 하는 비용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하고, 본인들은 몇 개년 계획에 따라서 경비행기를 사는 그런 내용이 주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450억이었는데 우리가 250억이었고 그리고 국비 교육비에 대한 국비를 100억 받는다고 했었고, 자부담이 100억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사업은 확정은 되어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제 기억이...,
포지션이 그렇게 나눠졌다는 얘기죠.
450억에서 100억이면 한 20% 정도 되겠네요.
자부담 그렇죠?
대충 잡았을 때...,

그러면 동강대학은 포지션이 얼마예요?

동강대학교는 부지매입비 4억하고 들어오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장비가 57억 정도 됩니다.
협약을 해서 구체적으로 투자금액을 하는 것은 정산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그것에서 뺐습니다.
총 얘기를 하자면 초당대처럼 얘기를 하자면 한 135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75억을 지원하게 되고 이게 초당대는 구체적으로 논의하다가 사실 끝난 문제라서 45억 사이즈로 얘기를 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비 100억도 얘기를 했었는데 동강대학교하고 할 때는 저희 투자금액이 정확하면 그 문제를 정산하고 그런 문제가 남아서 총 79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본인들이 장비를 국비 따서 가져오고 여러 가지 쓰던 것도 가져오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한 57억인가 됩니다.

이게 왜 우리가 알아야 하냐면 이게 매칭사업이었잖아요.
75억만 우리가 우리 군에 지원해준 것만 생각하면 ‘동강대 꽁으로 오는 것이네’ 그렇게 되잖아요.
초당대학교 포지션으로 했던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동강대학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는 것이지 동강대학교는 몸만 들어오는 것으로 비춰지면 우리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포지션에 대한 것들도 상세하게 보고 때 해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간단하고 명확한 부분만 투자로 선정하고...,

계속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일반재산으로 해서 매각을 해서 그 부지를 활용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산단 안에 있는 부지잖아요.
그것 확인해보셨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확보하고 회수하는 방안을 변호사와 하고 있어서...,

그게 아니고 산단 안에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단관리계획이 변경 없이 쉽게 말하면 연구원은 되는데 학교는 안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확인을 하셨냐는 말이에요.

학교나 교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연구시설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연구시설에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학과에다가 동강대학교 주요 학과를 우리가 이전해오려면...,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이해합니다.

연구하는 학과 이전이 어렵잖아요.
정확하게 교육실로 등록이 되어야지 경쟁력 있는 학과가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 한다니까요.

그 문제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좀 더 길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더 긴 스텝으로 가야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일반학과가 이전해오는 그런 문제는 저희 캠퍼스라는 정식지역으로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이고 지금 현재 교육부나 거기에서는 저희 캠퍼스에 대해서는 일반 DIST나 과기부에서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대학이 저희 캠퍼스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단순히 학과 몇 개가 오는 그런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길게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갖춰서 이것을 한다면 긴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스타트가 중요하잖아요.
첫 스타트를 이렇게 하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지 정확하게 변경을 해서 산단관리계획에 그 문제가 된다면 떼어내서 교육시설로 맞추는 방법을 찾아야죠.
이것 문제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선 야간 만들어서 주고 가고...,
그것도 필요한...,
주간도 만들고 2캠퍼스도 만드는 그런 방향...,

부지자체가 그 용도로 해야 하는데 용도변경이 안 되어 있는 데에서 우리가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잖아요.
잘 되면 용도변경을 하자는 것입니까?
안 되면 그냥...,

이것은 산단공장부지 내에는 교육시설이 진짜 대학이나 학교는 올 수 없습니다.
빠지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본 위원이 말씀한 부분을 투자경제과와 업무연찬을 해서 본 위원이 말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찾으셔서 보고를 해주세요.

우리가 이것 관련해서 승인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모빌리티 클러스트 배후부지를 우리가 조성을 2020년 5월 28일에 매입했죠?

그 부지를 5개월 만에 매각하는 것은 동강대학에 우리가 매각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 신중한 공유재산 계획을 수립을 요구하는데 철저히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고요.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후에 가기로 했잖아요?
그때 가서 얘기하시죠.

김점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백수읍사무소 신축 사업 및 염산면사무소 신축 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백수는 뒤에 땅을 못 샀나요?

예. 뒤에 땅을 못 샀습니다.

그러면 옛날 쪽이 아니라 안쪽에 짓나요?

그래도 상관없겠어요?

지금 이장회의하고 기관사회단체장도 지난번에 설명을 다 했거든요.
백수주민들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해서...,

우리가 백수가서도...,
읍사무소가 없으면 더 환하고 좋을지 몰라요.
그 뒤에 사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우리가 서울까지 단체장님들도 백수사회단체장님, 부녀회장님, 이장단장님 다 가서 면담을 했거든요.

염산은 뒤에 샀잖아요.

염산은 국유지라...,

물려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산에 앞에 입구...,
그때 군수님도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때요?
입구 좌측으로 집이 있어요.
그때 당시 왜 그랬냐면 입구가 너무 좁죠.
너무 좁아서 도로인지 입구인지 구별이 안 돼요.
좌측 집이 있는 것을 사서 매입해서 같이 편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안 하나요?

시내에서 들어오는 입구를 말하신가요?

예. 시내에서 들어오는 것...,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설명을 했잖아요.
2층에서...,

거기는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땅인데 거기에다가 별관 부속건물을 짓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부속건물이 아니라...,

진입하다보면 바로 우측에...,

보건소 옆자리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까지가 아니고 좌측으로...,

여기는 그 자리는 원래 여기를 사서 부속건물을 거기에다가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입구 좌측에다가...,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기가 아니고 면사무소 짓는 우측에 보면 쓰레기장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부속건물이 옮겨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쓰레기장을 없애고...,

그러면 좌측 거기는 매입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은데 그것 필요성이 없나보네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주차장 애매하더라고요.
주차장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읍사무소 지역 분들이 찬성하셨어요?

찬성했습니다.

장기소 의원도 찬성했어요?

예. 서울을 장기소 의원님이랑 같이 갔다 왔습니다.

이게 그 뒤로 가면 건물 자체가 틀어지는데 다 찬성해요?

지금은 남쪽에 있는데 동쪽을 보네요?

남쪽으로도 지을 수 있어...,

남쪽으로 안 짓죠?
동쪽으로 짓죠?

남쪽으로는 못 짓고 동쪽으로...,

남쪽으로 못 짓고 동쪽으로 짓잖아요.
이것 했어요?

이상하네요?

그 부분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풍수지리가 틀려지는데 이것 다 찬성했어요?

이것 중요한 것인데...,

장기소 의원님과 사회단체장 이장들과 다 회의를 해서 설명회까지 다 했습니다.

백수는 무슨 일 있으면 풍수지리 질타를 받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 건물자체가 형태가 바뀐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뒤에 땅 주인하고 했어도 자기 죽기 전에는 절대 땅을 안 판다고 해서 방법이 없어서...,

수용은 안 되나요?

예. 수용은 안 됩니다.

차라리 현행 그 자리가 더 낫지 거기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현행 그 자리가 제일 나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결정을 해요?

우리 일 아니니까 그냥 놔둡시다.

그러면 이 건물은 이제 뒤쪽에 앉히면 앞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앞 건물은 철거합니다.

이해할 수 없네요?
일단 그분들이 다 결정하셨다는 말이죠?

부지를 못 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왜 그 자리에 다시 안 지었지...,
이상하네요.
일단은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어서 설명회까지 다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수 같은 경우는 그러는데 백수읍사무소는 종전 건물은 철거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염산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염산도 철거할 것입니다.

철거해서 그 자리를 다 주차장으로 활용하실 것입니까?

신축건물은 현재 면사무소 바로 붙여서 뒤에서 지어지지 뒤쪽에 지어지거든요.
철거해야 보일 수 있습니다.

뒤에 주차장 자리에 짓는다고요?

그러죠.

염산면사무소를 지금 현재 면사무소 뒤쪽에다가 짓거든요.

거기는 좋아요.
앞에가 더 넓어지고...,

백수는 사회단체여도 그게 장기소 의원님도 하셨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주변 부지 매입 및 묘량 삼학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지금 보면 공시지가는 3,460원인가요?
평방미터당...,

그런데 우리가 사려는 것은 평방미터당 얼마 주고 사려고 합니까?

가감정을 했을 때 평방미터당 한 5만 5천 원 정도...,

6만 원 정도가 아니고요?

5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3,460원이면 이게 3.3으로 곱한다고 해도 1만 원 남짓밖에 안 가는데 어째서 거기는 4만 5천 원 더 주고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공시지가 말고 더 주고 살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가감정한 예상금액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감정가격이...,

감정가는 공시가로 안 하나요?

예. 감정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해야지 이게 가감정을 해서...,
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군에서 어떤 것들을 의회에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돈 6억을 들여서 산다는...,
우리가 땅을 사면 쓸 용도가 있나요?
없죠?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만...,

30년 살아서 과장님보다 더 잘 안다고요.
쓸 용도가 없어요.
없는 땅을 그 사람이 귀찮게 한다고 해서 사주는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누구 것인지는 모르나...,
그리고 공시지가로 산다는 것도 아니고 시중가격이 어디 산이 그렇게 비싸답니까?

그 부분은 산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안에 주택도 있고...,

땅만 해서는 그렇게 안 가죠.
그리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해주는 것 반대의견은 분명히 했고...,
삼학게이트볼장이요.
우리가 이것도 한 12만 원 정도 주고 사야한다는 얘기죠?
군에서 산다고 하면 앞으로 다른 데도 이렇게 사야 되겠네요?

다른 데 게이트볼장은...,

백수 산청도 장○○ 앞으로 되어 있고, 백수 한성 게이트볼장은 한성마을회로 되어 있으니까 괜찮나요?
개인으로 안 되어 있으면...,

여기는 묘량 삼학게이트볼장은 그 당시에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지금 마을 주민이 자연감소로 인해서 게이트볼장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것도 공무원이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지역에서 노인당을 지어주라고 합니다.
마을회관을 지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쩌겠습니까?
그분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말이에요.
마을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얼마나 있겠어요?
어쨌든 지금 앞을 안 내다보고 행정을 펼치면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지금 묘량만 사주면 된다는 말입니까?
백수 상촌은 괜찮다는 말인가요?

거기는 현재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현재는 다른 게이트볼장은 민원이 현재는 없고 또 군에서 필요할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데는 군에서 사서 다 게이트볼장 지어줬지 그렇게 안 했나요?

앞으로 게이트볼장을 어차피 조선이공대 야구부가 우리 군에 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매입을 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가 사유지 가지고는 영광군으로 안 되어 있으면 부지 소유자가 안 지어진...,
우리가 옛날에 농로포장을 해주면 사용승낙서만 있으면 해줬어요.
개인 것이어도 그렇게 해줬어요.
손주들이 와서 자기 개인 땅이라고 우기니까 막아버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군에다가 기부체납을 하지 않으면 안 해주잖아요.
이런 쪽으로 우리도 가야한다는 얘기예요.
삼학도 자기들이 그때 해주라고 했어요.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비싼 가격에 팔지 않느냐 이런...,
여기서 했다면 다른 데도 그럽니다.
사서 아니, 그 사람들이 이공대가 오면 그러면 백수 여기 와서도 연습하라고요?
게이트볼장마다 다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른 데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한 군데만 그럴 수 없는 것이지...,
최소한 개인명의는 안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개인명의를 그렇게 해줬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이영길
삼학게이트볼장이 마을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윤○○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윤○○ 외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소유죠.

마을 공동소유로...,

그때 그러면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필요하니까 군에 기부체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어집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설과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마을공동소유 승낙서를 받아서 건립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괜찮다는 말인가요?

아직까지 다른 데는 그렇게...,

그래야 맞는데 다른 데도 개인으로 되어 있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포천게이트볼장은 포천경로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괜찮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영광군 말고도 개인으로 되어있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을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공유재산은 다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스포츠산업과 2건에 대해서는 그게 없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사용목적이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민원이 수차례 지금 실내수영장 및 군민체육센터 지은 거리에 여러 차례 기계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해서 수면장애 같은 거주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차피 민원이 지속적으로 요구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이주를 시켜준다든지 그런 방법 방안도 찾아야 하는데 그런 방안을 생각하다 보면 어차피 부지는 사서 추후에 안 맞는 이야기지만 추후에 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은 용도가 분명치 않은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사들이면 민원이 있는 것은 우리 영광군 전체적으로 사들여야겠네요?

그 부분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면서 이영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찰보리문화축제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필지인가요?
아니, 우리가 그때 3필지를 매입하라고 했는데 2필지를...,

505-8번지는 기존에 금년 5월에 매입을 했습니다.

아니, 매입한 것 빼고 찰보리문화축제장 구역을 맞추자고 한 것인데...,

그때 저희들이 하고 현장에 오셔서 그때 506-7번지만 추가로 이렇게 부지매입의 필요성을 말씀을...,
그 옆에 필지까지 해서 같이 그렇게 협조해주셔서 옆 필지까지 같이 매입하는...,

나중에 추가매입을...,

그렇게 협조해주시면 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성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가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김점기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산건위에 중복관계로 의사진행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99번, 영광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개정안 및 양성평등위원회 설치로 양성평등 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양성평등 실현증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근거규정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의2를 삭제하고 「지방회계법」 제18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성인지 교육 규정입니다.
성인지 교육을 전체 소속 공무원 전원에게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는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 직무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 수당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을 자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관계부서의견, 예산조치사항, 사전예고결과 및 사전협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등은 원안동의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의안번호 3600번,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2020년도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 도모코자 함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착오 인용한 법 조항 정비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다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절차상 불필요한 규정의 정비로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불필요한 절차·비용이 발생할 문제가 있는 공중 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의견부터 기타참고사항까지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평균 이수율이 몇 %나 되나요?

중앙정부로부터 100%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포함해서요.

16년도에는 39.6%로 시작해서 19년도에는 72.6% 그래서 보면 한 59% 되는데 이게 지금 몇 %까지 하라는 단서조항이 있나요?

중앙평가항목인데요.
80% 이상을 하면 그렇게 평가에서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80%까지는 한 번도 없네요?
지난 4년간 또 올해 2020년 8월까지 하면...,

금년도에 80% 이상 달성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규정할 필요는 없나요?

규제를 말씀하십니까?

규제보다는 우리가 몇 % 이상은 매년 하겠다는 어떤 규정...,

그래서 성인지 이 앞전 규정을 보면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소속공무원 전체 등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한 규정으로...,

의무사항으로 넣었나요?

그러면 의무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공무원들은 어떤 패널티가 주어지나요?

현재에서는 패널티까지는 규정한 바는 없고요.
단지, 중앙정부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체크해가면서 달성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패널티는 작용안하고 인센티브라도 있나요?

인센티브는 별도 부서별 그런 것이 없는데 다만, 중앙정부로부터 평가항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평가항목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에 준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사항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어느 정도 의무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의무사항을 다 한 또 의무사항을 다하지 못한 그런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의무사항이 아닐 때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지만 의무사항일 때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항목도 사회복지 관련 평가 이수시간이 있거든요.
그것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평가는 갖고 있다는...,

이것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토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전에 장영진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권고사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권고사항이면 1년에 그냥 한 번 하는 그런 것 없이...,
실시구조를 보면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간섭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교육을 전체 소속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실시기간 그런 것 없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별도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김점기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시는 의견은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1건의 조례안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수정 및 보완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한 것인데...,

이장자녀 장학금...,

먼저, 장영진 위원 하시겠어요?

아까 노인가정과에서 말씀하셨던 양성평등 교육 ‘실시하여야 한다.’를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매년을 첨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양성평등에 있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사항 성인지교육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김병원 위원님 아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총무과에서 15쪽 영광군 이장자녀 장학금 그것을 보면 3번 주요내용 맨 밑에 중복지급제한 및 차액지급근거...,
지금 홍농, 법성, 백수는 원전장학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원전장학금이 나오는데 원전장학금은 거기는 C학점 이상이면 다 주기 때문에 대학생이네요.
고등학생도 그것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중복지원은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이 한정돼서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3개 면은 이것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것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원전지원금으로 주는 것은 원래는 대학생을 볼 때 B학점을 줬어요.
그런데 C학점을 준 이유는 전체적으로 다 줘야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학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저번에 또 보면 지원금이나 장학금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요.
이것은 이장한테 한정해서 주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인데...,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위법에 장학금을 중복지급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법을 인용해서 여기에 기재만 해놨지 법률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명칭도 안 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3개 읍·면지역 이장님들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완책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장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것인데 3개 면에서 의미가 없다면 그분들 사기진작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검토해보면 좋겠어요.

참고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이장은 현재 전체 실질적으로 2∼3명밖에 없습니다.
수혜의 폭이 거의 없는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고 있거든요.
다 주고 있으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것을 3개 면에 의미가 없다면 다른 차원에서 연구를 해봐야 하지 않냐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사업과 공공체육시설 주변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의안의 세심한 검토를 위해 현지확인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 의견에 동의하신 걸로 알고 금일 회의가 끝난 후에 현지확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과소장님과 의회사무과에서는 위원님들의 현지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방금 말씀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지확인은 오후 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