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5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 00분 개회)

반갑습니다.

희망찬 2021년 신축년 새해가 시작되고 처음 열리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님과 실과소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올 한 해는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원하며, 그동안 고통 받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업인뿐만 아니라 전 군민 모두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21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회가 동시에 열리는 관계로 질의 순서에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 영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김병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원 의원입니다.
영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와 처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에 대한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수거현황, 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부터 제7조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 촉진을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관련 예산지원 및 수거보상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한 건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 부분에 있어서요.
영농폐기물이라는 몇 가지 나열했습니다.
그러면 제외되는 수거하는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그것만 여쭈어봅니다.

어떤 것 포함...,

이렇게 영농폐기물이란 폐비닐, 농약, 곤포사일리지, 차광막, 부직포, 제포매트를 말한다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외에 다른 영농폐기물은 포함이 안 되잖습니까?

등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관광지 토지의 분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관광지 토지의 분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영광군 관광지 토지의 분양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상업용지 및 숙박용지 분양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관광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관광진흥법」에서 지정한 영광군 내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건물로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수의계약으로 토지분양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1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등 토지분양 관련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부서의견, 예산조치사항 등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가 있는 관계로 문화관광과장, 투자경제과장은 이동하셔도 됩니다.

4.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간사님께서 위원장으로 착석하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장, 장기소 간사와 사회 교대)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영광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보행안전을 위해 수행할 군수의 기본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부터 8조까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시행과 기본, 연차별 계획수립을, 안 제9조에서부터 11조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정, 시행, 평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4조에서는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공장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의 4 제3항제7호를 신설하여 산업단지 공장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근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소 간사, 임영민 위원장과 사회 교대)

6. 영광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폭염 피해예방 조레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장기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영광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폭염에 따른 영광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폭염으로부터 피해 예방을 위한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폭염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폭염 취약지역 예찰·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폭염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폭염피해의 최소를 위한 폭염 저감시설 지원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효선입니다.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37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지원대상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영광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영광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지원금액과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께 있는 자료는 지난번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안 제6조가 삭제된 사항입니다.
편집이 일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 6조는 삭제라는 말이죠?

예. 그리고 자료에는 제7조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규정을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의 사망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지급중지 또는 환수해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자료 48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서는 1월 말 2021년 1월 말 현재 주민등록등부를 기준했을 경우 53,048명에 10만 원씩 하면 53억 480만 원이 되겠고, 체류지 등록 결혼이민자 10만 원 지급가정 시 1,920만 원 그리고 영주체류등록외국인 10만 원 지급 시 620만 원 합이 53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류지 외국인 있잖아요.

기 지금 국내등록자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겠죠?

정부에서는 그것을 뭐 어떻게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것 같던데...,
명시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냥 외국인들한테 전체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안 되겠죠?

그래도 저희들로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법체류자는 이번에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언론에 보셨죠?
10만 원씩 우리 영광군으로 봐서는 54,000명 잡고 5억 4천만 원이겠죠?
54억이죠?

경기도가 1,400만 인구인가요?

1조 4,000억입니까?

우리는 54억...,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미 기 집행을 한다고 보고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은 우리 추경에 세웁니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인가요?

예산은 예비비가 한 85억 정도 있습니다.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하고 합쳐서 한 85억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서 일부하고 그 예비비에서 통틀어서 85억 중에서 거기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처럼 재난·재해가 발생이 되면 예비비 부족해서 또 지역민들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지 말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조차 없는데 언론에서는 이미 다 지급한다.
의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의원님들 사전설명을 드리고 또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했나요?

간담회 때 한 번...,
결정은 안하고 간담회 설명만 있었습니다.

결정은 안 했잖아요.

그때 결정이라는 부분은 안 했죠?
설명만 있었죠?

간담회 때 설명하고 특별한 사항이...,

집행부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그것을 확정으로 생각을 해버리고 한다면 의회에 기능이 없잖아요.
일단은 설명을 드렸고 의회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주고 난 후에 결정을 하더라도 해야 하고, 보도를 하더라도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도 없는 것조차...,
이번에 군민들한테 욕 얻어먹을 것 잡고 10만 원씩 줘봐야 지급을 해봐야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신문에 지금 두 차례인가 나왔죠?

그때 신문에 보도된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도자료를 뿌린 바는 없고요.
간담회 보고과정에 나온 사항을 인용해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회에서는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예비비 작년에 아시겠지만 엄청난 재난·재해가 발생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그 쓰라린 아픔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것도 안 해줘놓고...,

만약에 이번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 1회 추경 때 예비비는 여름철에 대비해서 추경 때 확보해서 긴급재난 시에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것이 똑같으니까 차라리 85억을 그대로 놔두고 추경 때 재난지원금을 편성을 해서 주면 되죠.
조금 늦게 주더라도...,
전반기에 어쨌든 60만 원씩 다 나가잖아요.
농민수당...,

농어민 공익수당이 나가는데...,

명절 전에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지원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농어민 공익수당하고 일부 농어민에 대해서 지급된 공익수당이고 또 농어민이 아닌 일반군민들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지급이 안 된 상황에서 또 지금 22개 시·군 중에 한 12개 시·군이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군민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수시가 최대 25만 원씩 1인당 지급하고 있는 사항에서...,

그러면 우리는 30만 원씩 줘버리죠?

전체적인 재정 건전성을 상황을 봐가면서...,

한 1,500억 가지면...,
알겠습니다.

방금 장기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간담회에서 설명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공감하고 했더라도 간담회 설명이 결정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희들이 간담회 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설명을 드렸는데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어서...,

결정사항은 아니었다는 장기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너무 성급했다는 언론 쪽이 성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이야기를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나중에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보셨어요?

긴급재난지원금 말씀하십니까?

아까 장기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써야 될 돈도 많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 바닥나게 써버리면 나중에 어떤 재원으로 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비할 것이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재원의 출처는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일반예비비와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합쳐서 한 85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53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1회 추경이 있잖습니까?
1회 추경 때 예비비를 보완해서 여름철 자연재해나 기타 재해에 대비해서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에 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제가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1회 추경 때 아무리 보충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선별적 지원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중·하위층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10만 원씩 해서 되겠냐고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선별적 지급은 주로 해당되는 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를 제약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라고 봅니다.
소상공인도 일단은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고 일단은 마련을 하고, 그 이후 사항을 한 번 군에 전반적인 재정사항을 봐가면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군민이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주셔서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조례는 보편적으로 우리 군민한테 고루 가는 지원금이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해주시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만 많으면야 다른 시·군도 다 해주면...,

저희들도 재원만 많으면 20만 원이고 30만 원이고 주면 좋은데 재원형편상 10만 원밖에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구체적인 지급계획과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 이런 부분은 파악해보시라니까 파악은 정확히 해보셨어요?

소상공인 부분은 제가 우리 과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파악하기에는 업무량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일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선별적 지원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은 지원되나 실질적으로 10만 원이라는 돈이 진짜 어렵고 힘드신 분들은 크게 쓰일 수 있으나 중·상위층으로는 10만 원이라는 돈이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잘 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힘든 상황이 오는데 나중에 어느 기금을 가져다가 끌어서 하든 간에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보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바닥나버리고 나서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보충하고요.
또 이 10만 원이라는 것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이것이 또 우리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다소나마 소상공인으로 해서 소비차원에서 지역 내 경제가 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이번 지원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질의를 할게요.
이 조례는 지금 우리가 보편적 지원을 하냐 선별적 지원을 하냐 그 내용은 아니죠?
재난이 있었을 때 군민한테 어떤 형태로든 보편적이든 선별적이든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방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10만 원 보편지급 그 부분에 대한 조례는 아니라는 것을 아니죠?

그것 포함해서...,

그것도 포함되지만 전체적인 아무튼 우리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해를 조금 못해서 아까 삭제된 6조 관련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이 삭제된 내용은 저희들이 보면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그 국가에 대한 지방의 매칭비율을 명시해서 준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그러면 지방비 매칭을 했을 때 별도로 우리 지자체에서 지급했을 때는 그 부담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매칭해서 우리가 지급했던 그 부분을 공제하고 우리가 지급하는 지급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이것을 삭제했다는 이유는...,

이 사항이 논란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지난번 이 사항은 우리 임영민 위원장께서도 논의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회 때 같이 실과소장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의 불씨를 살려놓으면 안 되겠다는 하는 차원에서 그냥 삭제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해가 됐고요.
조례안 중에 제2조 정의에서 2항을 보면 지급하는 방법이 현금, 상품권, 카드, 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용역 쭉 나열을 했어요.
여기에서 선불카드나 유가증권이 무엇입니까?

선불카드는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직불카드를 이야기를 하는 같습니다.

농산직불카드 그런 것 말씀하십니까?

현금지급 직불카드가 있잖습니까?
현금기에서 바로 뺄 수 있는 직불카드, 체크카드 그런 형식의 카드인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은요?

유가증권은 저희들이...,

유가증권의 뜻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넣었기 때문에 나열했기 때문에 가령 이게 조례안에다가 선불카드나 유가증권이 여기에 지급방법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큰 의미는 없는데요.
어차피 이 영광사랑상품권 지급원칙을 할 계획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큰 뜻은 상품권카드니까 선불카드라든지 유가증권 이런 것들은 용어상 굳이 우리가 넣을 필요가 있겠냐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 번 그것도 생각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 지급을 한다고 추계비용서로 봤을 때 보편적 지급을 하면 기준이 1월 말 기준으로 하나요?

그 부분은 공포시점이 있고 이 조례가 만약에 이번 임시회 때 원안대로 의결이 된다고 하면 공포시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급기준일은 별도로 또 보고를...,

따로 정합니까?

나는 여기에 1월 말 기준으로 명시가 되어 있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급기준일을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또 어떤...,

아무튼 1월 말 기준이 아니라 지급기준이 따로 세운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용어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영주체류지등록외국인이 어떤 사람을 보고 얘기합니까?

말 그대로 영주권...,

우리 대한민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을...,

우리 영광에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죠?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종교적으로 선교를 위해서나 아니면 유사한 사람...,

여기에 가령 이주여성 이런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이죠?

우리가 62명이나 되어 있어서...,
어떤 분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지난 정례회 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정했어요.
소상공인들은 그에 준해서 지원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캔슬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다만, 조례는 제정을 하되 지원금 부분을 이미 우리보다 우리는 아직 결정난 바도 없고, 보고만 들은 상황인데 언론에서 그렇게 이미 지급한다고 보도가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은 우리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해요?
줄 것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산부분은 의회에서 어쨌든 간에 확정이 되고 난 후에 보도가 나가더라도 나가야 하는데 그게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우리 영광군민 전체지급인가요?

그러면 체납자, 행불자...,
이런 사람들은 또 말소가 되나요?
민원실에 계신 분이 누가 잘 알죠?
민원실에 계신 분...,

여기 보면 6조에 보면 안 6조에 보면 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대상이 나옵니다.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번 사항은 사망하면 당연히 안 나가는 것이고요.
상속은 안 됩니까?
개인한테 다 나가는...,

세대주한테...,

세대주만 나가나요?
아니면 세대주에 3명이 있으면 3명한테 다 나가는 것이에요?

3명 것을 세대주한테 지급할 계획...,

그러니까 전체군민한테 나가니까 한 세대에 3명이 있으면 3명 다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개별통장이 예를 들어서 0세나 2세는 통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그 세대주 위임을 받는다든지 그런 형식으로 신청하면서...,

그러니까 세대주를 보면 세대주 가족확인증명서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첨부하면...,

주민등록상...,

가족확인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등록말소 지금 우리 영광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모르죠?

말소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소자가 다시 회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재등록...,

각 읍·면사무소를 가면 몇 분씩 있을 것이에요.
행정 어떤 법규를 어긴 사람들이라든가 체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일부러 자기들이 말소를 해버려요.
그러면 말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의료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겠죠?

그런 사람들이 다시 회생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을 줘야 하나 안 줘야 하나...,

지급기준을 해서 회생이 된다고 하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3월 며칠에 끝납니까?
이번 회기가...,

그러면 3월 4일부터 시효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돼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만약에 의원님들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줄 수 있는 지원근거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최종 3월 3일에 의결이 되고, 공포됨으로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10만 원을 준다거나 20만 원을 준다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것 조례를 했다고 해서 막 주는 것 아닙니다.

예. 일단은 지원근거를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요구한 상태니까 별도의 지급금액이나 절차, 방법들은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장기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결론적으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가령 3월 1일에 지급기준일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사망자가 가령 지급기준이 3월 1일인데 우리가 돈 입금되는 것이 3월 10일에 입금이 됐다.
그런데 사망자가 3월 5일에 사망했다면 이런 분은 제외되는 것이죠?

기준일을 넘었더라도 제외되는 것이고, 가령 말소자가 우리가 3월 1일 기준인데 3월 5일에 말소를 해서 다시 등록을 했다.
그런데 지급일이 10일이다고 하면 기준일 지나서 말소자가 새로 등록을 해도 그것은 지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 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해당 과장님한테도 전화가 오겠지만 우리한테도 전화가 와요.
빠졌는데 누락됐다고 바꿔주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요?
그러니까 법을 정확히 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또 그것이 영광사랑상품권으로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 경제에도 다소나마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다음 기회에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갈 지원금이기 때문에 뜨거운 관심과 의견이 있었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어제 업무보고 끝났는데 의원님들께서 제안했던 또 개선방향을 제시했던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고 특히, 환경산림과장님 불갑사가 여러 가지 불교 전시된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보국이라고 하나요?

도립공원이요?

도립공원도 있고, 불갑사 내에 문화재인가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함평에서 불이 나면 타고 올라가면 불갑사까지 연결이 됩니까?

안동에서 불이 났는데 영주까지 번지고 갔잖아요?
똑같은 부분이에요.
우리 영광만 잘해서가 아니에요.
함평도 불이 안 나야지 영광이 안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역으로 따지면 영광에서 불이 안 나야 함평도 안 날수가 있고 그러니까 꼭 산림공원과만 할 것이 아니라 불갑면, 문화관광과 이런 데도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야죠?

불갑사는 절을 안태우려고 나무를 베어내고 (청취불가) 심었고요.
연흥사는 대형 물 스프링클러 큰 것을 설치를 해서 여기에서 핸드폰으로 버튼만 누르면 물이 자동으로 나갈 수 있게 설치했습니다.

그런 데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사각지대들...,
그러니까 요즘에 철이 워낙 가뭄이 현상이 발생이 돼서 그 대나무 같은 경우는 100M 이상도 날아가더만요.
불길이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부분들은 안 만들어야 하고, 우리 수산과장님은 어제 처음으로 단상에서 서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괜찮나요?
자신감을 얻으셨나요?

계속 적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에 오셨으니까 수산과장님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경험 또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됐다고 알고 있어서 영광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어제 땀을 왜 이렇게 많이...,
워낙 그 자리가 지금 현재 어려운 자리인가보네요.
그러니까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십시오.

우리 상하수도 어제 마이 입었다고 군수님이 칭찬을 해주던데 넥타이를 맸다고...,
(웃음)
끝냅시다.

역시 4선 장기소 위원님께서 집행부 격려와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