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5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축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새해는 코로나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금년에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운영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21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대인입니다.
의안번호 3636호,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에 추진한 CI 및 캐릭터 개발 용역을 통해서 신규로 개발된 CI와 캐릭터 디자인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인된 영광군의 상징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에서는 군기, 별표2에서는 문장, 별표3에서는 심벌마크와 브랜드슬로건, 캐릭터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군 상징물의 사용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였습니다.
3쪽에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면 별표1 군기의 모양과 색상은 오른쪽에 군기모양처럼 변경을 하였고, 규격과 제작방법은 가·나·다·라는 변동이 없고, 마항에 새로 재질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옥내용 정식기는 우단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심벌마크 해설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상세하게 설명한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6쪽,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기존에 문장은 왼쪽에 개정된 문장은 오른쪽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 별표3에서 심벌마크는 현행 욱일기를 상징하는 그런 표장이 있다고 해서 오른쪽처럼 개정을 했고요.
브랜드슬로건인 천년의 빚 영광은 현행 그대로 존치를 하였고, 캐릭터 영이와 광이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기존에는 광이가 먼저 나오고 영이가 나왔는데 영이를 먼저 앞세우고 광이를 뒤에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듬이를 제거하고 입모양을 작게 표현을 하였고, 신발의 색상도 변화를 줘서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끔 새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브랜드슬로건에 대한 해설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캐릭터에 대한 해설도 기존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것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표준화는 다 됐나요?
어떤 데는 늘렸다가 어떤 데는 줄었다가 그런 것들은 사라집니까?

저희들이 기획팀에서 우리 표준안 규격대로 사용하도록 계속 감시하고 실·과에 통보하고...,

어떤 데는 영광군이 위로 올라가 있고 밑으로 있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편의대로 하는데 그래도 규격대로 사용하도록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획실에서 했던 홍보판이 있잖아요?
나들목에 한다고 하신다는 것 전광판...,

그때 간담회에서 설명을 했는데 의원님들 대부분 부정적이라서 지금 더 이상 진행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건설과도 우리가 저쪽에 나들목이 만들어지잖아요.

예. 불갑사IC...,

홍보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통행량이 많은 광주 몇 번 국도입니까?

23번국도 거기에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왕에 하신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홍보판에 만들어지면 이런 심벌마크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의안번호 3633번, 영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직진단 결과 등에 따른 읍·면 사무위임사항을 현행화하고, 위임사무 근거법률의 정비 등을 통해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변경했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 “따른”을 “따라”로 개정하고, 안 제2조의 내용을 자료와 같이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내용 중에 제2조를 “군수는 제2조”로 또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와”를 “위임한 사무”로 개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별표2에 읍·면장에 위임한 사무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읍·면 위임사무 중에서 농지전용 신고사무과 도서지역 방문불편해소를 위한 낙월면에 위임된 건축신고, 건축물착공신고, 무허가건축물 단속업무를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하도록 삭제를 했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무 중 읍·면 소속직원 복무 감독 및 당직명령 사무를 읍·면에 위임하고, 읍·면 지방공무원 전·출입 제청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무 중에서 재해이재민, 응급구호 및 상황보고 사무, 구호환자 진료신청 업무를 신설위임했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무 중에서 개별주택 특성조사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위임사무 중에서 구호환자 진료신청, 재해이민 조사사무 또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료급여증의 재사용 확인사무를 삭제했습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사무 중 매장·화장 및 개장 신고, 개인 묘지 설치·변경 신고 사무를 개정했습니다.
산림공원과 사무 중에서 임야 외 임목벌채 및 임산물 굴취·채취 신고, 입산신고 위임사무를 삭제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위임사무 중에서 수방단의 조직 및 위촉사무, 수방단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교부사무를 삭제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1월 26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렇게 조정을 잘 하시고요.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교육을 전반을 책임지는 총무과 전임이니까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에 폐교위기 학교 살리는 사례 보셨나요?

한겨레신문은 못 봤습니다.

한겨레신문에 함양군 사례가 나옵니다.
함양군 서하면에 있는 서하초등학교인데요.
물론, 다른 지역도 많지만 이것은 복합적으로 추진했던 것인데요.
전교생이 3명 정도 있는 학교가 36명으로 늘어나고, 이중에서 외부에서 온 학생들이 32명 그리고 유치원생 9명해서 서하면 일대가 공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지역주민들이 학생모심위원회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게 전국적으로 서하면초등학교 전학 오시면 안전한 주택과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이 초등학교를 다니면 해외연수도 진행시켜준다는 이런 파격적인 조건으로 해서 이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실제 모집한 학생수는 147명이 모집에 응했는데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30여명 정도만 단계적으로 모셨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한국주택공사인가요?
거기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해서 오신 분들한테 주거를 원래는 빈집으로 수리를 해서 제주도처럼 빈집을 수리해서 제공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좀 더 편안한 주거라이프를 제공하기 위해서 토지공사를 통해서 다시 주택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임대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임대비가 1층짜리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복층으로, 3자녀 이상은 2층짜리 주택으로 해서 한 15만 원 정도...,
그래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주택까지 제공을 해서 한겨레신문에 나왔거든요.

이것이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읍·면 살리기가 핵심은 그런 교육에도 분명한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분들이기 때문에 젊은청년들이 또 젊은부부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역에 일자리도 순환되는 그런 것들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자료를 보시고 한 번 총무과에서 교육메커니즘을 다시 우리 영광만의 것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의제의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과장님, 여기 보면 별표2를 보면 2에 1을 보면 “읍·면의 업무담당 지정 및 소속직원 사무분장” 그랬죠?

그런데 우리 기구설치 조례에 보면 11조에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부읍·면장을 겸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렇게 종합해서 보면 읍·면장이 총무담당을 지정하면 지금 읍·면장이 겸임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게 문구가 맞습니까?
보통 읍·면장은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하시죠?

그런데 이게 보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에 부읍·면장을 두되,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를 이로 하면 어떠나...,
그게 어떻습니까?

문구조정한 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발령을 내면 그분이 총무담당을 하죠?

원래는 11조에서 보면 제가 읽어드렸다시피 6급 공무원이 부면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로 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군수님이 읍·면장을 임명하시는데 이게 정확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지금 소속 읍·면장을 지금 읍·면장에 다 위임했잖아요?

2항을 보면 별표2에 읍·면 소속직원 전보...,

지금까지 관행대로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내에서 업무분장은 읍·면장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직급 내에서 하는데 다른 읍·면까지 된 포괄적은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인사발령을 할 때 해당 읍·면까지만 직원발령하면...,

이것도 명시를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요.
이것도 읍·면 소속직원 전보인데 읍·면 소속직원의 읍·면 내 담당관의 전보라고 하면 어떠냐는 것이에요.

포괄적인 것보다는...,
어때요?

해당 부서...,

그것도 있고요.
지금 업무담당을 하게 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게 되면 읍·면 총무담당은 제외한다고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본청에서 부읍면장을 발령을 내니까...,

이 문구로 봐서는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분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김성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 돔배섬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부지 매입)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4항. 백수 돔배섬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부지 매입을 위한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공유재산 총괄 부서장인 재무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해당사업 추진 실·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희종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의안번호 3634호, 백수 돔배섬 관광자원대발에 따른 부지 매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백수 돔배섬을 매입 개발하여 우리 군 대표 관광명소인 백수해안도로와 연계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도모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8년이며, 사업대상지는 백수읍 대신리 산 269번지 등 7필지 총면적 95,603㎡로 부지매입비는 30억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250억, 군비 280억 총 530억 원으로 향후 민간자원 300억이 투입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섬개발로 우리 군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해 해양관광산업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재산의 세부내용 및 위치도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635호,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마산단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문화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입주기업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마면 송죽리 1037-1번지, 1037-2번지, 부지면적 2,051㎡에 3층 건물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비 포함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연내 실시설계용역 발주와 건축공사 추진하여 2023년부터 센터를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1층에는 다목적강당, 2층은 휴게실, 3층은 회의실 등이 위치할 예정으로 복합문화센터가 준공된다면 대마산단 입주기업 유치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사항 및 기타 자세한 재산의 세부내역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추진 실·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백수 돔배섬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우려사항들을 검토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충분하게 그 내용을 알겠고요.
돔배섬은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의지가 저희들이 당초 소유자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직접 많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땅을 매입하려고 많이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상당히 많이 부지매입에 매도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여러 차례 접촉을 하니까 그것을 하라고 해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했는데도 백수 돔배섬 개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수해안도로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남해안 일주도로의 첫 시발점이 거기고요.
관광자원개발로는 상당히 필요한 입지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갖추고 이렇게 진행하면 좋은데 그 시기도 상당히 늦어지면서 또 다 갖췄는데 토지소유자가 부지매입을 거부했을 때 또 그에 따른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동의했을 때 이렇게 부지를 적기에 매입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매입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는 큰 아우트라인이 교량건설을 통해서 한다고 했잖습니까?

어차피 진입은 출렁다리 형태든지 모노레일 형태든지 교량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때 종합개발계획에서 나왔지만 저희들은 해상치유 임산부를 위한 치유센터랄지 해수를 이용한 치유센터를 목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쪽 부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만 개발하고 민간자본으로 민자로 할 것입니다.

보시면 거기가 지금 해안도로에서 섬까지의 거리가 400M라고 했나요?

400∼5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4km...,
그러면 한 500M 정도 교량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칠산대교가 얼마 들어갔나요?

그런 칠산대교 형태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교량은 차가 다니는 다리를 교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량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방금 말했지만 모노레일 형태로 관광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출렁다리 형태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명확하게 해상교량 역할은 구상은 안하고 있습니다.

교량이라는 여기에서 쓰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차가 이렇게 왕복으로 하는 것이 교량이 저는 정의를 그렇게 봤는데요.

저희들은 모노레일이나 출렁다리 형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영광대교 얼마 들어갔나요?
1,000억 이상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칠산대교가 제가 알기로 1,628억인가 들어갔을 것이고요.
영광대교는 조금 작을 것이고요.
그러면 교량이 다니는 다리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한 500M면 적어도 700∼800억 정도는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다리 하나를 만드는데 만약에 교량이라고 한다면요.

저희들이 차를 통행으로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출렁다리 보도록 할까요?
출렁다리인데 또 말이 안 맞는 것이 뭐냐면 아까 과장님이 임산부 치유센터라고 했어요.
임산부들이 출렁다리를 왔다가 갔다가 하면 어쩌라고요?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모노레일을 깔잖습니까?

출렁다리도 깔고, 모노레일도 깔고?

이중으로 깔아요?
제가 한 번 뽑았어요.
전국에서 최고로 큰 최장 구름다리가 어디입니까?

아니, 제가 말할게요.
순창 체계산이 270M 최고로 커요.
인터넷이 맞겠죠?
그런데 거기가 보니까 아까 말했던 파주 감악산은 120M이고, 200M 넘는 것이 체계산이에요.
체계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체계산이 원래는 62억이었는데 실질적 들어간 돈은 100억이 넘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체계산이 270M 그러면 우리는 500M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출렁다리만 하더라도 체계산 그것을 단순비교를 하더라도 200억 이상이 들어가요.
그런데 또 여기하고 체계산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돔배섬에 대한 위치거든요.
밑으로 내려가서 계단으로 쭉 내려 가서 출렁다리를 만들게 되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에서 그 지점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직선으로...,
그러면 돔배섬에다가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탑 그런 것들은 구상을 해야 해요.
그러면 체계산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그 봉우리에서 봉우리를 연결해주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들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감안하면 기반시설 그런 것 감안하면 또 다른 변수에 공사비가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러면 적어도 구름다리만 만드는 것도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지금 몇 평입니까?

3만평 정도 됩니다.

단순계산을 했더니 한 28,000평 되나요?

28,000평이 넓다면 넓을 수 있겠지만 이게 쉽게 말하면 산악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 전체면적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개발이 가능한 평수는 몇 %나 됩니까?

저희들 최소한 15,000평에서 20,000평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0평 정도 잡았겠네요?
그러면 15,000평이 그렇게 넓다고 할 수 없거든요.
지금 백수 해수온천 관광지구가 묶여 있는 땅이 몇 평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20,000평인가?

20,000평은 안 되고요.

거의 비슷하게 됐었죠?
그렇죠?

이것과 비교하면 왜 그러냐면 그때 60억 조금 안 됐으니까...,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우리가 감안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매입비도 30억 정도...,
그러면 백수 해수온천은 그래도 건물이라도 지었어요.
그런데 기반시설만 하는데도 거의 300억 이상 그렇죠?
다리연결하고 뭐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민간인한테 분양하려면 전기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도 넣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개발비용이 만만치 않겠네요?

한국관광종합공사에서도 제시를 했지만 다리 형태는 접이식으로 해서 70억 금액이랄지 이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들 당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고, 정식적인 개발방안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다양한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관광형태랄지 이런 것도 계산하고 해서 개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출렁다리로 건너가서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즐길 수 있는 인프라는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15,000평 정도에다가 어느 정도 수입구조를 내려면 교량이 가야 하는데 교량이 갔을 때는 엄청나게 돈이 더 들어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 봤을 때 돔배섬에 대한 기본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접근을 해서 한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이런 교량의 형태로 들어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또 공시지가에도 차이가 많은 것 같고요.

공시지가는 712원에서 816원인데 취득액에 감안했을 때는 엄청나게 42배 정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위원입니다.
돔배섬이요.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군에서 개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 정도 개발을 하고 관광지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 군 개발공사를 하나 설립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군에서 수익사업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합니까?

아,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군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수익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민간한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우리는 간접시설로 인프라만 구성을 하고, 개발은 민간인이 하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전부 매입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서 어떻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경지정리 그런 것을 해야 하잖아요.
용어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분양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다 시설을 못할 것 아닙니까?

경지작업까지 다 거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경지작업을 하고요.

그러면 그대로 놔둬서 그냥 그렇게 팔겠다.

그러면 땅장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면 인프라 구상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사서 다시 그 사람한테 되판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군에서 그것을 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개발을 하려면 그 지역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사업목적이 확실히 나와야 하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출렁다리를 놓고 이런 것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막연하게 산다는 얘기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 공론화가 된지가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매입비만 해도 30억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한 출렁다리를 놓는다든지 다른 집라인을 한다든가 하면 몇 100억이 들어가는 장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많은 공론화와 계획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그런 공론화 과정이 그렇게 하다 보면 땅값이 오르고 그래서 매입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안 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사버린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많이 생각을 해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백수 노을관광지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불갑사 관광지도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공론화가 이루어진 것보다는 기본절차를 갖추고 나서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도 더 의견수렴이 반영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주는 것이 처음부터 공론화 전부 다 하면 그 기간이 엄청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는 절차대로 진행해도 빨라야 5년 정도 걸리거든요.
이런저런 것 거치면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트렌드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관광지 여건도 변하고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을 해주시고 대신 사업은 최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생각의 차이겠지만 아까 같은 앞뒤가 틀린 것이에요.
군에서 생각하는 앞과 뒤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앞과 뒤가 틀린데 그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 군민들이 결정할 사항이죠.
군민들이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하죠.
어떻게 군민들한테는 공론화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사서 제가 볼 때는 잘해야 본전이에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보고 사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감정가대로 해서 살 수 있으면 사고 못 사면 못 사는 것이지 우리가 공론화 후에 사든 전에 사든 어쩌든 감정가로 사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남종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시는 의견은 안건심사 및 의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마무리를 하고 직원들이 내려가면 간단히...,

다시 저희들이 한 번 전문위원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현장도 한 번 가보고 해서...,

그런 것도 보고요.
오늘은 어려울 것 같고요.
따로 날을 잡아서 현장도 가봐야 하지 않겠어요?
언제 날을 잡죠?

그러면 회기 중에...,

예. 잡아야죠.

이따가 날짜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마치죠.

날짜는 이따가 저희들이 의견 조율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