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제3호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58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 08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광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장기소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기소 의원입니다.
금번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15일 제2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영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류감사 5건, 일반사업장 현장감사 13건, 대형사업장 현장감사 3건 등 총 21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수범사례 건에 대해서는 전 실과소와 읍·면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75호, 영광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인 자율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우리군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제3조와 관련하여 연합회 구성은 연계조직이 있는 도·중앙에서 구성해야 함으로 품목별농업인연합회의 내용을 포함한 조항을 삭제하고, 연구회 등록 신청서 양식을 별지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76호, 영광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기업 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77호, 영광군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 하는 지역상권의 임대차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85호,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사상자 등도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장기소 간사께서 결과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장기소 간사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조례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환경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금후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회하기 전에 현안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도시환경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가 영광 쓰레기 관련해서 최종용역결과 보고도 마쳤죠?

그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나요?

금년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못 세운 것은 내년에 세워서 국도비가 포함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군청 앞에 플래카드도 붙여있고 또 서서히 우리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열병합발전소에서 또 일부단체들이 소각을 해주네 어쩌네 또 하고 다니는 모양이에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어제 그제 토요일부터 음식물 (청취불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최종용역결과 보고 하면서 “참, 잘 되어 있다.”
빨리 이것은 즉각적으로 해야 하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자고 했는데 실은 본 위원이 봐도 그렇게 눈에 띄게 용역결과 보고 나온 이후하고 그전하고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부서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따로 보고하여 주시고, 정말 주민들이 저도 주민입니다.
주민들이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게 이렇게 시행되구나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또 우리 홍농주민들도 군에서 쓰레기 관련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미 보였어야 합니다.
본 위원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혀 보여지는 것이 없어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안 보여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용역결과는 어떻게 언제 바로바로 시행될 것인지 이것을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

내일 본회의장에서 이번 258회 본회의는 끝나게 되는데 그동안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어요.
예년보다는 많이 또 군고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미가 상당히 우리 행정에서 노력했다는 것도 보여지고 또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더욱더 분발해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실·과별로 배정이 되겠지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협조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선서하셨죠?
잘 하셨어요.
지금 영광군에 현안문제가 쓰레기문제도 있지만 레미콘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지난번에 7시 오후 늦게까지 하셨다고 11일인가요?
18일?
지금 어떻게 타진가능성이 있나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노와 사측에서 민노총 건설기계지부와 단체협약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접점이 되고 있습니다.
노측에서는 그것만 되면 다 된다.
사측에서는 그것만은 안 된다고 이렇게 서로 의견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조만간 타결이 된다든가 아니면 장기화가 될 것인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 3시에 협상재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방안을 한 번 저희가 노사측에 제안도 해보고 해서 아무튼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기계지부 사측에서는 협상을 안 하려는...,

사측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주 (청취불가) 때문에 노동자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민주노총 개입은 안 된다.
단체협약은 안 된다고 이렇게...,

지금 노동법에 의해서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죠?

법적으로는 사업주가 사업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이 될 수 없는 여건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나 단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6월 2일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택배 관련해서는 일부 회사 사측과 노동자 간의 접목관계가 있으면 (청취불가) 있다면 노동자로 인정을 해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파급효과도 있겠지만 아직은 운송레미콘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택배라든가 레미콘 이런 특수노조 12개 분야로 나눠지죠?
지난번에 대한통운이 택배 CJ한테 소송을 해서 중노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한 부분인데 이게 대법에서 노동이 중노위에서 결정된 사례이지 아직 대법에서 판결이 나지 않았죠?

예. 법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 아직 법적인 사항도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자기들끼리 중노위 결정한 것도 있고 서로가 그것을 지켜보고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과장님이 뜻하지 않은 관심사가 돼서 고생이 많겠습니다.
슬기롭게 잘 군민들의 또 군 어떤 그런 현안문제로 대두된 만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결과에 대해서는 자주 공유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옛날부터 있었던 건이지만 지금 군청 앞에 월요일마다 1인 시위하시는 부분 아시죠?

축사 가지고요?

그 문제점도 많이 들어봤고 또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월요일마다 반복적으로 1인 시위를 하는데 어떻게 진전이 되고 해결 실마리는 없나요?

거기도 감정싸움이라서 해결 실마리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민원인 만나보기는 하시나요?

너무 장기가 돼서 아무튼 과장님께서 현명한 방법을 한 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