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제258회 자치행정위(제1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58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제1호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58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1.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영광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3.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5.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6.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 11.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12.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존 부적합 군유(일반)재산 매각) 13.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

(10시 3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연숙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지난 5월 27일자로 위원직을 사임하셨기에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자치행정위원회가 금번 회기 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필구 위원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늦으신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발의조례안 4건과 집행부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4건, 지방세감면시행계획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 3건 등 총 12건의 부의안에 대해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광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김병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불평등 대우 금지, 편의 지원 계획·운영 등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은 군수가 직접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전문기관에 사무 위탁에 따른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근무환경 조성과 편의지원을 위한 인력 및 기기ㆍ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과 업무능률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하기억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억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 시설로 신고 되지는 않았으나,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 그 밖의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설도 경로당으로 지정하여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의2 조문을 신설하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미등록 경로당의 지정 요건에 대해서는 영광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서는 일반 경로당과의 차별성을 두고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냉·난방비 등 관리·운영비만 지원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우리군 27여 개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역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임영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영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영광군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에 범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쓰레기 악취, 해충유입 등 주거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수행의 목적과 필요한 안전조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우선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빈집정비 지원비용이 사업의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관리하기 위한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영광읍 권역 위주의 주거개발로 인해 다른 읍·면 권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빈집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범죄, 방화 등의 사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악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빈집 정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장기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소 의원입니다.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광군 학생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학진학 신입생에게 지원하는 신입생 1명당 축하금액과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신청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받았을 경우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에 주소를 둔 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준비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인재육성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33쪽, 의안번호 3681번,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감염병 대응 구축 등 공공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에너지 업무 분야 조직 확대, 쌀 생산과 유통기능의 일원화 등 효율적인 군정추진을 위해 군 조직을 구분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 중 행정기구 명칭변경으로 투자경제과를 경제에너지과로, 농정과를 농업유통과로, 유통축산과를 원예축산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2항 중 업무기능 조정으로 투자경제과에 투자유치 업무를 이모빌리티산업과로, 농정과 원예특작 업무와 식품산업 업무를 원예축산과로, 유통축산과 농산물판매 업무와 유통시설 업무를 농업유통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34쪽에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사전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및 법세심사 또 부패영향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5쪽부터 39쪽까지는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고, 40쪽부터 43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광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

11.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12.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존 부적합 군유(일반)재산 매각)

13.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보존 부적합 군유(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에 따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재무과 소관 조례안 및 지방세 감면 시행계획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장이 일괄 제안설명하되,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의 건은 재무과장이 나머지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해당사업 추진 실·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희종입니다.
먼저, 57쪽 의안번호 3682번,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주민세 체계가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이렇게 5개 세세목 했으나, 2021년부터 지방세법상 주민세 과세체계를 3개 세세목으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대폭 단순화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문 및 적용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4번 관계부선 의견에서부터 7번 사전협의사항은 해당 없음 및 의견이 없습니다.
8번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법세심사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66쪽, 의안번호 3683번,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 또는 삭제하고, 2020년 12월 30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사항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에 대한 정비로 시각장애인과 공동명의로 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의 조례 위임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202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에 직접 감면률을 규정함으로써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3조 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시 직접 사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에도 직접 사용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 감면제외대상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에 대한 근거법이 신설되어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로 근거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부서 의견부터 사전협의사항은 해당 없음 의견이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되었고, 법제심사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이 되겠습니다.
92쪽, 의안번호 3684번, 영광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0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가 권고사항 및 지자체합동평가 대상과제로 수수료 납부 시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 또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하였고, 앞서 설명 드린 안 제3조제1항 개정에 따른 중복으로 안 제3조제2항의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추가로 부칙 제2조 수입증지 관련,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5조제3항 중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를 수입증지 또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의안번호 3686번,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지방의회 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으로 위기극복의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작년에도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감면을 시행한 바 있으며, 올해도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세입지원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감면세목은 올해 7월 부과되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이며, 과세기준을 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3개월 이상 인하해주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감면율은 임차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최소 10% 이상 50% 이내 한도로 합니다.
관계법령 발췌에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사전계획서 결재여부는 여이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의안번호 3687호,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e-모빌리티 관련기업 지원시설의 부족으로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에 관련기업 밀착지원과 인프라 시설 확충 등 비즈니스 환경조성을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대상지는 대마면 송죽리 1030-3번지 외 4필지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60억, 도비 24억을 포함한 240억 원으로 2022년 준공예정입니다.
목표대로 2022년도에 지식산업센터가 준공이 된다면 보다 더 많은 이모빌리티 관련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재산의 세부내역 및 위치도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쪽, 의안번호 3688호, 보존 부적합 군유(일반)재산 매각입니다.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리군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군서면 만곡리 산 167번지로 면적은 2,876㎡, 평수로 환산하면 약 870여평됩니다.
재산가액은 감정평가 기준평당 12만 4천 원이며, 총 1억 800여만 원입니다.
현 재산은 재무과 소관 일반재산으로 매수신청인이 2006년부터 임대하여 사용중에 있었으며, 재산의 위치 및 형태 등을 고려해봤을 때 군유재산으로는 사실상 맹지이며, 신청인이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토이여서 매각 시 민원 및 분쟁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의 세부내역 및 위치도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2쪽, 의안번호 3689호,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 새로운 형태의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컨테이너로 운영되고 있는 선별진료소를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건물 형태로 증축하여 진료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 보건소 부지인 영광읍 남천리 326-10번지 일원에 연면적 280㎡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억 7,500만 원, 도비 5억 2,5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0억 6,100만 원입니다.
올해 11월 준공예정이며, 상시선별진료소가 준공이 된다면 기후에 영향 받지 않는 음압시설을 갖춘 건물에서 환자검사가 가능해져 보건의 질이 한층 더 향상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재산의 세부내역 및 위치도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 및 지방세 감면 시행계획안 그리고 보존 부적합 군유(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에서 착한임대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분이 지금 횟수로 올해가 2년차죠?

1년차에 얼마 정도 저희들이 우리 임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주셨나요?

작년에 해보니까 7건에 420만 원 정도니까요.

한 번 볼까요?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시 봤어요.
1개월에 100% 인하할 때 적용인하율이 100×1÷3이 33이였어요.
감면율이 33% 그러면 1개월에 예를 들자면 100만 원을 인하를 했어요.
그러면 100만 원 인하를 했으면 얼마를 우리가 착한임대인한테 지원하나요?
33만 원 그런가요?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시 감면율을 보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을 우리가 인하를 했어요.
임대인이 100만 원 인하를 해줬어요.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한 얼마를 보전해주겠다는 것이에요?
33%...,

33만 원...,

그러면 착한임대인은 얼마를 하나요?
감수해야 하나요?
67만 원을 감수해야 하나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2개월에 50% 인하 그러니까 이 제도의 맹점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건 했다고 했나요?

7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임대율이 몇 %인가요?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착한임대인을 해서 우리가 언론에서 기 알고 있기로는 감면율에 대한 100%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착한임대인이 바람이 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쉽게 말하면 오해가 있는지 아니면 정부가 왜곡을 했든지 간에 일반 내버려뒀다면 차라리 이렇게 욕을 안 먹을 텐데...,
왜 욕을 먹을 행정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적용율을 바꿀 수 없거든요.

우리가 지침에 따른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보여주기식 행정에 대한 것들을 답습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소상공인들한테 또 착한임대인한테 엄청난 지원을 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들을 보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중앙정부에 따라가는 것들만이 능사가 아닌데 이런 것들 보면서 혹세무민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광군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들이 정말로 우리 영광군만의 대책들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합니다.
이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착한임대인이 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코로나19에 임차인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말로 지원을 해준 것인데 좀 더 그런 마음들과 같이 좀 더 설명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매년 신문보도라든가 이런 데에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분들의 정성들이 왜곡되지 않게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3688번, 보존 부적합 군유(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것인데요.
보존 부적합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매년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계획수립을 하고요.
관련 신청이 들어온 건에 한해서 현재 조사를 합니다.
한 달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현재 실무자 판단에 하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계획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의회에다가 상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일단은 신청이 들어온 건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누가 하나요?

개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라고 하면 임대계약을 했던 그분이 하셨나요?

그런데 하셨는데 보존 부적합으로 해서 충족 쉽게 말하면 매각에 따른 충족요건을 갖췄다는 말이죠?

보존 부적합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그분이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분은 사용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요.
일단은 도로라든가 우리가 봤을 때 사용할 별 의미가 없어서 그것도 맹지라서 도로도 없고...,
오후에 현지 가신다고 하니까 현지를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보면 그분이 임야훼손하고 그리고 농지법 위반으로 시행명령 해서 했던 그것 아신가요?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위법사례가 있었는데도 그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과실이 있던 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면 밖에서 봤을 때는 특혜의혹이 아닐까요?

특혜하고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문제는 해소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의미가 그런 것이에요.
취지가 뭐냐면 그 업체에서 성실한 쉽게 말하면 법령에 준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셨던 것이면 상관이 없지만 이러한 위법사례에 있어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임야 같은 경우는 대부계약을 해지를 해서 다시 원상복구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참작이 안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하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모든 부분이 그런 것이 제약적인 조건은 해결됐다고 알고 있어서...,

그런 지점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 영광군이 지금 각종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때 군민들에게 환경적 우려를 한 것들은 그 허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판단해서 그것들을 저희들이 불허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해당업체 매각을 통해서 매입하는 업체가 영광군민들의 그런 환경권에 대해서 심각한 침해라든지 위배할 수 있는 여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판단하셨나요?

그것은 미래의 이야기라...,

미래요?

지금 현재에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나중에...,

중요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잘 설명하셔야 해요.
아까도 제가 분명히 단서를 달았어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허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불허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불허를 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이 뭐냐면 그 업체가 이것을 매입하는 업체가 영광군에 군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셨냐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쉽게 말하면 보존 부적합으로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셔서 그게 우리 군민들에게 복지와 삶에 큰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실 것이고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들어오는 처리하는 것들이 영광군 내에서 발생하는 것들만 취급을 합니까?
아니면 전남도에서 발생하는 것들 취급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못 봤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야 해요.
제가 알기로는 해양쓰레기는 전남도에서 다 가져와서 거기에서 해결한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 예를 들자면 확인하지 않고, 보존 부적합으로 때려서 그분한테 예를 들자면 아까 800평이라고 했나요?

예. 870평 정도...,

870평에 대한 것들을 매입에 대한 권한을 쥐어준 것이에요.
그게 우리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 판단하셨을 때 이런...,
그래서 특혜 의혹이 혹시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현장방문하실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추진 실·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재철 이모빌리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별도의 공간으로 이것을 하신다고 했어요.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했어요.
좀 더 효과적이고 우리 군민들에게 보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건소 전체적인 것들을 리모델링을 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건소가 좁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안보다는 보건소 바깥에서 우리가 환자들이 오면 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크게 어떤 증축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안쪽이 아닌 보건소 바깥쪽에서 보건소와 밀접하게 우리들이 의심환자들이 왔을 때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 정도밖에는 안 나와서 멀리 지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급박한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진료소는 그대로 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은 의논해서 더 크게 증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가 이과가 되면 사실 공간은 좁습니다만 그것하고 별개로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보건소하고 접촉이 되지 않은 그쪽 선에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그러면 선별진료소가 보건소 본 건물과 외부와 차단될 수 있도록 보건지침이라든지 상시 선별진료소에 대한 구축사업에 대한 그런 안이 내려온 것 있습니까?

그 안은 없지만 보건소 의심환자가 보건소 본 건물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시선별진료소는 교차오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 건물과 떨어져야 한다는 어떤 쉽게 말하면 지침이라든지 진료소 구축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쉽게 말하면 안이 있냐는 말이죠.

그것은 아니지만 확진환자랄지 의심환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요?

작년과 올해 하면 보건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선에서 저희가 검체를 할 수 있는 컨테이너도 밖으로 이쪽으로 안 오는 그런 상황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밖으로 따로 별도의 시설을 만든 것입니까?
드라이브스루처럼...,

어쨌든 간에 확진자는 보건소 안쪽으로 화장실을 가든지 뭐가 됐든지는 안쪽으로 안 들어오고 보건소 바깥 주변에서 검사를 하고 떠나보내는 그런 형태여야 되는데 보건소가 좀 좁고 거기 선별진료소 말고 다른 부분도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건소 전체적으로 좁습니다.
그것하고 사실 어디 땅이...,

제가 비교를 한 번 해드릴게요.
장성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시죠?

장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장성은 상시선별진료소를 컨테이너 말고 운동 옛날부터 장애인이랄지 운동치료시설 한쪽 귀퉁이에 있는 부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은 보건소 내부에 있나요?
아니면 별도의 공간 따로 분리해서 있나요?

내부입니다.
내부인데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선별진료소를 국비로 따로 구축을 하는 곳은 돈이 3억 5천만 원 내려온 곳은 6군데밖에 아닙니다.
다른 데 시·군은 호흡기 치료를 위한 1억 원이 온 것으로 가지고 함평도 컨테이너를 밖으로 1억 원짜리를 했고 장성보건소 옆에 있는 건물을 한쪽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취지는 뭐냐면 컨테이너 이런 것들은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시선별진료소를 우리가 구축하겠다는 것은 건축물을 지금 세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물을 세우면 컨테이너처럼 자유롭게 이동이 되고 바로 해소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장성에는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차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해 두지 않고 보건소 안 내부에 그것을 선별진료소를 구축했냐는 말입니다.

선별진료소는 거기는 국비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에서 5군데만 했고...,

아니, 제 말씀은 뭐냐면...,

호흡기질환 온 것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소장님, 제 말씀을 뭐냐면 건축물을 세우면 그것을 이동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선별진료소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에 의해서 본 보건소 건물 안에 두도록 안 되어 있다고 쉽게 말하면 별도의 공간으로 조성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이 국비를 내려주면서 상시선별진료소는 보건소 본 건물과 별도의 공간으로 우리가 세워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장성 같은 경우는 보건소 건물 안에 상시선별진료소가 구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제 말씀은 보건소 규모가 너무 협소하니 상시선별진료소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보다 군민들에게 보건복지에 대해서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 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계속 우리가 판단하시면 예산을 우리가 결정할 의회가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그 말씀을 드린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우리 의회에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현장방문을 하실 때 이런 문제들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부의된 심사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의견은 안건심사 및 의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관련하여 수정 및 보완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해서는 지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바와 같이 사업의 타당성 및 의안의 세심한 검토를 위해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지확인은 13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과소장님과 의회사무과에서는 위원님들의 현지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