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5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0시 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시작하는 산업건설위원회가 금번 회기 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 등 총 3건의 부의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강성경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5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21년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장영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통해 청년농업인 육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청년농업인 중복지원 외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3.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설명에 앞서 본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회의진행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영진, 박연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안에서 지역상권의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공동이용시설 항목에 상생협력상가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약한 상가 및 시설을 제5조제5호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에너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용연입니다.
의안번호 3709호, 영광군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주관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로 민간위탁협약체결 시 불필요한 절차, 비용발생 등을 이유로 공중의무규정 삭제 권고사항 및 지난 2018년 5월 28일자 영광매일시장이 굴비골영광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 조문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별표1에 영광매일시장을 굴비골영광시장으로 시장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4조제1항, 제10조 조문 조례명을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안 제5조 조문을 사무위탁협약체결 시 공중의무규정을 삭제하고, 별표2의 읍·면장 위임사무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부서의견, 예산조치사항, 사전예고결과 사전협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법제심사는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1쪽부터 23쪽까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목적 향토먹거리촌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들어간 사항을 그리고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요.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그러면 목적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불필요하게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 말고 규정함에 있다고 하면 되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연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안건토론을 마치고요.
회의 마무리 하기 전에 잠깐 거론할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지금 쓰레기가 법성 삼당리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어제 말씀하셨던 법성 삼당리 쪽 이장이나 주민들 또 관계자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는 됐나요?

사전에 번영회장님하고 말은 했었고요.
오늘 공문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보내면서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안 되어 있었어요?

아니요.
번영회장한테 말은 했었습니다.

번영회하고 삼당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면사무소에서 오늘 공문으로 보냈거든요.

아니, 지금 언제부터 들어가죠?
쓰레기가...,

오늘부터 들어가요?

그러면 오늘부터 들어간 그전에 이미 그 주민들이나 이렇게 좀 양해도 구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 날이 어제 오후부터 알았습니다.

안 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차단반입저지를 개입이 없이...,
어제 안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갑자기요?

지금 현재까지는 음식물만 반입저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일반쓰레기까지 반입저지를...,

그러면 어제까지는 삼당리로 전혀 쓰레기 안 들어갔었어요?

그러더라도 벌써 그것은 예상을 하고 또 불가피하게 거기로 갈 것 같으면 공문도 당연히 공문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전에 충분하게 단 1초라도 빨리 주민들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알았으면...,

어제 오후에 알았습니다.

오후에 안 것이 아니라 어제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잖아요.
그것은...,

본회의 끝나고 제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안 사항입니다.
전혀 예상을 못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에이 무슨 예상을 못해요?
나도 내가 4일 전에 알았는데...,
그리고 이미 예고된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래 전부터 한다고는 했는데...,

항상 임전무퇴 식으로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을 유념해서 대책을 강구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것을 어제 알았다고 하면 실무 책임회피죠.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삼당리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제가 오늘 받지 말라고 반대를 시킬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이장님들, 주민들 반발이 있었는데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라고 한 번 해볼까요?
절차와 방법을 미리 캐치하고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하는 것을 예측을 못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요.

과장님, 어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자꾸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것이었어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을 예측을 충분히 다들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했어야 하고 또 우리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빌미를 주지 않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누차 강조했고 어제도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서로 토론할 때 삼당리에 쓰레기 간다는 것 들었고 또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소통이 됐다고 들었어요.
혹시 제가 착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속기록 보자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들린 이야기는 주민들하고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인데 그쪽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래,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이런 내용이 벌써 들어왔습니다.
영광 쓰레기장 더 큰 일이구나 이렇게 터질 수가 있잖아요.
거기마저 못가면...,
그래서 그러지 않게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하루만에 이 일이 터지니 큰일이네요?

적절하게 잘 처리해주십시오.
어쩌겠습니까...,

과장님, 이게 공문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지금이라도 바로 마을로 달려가세요.
그래서 마을분들하고 이장님들하고, 면장님하고 같이해서 충분하게 소통하고 마음을 달래주세요.
일단은 들어가는 데니까...,
공문으로 다 했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끝나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끝나면 바로 달려가세요.
충분하게 그 마을분들한테 야단도 맞고, 미안하다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달래고 소통해서 일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