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호 본회의회의록

제26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10시 06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철희입니다.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1년 8월 27일에 김병원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과「영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하고 오늘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11일에 장영진 의원 외 3명의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장기소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 12일에는 김병원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군민 걷기운동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영광군수로부터는 8월 20일에 2021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가제출되었고, 8월 26일에는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1일에는 영광군 공립요양원 신축사업 부지 변경에 따른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강필구 의원, 김병원 의원, 장영진 의원

안건상정에 앞서「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강필구, 김병원,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강필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만 5분발언이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우리가 군정질문을 하고, 조례안을 하고이런 것 못지않게끔 5분 발언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합니다.

저는 군정질문보다도 그래도 중직의원으로서 여기에 나와서 한 마디씩 하는 것이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군정질문을 하지 않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생각했고 제안했던 것들을 여기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대처하면서 큰 어려움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맞서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저지를 위해 최전선에서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관계자,공직자,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소 본의원이 의정활동에서 보고 느꼈던 관광, 가로수 및 소공원(꽃밭) 관리 정책에 대해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블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심리적 치유와 면역력 증진을 위해 한적하고쾌적한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관광객의 심리치유에 부합하여 관광자원의 적합성을 향상시키는 관광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많은 관광지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영광을 찾아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감으로 즐기는 여행도 코로나블루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명상 체험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여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여행이 오감을 충족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오감 충족에서한발 더 나아가 코로나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관광프로그램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최근에 개발․보급한 영광군 스마트관광 전자지도를통해 적극 알림으로써 영광군 방문 유인을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감만족 여행 프로그램과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홍보함으로써 홍보효과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안심 관광지에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만큼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요 관광지별 방역 지침 준수도 철저히 하는 등 방역에 대한 고삐도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 방안 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길을 가게 되면 가로수를보게 됩니다.

가로수는 그 기능과 역할을 떠나서 가로수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여행의 즐거움을더해주고 주변 환경에 멋과 풍류를 더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주 들어가는 가로수터널, 대구 수성로의 히말라야 삼나무 가로수, 경북영양의 아카시아 길, 충북 영동의 감나무가로수, 충남 공주∼부여간 부용꽃길, 전남담양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유성 온천장길의 이팝나무, 통영과 부산의 동백꽃나무가로수, 어릴 적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된신작로의 미루나무 등 이 모두가 다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영광~광주 간 국도 22호선에 식재된 백일홍 가로수길이라든지, 불갑저수지 수변의 메타세쿼이아 길은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길을 지나다 보면 여러분들도아마 보셨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잡초, 칡넝쿨, 아카시아, 잡목나무들, 뒤에서 있는 소나무들 이런 것이 있어서 눈의시야를 가리고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그런 광경과 풍경들을 보아왔습니다.

이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였으면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에서만 볼수 있는 가로수길 조성에 대해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꽃을 주제로 하는 가로수길이라든지, 꽃과 열매를 주제로 하는 가로수길이라든지우리 군의 군목을 주제로 한 가로수길이라든지 아니면 계절을 주제로 가로변의 풍경과 느낌이 전혀 달라지는 세련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경험을 주는 가로수길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공원 꽃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공원 꽃밭은 주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을 위한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소공원이나 꽃밭 곳곳에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가 방치되어 미관상으로도 좋지않고 시설 또한 낡거나 파손되어 안전사고위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관리에 따른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마냥 손 놓고 계속 지켜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소공원 꽃밭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주민과 지역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의 사례 중 서울시의 대표 관광지인인사동입니다.

골목길 화단을 인근 학교 학생들이나 지역단체들에게 분양을 하여 각광을 받고 잘관리되고 있습니다.

주민과 단체들이 스스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책임의식과 애향심도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다른 지역에 결코 뒤지지 않는 애향심 강한 주민들과 지역 자생단체가많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단체들에게 소공원을 지정, 관리하게 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등의 노력을 한다면 지금과 같이 방치되는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에 맞고 차별화된 꽃밭조성 설치가 필요합니다.

소공원 꽃밭은 잘만 활용하면 주민들의휴식은 물론 공동체 형성의 공간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요성과 접근성에만 초점을 맞춰 단순히 성과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우리 군이지향하는 문화․예술․관광과 도시재생의개념을 접목한 복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알면서도 매년 되풀이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간과해 버리면 모든 불편은 다시주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시책은 실현이 중요합니다.

이제 입으로 그림만 그리는 시책은 주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될 것입니다.

함께 생각하고 의논하면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군민여러분!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추석 명절 이전에는 코로나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 가족친지들을 만나 담소를 나눌 수있는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군의 방침에 따라 코로나 방역 및 예방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원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이 시간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최은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영광군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고자 방역현장 일선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료진 및 방역관계자 등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지금은 힘들었지만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희망하며 본 의원은 오늘 여러 갈등으로 얼룩진 우리 지역의 현실과 그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여러 현안으로 인하여지역사회가 분열되고, 공동체의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열병합발전소 고형폐기물연료 사용 허가와 관련 찬·반측의 갈등, 설도젓갈타운 및 수산물 판매센터 운영 관련수탁자와 조합원 간의 갈등 또한, 얼마 전극적으로 합의된 레미콘 업계 노사 갈등사례 등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일로 인하여반목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군민들의 마음에 상처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2019년 4월에 대표발의했던 영광군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에서 다양한모습으로 표출되는 갈등에 대한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갈등 발생 시 효과적인 갈등 관리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에서는 영광군의 주요 시책 중 군민이나 그 밖에 기관·단체 간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적용대상 및범위로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군의 주요시책 등을추진함에 있어서 당사자를 비롯한 일반 군민이나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갈등 해소에 집행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본 조례는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지역 현안에 관한 갈등관리에 있어 본 조례의 활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나름대로의 갈등 해소를위한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여론을 살펴보면 영광군이 수수방관의 태도로 뒷짐만 지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주민에대한 설득 과정이 다소 부족하여 일부의의견이 전체의 의견인 것 마냥 밀어붙이는막무가내 행정이라는 비판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없는 행정은군민들이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첨예한 사안일수록 충분한 주민 수용성확보 절차가 요구되며, 사업 시행 후보다는사업 시행 전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 규정에 따라 다양한 직종과 입장을 가진 위원을 위촉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뒤심의결과에 따라 주요시책을 성실히 추진한다면 군으로서는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잡음도 줄어들것입니다.

우리 군과 같은 사안인 열병합발전소 이슈가 있는 나주시에서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협치 위원회를 조직함으로써 사안별로합의안을 도출하여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파업사태 역시 본 조례를 적극활용하였다면 조기에 사태를 수습하여 노사 양측의 손실을 절감하고, 군 전체적인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개별 사안의 찬성측,반대측 모두다 우리가 안고 가야 할 군민입니다.

단순히 악의적인 감정으로 군 시책에 대립각을 세우려는 이가 몇이나 되겠으며, 주민 다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한대안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으려는 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본 조례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영광군수께서는 지역실정과 지역민심을헤아리시고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심사숙고 하셔서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당부 드립니다.

이제 무더운 날씨가 가고 선선해지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처하면서 어려움을 꿋꿋이이겨내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영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최은영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큰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9월에 개회된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환경문제가 크게대두되는 시대에 지역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문제와깊이 관련되어 있는 여러 정책 사업들에 대해 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집행부의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경제성장 제일주의 시대에서는 환경권보장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으나 각종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지구의 위기론이 확산되고, 1인당GDP가 3만 달러를 넘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면서는 환경권에 대한주민 의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환경권이 정책 사업을저지하거나 지연시키는 부정적 관점에서만바라보아서는 안 될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우리 지역에서 대대손손살아갈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 보존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성세대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하게보냈던 일상의 삶이 통째로 바뀌고, 그 해결의 기미마저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인류가 무관심했던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깨우쳐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환경권은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행정 또한 새로운 변화의 거센 흐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군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 수요가 이전보다 더다양하게 제기될 것이고, 군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양적인 증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최근 우리지역도 환경적 문제에 기인한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군에서 추진한 정책사업 또는 민간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이지역 내 이슈로 문제가 되었음을 모두 잘아실 것입니다.

특히, 생활쓰레기 대란의 원인 제공을 한영광 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은 주민간 갈등 유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지역 내 주민간 갈등이 조장되었던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되었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본 의원이 고민한 내용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 담당자의 비전문성과 업무과중으로 인해 형식적인 검토는 물론, 지역주민과의 소통 없이 정책 사업이 진행되고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갈등이 생긴 경우가많이 있었으며, 이들 문제의 공통점은 건설이 시작될 때까지 많은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허가민원 처리에 있어 법과 규정에따른 공정한 행정입장을 우선하여야 함은당연하지만 그로 인한 주변의 환경오염 요인, 재산권 제약 등 예견되는 주민불편과불이익을 비교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적이며일관성 있는 행정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의 민원이 있는 사안은 그 허가 여부의 최종 판단까지 관련 부서 간 공동 대응하고 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업무지침과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행정 혼선을 막고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설령 적법한 절차에 의한 허가사항이었다 할지라도 그 시설로 인하여 실제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한다면 주변 주민의자체적인 대응을 방관하지 말고 피해 정도 와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영광군의 최대 이슈는 홍농읍성산리에 건설 중인 영광열병합발전소입니다.

이 발전소는 산업쓰레기를 이용한 비성형SRF고형폐기물 연료를 사용하겠다며연료허가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영광열병합발전소는 2016년 12월 영광군과MOU를 체결하고 2017년 1월 전남도로부터 3MW규모의 바이오에너지 시설로발전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애초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군의회는 2020년 7월 31일고형연료제품허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영광군 또한 2020년 7월 31일 영광열병합발전소 측에서 신청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 처분을 내리면서 군민의 환경권우선을 중시하는 입장 표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측에서는 이에 불복하여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지만 주민의삶의 질, 건강권, 재산권 등의 이유로 영광군수의 재량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되어기각처분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금년 3월11일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8월 20일에는 불허가 처분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신청서를 재차 접수하는 이중적인 행동을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신청 접수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지난 8월24일 기획예산실장 전결로 영광군의회에공문으로 발송하여 접수된 상태입니다.

공문 내용을 보고 본 의원은 2020년 7월31일 영광군의회에서“군민들께서 안전하고쾌적한 생활환경을 향유하고 건강한 삶을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고형연료제품 사용을 반대한다.”고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입장의 변화가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 내용을 보면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는“비성형”이고 사용 계획량도 318톤으로 당초 제출한 신청 서류와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음으로 앞서 7월 19일 제19회 의원간담회에서도“지난해 채택한 반대결의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의원님 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영광군의회는 반대 입장에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입니다.

군민의 건강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는정당한 법적 이익을 얻는 어느 한 사람도중심이 되어야 하겠지만, 다수 주민인 영광군민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애초 아닌 것은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을 변명 삼아, 옳은 것으로 포장한다면 군민들로부터 정치에 대한 불신임은 들불처럼 번질 것입니다.

SRF고형연료는 친환경에너지 사용이라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취지와 맞지 않게유해화학물질의 배출로 지역사회의 환경을오염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큰 폐기물 에너지원입니다.

환경이나 건강에 관한 안전평가는 그 초래하는 결과가 치명적이고 불가역적이며현재의 과학기술이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나, 정부와 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라는 정책의 성과와 경제적 이익에 집착하여 환경안전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지않았습니다.

환경부는 2017년 12월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고체연료 지정고시를 통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수도권 도시 등 일부지역에서는SRF와 같은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가SRF의 환경 위해성을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군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큰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영광군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합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영광군의회에서 의원전체 명의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법원에 행정소송 중인만큼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며, 영광군수가 공공과 공익을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영광군 민선7기 군정구호인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위해 김준성 군수님을비롯한 집행부에서는 고형연료제품 사용불허가 처분을 내렸던 초심에서 한 발짝도물러섬 없이 영광군민의 입장에 서서 현재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영민 의원과 강필구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및 각종 부의안건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영광군수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영광군수와「영광군의회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기간은 제26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21년 9월 2일부터9월 15일까지 기간 중 4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에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5분 산회)

  • 참석공무원 (4인)
  • 사 무 과 장 장 철 희
  • 전 문 위 원 전 용 운
  • 전 문 위 원 강 성 경
  • 의 사 팀 장 서 민 호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 의 장 최 은 영
  • 의 원 임 영 민
  • 의 원 강 필 구
  •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