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안 5. 영광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코로나19 관련 2022년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 9.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부의된 안건
1.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광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안 5. 영광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코로나19 관련 2022년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 9.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영광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안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33호 영광군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임방법별 사임 요건을 신설하고,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자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같은 법 시행령 조문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34호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5조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지난 1. 13.부터 시행된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의회행정의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35호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 13.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각종 조문상 표현 및그 밖에 자구 수정 등을 통해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36호 영광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안 입니다.
본 안건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올 5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도가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영광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조례안
6.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영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안
8. 코로나19 관련 2022년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
9.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10.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김병원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원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병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30호 영광군 직장 내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등 소속 직원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32호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의 봉사자인 새마을지도자들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 신설로 사기진작과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개정에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24호 영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원활한 영광군수직 인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된「지방자치법」에 따라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어긋남이 없고, 인수위원회 활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37호 코로나19 관련2022년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경제활동과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행 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26호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치매정밀검진비용을 영광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받은 경우에만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군민 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27호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대상을 추가하고, 접종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것으로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현실을 고려하였을때 군민의 건강보호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영광군 직장 내 괴롭힘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병원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수직 인수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관련 2022년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병원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병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임영민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영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28호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창고, 작물재배사, 동물사육사등으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의견이있어 안 제19조의4 제3항제4호의 단서 규정을“다만, 창고, 작물재배사(버섯 등), 동물사육사(곤충, 지렁이 등)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3년 이상 사용 (사육)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서“다만, 2018년 11월 13일 이후에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가 건축물대장이 있는 축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로 수정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25호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높이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근로자 정년 기준에 부합되도록 센터요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31호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군내 해수면에서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관련 단체 및 개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하기억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의안번호 3829호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재 집행부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고, 안건 의결전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선행될 필요성이있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올 6월에 임시회를 소집해서 채택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금번 회기에서는 본 개정안을 의결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차 정례회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7조제3항의규정에 따르면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오는 6월 1일이나, 금년도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관계로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본회의 의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9대 영광군의회 개원과 더불어 원활한회기 운영과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53조 및「영광군의회 기본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2022년 9월 15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장오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64회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13일 동안 진행된 이번 회기에 성심을다해주신 동료의원님 들과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영광군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한지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여는 6월 1일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30여일 앞으로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제8대 영광군의회에서는 집행기관과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룰수 있는 독립적 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해나갈 수 있도록 각종 안건과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건의안, 결의안 채택,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대안 제시 등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뜻을 받들어 제8대 의회가 처음나섰을 때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으려는 각고의 노력이 그동안 우리 영광군의회를 더욱 발전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에도 슬기롭게 대처해 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군 현안사업 등군정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본연의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도 남은 기간 동안 군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임기 마지막까지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악재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 동료의원 및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한 번 올립니다.
끝으로 8대 의회 4년을 함께하신 의원님모두 이번 지방선거에서 뜻하신 목표를 꼭성취하시고 앞날에 영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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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은 영 하 기 억 장 영 진
김 병 원 임 영 민 강 필 구
박 연 숙 장 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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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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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은 영 하 기 억 장 영 진
김 병 원 임 영 민 강 필 구
박 연 숙 장 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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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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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은 영 하 기 억 장 영 진
김 병 원 임 영 민 강 필 구
박 연 숙 장 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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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광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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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은 영 하 기 억 장 영 진
김 병 원 임 영 민 강 필 구
박 연 숙 장 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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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영광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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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병 원 임 영 민 강 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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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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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병 원 임 영 민 강 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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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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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병 원 임 영 민 강 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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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코로나19 관련 2022년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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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병 원 임 영 민 강 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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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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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병 원 임 영 민 강 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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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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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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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 은 영 하 기 억 장 영 진
김 병 원 임 영 민 강 필 구
박 연 숙 장 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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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13.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 은 영 하 기 억 장 영 진
김 병 원 임 영 민 강 필 구
박 연 숙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 은 영 하 기 억 장 영 진
김 병 원 임 영 민 강 필 구
박 연 숙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참석공무원 (4인)
- 사 무 과 장 장 철 희
- 전 문 위 원 전 용 운
- 전 문 위 원 강 성 경
- 의 사 팀 장 주 석 지
- 출석공무원 (34명)
- 군 수 김 준 성
- 부 군 수김 장 오
- 기 획 예 산 실 장 백 형 진
- 인구일자리정책실장김 점 기
- 종 합 민 원 실 장 임 형 표
-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 총 무 과 장 김 성 균
- 안 전 관 리 과 장 김 효 선
- 경 제 에 너 지 과 장김 용 연
-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선 휘
- 노 인 가 정 과 장 장 남 종
- 재 무 과 장 김 희 종
- 스 포 츠 산 업 과 장이 영 길
-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 원 예 축 산 과 장 오 종 운
- 해 양 수 산 과 장 양 동 일
- 건 설 과 장 오 귀 동
- 도 시 환 경 과 장 이 현 정
- 보 건 소 장 홍 성 후
-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 농업기술센터소장고 윤 자
-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 상하수도사업소장정 만 철
- 영 광 읍 장 김 범 상
- 백 수 읍 장 이 효 신
- 홍 농 읍 장 김 관 필
- 대 마 면 장 박 후 주
- 묘 량 면 장 이 동 기
- 불 갑 면 장 강 두 원
- 군 서 면 장 정 회 덕
- 군 남 면 장 정 우 성
- 염 산 면 장 장 국 환
-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4명)
- 이모빌리티산업과장한 재 철
-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 질 병 관 리 과 장 김 미 란
- 법 성 면 장 장 철 수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 의 장 최 은 영
- 의 원 임 영 민
- 의 원 강 필 구
-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