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검토를 해주신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기소 간사로부터 부의안건 사전협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기소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사전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167억 1천만원이 증액된7,205억 5천만원으로 본 위원회의 사전협의결과 원안가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안전관리과 소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수급요건을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전입장려금의 지원대상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는등 재난지원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대책 마련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원예축산과 소관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예산은 특정법인에게 보조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공통사업으로 전환하여 법인 회원이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법인 미참여 농가들을 위한 별도 조직설립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을 부대의견 제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119억 9,200만원이 감소한 532억 9,500만원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전협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안전관리과 소관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업은 수급요건을 전입장려금 지원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정하는 등 재난지원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예산낭비 대책 마련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고, 원예축산과 소관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예산은 특정법인에게 보조금이 편중되고 지원시설이 사유화되는 현상에 대한 방지책을마련함과 동시에 법인회원이 고루 혜택을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법인 미참여 농가들을 위한 별도 조직 설립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을 부대의견 제시를 협의하였습니다.
본 추경안은 장기소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으므로 장기소 간사님이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 참석공무원 (1인)
- 전 문 위 원 전 용 운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 위 원 장 김 한 균
-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