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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59회 임시회 본회의 1차-수정.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59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제5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영광 원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변경의 건 5. 군사시설 설치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변경의 건 6.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99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8. ‘99지방채 발행 승인 의건 9. 영광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11.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12. 영광군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급 조례폐지 조례안 13. 영광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14. 영광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15. 영광군 시장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16. ‘98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청취의 건

(11시12분 개의)

1. 제5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3.영광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4. 영광원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섬임변경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5. 군사시설 설치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변경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7. ‘99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8. ‘99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














증액된 323억6,500만원 입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분류해서 살펴보면 상수도 사업이 13억7,200만원이 증가된 것을 비롯해서 주택사업이 2,1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9,7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9,800만원,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35억5,4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수요의 증가된 부분이라든가 또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했다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다소 이번에 증액 요구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배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억하기로는 3천몇백만원이

무슨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지금 집행부가 계속해서 재원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36억원이었지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13억7,000만원을 조정을 해서


전출을 시켰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영광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 에 관한 조례안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영광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11. 영광군 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영광군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일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영광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폐촉법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가지를 같이 비교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페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입니다.





다음 제4조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입니다









그러면 100분의 10이니까 장년같은 경우를 보면은 약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 주변영향지역 지원방식입니다.

다만 군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가구별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 생각을 하면서 늦게나마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t규모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입니까?

우리 폐촉법 조례 제2조 1항을 보면은 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2조 제5항은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본인이 직접하든지 아니면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발생량하고 앞으로 발생 예정량은 조사되었습니까?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점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군의 생활 쓰레기 수거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1일평균 약 50.2t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50.2t 이요?

그렇습니다.
50.2t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각 가능한 쓰레기 양은 얼마입니까?
거기서도 분리가 되겠지요.
재활용으로 분리가 될것이고, 소각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요?

그럼 앞으로 미래는요?
발생 예상량은?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과거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만은 앞으로 아시다시피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엄격히 하고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가 자원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작년부터는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98년도 연말에 집계한 결과를 보더라도 16.5%가 감소가 되어있고 또 저희 군도 조금씩 10% 이상 감소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의 생각도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을요?

그런데 일본에 쓰레기 소각로가 있는 곳을 가보니까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고 그래서 23년전에 이미 거기는 소각로가 지어져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 거의 부족해서 또 옆에다가 그 소각로의 한 두배 정도되는 소각로를 지어서 현재 가동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각로 소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본도 우리같은 환경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문화적인 어떤 생활로 인해서 쓰레기가 계속 증가되는 걸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먼저 50t을 짓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20t으로 바꿔졌습니까?



잔재분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실정으로 봐서 그러한 돈을 일시에 충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t으로 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비가 굉장히 감축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하기가 조금 용이하다는걸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만약에 발생 쓰레기 양이 많아졌을때 그 대체 방법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20t을 지었을 때 지금 현재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양이 27t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98년도 지침을 보면은 소각시설 용량에 대한 재검토 조정 소각처리율이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조정을 해라 하는 환경부에 지침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수요량이 저희군은 50.2t인데 거기에서 40%하면 딱 20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서상으로는 소각을 몇%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연성쓰레기 중에서도 소각을 못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영에 따른 문제점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땅을 전기료라든지 실제 다른 지역에 소각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운영에 따른 비용들이요.
그래서 저희군으로...


그런데 왜 환경녹지과 쓰레기 소각장면에서 그렇게 고무줄식으로 인제 27t이다.
그전에 17t, 18t이니까 충분하다.
갑자기 한달도 안되어서 27t으로 되어 버렸어요. 보름만에.
그렇게 탁상행정을 하지마시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뭐 한달반만에 18t에서 27t 되었다가 두달전에 50t 아니면 안된다고 했다가 지침이 내려와 20t이라고 했다가 그건 탁상행정입니다.

왜 자꾸 틀려요?
3월달에 저한테 그랬잖아요.
18t이면 됩니다.
가연성 쓰레기가 17t, 18t이면 됩니다 했는데 갑자기 보름만에 27t이 되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27t은 사실 가연성 쓰레기 불연성 쓰레기를 저희들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방금 27t이라고 한 것은 우리군 전체 쓰레기 양을 가지고 전남의 전체 쓰레기 구성비율을 환경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해보니까 27t이 나왔는데 저희들은 전체 용량이 50.2t으로 그때 조사가 철저히 되어있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에 40%가 넘으면 안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틀려요.
가연성 쓰레기라는건 불에 태울 수 있는 쓰레기 아닙니까?
근데 무슨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제도 협의차 왔을 때 안 들었잖아요.
지금 세 번, 네 번 계속 틀리고 있어요.
자꾸 이야기를....

쓰레기 양 조사하는데는 간단하지요?
1일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하는 것은?

그것은 간단하지요.

그중에서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얼마되느냐 그건 조금 힘들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럼 하루정도 나가셔서 물론 이제 겨울하고 여름하고는 쓰레기 양이 차이가 나겠니요.
차이가 나겠지만은 종합적인 면에서 적절한 시기이니까요 나가셔서 하루 발생량이 얼만데 가연성 쓰레기는 얼마다 조사한번 하셔서 다음에 하는 것이 더 낫겠네요.

그래서 우리 군같은 경우는 공업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가연성 쓰레기입니다.
한번 나가서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3,000℃ 이상에 가서는 전부다 태워져요.
철같은 것은 빼고요.
그런데 공업도시같은 경우는 불연성 쓰레기가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지역은 농촌지역이라 거의 가연성 쓰레기에요.

그것 나오지 않습니까.
조사하셔서 이 t이 한번 설치해 놓으면 쓰레기 소각로 규모를 크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로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대책이요?

예.
이주대책 수립대상 한번 보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랬을때 만약에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예상은 안하셨습니까?

오히려 문제점을 예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점을 예상을 해가지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보시면 환경성 영향규정 그래가지고 직접영향권하고 간접영향권으로 나누어 집니다.
직접영향권이란 것은 제가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직접영향권은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 동물의 활동 또는 특산물 임산물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미칠것으로 예상되어

과장님.

그런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재원은 충부히 뒷받침이 됩니까?

그랬지요?
그러면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제 그러한 부분을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융통성 있다고 하실지 몰라도 그것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시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개별 회신에 따라서 여러갈래로 생각을 가질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도출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참고를 하시고 더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 영광군 준농립지역내 숙박업 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15. 영광군 시장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지역개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효성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허용대상시설은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이 되겠으며 설치가능 지역은 조례안 제3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설치가능지역에 하천 및 호소의 상류라고 되어있습니다.
호소의 상류라는 규정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가 저수지가 있으면은요 저수지 위에 논이 있고, 밭이 있고, 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100m이내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참 규정이 묘하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준농림지역이요.
이 조례안이 상위법의 개정에 의해서 우리도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한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영광군 자체내에 어떤 특별한 시설물들이 있지요?

우리지역에 특별한 시설물들이 있지요?

예를든다면 영광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바로 근처에 만약 이런 관광업이나 숙박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문제점 그러면 이 조례안이 거기에 안들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면 원자렬발전소 바로 옆에다 관광업이나 숙박업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요?

그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 경계가 상당히 폭넓게 정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을 겁니다.
원자력발전소는 공업지역으로 일괄 지정이 다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지역은 해당이 안되고 주로 무엇이냐 하면은 96년도경에 텔레비전에서 한참 떠들고 그랬는데 그 댐 같은 것 상류에 호텔 또는 위락시설이 경기도 근방에 많이 들어서서 한참 무리가 많이 되어서 그것을 통제를 시켜버렸었어요.

가령 조그만한 식당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묶여서 식당을 못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도에 저희에게 준칙이 내려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각 시.군에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것을 해야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며 또 안했을 때는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올 것인가 상당히 저희들이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기중이 나열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것에 의해서 실정을 감안해서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약식장도 있는것이고요.

이 조례안에는 안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 내용에 보시면은 3조에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시설이 가능하고 여기 3조에 들어있는 안에 포함된 그런 지역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더라도 가령 예를들어서 건축법에 의해서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면은 관련실과와 전부 협의를 하거든요.
오.폐수 처리정화조 이런 등등을 전부 갖추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규정만 찾아서 하다보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해준 것 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국토이용관이법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준농림지역이 아닌 그런 지역에 아마 허가가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를 만드는 것은 준농림지역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을 지금 조례로 만들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건 뜻으로 만들어 지는 겁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절대 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그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98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지적하상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먼저 경로당 신축입니다.



근데 이 소요액 50만원으로 보수공사비가 투자가 되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지반침하로 인해서 건물내부에 크릭이 발생해서 균열이 갔는데 50만원가지고 땜빵질한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이것이 정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광읍 건축직으로 하여금 입회를 해가지고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만약에 조치결과대로 결과가 건물수명동안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또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또다른 지반침하로 인해서 건물내부가 균열이 간다고 하면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그 분야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때까지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지금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50만원을 어떻게 해서 보수를 했는지?

그 내력은 제가 안가져 왔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현장에 와서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답사도 안하고...

현장답사 다녀왔습니다.

그럼 그것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보시라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집행보가 다 이래요.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혀 성의가 없어요.






과장님 뿐만아니라 전 실과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사항이 없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기전에 금년도 저희 군에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보급계획이 5대 입니다만은 5대에 7,5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만은 군비가 30% 농협군지부에서 50%를 작년과 같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자부담 20%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지난 4월 29일자 농협 군지부에서 저희 군에 보내온 공문에 의하면은 중앙회에서 99년도부터 신규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지부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의 공문이 저희 군에 왔습니다.

그리고 발효기 공급은 민간자본이 함께 투자를 하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일괄 발주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은 음식물 퇴비화 사업 말입니다.

일괄 구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본적 보조라는 것이 꼭 현금으로만 가능하는가?

그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 부분을 납부를 했을 때 제가 분명이 동일조건, 하나도 제작회사가 틀리지 않아요.
전부 일괄 구입하지 않고 개별구입 했지요?


한 군데를 다가가지고 한사람이 간다고 문제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요?

작년에 제가 오기전에 구입을 했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서로 연결해서 구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사전에 이 장조사를 해보면 얼마정도 디스카운트가 된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제가 여기서 말씀안드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2대 공급하게 되는데

금년 것은 놔주고요.


그날 이런 부분을 강구를 해봐라.
그러면 첫 번째 답변에는 이것은 일괄 발주가 어렵다.
어려우니까 못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신 저희들이 그것을 중계역할 해가지고 같이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왜 못해요?
그것 못해요.
집행부에서 그것 못합니까?
나머지 잘 했어요. 다른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 좀 그렇게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2의 건국이 무엇입니까?
개혁은 자기 희생부터 있어요.
옛날 답습으로 변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집행부가 무사안일하게 행정을 처리하고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알고계시지요?



그렇지요?
육안으로 보아서는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몇 ha나 지금 도로내기에서 나무 베어내고 그랬습니까?

지금 3필지에 3.2ha입니다.

3.2ha 지요?

본수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시지요?

거의 150만원 정도 될것입니다.

150만원 되지요?


작년에 보조발주 사업조사차 거기를 나가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확인을 했는데 1년도 채 안되어서 그 나무를 다베어내고 도로확장한다고 이렇게 다 베어내버렸습니다.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도록확포장 구간에 들어간?는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제가 3.2ha 정도 들어간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간지는 몰랐고 일부 지역이 도로에 편입된 지역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이 1년도 채안되어가지고 서로의 행정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확인하고 집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근시적인 행정을 하시지 말고 사업을 집행하기전에 충분하게 확인을 하시고 집행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사업완료후에 정확한 정산가 확인과정을 거쳐가지고 준공 검사를 하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했다는 그런 내용이 성립이 되겠네요?

지금 산림사업 자체가 사실은 위배돼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2대때 말입니다.
불갑산에 겨울철에 가가지고 손수 장갑을 끼고 눈속을 헤매면서 제가 확인을 한적이 있지요?

예 제가 같이 갔습니다.

기억 나지요?

얼마나 그때도 지금 산림과에서 했던 사업들이 엉성했으면 눈속을 헤매면서 제가 다 파헤쳐서 조사를 했겠습니까?
과장님 그 이후에 각종 사업들이 산림하고 간계되는 사업들이 잘 되는걸로 저는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답습이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안됩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발주사업 조사를 할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요하는 그런내용이기 때문에 금년 사업부터는 전반적으로 그런 각오로 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번에 지적된 바와같이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그러한 자세로 정산을 철저히 하고 또 현지확인을 엄격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횡에서 말입니다 집행부에다가 철저히 매스를 가해야만이 집행부에서 이런식으로 않습니다.



앞으로는요 의회에서 이런 것 용납하지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덩굴제거라는 이야기는 칡덩굴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칡덩굴이?

자부담까지해서 7,765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칡덩굴 제거를 하실겁니까?

지금 착수했습니다.

지금 착수했습니까?

지금 덩굴제거하는데 작년도 지역을 덩굴을 제거한다는 것입니까?
신규지역을 제거한다는 것입니까?

신규지역도 있고 작년에 했던 지역을 보완작업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다 완료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왜냐면 칡덩굴의 특성상 한번 해가지고는 완전히 제거가 안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1회 반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규정이 바꿔져서 2회까지 반복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작년도 덩굴을 제거하고 약품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굳이 금년 1년 채우려고 하지말고 집중적으로 지금 싹이 돋아나고 있을때 원천적인 처리를 해버리면 호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해서 신규작업 사업지는 제거사업을 하고 하반기에 보완작업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지금 제거할 수 있는 장소는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갈 실과장님께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행부와 의회관계가 어떻게 하든 집행부가 계획서를 낼때 우리하고 사전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는 항상 한몸이 되어야합니다.




농정과장 이두한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으로 농기계 관리 및 보관실태가 소홀히 관리되고 있으므로 추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농기계 관리 및 보관철 저에 대한 지시를 일선 기관에 내림과 동시에 96년도부터 98년까지 지원된 농기계를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읍면담당 실과장이 총책임을 지고 마을담당 공무원을 현지 마을로 일제히 출장토록 해가지고 농기구, 엔진 번호를 별도로 저희들이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2번입니다.


단 여기서 5동이 작년에 원료인 볏집을 제대로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런 예가 있어서 금년에는 볏집 확보를 해가지고 꼭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소득 선도농가 육성사업입니다.



배전함 부착은 금년도 1월 2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실질적인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사된 단감나무 90주를 보식하고 관정에 대한 인입선을 즉시 설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고사목은 금년 4월 21일까지 계량기 설치도 금년 4월 21일까지 해서 전부 보식과 계량기 설치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외에도 사업장 입지선정이나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은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의 규모화를 위해서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단지내 농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지원농기계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는 사업계획 검토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회사 법인육성 사업입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단지하고 쌀전업농입니다.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과 쌀전업농 사업에 대하여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다수 군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후 이 사업에 대해서도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 이용조직 육성입니다.
농가에 고가의 농기계인 트렉타 2대와 비료살포기 1대를 노천에 방치함으로써 내구연한이 단축될 우리가 있는바 비가림시설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금년 1월중에 창고에 보관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사업입니다만은 당초에 지원하였던 목적대로 사용치 않은 돈사에 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조치하라는 시정내용에 대해서는 금년 1월 20일 저희들이 돼지를 입식토록 해가지고 금년 3월 7일보터 3월 30일까지 입식두수를 210두를 했습니다.
다음 농기계 보관창고입니다.


단 이것을 깊이 금년에 개입을 해보면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이 시설을 했을 때는 현재 사업비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별도 설계를 해서 내역서에 사업을 맞추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 조경공사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31일까지 조경수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해당되는 20만4,790원은 바로 금년 1월 23일 회수를 했습니다.


3페이지 조치결과에 보면은 99년 10월 30일한으로 되어 있는데 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3페이지요.
조치결과 후보계획에 비닐피복을 99년 10월 30일까지 하겠다는 뜻인가.

그렇습니다.

한이 그 뜻입니까?

98년도에 나간 것이요.

아니요.
올해 나간다고 한다면 보통 몇월달에 나가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10월에 나가지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면 또 지적을 하겠네요.
10월 30일까지 조치완료 했으니까 이번에 나가면 또 지적을 해야되겠지요.

그안에 되도록 노력을 할렵니다.


그런데 지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올해 충분히 딸기면 딸기 어떤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경제적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는데 왜 1년이 또 지나서 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몇 년 뒤에 조치가 되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선도농가로 해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95년도에 농촌이 어려울때 조금씩 지원한 것으로 저희들이 압니다만은 처음에 그사람이 할때는 97년까지는 수박하고 미니토마토, 고추 이런 것을 재배를 했는데 그뒤로 여러 가지 이유로 나락을 재배하다가 방치해 버려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든지 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네가 못하겠으면 다른 사람한테라도 하라고 해서 이것을 놀리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런 절차상 임대차가 잘 되지 않아서 금년말까지 자기가 꼭 할련다고 하니까 지켜봐주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라도.

지금 이 비닐하우스 안의 땅이 놀고 있습니까?

다른 작목이 없어요.

올해 벼농사라도 짓도록 해야지요.
지금 놀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10월 30일까지는 비닐하우스를 치울수가 없지요.
벼농사를 진다면 11월달이나 되어야 나락을 밸텐데 10월 30일까지 해지겠어요.

벼농사를 심었을때는

아니 과장님께서 아까 벼농사를 하도록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하게.
이런 곳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본 사업목적이 달정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딸기를 만약에 재배한다면 몇월달부터 재배를 해야 됩니까?

6월부터 준비를 해야지요.
10월달에 옮길려면.

그러면 비닐하우스 들어가는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합니까?

10월이요.
그때까지는 되겠다.
한번 뭐 올해도 현장조사가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여기는 제가 직접 가서 지적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단감나무, 현지를 다서 보면은 이 단감나무를 재배해 가지고 경제적인 수익을 올릴려는 의지가 전혀 안보였어요.
그리고 고사된 나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고사된 나무는 몇그루 없었어요.
거의 묘목을 심지 않은 곳이었어요.

감나무만요.
다른 것은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 단지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단지를 조성했어도 우리가 갔을 때는 이미 풀들이 자라가지고 나무를 볼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40명중에서 몇사람이 나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은 다시해서 보식을 해가지고 잘 관리를 하도록 해야지요.
그래 가지고 공동생산하고 공동 판매하고

본인의 의지가 없는데요.
제가 단감나무를 심어가지고 단감이 싸기 때문에


다를 작물로는 대체를 못합니다.

그래요.
회수할 수 있습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해 한번 다시 또 나가 볼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찍어 가지고 와서 잘 되어야 되는데 가까이 찍어서 알아 먹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봐도 조금 뭣해서 확실히 제가 확인을 받아서 실지로는 조그마하게 심어졌다.
어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여러차례 했습니다만은

심어는 졌습니까?

허위로 붙인 것은 아닙니다.
사진을 잘못 찍어서 간 사람들이 잘 좀 직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잘 못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못찍어서 그렇습니까?
실지로는 잘되어 있는데 사진을 잘못 찍어서 이런다.

예.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것 가지고도 현장에 가봐여 되겠네요.


그런 뜻입니까?

부품값은 우리가 받습니다.

부품값은 농가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건조기 문제요.
건조기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법적으로 회신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회신을 받으셨습니까?



그다음에 곡물건조기를 함으로써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농기계를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농림부에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은 잘안되어 있고 지도감독에 철저히 하겠다.
어떤 강제성보다는 좀 유연성을 많이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적할 필요도 없고 뭐할 필요도 없고.

이설토록 촉구요.
그래도 다음에 건조기를 먼저 창고에 안한다고 해도 과장님 모르게 농정과 직원들 모르게 설치를 해버리면

우리가 1년에 적어도 두 번 이상은 확인을..

그러니까 시범케이스로 그렇게 하실려면은 의욕직으로 한군데를 골라서 공무원이 직접 가셔서 뜯어 내야되어요.
그러지 않고 이것은 말만 한 뿐이에요.
그런 용의는 없어요.
직접 가셔서

절차가. 우리가 계도를 해야지.
농민이 필요해서 해놓은 것을 우리가 강제 철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계속 이렇게 설치를 한다니까요.

계도해서 나가도록 조치를 할렵니다.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10월달에 현장을 나가서 있어 버리면 어쩐다요.

그렇게 할렵니다.


이렇게 뱀 담넘어 가는 식으로 슬렁슬렁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의회상도 안서고.
한군데 시범적으로 할 의욕은 없으신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두개는 뜯고 다섯 개는 자기들이 자진 철거할란다고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어요.

할란다고요.
하나 시범적으로 할라다 하더라도 할란다 한 곳은 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요.
철거비를 대신 내주니까.
할란다고 한군데를 골라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할 용의가 없으신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요.
하겠다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자진철거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 권역내에다.
거기다가 이설해 놓고 같이 쓰면 좋지요.
그렇게까지라도 유도를 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으로 어떻게든지 건조기는 건조기로써 농기계 보관창고는 보관창고로써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력은 충분합니까?

최선의 노력은 다할렵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니까 곡물건조기가.


그랬지요.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확실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도 농가를 지원해 가지고 5년동안 그대로 지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1년간이라도 선도농가가 휴경을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용도에 맞지 않게끔 활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 된 것이겠지요.
기도 관리를 잘못 한 것이겠지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조 발주사업 조사차 가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는 선도 농가가 5년동안 그 용도로 하우스 지원을 받았다면은 하우스 내에다가 다른 특작물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매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해버렸을 때 5년이내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군남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지도 관리를 5년동안 철저히 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A라는 사람한테 선도농가를 지원했지 않겠습니까?
B라는 사람이 그농지를 매입을 했다고 했었을때 B라는 사람도 그 하우스에다가 무엇이든지 아면은 관계없다 그말입니까?
지원한 것은 A라는 사람한테 지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우스에 맞도록 하기 우해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사람이 아니고 B라는 사람이 그 농지를 매입해서 그 하우스를 쓴다면 그것도 유용하냐 그말입니다.

그렇다면 A라는 사람이 선도농가로써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한테 그것을 팔아 넘기면서 본인이 더 받고 팔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바로 환수조치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산증식이 되면 더 받고 팔수도 있고 토지의 재념으로 넘어 가면

아니 하우스 때문에 A라는 사람이 5년동안 장기 상환합니까?

죄송합니다.
얼른 말이 안되서.
시설이 완료된 사업을 1억원을 주고 아까 말씀하신 1,650만원 주고 300평을 지었지 않습니까?

5년안에 이 목적사업을 안하고 있다.
이랬을 때는 조치가 되고

과장님

임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절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실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 지원 농기계 일제
점검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하셨다고 그랬지요.
점검반은 각 읍면담당 실과소장님.마을담당 공무원들이 갔지요.
과장님은 어디를 가셨습니까?

저는 총괄을 했는데 담당을 두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할때 저희 과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간부회의에서 처음에 재무과에서 세금관계로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마을 출장을 할련다.

3개실과가 종합출장을 갔는데 각 실과장님들이 다 읍면 출장을 나갔겠네요.

읍면 담당을 했지요.

그러면 출장을 나갔겠네요.

주로 직원들이 많이 나갔지요.


지금빨리 지시하세요.
만약에 지금 이상황이 말입니다.
하나라도 출장명령부에 실과장들이 지금 과장님 것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것은 기록이 되지가 않았어.
3개 실과가 종합적으로 출장을 갔다면 3개 실과, 농정과가 아닌 다른 두개 실과의 업무추진은 어떻게 했는가 가히 의심스럽거든요.
이것을 가져오세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영광군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점검결과가 사후관리 소홀 9대 9농가에서 나왔다.
결과적으로 점검을 안했다는 결과에요.

점검을 했습니다.

서류뿐만 아니라 과장님 말씀중에 실과소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현지에 자가서 읍면담당을 해가지고 다 나갔다 왔다는 말 아닙니까?
3일간 점검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3일을 못갔어도 하루는 갔겠네요.
하루를 갔으면 출장명령부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총괄하니라고 3일간 하루도 안나가고 앉아만 있었다.
책상에서만 앉아 계셨습니까?
주무 실과장이 담당하는 과장이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출장을 나갔어요.
1월달에 처음으로.

1월 25일이요.

지금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영광군의 집행부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 밑바닥부터 다시 점검해야 되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한대로 마을담당으로 전체 점검을 한번 하고 한 사항을



점검했다.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을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한 사실을 그대로 해놓은 것은 집계를 해가지고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실과소장님들이 가서 농기계 점검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실과소장이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답변이.

실과소가 담당하고 있는 읍면을 마을 담당자들이 해가지고 그렇게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서무계장이라도 갔겠네요.

그러니까 실과소가 담당했으면 과장이 못가면 서무담당이라도 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마을 담당을 한 사람이..

확실하게 답하세요.
왜그렇게 돌려서 답해요.
마을담당 실과소장이 못갔으면

마을담당 공무원이 나갔습니다.

각읍면담당 실과소장이 못나갔으면 서무담당이라도 갔을 것 아닙니까?

안간 과장님은 무슨 일고 바빴을 것이고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못갔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말이에요.
첞편일률적이에요.
답변서 한번 보세요.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이것이 도대체 우리는 봉사들이라 모른가 우리는 장님이어서 안보이는 것 같아요.
장님이 아니신 분들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서류를 가져올때.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선도농가 육성사업을 99년 10월 30일까지 완료하겠다.
이부분은 결과적으로 포기하겠다고 그런것입니다.

두 번째 이 관계공무원의 업무소홀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밝히세요.

주무과장으로 대상자 선정에 분명히 문게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 담당공무원한테 업무소홀이 있다.
저는 좋게 말해서 업무소홀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는지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업을 계속 하다가 그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이 목적달성을 위해서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미 정산을 해버렸지요.
지원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이 담당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되는 사항을 점검을 해가지고 정산을 해줘요.

아니 95년 사업에 300평하고 난방기 1대를 설치할 때는 전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위해서 자금을 집행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부 시설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시설이 되었다고 놔둡시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을 대단히 잘못했네요.

그사람들이 처음부터 안한 것이 아니고 1년, 2년, 3년째 하다가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형식적으로 한다면 99년 10월 30일안에 끝내겠다.
지적을 하나 조사를 하나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라도 출장명령부에 달아 졌으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를 보면 분명히 없습니다.
없어요.
주무과장인 농정과장부터도 출장명령부가 없는데 누가 출장을 달아요.
무슨 점검을 어떻게 해요.
이런 사항이 군정 전반적인 현상이에요.
안돼, 전혀 개선점이 없어요.
여기서 하면 무엇합니까?
여기서 하면 무엇해요.
여기서 백번 이야기하면 무엇합니까?

시간낭비.
이런 놈의 사항이 어디가 있어요.
13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농기계 보관창고 조경 미이행 조치해가지고 뒤에 사진 찍어 놓은 것 보십시오.

이 나무 부분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심기는 심었는데


분명히 사진은 전.중.후 사진은 동일장소 동일방향에서 찍어라 수천번 지시했습니다.
수만번 했을 거에요.
이것 붙여서 이야기 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것 형식적인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지금 각 실과에서 조치결과 전혀 성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그냥 넘어가고 이해할 것이다라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