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부의된 안건
1.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광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안으로 제안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35호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의원의 발언 시간과 결산 심사에 관한 회의규칙의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9조제1항 의원의 발언 시간을 의원의 질의와 답변자의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발언 시간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31조제2항 10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기한을 현행 본회의 개의 2시간 전에서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64조 결산 심사에 관한 규정은 군수로부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개정하여 현행 절차와 규칙의 규정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제안 설명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안한 설명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장영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4.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조례 일괄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부터 제4항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정선우 위원장으로부터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우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선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의원 발의로 회부된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과 2023년도 제3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자면 먼저, 의안번호제4038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지난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서류감사와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서류감사 14건, 현장감사 11건총 2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 요구하고, 수범 사례 1건에 대해서는 전부서에 전파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서별 시정 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24호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영광군 수소 산업 관련 조례 부재에 따른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의 한계 극복을 위해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25호 만 나이 정착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규정한 행정기본법 개정안 등이 시행됨에 따라 나이와 관련한 조례 내용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의안번호 제4026호 영광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의안번호 제4023호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매입하려는 부지가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로각각 부결 처리하여 2건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심사 보고한 내용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우 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마쳤으므로 정선우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 중영광군 결혼 및 출산 원 등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과 2023년도 제3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결정되었기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지방자치법」제81조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에 시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의장이나 의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의안을 본회의에 붙이고 요구가 없으면 자동폐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영광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9.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영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제10항 영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조일영 위원장으로부터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일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039호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입니다.
지난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난 6월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류감사18건, 일반사업장 현장감사 21건, 대형사업장 현장감사 3건 등 총 42건을 지적하고,시정 및 처리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수범사례 2건에 대해서는 전 실과소와읍·면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21호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관한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22호 장영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너목에 따른 시설 중 식품제조업소, 농기계 수리점의 건축행위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기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27호 영광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향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가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28호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상품권의 구매한도를 조정하고, 상품권 부정유통예방을 위해 신고포상제의 근거를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29호 영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은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사항의 접수·처리,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가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영 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마쳤으므로 조일영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향토기업 육성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영광사랑상품 권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일영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일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102억 4,851만 8,000원, 세출은7,174억 3,060만 1,000원, 결산상 잉여금은1,928억 1,791만 7,0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480억 681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영광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년발전기금 등 총 11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672억 8,610만 5,000원에서 당해연도 87억 9,899만 6,000원이 감소한 결과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84억 8,710만8,000원입니다.
끝으로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5억 1,022만 7,000원으로 18건에 22억 5,254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0억 4,880만 5,000원을 지출하고, 2억 374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영광군수가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안과 각종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강종만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신군정질문은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현안과 주요정책을 되짚어보고 군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군민을 위한 공동목표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었던 만큼 이번 회의가 군정질문을 통해 더욱 내실 있고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고 제안한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영광군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50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유서 깊은 영광 법성포 단오제가 개최됩니다.
우리 영광을 찾는 관광객들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대책과함께 물가안정에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로 영광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 청춘을 다 바쳐 일하시고 이번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정우성 축산식품과장님 정명숙팀장님, 이동완 팀장님, 김옥녀 팀장님, 김혜정 팀장님께 동료의원님 들과 함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9대 전반기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영광군의회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드립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 의회의 의정과 민의를 살피면서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전남대표로서 그리고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국을 돌며많은 사람들을 만나 우리 영광을 알리고때로는 우리 영광을 위한 그리고 전남을위한 노력들이 큰 성과를 이루기도 해 보람도 느끼고 더욱 큰 열정으로 불타오르기도 했습니다.
군민을 위해 뛸 수 있다는 열정이 제 삶의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끝으로 영광군의회는 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굴비산업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전담TF팀을구성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집행부에 의견을 드리니 집행부에서도 이 방법에 대해서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취재차 영광군의회를 방문해 주신뉴데이포커스 정태현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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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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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6.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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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영광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영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강 필 구 김 한 균 장 영 진
정 선 우 조 일 영 김 강 헌
임 영 민 장 기 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참석공무원 (2인)
- 사 무 과 장 장 철 희
- 전 문 위 원 송 승 민
- 의 사 팀 장 황 우 섭
- 출석공무원 (36명)
- 군 수 강 종 만
- 부 군 수김 정 섭
- 기 획 예 산 실 장 장 남 종
- S-전략산업실장오 귀 동
- 종 합 민 원 실 장 김 관 필
- 인구교육정책과장김 성 균
- 일자리경제과장유 영 직
-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효 선
- 안 전 관 리 과 장 한 재 철
- 사 회 복 지 과 장 강 두 원
- 가 정 행 복 과 장 이 택 신
- 재 무 과 장 김 용 연
- 스 포 츠 산 업 과 장전 용 운
- 농 업 유 통 과 장 오 왕 희
- 산 림 공 원 과 장 신 재 철
- 건 설 과 장 강 성 경
- 도 시 교 통 과 장 정 만 철
- 환 경 과 장 조 은 주
- 총 무 과 장 이 영 길
- 보 건 소 장 김 점 기
- 보 건 정 책 과 장 신 정 민
- 건 강 증 진 과 장 지 경 현
- 농업기술센터소장고 윤 자
- 농 업 개 발 과 장 장 창 종
- 기 술 보 급 과 장 정 재 욱
- 상하수도사업소장강 무 성
- 영 광 읍 장 김 희 종
- 백 수 읍 장 박 삼 성
- 홍 농 읍 장 임 형 표
- 대 마 면 장 김 경 순
- 묘 량 면 장 김 훈 경
- 불 갑 면 장 오 종 운
- 군 서 면 장 정 회 덕
- 군 남 면 장 박 순 희
- 염 산 면 장 김 의 용
- 낙 월 면 장 인 경 호
- 불출석공무원 (3명)
- 축 산 식 품 과 장 정 우 성
-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용 호
- 법 성 면 장 장 철 수
- 회의록작성
-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 의 장강 필 구
- 의 원 김 한 균
- 의 원 장 영 진
- 사 무 과 장 장 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