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제1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우도 농악 전수회관 건립 동의의 건 4. 영광군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5.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6.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시장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8. 염산면 복지회관 건립계획 동의의 건 9. 염산면 복지회관 건립 채무부담 행위 승인의 건 10. 법성 도시계획 재정비 재입안 계획보고 11. 보조 및 발주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부의된 안건
1. 제1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우도 농악 전수회관 건립 동의의 건 4. 영광군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5.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6.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시장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8. 염산면 복지회관 건립계획 동의의 건 9. 염산면 복지회관 건립 채무부담 행위 승인의 건 10. 법성 도시계획 재정비 재입안 계획보고 11. 보조 및 발주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제1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3. 우도 농악 전수회관 건립 동의의 건
문화공보실장 정영길입니다.
우도농악 전수회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우도농악은 도지정 제17호로 1987년8월 25일자로 지정된 무형문화재로써 기 능 소유자 전경환씨를 중심으로 호남 서 쪽에 위치한 평야지대의 농악으로써 호남우도농악의 원형 보존을 위한 공간확보와 전통 민속으로 계승 발전의 계기를 마련키 위하여 영광읍 백학리 359-4번지 현 실내체육관 부지내에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입 연건평 100평 지상 2층건물에 전수실, 수련장, 자료실, 사무실 등을 시설코자 합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기획실장 김경일입니다.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이동성 입니다.
또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 기준 제23 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등에서 제2호의2층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 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평가액으로 한다 해서 목 다항을 신설을 해가지고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3호는 뒤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또 바목과 사목은 지하에 있는 층은 2 층과 3층으로 분류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시장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강준표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염산면 복지회관 건립 계획 동의의 건
농어촌 지역에 다목적 문화공간 제공을목적으로 건립후 활용도가 높이 예상되는지역에 부지 300여평에 건물 100여평 규 모로 개소당 2억원정도의 사업비로 독서 실 경로당 목욕탕 구판장등 다목적 회관 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저희 군에서 건립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88년에 군남면에 1동 92년도에 법성면에 1동 그리고 금년에 1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건립할 계획은 염산면 복지회관으로 봉남리 소재 1078-2번지에 부지 300여평의 규모로 연건평 100여평으로 적벽 돌조 구조로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총 2 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독서실등 예식장을 겸해서 다목적으로 건립하게 됩니다.
이 건물은 현대식으로 건축을 해서 농 어촌 지역에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만은 88 년도 군남이라든가 92년도 법성의 복지회관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주 무과장으로서 그에 대해 알아 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대책등 구체적인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군남면 복지회관의 경우는 금년 9월 30일 현재 이용도를 확인해 보니까 예식장 은 1번 써서 190명이 활용을 했고 독서실은 69명이 활용을 했고 경로당은 114명이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해 놓고 활용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군민들의 재산을 손실시켰다는 그 차원에서 의회의 책임도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법성의 부대시설도 완료되지않고 군남도 별로 활용하지 못한 것같은데 과연 2억여원을 투자해 가지고 염산에그렇지 않아도 농촌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활용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주무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이 사업에 착수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부지는 염산면 노인회에서 기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복지회관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만 새마을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과거에 복지회관을 지어서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이 맡으면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맡으면 잘 합니다.
유용하게 활용될줄로 압니다.
명예를 걸고 다른 과장님이 못했던 일 을 아름답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염산면 복지회관 건립 채무부담 행위 승인의 건
기획실장 김경일 입니다.
다만 총 소요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그러나 군비 1억원이 아직 계상이 되지못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말지 채무부담까지 해서 짓을려고 해요 꼭 복지회관을 짓어야 한다는 법도 없 고 어디는 짓어 주고 어디는 안 짓어줬으니까 꼭 짓어줘야 한다는 식으로 뺑뺑 돌아가면서 1년에 하나씩 짓어 줍니까?
못짓으면 말지 복지회관 없으면 어떻게변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채무부담까지 해서 짓어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채무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빚을 내서 짓는 것인데 건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 각을 해보면 짓을때부터 활용을 잘못하면은 크게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겠다 이런생각도 들고 물론 세심히 검토를 해야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만은 전년도 법성의 사업 내용을 소상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 니다.
거기에 사업비 소요액은 얼마고 사업비가 어떤 경로로 추진이 되었는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법성면 복지회관은 금년도와 같이2억원으로 짓어 졌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은 금리라든지 일체 저희들이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법성면 복지회관은 사업비 2억원으로 건물만 2억원으로 짓어 졌습니다.
부대시설은 2억원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채무부담 행위 사업을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못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건물이 2억원이고 건물 기둥세워 놓으면 3억원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말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제 와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법성 도시계획 재정비 재입안 계획보고
도시과장 김영후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 지역은 36동 의 주택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주거지역에서는 21평만 있으 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 역의 가운데 중간기능을 하는 것이 준주 거 지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보조 및 발주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