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를 해주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일영 의원 외 4명 동의)
3.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조일영 의원 외 4명 동의)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일영 간사로부터 3건의 안건에 대한사전 협의 결과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영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일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이대표 동의 발의한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소속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 협의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후속조치임을감안하여 3건 모두 위원회의 안으로 확정하고 의장에게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전 협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거쳐야 하나,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 등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쳤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일영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일영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일영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일부 개정조례안 2건 및 제정 규칙안 1건 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확정하고, 의장에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4.제27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안)
의사일정 제4항 제27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12월15일 의장으로부터 제27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27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회기는 2023년 12월 20일, 1일간으로 하고,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영광군의회의장이 작성한 원안대로 협의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간사 추천협의의 건(의장 제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간사 추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단서규정과 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대책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특별위원회의위원장과 간사 추천에 대한 협의 요청이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건설사업 및 영광 154킬로볼트 송변전선로건설사업에 따른 영광군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전라남도 및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해 단계별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됩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원은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3년 12월19일까지 1년간으로 하되, 필요시 추후 연장하려 합니다.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장영진 의원을 , 간사에는 임영민 의원으로 추천하는 협의 요청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 참석공무원 (1인)
- 전문위원 장철희
- ○회의록 작성
- 속기사 정드림
- ○회의록서명위원
- 위 원 장 장 영 진
- 간 사 조 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