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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22회 임시회 본회의 1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2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제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영광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 5. 영광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6. 영광군 공무원 기본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7. 영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8. 영광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 처리제 운영조례안 9. 영광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10.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11. 영광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12.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13.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14. 홍농읍 도시계획 재정비보고 15. '9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16. 보조 및 발주사업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17. 휴회의 건

(10시13분 개의)

지난 60년말부터 70년초까지 2년 5개월까지 유서깊고 전통있는 옥당고을에서 근무를 하고 떠난지 23년만에 다시 군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되어 남다른 감회와특별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군민을 위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일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고 어떤 분들의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는 군민 모두의 여망이 반영된 지금까지 시책들을 승계하여 하나하나 알차게 추진해 나가면서 군민이 신 뢰하고 군민이 뜻하는 대로 움직이는 군 정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성실한 군정, 풍요한 지역을 군정방침으로 하여 이를 구 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다음 두가지 분 야의 시책에 보다 역점을 두고 군정을 꾸려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군정쇄신을 통한 민주봉사 업무 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우리 모두의 삶의 뿌리이며 마음의 고향입니다.

또한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업은 우리 모두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할 보배일지언정 함부로 버릴 수 있는 천덕꾸러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성급한 패배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할 때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농어촌 부활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불안감에 쌓여 있는 농 어민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 주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람에게 늘 부족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성실이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 제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4. 영광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

5. 영광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6. 영광군 공무원 기본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7. 영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기획실장 이동성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비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폐지 조례안 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로법의 적용만 받아서 도로 손괴자나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던것을 농어촌 도로법까지 적용을 해서 손괴자가 부담하는 이러한 조례로 개정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은 특별한 변함이 없는 한은 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원높은 소리입니다.
지자제가 1년이 넘었습니다.

(청취불능)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영광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 처리제 운영조례안

9. 영광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10.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내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는 읍면 소관으로써 군 및 타읍 면 중계민원 담당관이 대행 처리할 수 있는 사무 12개항이 나와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영광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

도시과장 김영후 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제2조 제1항중 10내지 15인 이내를 20인 이내로 한다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청취불능)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경일 입니다.



주요내용을 조례안보다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르시지 않 을까 해서 요약해서 몇가지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먼저 농경지 대부료를 인하한다고 그랬는데 현행 1/3수준으로 인하를 합니다.

또 토지과세 시가표준액 25/1000를 8/1000로 인하를 하는데 이중에 저렴한 가 격으로 해서 앞으로 농경지를 임대를 했 을 경우에 임대료를 받도록 그렇게 내용 이 되어 있습니다.


만은 농협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일반 연체 이자율이 얼마냐 하면은 현재는 19% 입니다.

또 첨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 면은 조례 22조에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사유가 약 3항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홍농읍 도시계획 재정비보고

도시과장 김영후 입니다.







이런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도면 표시는 4가지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청취불능)


그리고 현재 성산리 도로변 이 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계획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소재지에 어린이 공원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1개소를 선정 했습니다.
그다음 홍농 중학교 하고 홍농 국민학교가 계획에 들지 않아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계획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 '9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16. 보조 및 발주사업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기획실장 이동성입니다.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지적 건수는 37건으로 그중에서 31건은 기 조 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6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획실 소관입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향교 외삼문 계단보수 공사 부실에 대 한 조치로는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협진개발에 외삼문 자연석 계단등에서 평평하지않은 자연석을 교체 보수토록 해서 지난 5월 8일까지 완료 조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현황의 내력과 과부족 내력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체납액중에서 50만원 이상 고액 체 납자에 대해서는 군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담제 실시를 해서 재산 압류 등을 통해서 현재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액 일소는 93년도의료보호 대불금 2,927만4,000원으로 그 중에서 857만6,000원은 기징수를 했고 미징수된 2,069만8,000원중에서 500만원은 아직 징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미징된 금액에서 800만원은 타시군에서우리 군에 전입되어 약 7년여동안 분할 징수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조치내용에서 보신바와 같이 나머지 769만8,000원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독촉장 발부와 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강력 징수 조치하겠습니다.

홍농읍 가축사육 제한고시 부적정에 대해서는 영광군 가축 사육제한 지역 지정 고시 내용중에서 94년 2월 1일 영광군 고시 199호로 당초 홍농읍 10개리 16.76㎢ 에서 6개리 9.19㎢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리 7.55㎢를 축소 조정을 해서 생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분리수거용 용기 330조를 작년 12월달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홍보추진 등을 철저히 하고 또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아울러서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축협 종돈사업장 정화조 부실사업건에 대해서는 지금 공정이 98%로 현재 시운전중에 있어서 5월 말경에는 시운전 이 완료될 것으로 봐집니다.



점검결과 난방기구라든가 안전 조치 이러한 사항등 미이행사항이 8건이 적발이 되어서 전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실시를 해서 문제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기계화 영농단 농기계부 실 관리에 대한 조치입니다.

금후 관리대상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282개 영농단에 대해서는 농기계 보유상태 및 조직운영등을 철저히 관리해서 앞으로 부실영농단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법성 노인정 신축공사 지원사항은 노인정 14.5평을 작년 12월 18일부터 말일까 지 사업비 685만7,000원으로 신축을 해서현재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일 중에 전액 지급이 되겠습니다.
군내버스 승차시 잔돈 미 지불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버스 이용객이 많은 영광읍 사거리 등 3개소에 승차권 판매소를 신설토록 영광교통에 촉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거스름돈 회수권을 자체 제작을 해서 지난 2월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용터미널 화장실 불결에 대해서는 영광과 법성 공용터미널에 대해서 작년 12 월 4일 사용 개선 명령을 했고 수시로 현지 지도점검을 해서 청결한 환경조성에 대해서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검토 등을 통해서 누락된 부분이나 오탈자가 없도록 작성에 철 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만 수산자원 보호관계로 해서 양성화할 수 없다는 그러한 답변과 회시가 있었습 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영세어민들의 생 계안정을 위해서 양성화할 수 있도록 도 와 중앙에 다시 절충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업권 관리 경영실태 부실 건에 대해 서는 군과 수협 합동으로 관내 전어업권 56건에 1,245㏊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관리실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했지만 홍농 칠곡과 백수 대신 어촌계 김양식 어업권 6 건에 67.5㏊는 어장 피해 발생으로 현재 휴업 신고되어 있습니다.
백합양식 어업권 8건에 대해서는 240.5㏊는 세루카리아라는 충에 의해서 어장병해 방지를 위해 96년 12월말까지 직권 휴업명령 조치를 해놨습니다.
또한 홍농 칠곡지선에 위치한 염산 봉 남리 노경자씨 소유 반지락 양식어업권 11.94㏊는 91년 4월에 종패 40t을 살포해서 현재 성실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불갑 월산간 지역 교량공사 부실 건에 대한 조치로는 보나지 구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에 있는 암거 날 개벽 부실 부분이었습니다.


계속 촉구해서 서류가 갖추어지는 대로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예방 감시활동을 해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염산 상수도 녹물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염산 설도에서 농협앞의 녹물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배수관 880m를 4,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교체공사를 해가지고 4월 20일 기 완공이 되 어서 현재는 녹물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 를 하였습니다.

다음 염산 상수도 정수장 배수로 매몰 건에 대해서는 93년 12월 29일 배수로 매몰 흙을 완전 제거조치 했습니다.
앞으로 정수장 관리인으로 하여금 수시점검토록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 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를 관리하고 있는 이리 지방 국토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도 93년 6월 18일 허가를 득해서 처리가 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건축허가시에는 상수원의 수질 오염이나 도로변의 시각장애 등 현지 여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건축허가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공통 새마을사업의 마을도급 미실시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마을 사업 추진시에는 업자 도급만이 아닌 건실한 마을에는 마을도급에 의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의 원님 여러분들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점검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총 지적건수는 11건에 7건은 완료했고 현재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입니다.
홍농 월암리에 있는 꿩사육에 대한 건입니다.


타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용도에 성실히 사업수행을 해왔었습니다.
만은 경험 부족으로 해서 일부가 폐사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6월에 새끼꿩 600수를 재 입식할 예정에 있고 또 사육시설 100평을자기 부담으로 보수를 해서 상반기중에 사업을 재착수토록 조치하겠다는 확약을 받았고 그래서 차질없이 사육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온풍기 등 일부 시설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8일까지 해서 완전히 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 봄에 다시 사업을 착수해서 5월 현재 취나물, 무, 단배추 등 240평을 재 배해가지고 생산출하중에 있는등 정상적 으로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농읍 단덕리 꿩사육 건입니다.

그래서 93년 겨울 70마리를 판매를 해서 5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 관계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계속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5월 현재 30수가 사육중에 있고 120마리는 부화중에 있습니다.
계속 부화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94년 하반기에는 약 500여수가 사육이 가능하 며 사업자의 의지가 강하므로 계속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홍농읍 신석리 참게양식 건입니다.

본 사업자는 자금 부족으로 해서 사업 착수에 어려운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히 이행하다가 실패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과한 관계 법을 적용하기 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 설치된 양식사업장에 대해서는 양식규모를 소규모로 시작을 해서 점 차 확대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와룡 양수장 보수 공사에 대한 조치사항 입니다.






군서면 소관 남동 안길포장공사에 있어서도 사업량이 미달된다는 지적사항입니 다만은 앞으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염산면 소관 상오 안길포장공사 역시 도로포장 공사시에는 두께가 15㎝이상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만은 부분 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을 사료됩니다.








만은 홍농읍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마을에서 마을도급을 할려고 해도 그 공문 때문에 안된다고 할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무슨 흑막이 있는지는 몰라도 마을도급을 전혀 안시킬려고 해요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각 읍면에서 그 런 현상이 나타나면 적절히 조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그런 방향으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법성농공단지 문제는 행정당국에서 먼저 시도를 했고 또 선정을 하고 법성면장을 통해서 그 토지소유자의 포기 확인서를 받아 오라고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 시점에 와서는 행정당국에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민들은 가슴이 부풀어 있고 그 지역주변은 지가가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법성 농공단지 문제는 집행부에서 추진해서 조성하지는 못할 망정 대지 조성이라도 해서 채무부담으로 해서 토지조성이라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러한 여건 조성이 안되어 있어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17.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