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3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00분 개의)

4. 군정에 관한 질문


환경오염은 거의 대부분이 인간의 활동특히 경제활동에서 유발되고 있습니다.


첫째, 영광읍내 하천 복개에 따른 주변쓰레기가 퇴적되어 20-30㎜의 비만 내려도 복개된 하수구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물이 도로로 쏟아져 나와 도로가 물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수도 복개당시 한정된 도로에 차량은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차량 통행에도 일익을 제공키 위한 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전혀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92년에도 산사태로 인하여 많은 양의토사가 저수지를 매몰하여 결국은 저수량이 적어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 한해 발생시 대책이 없으며 농경지가 매몰되어현재는 더더욱 산사태 위험을 안고 있음 4. 본 마을 저수지 공해 문제입니다.
본 마을 저수지는 채석장이 생기기전에는 오염원이 없어서 시냇물에서 세탁 및 야채까지 씻어 먹었던 곳입니다.
만은 지금도 세탁은 물론 야채씻기는 엄두조차 할 수 없습니다.
5. 지하수원 오염입니다.
본 마을은 100%가 지하수로 식수를 하 고 있습니다.

6. 먼저 공해입니다.
돌깨트리는 작업중 물주는 기계가 고장시는 아주 많은 양의 먼지가 발생하여 대형차량 질주에 의거 생기는 먼지공해가 작물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며 또한 보건상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7. 차량에서 떨어지는 낙석문제입니다.



눈으로 보아서 과적인지 분간키 어려우나 때때로 과적 단속반이 나오면 일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확실 히 과적으로 보아집니다.


매일 소음이 있으며 수시로 있는 폭파 에 의거 많이 보아오던 노루, 꿩, 토끼, 비둘기 등 각종 야생동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광군청이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이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군은 바다에 인접하고 있어 백수, 홍농, 염산, 법성, 낙월 등에 불법으로 매립된 공유수면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매립된 공유수면 실태조 사를 하였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 며 조사를 하였다면 건수와 면적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과 앞으로의 근절대책또 조사를 안하였다면 조사할 용의는 없 는지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차량중에서 영광 차적이 아닌 외지 차량이 80% 정도인 640여대에 이르는 것 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장마철에 접어 들어 중 부지방에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마에 대비한 수방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었으며 재해위험지구로 파악된 현황을 밝혀 주시고 어떠한 대책 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라며 장마 속에 한해로 농업용수가 부족 고갈된 농 경지가 있는데 한해 현황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행중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금 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덧씌우기 공사는 금명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셋째, 94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 업 추진 지침에 의하면 농어촌 주거환경 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자연과 시 설물을 질서있게 정비하기 위하여 기존의농어촌 새마을 사업보다 사업 범위를 확 대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키 위하여 도비 30%, 군비 70%로 11억원의 사업비를 읍면별로 배정하였는데 영광읍은 1억6,000만 원을 홍농읍과 낙월면은 7,000만원을 배 정하고 나머지 8개 면은 1억원을 배정하 였는데 형평성이 없이 어떻게 독선적으로배정된 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비고란에 홍농읍은 94 원전지원사업, 낙월면은 도 서개발 사업으로 기재해 놓았는데 본 의 원의 판단은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사업 배정 근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무어라고 해명을 해야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한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예를 들어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육지에서는 교통 편의가 좋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라도 중복해서 현지 출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서지역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의 장래 문제는 공 직자의 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장상 지목은 유지로 되어 있으며 현 재 저수지로 활용하고 있는 인근 농경지 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 저수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정리하지않고 방치된 이유는 무엇이며 관리하고 있는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발달로 우리의 생활수준은 눈부시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한탄, 한숨으로 삶에 비애감을 느끼면서 생활하는 노동력이 상실된 결식 노인으로 점심을 거르는 인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본군 관내에는 결식 노인이 몇명이나 있으며 결식노인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결식노인에대한 중식 제공을 검토 추진해 볼 용의는없는지 그리고 점심을 제공할 시설을 설 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우리 영광군은 산수가 좋아 살기 좋은 고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던 1988년 1월 26일 영광읍에 거주하는 김모, 유모씨에 이전되어 동일자 영광읍 김모씨에게 이전된 후 동년 7월 27일 인 천시 서구에 거주하는 안모씨에게 매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문화공보실장 정영길 입니다.


집행잔액 475만원은 발생 국도비 보조 비율에 의거 국비 203만7,000원과 도비 101만8,000원 합계 305만5,000원을 미집 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문화재 관리 사업은 사전에 당초 문화재 사업에서 사업지침을 받습니다.


만은 당초에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사업 지시를 받은 사업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륜당 사업은 더이상 추진할사업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93년도에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사업 지침을 받은 사항은 100%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륜당 사업은 94년도에 요청이 된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명륜당 사업은 3-4년 이후에 발생이 된다면 몰라도 지금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종 입니다.




그래서 인력 및 조직의 조정은 도의 조례가 최종 확정되는대로 업무의 특성을 살려서 실과소 읍면간의 효율적인 인력과기구조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전기직 충원 배치건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전기직 충원문제는 낙월 도 도서 전화사업과 전기시설 및 업체의 지도 관리를 하는데 전기직이 필요하다고동감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 통합과 관련해서 인사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증원요청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처지에 있으므로 본 사항이 해소 되면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직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행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군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각자의 부모님 생일 또는 기일날을 7월 20일까지 조사를 해서 1인당 2만원 범위의 효도선물을 구입 전달되도 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건강체크를 위한 양호실지정 운영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것을 이용한 사람은없습니다.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하 겠습니다.

언제나 답변을 들으면 논리학적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때가 넘어가면 해결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에 필요한 전기직 요원이 이러한 저러한 이유에 의해서 안되겠다 앞 으로 검토하겠다 필요하면 그에 대처해야 하는 것이 옳 다고 봅니다.
인사가 동결된 것은 일반적 사항에 대 해서 그런 것이고 전기직이 필요한 것은 영광군에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 것입니다.

막아야지요 인사를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 고 군민 복지를 위해서 군민 생활을 위해서 군민 편의를 위해서 신규로 채용을 해야 할 것이면 신규로 채용을 해야 할 것 이고 안해야 될 것이면 안해야 할 것이지다른 시군이 통합하니까 우리는 급한 일 이 생겼어도 안하겠다 말이 안되는 것입 니다.



만은

그사람들 오라고 해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렇다면 책임있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책임없는 답변을 들어서 뭣합니까?
그러는 의미에서 책임있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책임있는 분이 나와서 해요 인사권자도 아닌 양반이 나와서 하면 되요

인사 기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어서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하고 요청한사실은 있는지요

그런데요 지금 지역경제과 상공계에서 전기직 업무를 하고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인사가 동결되었다 그말이지요 지금 특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필요없는데 특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가고요

그것은요 6월말 현재

그러니까 인사가 동결되었다 해서 동결을 강조합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요 인사를 동결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동결 원인을 굳이 고집을 한다면 기능직 에서 특채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증원을 한다든지 감원을 하 는 것이야 충원을 못하니까 자동으로 그 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만은

그러시면 6월말 이전에 이 회의가 열려가지고 전기직을 요구했으면 되었겠습니 까?

그것은 그때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바로 즉시 증원요청을 했을수 도 있다고 봅니다.

시간 관계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여기 안계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과장님이 인간 아 무개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 광 군청의 내무과장님이시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2-3년전에 그일이 발생할 것으 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것을 준비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로 지적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맞지요 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인사동결지시는 전체적인 입장이 되겠 습니다.
만은 제가 내무과장님한테 말씀드 리고 싶은 이야기는 낙도 전기화가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특수지역으로 금년에 가동이 됐습니다.
내무부에 이런 충원을 요청을 해서 우 리 지역만은 특이한 지역이 아니냐 또 일반직하고 틀리고 전기사업은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추진할수 있는 방 향으로 노력을 할란다고 답변을 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사무는 위험한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런데 실지 낙도인 낙월 전화사업과 관련한 전기직은 거기다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 배치를 요하는 사항으로 되어서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낙월도 전기사업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전기세는 어디서 받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전기직을 증원할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전에서 당연히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만은 직원들이 그렇게 근무중에 크게 불편을 느낀점이 없어서 아마 이용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히 몇말씀 드 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광읍에 6,000만원을 더 배정하게 된 것은 우리가 다 잘알고 계시다시피 영광 읍은 11개 읍면중에서 영광군의 중심부로써 군청을 비롯하여 중고등학교를 포함 각급 기관단체가 응집되어 있는 도시형 지역으로써 마을수가 다른 읍면에 비해서44개리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인구와 가구 면에서도 차지하는 비율이 26%내지 27%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균형 발전과 도시 균형발전 등을 감안하여 타읍면보다더 배정하였습니다.
홍농읍의 경우는 90년도부터 93년까지 28억6,400만원을 원전 지원사업비로 지원되었으며 금년에도 14억4,800만원으로 90년부터 금년까지 육영사업비와 고창군에 지원분을 제외하고 총 지원액이 58억9,400만원중에서 74%에 해당되는 43억1,200만원이 홍농읍에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배정 비율을 8개읍면에 비하여 30%가 적은 70% 7,000만원을 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낙월면의 경우도 도서개발 계획으로 88년도부터 93년까지 23억9,700만원의 도서개발 사업비로 지원되었고 금년에도 4억9,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홍농읍과 같이 30%를 감액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 사업은 묘량면과 불갑면을 대상으로 90년부터 97년까지 윤년제로 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는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시한부적으로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농읍의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면 원전이 존재하고 있는한 계속해서 사 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역간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조정하게되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편견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넓으신 이해와 양 해를 부탁드립니다.

폐자원 수집 장려금 지급에 있어서는 농약 빈병, 폐비닐, 폐지 등을 자원 재활용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 읍면 새마 을 부녀회 등을 통하여 수집하도록 하여 수집된 자원 재활용품은 한국자원 재생공사 함평출장소에서 매수한 금액에 대하여장려금으로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도비 1,151만원과 군비 2,685만4,000원 계 3,836만4,000원을 가지고641t의 수집 목표에 607t을 수집해서 2,851만1,000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도비잔액분 237만2,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 니다.
이는 92년도 수집목표량 361t에 비하여280t이 증가한 641t으로 가중하게 책정이되었으며 한국 자원재생공사 함평출장소 의 사정으로 수집차량 순회 회수가 적었 으나 상,하반기로 나누어 군단위 폐품수 집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92년도에 비해 246t정도 더 많이 수집하였으나 목표량에는 미치지 못한 실정으로 반납하게 되었 습니다.
금년부터는 폐자원 수집업무가 환경보 호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은 타군과 비슷한 여건속에서 있다고는 보겠습니다.


농촌에 가서 보면은 폐비닐을 수집해 간다고 하는 것은 100%의 성과를 올렸습 니다.
만은 아마 효과는 10%에 미치지 못했을 것 아닌가 싶습니다.
농가에서 이것은 사실 인력이 없어서 수집해 갈수도 없을 뿐더러 더러는 밭주 변이나 계곡같은 곳 등 많은 곳에 비닐들이 산재해 있고 이것이 땅속에 묻혀 있어가지고 농작물도 사실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만은 우리 군 관내에서는 폐자원에 대해서만은 절대적으로 100%의 효과를 올릴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역시 농사꾼으로서 저희집에 농약박 스가 5-10박스 이상이 있습니다.
폐비닐은 제가 수집을 해서 가정에다 둘수는 없습니다.
만은 수집장을 만들어 놨으나 수집장은 별로 효과를 못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부녀회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직접 농가를 방문해서수집장을 설치해 놓고 농가에서 가져갈수있도록 지금 쓰레기 수집장과 같은 이러 한 사업으로 전개를 해서 우리 농촌의 문제가 더욱더 쾌적한 농촌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 지원사업은 특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과는 무관한 자금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답변을 하실려고 소 상히 자료를 만드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자금을 어디다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을 드리지

소관도 아닌 과장님이 그것을 감안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상하다 그것이에요 어디다 사용하는 것인지 판단도 못하는과장님이

원전 지원사업비는 소득 기반사업과 생산 소득증대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돈 7,000만원 이것을 가지고홍농의 자금이 다른 지역보다 30% 적게 왔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발전을 하네안하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홍농을 제외를 시키고다른 지역이 낙후가 되어 있다면 한푼도 안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 입장입니까?
군의 입장입 니까?

군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배정하는데 전체적으로

물론 실무진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해야겠지요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1억원을 기준으로 배정을 하는 것은 91년도부터 93년까지 해서 3개년 계획으로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것은 읍면의 규모라든지 사업의 성격을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편의상 1억원씩 집행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규모를 찾고 어떻고 하는데 홍농은 읍 입니다.
지금 영광 다음으로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이 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거환 경 개선사업비를 더 많이 주었다는 얘기 인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때는 거기서 과 장님이 독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 다 사실 인구비율로 해서 평등하게 했다면은 이상이 없는데 물론 균형발전을 위해 서 돈을 준것도 좋습니다.

염산도 면적도 크고 인구도 많습니다.
만은 이것이 균형발전이 되지 못하기 때문 에 저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홍농같은 경우는 지원자금으로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성이나 백수도 말입니다.
아무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일입니다.

본군 관내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 타시군에 거주를 하면서 승용차로 통근하는 임직원의 차량을 본군에 이전토록 하는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동 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 니다.
92년도에 한차례, 93년도에 두차례에 걸쳐서 서면으로 각 해당 기관단체장에게통보도 해드렸고 또 저희 실무자들이 직 접 그 해당기관단체를 방문을 해서 협조 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만은 타 기관단체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협조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8대는 7월말까지 이전을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그 문제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규제를 해야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단 확대 실시할 용의는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서는 굳이 여기에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2,000만원의 공사라고 할지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현 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여러 관계 공무원들이계십니다.
답변하는 것보다는 자료를 참고사항으 로 알려 드리고자 이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 사업을 통해서 공사 자체가 버 렸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그렇게 조정을 했다는 것이 밝혀 집니다.
새마을 새자가 붙여지면 그 형태에 따 라서 아무렇게라도 해놓으면 묵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철저히 감독을 한다면 공사를 버릴 이유도 없습 니다.
과장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을에서 요구되는 것이 있으면 과장님연구해서 그 실정에 맞도록 허용을 하겠 다 그말씀이시죠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적격의 요건은 공사에 있어서는 첫째는시공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령 어느 마을이 마을 도급을 한다고 해서 그 공사 2,000만원짜리를 갖다가 특정한 한두사람이 해버린다던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마을이 계 약자를 중심으로 단합이 되어 있어야 하 고 시공능력이 있어야 하고 기술도 있어 야 하고 자재도 있어야 하고 여러가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부분설명을 듣고 처음에도 설명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분위기가 마을 도급을 안할려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듣기에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700만원 이상은 안된다 그런 말도 들었어요

답변이 길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 한가지 그 문제는 짚고 넘어 갈렵니다.



어떤 사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기능이란 집행을 하는데 조정기능 이 최대 가치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날짜가 필요해서 제가 이 말씀 을 드린 것이지 그리고 이왕에 저희들이 6월 27일자로 읍면하고 각 실과에 지시를해가지고 본군으로 이전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켜야 할곳에서 지키지 않으니까 지키게끔 해주라니까 명단을 우리한테 주면 뭐합니까?
어떻게 노력해서 하게끔 해야지요





결과적으로 왜 안주냐 모든 것을 해주 었어도 당신들은 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핑게를 대버리면 끝나요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을도급하면 결과적으로 10%내지 12%의 설계비가 절약됩니다.
알고 계시죠 업자가 하는 것과 마을도급 하는 것 설계부터가 틀려집니다.
그럼 그만큼 부과가치세나 그런 것이 면세되어 가지고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안하십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공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시공능력이 없는 마을에서 잘못 시공 되어 가지고 부실공사가 일어난다고 하면아무리 군비를 아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안될일 아닙니까?


무엇을 가지고 이 동네는 안된다 저동 네는 안된다 마을에 성의가 있고 그만치 한다면 책 임관을 믿고 그 마을을 믿고 해줘야 되지이동네는 안되겠더라 그래서 안준다면 어디에 하소연을 합니까?

해당읍면에서 주로 마을도급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만 어떤 사항이 있으며 그 때그때

이것은 무엇이냐 마을도급을 줬을때 책임감이 조금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도급을 안하고 업자한테 줄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희들도 읍면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시현 입니다.

먼저 소유권 이전사항 입니다.

이지역이 허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규제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면 농지전용 및 형질변경 허가후 준공된 토지여야 다른 지목으로 지목변경을할수가 있습니다.

보전임지의 임야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임야 전용허가후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지적공부 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다르다 할지라도 지목변경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 습니다.

향후 이러한 기회가 오게 되면 일제 조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목 변경을 하도 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농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윤모씨가 이장소에다 이렇게 막았어요 이 장소에 가보셨어요

현지에는 못가봤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답변을 해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책상머리에 앉아서 꾸며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한단 말입니까?

공유수면 매립관계는 건설과에서

여기가 이렇게 막았는데 허물어져서 바다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공유수면 매립관계는 건설 과 소관입니다.

꼭 저런다니까요



국가땅을 개인간에 거래를 해도 규제를할 수가 없다는 말은 안되지 않습니까?


바다상태에서 서류에 기재된 것만 가지고 그렇게 해먹어요 이것은 이지역을 확인해서 사진이라도 찍고 모든 제반 사항을 서면으로 철저하 게 해주십시요

건설과에서 공유수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직원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소유자 원상복구를 해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위치로 바다가 되었는데 그러면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죠

소유권이 등기가 되어 있고 또 88년도 에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으로써소유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탁상공론만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현지확인을 하셔서 재검토해 서 서면으로 해주십시요

실지 답사를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만 제가 그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 유지대로 등기부상 등기가 언제 됐 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과거에 새우양식장을 한다고 하다가 그것이 이를테면 개인 유지로 등기부를 만들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새우양식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공부상 유지로 해서 현재 개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군 것으로될 것이고 그러는데 바다가 현재 아무 근거없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러는 것이에요

당초에 그것을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매립 매립하는데 매립이 아니라니까요 매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요 새우양식장을 할려고 막았다는 것인데 그것이 터져 버려가지고 등기만 어떻게 했던가 개인소유로 만들어 놓고 그대로 매립을 한 것이 아리라 터져 버렸으니까 도로 바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는 가짜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라도 물빠지면 백수앞바다에다 등기해놓고 팔아먹고 그렇게 하는 형식밖에는 안된다니까요 이런 것은 무조건 우리 국가 땅이고 우리 군땅이란 말입니다.


바다를 다시 막을려면 허가 등 서류를 제시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지 이것은 가짜 서류에 불과해요 등기부에 있는 것도 등기가 어떻게 기 가 막히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했을때 홍길동이면 홍길동 앞으로 그 만평이 등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제방이 없어 져 가지고 공유수면이 되었단 말이에요 현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 지목 변 경관계로 해서 팔아먹고 있으니까 국가땅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로 사료됩니다.


점유허가를 냈을때 어떠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목적을 명시하고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적으로 이행을 못했으면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할텐데 아직까지 취소가 안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업무처리를 해야하는데 놔둬 버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년도중에 전출, 사망, 전입, 추가 책정등의 사유로 대상자 수가 수시 변동됩니다.


93년도 신규 훈련생 훈련비 소요 예상 액인 국비 2억520만원 도비 1,140만원 계2억1,660만원은 93년 3월 20일과 93년 4월 29일 2차에 걸쳐 도에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결과 타시도 훈련기관에 28명만이 입소 지원하였고 그에 대한 훈련비 760여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148만원을 반납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국비라고 하면은 그 사업에 쓰고 남은 돈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꼭 해서 쓸수 있다면 당연히 써야되고 그렇지 못하고 법의 규제를 받는다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규제를 받으면 못쓰고 반납하는 것이 원칙 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말씀 더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말씀하셔야죠


국비하면 통상 저희 세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비로써 거택보호라든가 저소득층 학 비나 고용촉진 훈련비라고 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 관내에는 거택보호 희망을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애로와 거기에 자기들의 뜻과부합되니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과 관 의 이질감도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49만3,000원씩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면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 도 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택보호자가 이주를 했을때 그 재원이우리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라 면 순위별 차선을 두고 그분에게 간접적 인 어떠한 특별한 과장님이 복명을 해서 라도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라도 국비 반 납은 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뒤쳐진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만 올려주면 저희들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국비를 사용할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들도 읍면에 가는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반납하지 않는 방법을 깊이 연구해 보 시고 불행히도 우리군에는 저소득층이 너무나 많고 불우한 거택보호자들도 많고 고용촉진 훈련비도 많이 쓸수 있는 인력 을 양성시킬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힘있는 사람은 면 장한테 가서 얘기하면 받아 먹고 힘없는 사람은 못받아 먹고 모든 것을 행정 규정에 의해서 해야합니다.
그런 답변을 하셔야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청취불능)


반납을 해야되는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이지 내 가 할란다는 것도 아니고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환경보호과장 서단주 입니다.







만 앞으로 사업장이 생길 경우에는 책임 단속 공무원을 운영하고 그것은 별첨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확대 및 조기 완 공과 도시과와 연계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시설을 앞당겨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 치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시정지 시를 하여서 시정지시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써는 하수구를 청소 정비하고 최종적으로 하수 종말 처리장을앞당겨서 실시하여 근본적인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 경리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35만5,000원은 몇월 몇일 날짜 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지 지금 약 20 년 동안 사거리 부분에 직통으로 쏘아 버리는 부분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더이상 방치해 두면 안되겠기에 시급을 요했던 것입니다.

환경부분은 어느곳 하나 안걸리는 곳이없습니다.

그 저수지가 수질오염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영광군 전체가 오염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수지가 크고 작은 것 을 떠나서 심지어는 도랑까지라도 명확히조사하셔서 수질오염방지에 노력하여 주 십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광읍 시가지 화장실 실태조사 계획, 조사결과 조치, 추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쉽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80년도에 소도읍 가꾸기 일환으로 속된말로 불법건물 양성화된 건물입니다.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고 정화조를 설치안했으면 조치를 해야되고 수세식을 설치하고 정화조를 설치했으면 1년이내에 청 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년내에 청소를 한번도 안했는가 그리 고 재래식 변소가 있을때는 분뇨를 함부 로 투기를 하는가 그런 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예. 지금까지도 해왔습니다.
만 미흡합니다.
지속적으로

해온 것은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형식 적인 것이 아닌가

7월 14일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항을

그전에는 안했고요

그전에는 못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입니다.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 316만7,000원에 대한 반납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국비보조 2,880만5,000원과 보육시설 도비보조 운영비 793만4,000원 아까 2,800만원은 국비입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 793만4,000원 은 도비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94만5,000원에 대한 말씀을 드릴렵니다.

그래서 4/4분기 92일분 89만1,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4분 미지급액 94만5,0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어서 반납 조치 된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독거노인들이 시설 수용된 것을 지극히 꺼려하고 거부하고 있 습니다.
우리들이 많은 계획을 세워서 지금 독 거노인들에 대해서는 시설 수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않고 있고 반대로 시설수용자가 줄어드는것은 좋은 현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 니다.

법정노인 연령인 65세이상 노인현황 조사는 최말단 행정인 리단위 이장이 마을 별 반장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어서 우리 군내에는 끼니를 굶는 결식노인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75세 이상으로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소위 독거노인이라는 90명에 대해서는1인당 1일 100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월 3,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대책으로는 금후 결식노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행히 관내에는 노인복지시설 2 개소가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토록 해서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결식노인을 위한 경로식당은 대도시 공원이나 영세민 밀집지역 등 저소득 노인 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 나 우리군에는 대상 노인이 없어서 설치 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면단위에 국한해서 설치한다고 해도 우리 농촌은 독립마을을 형성하고 있어서 차를 타야 급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이므로 아직 농촌지역에는 경로식당이 별로 필요치 않다는 인식 하에 아직 거기까지는 연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 볼렵니다.
노인복지 운영비란에 비룡양로원과 비 룡요양원 71명 24명 이숫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매년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증 가폭을 봐서 저희들이 부족하면 안될 것 같아서 지금 요양원과 양로원이 68명을 넘어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재해랄지 문제에 대비해서71명으로 올려놨고 비룡요양원도 18명 밖에 안되는데 24명으로 높여서 계상을 했 습니다.
운영비는 자부담 10% 해가지고 군비 10% 보호비도 군비는 10% 뿐입니다.

그러나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들이 지금다 해서 70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쉽지 만 못쓰고 반납 조치된 것입니다.


우리 군내 끼니를 굶는 결식노인이 없 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중 점심을 굶는 학 생들이 있다는 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을 하는 곳이 전 라남도에서 몇군데나 있는지 조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외의 군단위는 하고 있지 않 고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군단위는 유일하게 영광군 뿐입니다.
5개시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동들의 결식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소년소녀 가장에 한해서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소관이 아니어서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에 여섯군데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잘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다음은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복지기관의 수용인원에 대해서 (청취불능)

그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계비가 부식비, 쌀, 보리 전부 1인당으로 계산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확실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고 돌아가시면 장의비까지 다 나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절대적으로 정확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선보 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농어민 자녀 학자금의 경우 면단위내에 거주하는 1㏊미만 농가나 15t이하의 동력선 소유 어가에 대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가구주 도시 전출 해당학생의 자퇴 유학 등의 사유로 40명분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관리기에 대해서는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사업비의경우는 중앙에서 사업량과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배정했기 때문에 본군의 경우 사 업비가 과다 책정되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농촌일손 부족으로 희망농가가 감소하 는 탓으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전상족기 공급 등 양잠 농가 에 대한 지원 사업의 경우 상전면적과 양잠농가가 전년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잠농가의 선호도 또한 저조한데다 도에서 사업량과 사업비를 과다하게 배정하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만 여기에서 덧붙여 말한다면 우리 영광이 전라남도 전체에서 양잠이 왕성한 시기가 있었으나 지금 전 도적으로 양잠이 부진한 실정에 있기 때 문에 그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영광군내에도 잠업면적은 물론이고 양잠농가가 점점감소되어가고 양잠 작업이 침체되고 있는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의 답변은 잘들었습니다.
타 실과보다도 복잡한 과로 알고 있습 니다.

한 말씀 더 드릴렵니다.

반환할 수 있다는 세글자가 오늘 이런 회의에 제일 부끄러운 자리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의회나 집행부나있어서는 아니되겠다는 것을 부탁드리면 서 다같이 노력을 다짐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지역경제과장 조준원 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장 설립신고를 받았을 때 기초 자료 조사를 했는지요 기초 조사를 해가지고 분명히 인정해줘야 한다던가 그래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 는 아마 이것을 아스콘 공장 건립 반대 집단민원이 있고 나서야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준 것입니다.






다음에 개별법에 의해서 적합하게 될때운행이 됩니다.

제가 공장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것에 관련된 실과가있습니다.
그 실과에 가서 자기 분야에서 적합여 부를 따져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조회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말입니다.

웃기는 얘기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만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충분히 보셨으리라고 믿는데 제가 한번 알아 봤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오해가 풀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군청의 정식 공문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갔다 와서 제가 그다 음에 봤습니다.
만 복명한 사항까지는 우리가 하는 사항입니다.

다방면으로 의견을 받는데 거기에 따른것은 우리 직원이 받는 것입니다.


어떤 직원이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상대방 업주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는 것을 거기에 써 놓은 것인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인정을 않는다 그말입니다.

이것이 나와서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인정을 해주든 안해주든 거기에서 받는 분들이 첨부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인정 을 안해주면

그것을 쓰는 직원은 자기가 전화를 받 았기 때문에 썼는데 그것은 문서화 시키 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말입니다.

한쪽 얘기만 듣고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일방적인 행정에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기철 입니다.


제1차 채석허가는 염산면 상계리 산 64번지 면적 1만3,690㎡ 평수로는 4,140평 입니다.

다음 제2차 채석허가는 동일장소에 면 적 1만2,043㎡ 평수로는 3,643평 입니다.


제 4차 허가는 염산면 상계리 산 64-1 번지 임야 1필지 입니다.






그리고 돌 운반차량으로 돌이 농경지로유입되지 않도록 돌 적치물 차량 덮개를 씌워 가지고 운반되도록 적극 행정지도를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토사유출 저수지와 농경지 매몰예방을 위해서 1994년 7월 5일자로 채석 장 주변 절벽에 대한 중간 복구 지시를 7월말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떼붙임, 풀씨뿌리기를 실시해 가지고 지표면 절개지를 고정시켜서 토사유출을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채석장에서 사용한 유류방지 수집통도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즉시 하산 조치를 해서 강우시에도 기름이 한방울도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 지도해 나가 겠습니다.

그리고 채석 반출시 사용하는 도로는 농로나 일반 구간을 군도로 승격시켜 관 리하고 있으며 도로가 파손된 상황을 조 사해서 원인자가 부담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과적차량 단속은 본도에 단속반 2개반이 편성 운행되고 있으나 본군의 각급 도로 상주단속이 어려우므로 본군에서는 앞으로 단속반을 활용해서 과적차량을 적발할 수 있는 측정기를 구입해서 단속하 고 본군의 어느 도로에서도 과적차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대 형차량으로 인해서 철빔을 세우고 호우시수로가 좁아 제방붕괴 위험은 안전진단을실시하고 철빔을 철거하거나 철빔의 간격을 조정을 해서 수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 연기가 몇번 되었습니까?

다섯번째 입니다.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길을 내주라 뭐해주라하면 핑게를 대고 사실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양 보도 해주어 가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아스콘공장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현실 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 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채석허가를 받아 채석하다가 89년도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89년 이전까지는 강현숙이가 했고 89년6월 12일부터는 김광엽씨가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행열 입니다.

93년 5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폭풍으로 인한 관내어선 피해내역을 보면 총 15척 18.21t입니다.
복구비 금액은 국비 1,672만6,000원 융자 5,854만2,000원, 자담 836만4,000원 총 8,363만2,000원 입니다.
간접지원으로는 구호양곡지급은 보사부에서 지급했습니다.
14가구에 276만6,000원 융자금 상환 연기 수산청으로부터 13가구에 6,140만원 중고등학교 학자금 면제 문교부에서 중학생 154만5,000원 고등학생 3명에 대한 75만7,8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중 복구된 어선은 6척 9.9t 입니다.


앞으로는 호우 및 폭풍주의보 등 기상 적보시 어선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전 피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피해발생시에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여 피해어민이 가능한 모두 복구토록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어선이 15척인데 복구어선이 6척입니다.

피해를 제일 많이 입은 면은 어느 면입니까?

염산면 옥실리가 제일 많이 입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0.3t 해태 양식장을빌려 가지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어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부득이 포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도동제와 교촌제는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로써 시설부지는 저수지의 신설 당시에 소유권을 영광군으로 이전 등 기를 필하거나 시설 년도가 1945년 이전 으로써 매수확인이나 그후 영광군으로 이전 등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동제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몽리면 적 2㏊에 필요한 시설부지 면적은 7,819㎡이고 소유자별로 보면 영광군이 2필지 에 3,336㎡ 개인 소유 김견태 소유가 3필지에 4,483㎡로써 바로 개인 소유인 4,483㎡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외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161개소에 대해서도 도동제와 같이 저수 지 시설부지인 사유지가 현재까지 영광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개인들이 관리하지도 않고 있으면서도 전매되고 있다고 하셔서 이에 대한 실태를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선량한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촌제와 도동제 저수지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소유자에게 우리 군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주라고 지난 6월 27일자로 서면 요구하였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교촌제 시설부지중 교촌리 156-1번지 228㎡는 소유자 영광읍 도 동리 227번지 서귀문으로부터 소유권 확 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부과대상 기계 및 부과액에 대 한 산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만 가동은 1대를 하 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를 합한다면 69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3개지구는 영광농지개량 조합장이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관리에서 17개지구 이렇게 해서 모두2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백수 대전리에서 대신간도로 확포장 공사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 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전체구간이 11.3㎞중에서 93년까지 5.14㎞를 확장하였고 3.9㎞는 포 장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미포장 1.2㎞는 금년 사업비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금년에 440m는 확장할 계획으로써 총 소요사업비는 58억원중에서 93년까지 11억6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는 양 여금 2억3,200만원과 군비 1억원등 3억3,2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본공사는 작년 11월 23일 설계를 확보 하여 금년 3월 24일 완료해 놓고 사업물량은 6.18㎞구간중에서 3㎞를 허우재에서팔녀각 입구까지 전체 확장 계획으로 설 계한바 9억7,048만9,000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조속히 착수토록 해서 금년도 사업은 년말까지 완료되도록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외 지역은 소하천과 구 구거구간이 3,490m 총 4,490m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영광읍 시가지 하천이 하수도와도로 등으로 이용되는 점을 감안해서 하 천부지 전 지역에 대한 점용실태를 상세 히 조사해서 공익상 피해가 있는 부지는 원상복구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 익상 피해가 없는 부지에 대하여는 점용 허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군 해안선은 109.8㎞로써 백수, 홍농, 염산, 법성, 낙월 등 5개읍면에 공유수면이 있습니다.
공유수면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하여 청 원경찰 4명이 주 3회이상 정기적인 순찰 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군.읍면관계 공무원이 수시 단속에 임하고 있습 니다.
현재까지 불법 행위자로 적발된 건수는별지에있습니다.


또한 5년내지 30년전부터 불법 매립하 여 대지 등으로 점용중인 소규모 면적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구체적인 조사를 해서공익에 지장이 없고 법적으로 구제 또는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향후 불법 매립지 양성화 조치 등이 있을 경우 양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에 있어서 앞으로 공유수면 불법매립 행위가 새로이 발생되는 사 례가 없도록 사전 감시활동에 철저를 기 하겠으며 그 방법으로는 현재 육지와 접 한 공유수면을 연결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이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단속 업무에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불법 매립현황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해발생시 복구장비로는 36대 지정 관리하고 있고 수방단 165단에 5,570명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로써는 1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을 대비하여 하천의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고 배수능력을 높이므로써침수피해를 줄이고자 춘,추계 기성제 정 비사업으로 사업비 1,055만원을 투자해서하천 22개소에 156㎞내의 수목제거, 쓰레기 수거, 배수문 22개소 정비 등을 실시 할 계획으로써 춘계사업으로는 94년 4월 19일부터 5월 11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추계사업은 금년 10월중에 계속 실시를하겠습니다.
한편 장마철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읍면 자 체적으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수목 430본을 제거하였고 그외에도 31개소에 수목 1,500여주가 현재도 제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330만원이 확보 되었으므로 이달 25일까지는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다음 관내 재해위험지구는 현재 저희도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7개소와 군 자체로 관리하고 있는 24개소 등 41개소 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에 대해서는 범람 위험도가 높 다고 판단되어 평균 50㎝정도를 작년까지숭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구간은 양측 제방 높이가 비슷 하고 일부 낮은 구간이 있습니다.
만 사업 비가 부족하여 숭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 니다.




단속업무는 국도는 광주 국도유지 사무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지방도는 전라 남도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2개반을 편성 단속 장비를 확보하여 각 시군에 출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출장이 월 1회정도여서 그 효 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적극적으로 단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군도와 농어촌 도로는 우리군에서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중기등 장비가 없는 군의 형편으로써는 단속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토록노력하여 과적차량 단속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 이도로는 원전 전용도로 이므로 지방도 승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선 지방도로 승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견을 일부 설치를 한 구간은 7.2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노견까지 포함해서 내년까지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 다 인도로 사용토록 해주라는 구간에 대해서는 922m 구간을 폭 2m의 인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바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만 그 구간은 원전 정문에서부터 이어지는 도로구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완함은 물론 각종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실과소와 읍면에 기술직이 있어도 기술 설계능력이 부족하거나 직원이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무령제는 1945년 이전에 시설한 군관리저수지로써 몽리면적 12㏊에 필요한 시설부지 면적은 10필지 1만5,172㎡이고 소유자별로 보면 영광군이 1필지 13㎡이고 나머지 9필지 1만5,159㎡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유지 1만5,159㎡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내력을 보면 토지대장상유지 및 제방으로 되어 있어 개인간에 전매가 불가능하고 저수지 신설 이후부터 현재까지 등기상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수지 시설부지 관리에 만전을기하겠으며 현재까지 사유지로 등기되어 있는 시설부지는 법적 절차에 따라 본군 으로 소유권을 이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동제와 교촌제 부분과 이번에 무령제 이런 상당한 부분이 어떻게 말하면 엄청난 부분이 군에서 관리 소홀로 개인화되어 전매를 해서 부산으로 가고 서울로 가고 그랬는데 도동제 이부분이 이렇게 엄청난 우리 군에서 관리해온 이 저수지를 삼양사나 또는 개인이 자기 것 인양 합리화시켜져 있는데 삼양사는 등기도 나있지 않고 어떻게 해서 개인화 시켰는가 모든 것을 찾아서 일하는 행정상이 되도록 이번에는 확고부동하게 우리군 자립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이 부분을 완전 무결하게 해결해 주시고 삼 양사나 개인이 이러한 땅을 특별조치법으로 개인화 시킨 것이 얼마나 되는지 지적과와 상의해서 더욱 찾아 보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많은 부분을 찾아서 우리군 자립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불갑천 수해 상습지구 제방 높낮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 맞은것인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80㎝가 맞는 것인지 그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9m는 하천 기본계획상 계획 높이이고 지금 80㎝를 말씀드린 것은 다른 지역에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제방높이 에 비해서 80㎝가 부족하다 그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높은 곳은 하나도 없고 가장 낮은 곳이 139㎝라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차이라고 말할수 있는데 현재 불갑천이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말씀대로 하상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을 그치고 있다면 앞으로 남은 구간이 신염백보에서 불갑 자비리까지 14㎞ 구간을 이런 상태로 한 다면 사실상 군남천 가까이 가게 되면 토양이 모래로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군에서도 두번 크나큰 수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과장님이 현장답사를해보셨는지 몰라도 전년도 사업했던 것이뻘이 하천에 1.3m정도 퇴적되어 있어요 지금 공사를 해간다하더라도 뻘의 퇴적은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시는바와 같이 불갑천은 뻘로 형성된 하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사업하는 사항은최소한 유로 연장이라도 바로 잡아주자 해서 금년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약 1㎞를 정비하고 제방 성토는 하 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토를 하다보면 그 유 로 연장을 그만큼 더 못하기 때문에 그런실정에 있고 또 불갑천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근본적으로 하류에 공유수면에 접해있는 그 지역이 세안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폭이 좁아 가지고 근본적 으로 물이 빠져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검토해서 제방성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성토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부분에서는 과장님과 불갑천 특위위 원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했을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지금까지 전년도 사업을 제방 성 토를 해오다가 금년도 사업으로 성토를 안한 그 지역이 기본계획표를 보면 가장 낮은 곳이라서 말입니다.

아마 제가 일제시대때 그 둑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부터 지금까지 몇년이 흘렀습니 까?

아마 제 생전에 이 둑사업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부분에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습 니다.


아무튼 이부분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결코 우리군에서는 자체실정에 맞게 단속을 할려면 계중기가 있 어야겠고 또 그것이 사업비가 미확보되어서 현재 단속 실적에 미흡하다 그렇게 답변요지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쨋든 영광군에 소재하고 있는 대형 레미콘이나 덤프트럭이나 대형차량 이외 의 외지에서 오는 차량도 많습니다.



결코 이런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당 단속대상 차량에 벌과금을 부과한다면 대략 얼마나 됩 니까?

대략 10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은 우리 군에 10원도 안들어 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본적으로 고쳐져 야 할 사항이 되겠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개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만 이것은 같 이 노력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비확보나 우리가 중앙에서 돈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는 저희도에다 적극적으 로 단속해 주도록 요구를 하겠고 국도에 대해서는 관계 국도 유지사무소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앞으로 과적차량이발을 못붙이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만 원전 전용도로로 해서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그 회신이 언제쯤 왔습 니까?
그렇게 회신이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묵살되어 버린 것입니까?


라고 회신이왔습니다.
그 관련서류는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도로가 원전 지원자금 3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족으로 해서 지금가서 보면 도로가 패여 가지고 개판입니다.

만 의지만 하고 아무대책도 안세우고있을수 있는 것인가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군도를 원전 전용도로라고 한다면 원전에 가서라도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하신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원전에다 원전에서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원전에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도로를 유지관리 하면서 보수를 하세요 서면상으로도 요구를 했고 전화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실무자들도 만나서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 원전도로는 사용은 자기들이 하고 있지만 도로는 군도이기 때문에 군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유지 관리등 덧씌우기나 보수를 하시요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출퇴근시간만 해서요 우선 지원자금으로 해서 덧씌우기를 한다고 합니다.
만 얼마 못갑니다.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도에서는 전용도로라고 해서 원전을 떠넘기고 원전에서는 군도니까 군으로 떠넘기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우니까 최 선의 노력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군비를 안들이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 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 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것만 따지고 보면 그 도로 만 도로가 아닙니다.

만 이번에 3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덧씌우기를 하는 것 아닙니 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 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착상은 어디에서 나온 착상입니까?

그러니까요 이부분이 시가지 인도가 없이 학생들 통학을 한다고 해가지고 인도 를 낸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학생들 통학에 불편을 줘서 인 도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성산마을과 한전과 분규로 인해서 원자력에서 인도 설치를 해준다고 한 약속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사람은 하나도 생각치 않고 원자력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설계를해가지고 한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금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인도를 설치한다는 것은 도 저히 이해가 안가는 발상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원전에서 별도 사업비를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지원사업비로 하라고 했습니다.



왜 군비로 하느냐고요 그부분에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지는 모르겠는데 잘 알아서 설계해서 시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후입니다.


영광읍 하천 복개는 영광천과 백학천 3,490m를 복개하여서 현재 도로와 주차장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경에는 유압식 하수구 준설장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것으로 대한 토목학회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복개구간 이용실태는 현재백학리 영광 실업 고등학교 앞에서 목화 예식장 구간까지 115면의 주차장을 상이 군경회에 금년 1월 17일부터 내년도 1월 16일까지 1년간 점사용 허가를 해서 현재유료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외 복개구간은 공용주차장으로 활용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광읍 하수도 기본계획이 조속히 수립이 되어 하수도 정비사업이 계획 성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도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료 취약지역에서 간단한 진료와 보건계몽을 담당하는 진료원 15명이 근무하고있습니다.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경우에는 작년에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신체검사 의뢰 가 있어서 그때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순회 진료 오늘 개장한 가마미 해수욕장 근무시에는 불가피하게 진료를 하지 못하게되겠습니다.
보건진료원은 모두 15명이 있습니다.
만 모두 기혼자로 근무지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만 토요일과일요일 이런 때에는 개인 용무로 인해서 영광읍에 나온다던지 광주를 간다던지 그럴때는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경우가 있습 니다.




이렇게 직원이 많다보니 지도감독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근무에 소 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읍면장이 추진하던 업무를 보건지소장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보건지소장 군복무기 간을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행정경험이 없고 3년후면 전역하게 되어 책임있는 업무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 참고로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원들이 사기가 저하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첫째,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간염 등 2만7,010명중 현재 2만2,183명을접종을 실시했고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 혈열 9,510명은 시기가 미도래해서 7월부터 8월사이에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본뇌염 접종은 요즘 부작용이 있어서전국적으로 물의가 있었습니다.
만 본군에 서는 4월 초순에 일찍 시작을 했었습니다.

두번째 방역소독은 금년도 사용할 방역약품 확보는 연막소독약 949ℓ, 분무소독약 1,957ℓ, 살균제 677ℓ를 확보했으며 1차적으로 읍면에 1,209ℓ를 배정해서 현재 소독을 하고 있으며 2차는 8월 1일 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에서 배정분 12대를 배정하였습니다.


만일제방역 입니다.



더구나 영광읍에는 방역차량이 없어서 소독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더욱 애로 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금년도 방역비는 1인당 1,269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으로 해외 전염지역 여행자가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여 행자 건강진단을 102명을 실시했고 해,하수 검사를 133회,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보균자 검사를 1,630건 신종 질환인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 시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각 가정에서 주변을 청결히 하 고 위생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전염병 발 생을 근절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하게 생 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절기가 앞으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이것은 2만7,010명 중 이것은 도로부터 우리군에 내려온 목 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만2,183명을 실시했는데 보 고서에는 일본뇌염의 2종으로 했습니다.
만일본뇌염, 장티푸스, 간염 해서 2만7,010명중 2만2,183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렙토스피라와 유행성 출혈열 합해서 9,51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보 건지소를 래방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보건지소에서 지도단속을 더 촉구해서 한분도 빠짐없이 우리군에서는 예방접종 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에는 연막소독,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안해 봤습니다.

요구도 안해놓고 차량이 모자라네 뭐가모자라네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에요 모자라면 요구를 해야죠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요구를 해서 안해줬다면 몰라도요

읍사무소에 차량을 한대 증차 요청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타시도에서 근무하는 보건요원이 영광 군으로 올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 니까?

그것은 내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답변자가 되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요지는 상담소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상담소가 아홉군데가 있습니다.

상담소에 한사람씩을 둔 직제는 무엇인가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우루과이 대책 계획에 의해서 수 일내로 농자가 붙어 있는 각종 기관은 커다란 직제개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읍면상담소도 통폐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저희들은 농수산부 산하에 농촌진흥청 산하 국 가기관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농수산부 직원입니다.




지난해는 상담소를 지어 놓은 것이 31년이나 되어서 지난해 880만원을 사업비로 썼기 때문에 합해서 1,500만원의 돈이 들어 갔습니다.
앞으로 WTO체제에 대비하고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처하기 위해서 농촌. 농민. 농업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