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3. 영광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4.영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5. 영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6.영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7. 영광군환경기본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8. 영광군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9. 영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0. 영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1. 영광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2. 의원해외연수계획채택의건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3. 군정에관한질문
그러나 이는 발등의 불을 겨우 이제 껐을뿐 국난의 원흉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는 크게 변화가 없고 우리 모두 의식구조의 인프라부터 튼튼하게 다져놓지 않는 한 추락의 비극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공동체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IMF를 극복하고 있는 군민들의 고통을 가슴에 안고 희망을 함께 나누는 포용의 정신을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문명사적 전환기를 우리 모두는 지금 통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이 군민과 역사에 책임을 질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이러한 상태로 계속 방치된다면 사대적인 열등감과 군민들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내 전 읍면의 기반 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실시한다면 언제부터 실시하려는지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농지면적이 영광군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수해피해로 인해서 정비, 복구시를 감안해 볼때도 문제해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 관내에 건설지역 현장사무소 부지 전용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농업군으로써 농가로부터 얻어지는 부가가치가 군 수익 2,700억원이라는 최고의 수익으로 군민들이 의존하고 있는데 농지가 각종 건설사업이라는 이유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사무소 부지만 적당히 전용되고 주변 부지내지는 사업으로 인한 농지 훼손은 없는지, dklT다면 법이 정하는 테두리내에서 군의 이중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책과 예상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내실있는 방역으로 군민 건강을 절대 지킬 수 있는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금년에는 유독 각종 수인성 전염병이 염려되는바 전국 각 처에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군민들의 정서도 상당부분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줄 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행정리는 이농현상으로 세대수가 50세대 이하가 상당히 많으며 심지어는 30세대 미만인 행정리가 있습니다.
통계연보의 중요성은 제가 언급을 안해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농산물 유통개혁의 활성화 차원에서 농촌지역에 설치된 간이집하장과 저온저장고 등의 용도를 크게 제한하고 있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광군의 6월말 혀재 저온저장고, 간이집하장 개소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대부분 관련 규정에 묶여 이들 시설이 비어있는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시설은 대부분 농산물 특성상 1년에 2-3개월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건축비와 관리비도 만만치 않는 실정입니다.
저온저장고의 경우 농산물 이외는 다른 물건을 저장할 수 없어 비수기에는 비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가 비교적 적은데다 협소한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간이집하장 시설 등의 용도규제를 대폭 완화해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야전력을 사용하면 국가적 차원에서는 석유, 가스등의 비싼 에너지 대신 석탄, 원자력 같은 값싼 에너지를 전기로 생산하게 되므로 에너지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되고 군의 입장은 총체적인 전력 공급 비용절감의 효과로 전기요금 부담경감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무더운 여름 전기료를 적게 낼수 있는 효과적인 시설을 갖추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광주 롯데백화점의 경우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식 냉방 시스템을 이용해 년간 총 1억 8천만원의 전기료 절감을 하였다고 합니다.
심야전력을 이용해 냉방시스템에 냉기로 얼음을 생산,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이를 낮에 녹여서 냉기를 공급함으로써 최대부하 시간대에 전기료에 비해 30% 정도를 절약하고 있으며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냉방 시스템의 장점은 심야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저렴하고 요즈음 같이 낮기온이 30도를 넘는 폭염에도 전력이 많이 소요되는 냉방기를 사용치 않고 무리없이 냉방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많은 외화가 절약되며 가스식보다 40%이상 냉방 효율이 높고 무인제어가 가능하고 환경오염이 없다는 장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야전기를 사용할 경우 장기적 관점 차원에서 보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있으며 내구성도 가스식보다 2배정도 길어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영광원전으로 인하여 한전과 본군 의회와 끊임없이 영광군민 11개 요구사항 관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과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2년에 조성한 군서 농공단지는 당초 총 20개 업체를 계획하여 현재 19개 업체가 분양되었습니다. 이중 9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공장건립중인 업체는 5개 업체이고 미분양 필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활성화를 위해 금년 5월에 2개업체에 3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인력 사업으로 금년에 3차에 걸쳐 5개업체에 1일 평균 13명을 지원한바 있고 내고장 생산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각급 기관단체에 5회에 걸쳐 협조공문 발송과 반회보에 게재 홍보를 해오고 있으며 업체별로 생산제품을 자세하게 소개할 홍보책자를 7월중에 발간하여 전라남도 각급기관과 주요 기업체에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중 수로관은 97년부터 99년까지 총 관급자재 구입량이 17건 14억 6,700만원으로써 97년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등 3건에 4억7,500만원, 98년에 송림배수로 정비공사 등 7건에 3억6,800만원, 99년에 대마 월산 수해복구공사등 7건에 6억2,400만원인데 소요량 전량을 우리군 농공단지내에 주식회사 금광에서 구매하였습니다.
PE관과 이중벽하수관은 총 구매량이 18건 3억3,600만원으로 97년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등 4건에 3,100만원, 98년에 월흥지구 생활용수 시설공사등 10건에 1억4,800만원, 99년에는 백양소하천 정비공사등 4건에 1억5,7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소요량 전량을 우리군 농공단지내 주식회사 동방산업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다만 98년 12월에 발주한 백수 구수지구 생활용수 공사용 수도관 6,800만원과 금년도 5월에 발주한 홍농읍 상수도 급수대책 사업용 수도관 1억1,000만원은 기술 검토과정에서 하이쓰리피 편수칼라관으로 설계되어서 조달청에 조달 구입한바 있습니다.
예. 한번 다녀 왔습니다.
지금 노견이 전혀 없습니다.
노견이 전혀 없고 요철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이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꼭 이부분이 실행이 되어서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의회에서 안해 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자료요청 거부를 해요.
그리고 저 또한 업자한테 청탁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금 농공단지가 미분양된 사태가 발생해 있고 부도가 발생해서 부도가 난 원인이 무엇이냐 하니까 다각도로 부도된 내용이 나타났습니다만은 그중에서도 판로개척이 참 어렵다.
이러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활성화를 시킬수 있는 것은 영영안전자금이나 이러한 2차적인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생활안정자금도 장사가 잘 되어야 빚 갚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이부분을 각별히 고나심을 갖고 지도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관내 발주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계속 관내 업체에 적극 사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지켜보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 노력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부분 기여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앞으로 99년도 이후에 발간되는 통계연보 작성시에는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전반적인 내용 검토후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통계를 수록, 각종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죠.
예.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앞으로 그러한 우선순위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해가지고 이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통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견이 되면 말입니다.
철저히 통제하겠습니다.
통제가 안되면은 계속해서 이런 사항이 재현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전 통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후에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94년도까지는 277개였는데 94년도 이후부터는 291개의 운영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7월 3일자 동서일보에 보도된 내용은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해당되는 공통사항으로써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방역소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총무과자님의 임무를 맡으신지가 작년 10월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들으셨습니까?
그러시면 물론 풍문에 떠다니는 소문을 그냥 사실로 인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풍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눈도 크게 뜨고 또 귀도 크게 열어 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동이체도 되고 또 가정에 팩스도 있습니다.
모든 행정업무가 전산화되고 이런 실정에서 지역이 넓다고 해서 인구가 아주 적은데 행정리를 따로따로 운영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비용 저효율화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과감히 행정리는 축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광 원자력 발전소 앞에 보면은 여산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성산리 제1리입니다.
그래고 700m 구간안에 들어 있어요.
상하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상하리 5리로 되어 있는 교동리라고 있는데 중학교 바로 밑에 있는 그 중학교하고 이쪽마을하고 상봉 1, 2리하고 한 동네에요.
다시 행정리를 통합 관리해야 하지 않는가 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예.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홍농읍이 5.6호기 건설이 한탕 피크에 있어서 현재 1만3,000명이 전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2만이 훨씬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제 5.6호기 공사가 끝나면 홍농읍은 인구 만명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총무과에서 읍을 면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 전체 산하의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그러한 사례를 미처 파악치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군청을 비롯해서 읍면사무소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통계는 아직 제가 모르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합쳐서 2000년이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공직기강을 해이시키고 문란시키는 공무원이 있었다고 하면은 각 실과나 읍면을 포함해서 당연히 어떤 조치가 따라야 되겠지요.
당연하지요.
그러한 모든 점등을 형식적으로 눈가림하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에.
지금 각 실과난 읍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직기강을 해이시키고 실과장님들이나 읍면장을 포함해서 상급자에게 그러한 사례들이 한건이라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복무 지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점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겠습니다.
답변내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을 지금까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철저한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 지금 이 사항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읍면이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형식적인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통감하십니까?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 읍면에서 그런 행위가 발생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어제밤 뉴스에 충주 집단이질환자 뉴스 접해본적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 피크는 7월부터 9월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방역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지금 모기매체 예측조사를 위해서 유문등을 설치해 놓고 있지요.
예.
몇군데가 있습니까?
한군데입니다.
지금 몇회나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매주 2회입니다.
수집을 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렇게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하는데 주 2회라는 맥락을 월요일, 화요일 채취한 것을 수요일날 수집해 가지고 의뢰를 한다고 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때 주 2회로 판단이 되느냐 그말이예요.
과장님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매일 하시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지요.
일주일에 두 번이라는 것은 두 번에 대한 간격을 둬야지 월요일, 화요일 해가지고 수요일날 수집해 가지고 의뢰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정밀도에서 어떤 예측조사의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가능하면 월, 화 했던 것을 월, 목으로 해서 수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막용은 확산이되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적을지라도 그 효과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그 부분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등한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매일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자주는 봤습니다.
아니요.
연막용 말고요. 분무용
분무용도 봤습니다.
봤어요.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위에 속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하여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뭔가 좀 부족한 것에 불신감이 팽배해지다 보면은 잘하는 것도 느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공직자중에서 어떤 기강확립 차원의 일환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분책을 해야지요.
만약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어떤 경우는 전반적인 어떤 상황이 읍면에 비중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 산하네 전반적인 사항이 보였다는 것을 관심을 두시고 예의 주시해가면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미흡합니다.
지금 읍면에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휴대용 분무기하고 연막휴대용 방역기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차량용도 있고요.
예.
잘 활용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가동이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잘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효과적으로 굉장히 잘 활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읍면은 마을의 이장들이 보관하고 있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럼 이장이 보관하면서 정말 효과적으로 잘 쓰고 있는가.
그런 파악도 제대로 안되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하시고 앞으로는 지금 각종 질병이 만연하는 그런 시기가 닥쳐왔지 않습니까.
이 예방차원에서 방역을 해야지 경보나 주의보가 내렸을때 방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더 발생하기 이전에 방역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소형 휴대용이나 휴대용 소독기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앞서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2회씩 정확하게 리별로 해서 방역계획이 서있습니다.
오늘은 마치 읍면의 읍면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도 방역하는 공무원들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몰후에 정확하게 방역효과가 있을때 방역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야전력은 축냉 난방시설을 갖춘 건물에서 심야전력을 사용할 수가 있고 우리 군의 청사와 같이 일반 건물에는 시설을 새로 갖추어야 하는데 심야전기 사용 설비 투자비는 시간이 없어서 잠정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본청의 경우는 약 3억6,000만원, 11개 읍면해서 약 11억원 개소당 1억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본관은 전기를 사용한 왕복동식으로 설치되어서 교체비용이 약 1억8,000만원, 11개 읍면의 경우 약 11억원등 총 13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관 냉동시스템의 내구연한이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그 금액의 5%.
이런 경우가 쉽게 거의 많은 면적보다는 적은 또락지 면적으로 애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숫자는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인소유 토지가 하천에 약 400평이상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천법에 준해서 보면 하천은 국유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소유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보는 해주지도 않아요.
홍보가 있어야 되겠지요.
예. 홍보는 널리 하겠습니다.
정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우리 군이 될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속에서 뭔가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렇다고 보면 이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한다고 봤을때 감가상각란에 충분히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대출금을 상환해 갈수 있는 이러한 제도도 있단 말입니다.
광주 롯데백화점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픈한지가.
예.
지금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전력량이 많은 7-8월에는 약 3,300만원정도 전기료가 절감이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 봉사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기입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현황을 보면은 저희군에 13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징병검사를 받을때 4급 판정자입니다.
어느정도 신체냐면 옛날 같으면 무종에 가까운 그런 신체등급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치가 되면은 그 복무기관의 장은 당초에 예정된 계획인원대로 해가지고 복무분야별로 해장 실과소및 읍면에 배치를 해서 근무토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배치가 되면은 총괄관리는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만은 배치가 끝나면 실과소장및 읍면장이 복무관리는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나 26세 이상자가 아닌 일반 공익근무자는 28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공익근무 요원은 종전의 방위병과는 달리 군이 직접 통제를 않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처벌규정도 상당히 엄합니다만은 이것마저도 개인사정에 의해서 하다 보면은 어떤 다른 생각없이 결근해 버리고 이런 사례도 발생합니다.
그 점을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주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철저히 근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 보면은 상당히 영향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할려면 지금부터 지속적인 교육이 수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교육을 어느정도 하고 있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더 많은 교육이 뒤따라야 된다.
지금 131명에 대한 퇴근 후의 업종을 조사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예. 아직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퇴근 후에 나가서 매일 그 다음날 복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흔히 공무원들하고 근무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퇴근후에 야간업소에 거의 다 취직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야간업소라고 하면은 1시, 2시, 3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어느때 잠자고 그 다음날 복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조사를 못해 봤는데 직업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중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방위병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군에서 통제를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기구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예.
지금 이 답변의 맥락으로 보자면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고 피동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그런 감이 엿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군에서 통제해 주기를 바라는 이것을 유도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실무자가 과장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챙기시고 통제를 해야지 피동적으로 누가 통제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이 답변은 상당히 제가볼때 이해가 안갑니다.
예.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답변 내용이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적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발이나 어떤 조치를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한건이라도.
예. 계속 합니다.
몇 건이나 했습니까?
현재 4명을 조치를 했는데요.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처벌규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규정은 다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명의 고발조치 내용을 말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4명은 형무소에서 살고 나온 1명이 다시 재복무를 하고 있고 1명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얼마든지 제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직접적으로 통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통제 하기가 곤란하다는 이런 답변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말씀은 제가 여기 답변드린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위병 시절에는 군에서 직접 통제를 할때는 잘되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니까
달라졌으니까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해야지요.
지금 공익근무요원들 하루 일과가 말입니다.
지금 몇 시에 출근해 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주로 어떤 식으로 짜고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은 10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합니다.
퇴근을 하는데 일과내용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과장님.
여기 지하에 침상이나 평상이 있지요.
예.
통상적으로 거기서 누워서 웃옷 벗고 낮잠자고 담배 피고 하는 것이 공익근무요원들의 하루 일과 입니다.
우리가 볼때요.
그것 파악 못했습니까?
글쎄요.
그것을 저도 봤습니다만은 평상을 언제 없더니 며칠전에 갖다 놔가지고
지금 며칠전이라니요.
지금 가보세요. 지금 가보세요.
평상 치워 버릴렵니다.
알았습니다.
웃옷 벗어 버리고 팬티바람으로 해서 거기서 누워서 담배나 피고 비벼대고 하는 것이 하루의 일과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예요.
그렇게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철저히 지켜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문제점에서요.
징병검사 판정이 3급자하고 4급자, 1급, 2급, 3급, 4급 그러지요
예.
그러면 그 판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인적자질, 질가지고 나눕니까?
판정기준이요.
대학원 나오면 1급, 고등학교 나오면 2급 이렇게 나옵니까?
그것은 신체검사 판정기준표가 따로 있습니다.
전에 10가지 항목으로 분류해 가지고 판정을 하거든요.
학력이라든가 재력이라든가 신체등급이라든가 모든 것을 구분해서 판정을 합니다..
그러면 4급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물론 학교도 좀
포함됩니다.
못다닐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있겠지요.
여러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8만 군민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요.
현재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131명의 공익근무자도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적자질이 낮다.
인적 자질을 논했어요.
예.
인적자질도 판정이 됩니다.
등급판정을 할때.
인적자질이 뭡니까?
인적자질은 저는 전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신체등급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자기의
질이 낮다.
질은 아니지요.
질은 정신적인 것만 뭐라고 합니까?
실력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료를 해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적자질이 무엇이냐 이것이예요.
그 사람의 병역판정 기준에 따른 인적 자질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병역판정 인적, 그 사람이 모자란다든가 어쩝니까? 또.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과장님 문맥상 전체 흐름을 보면은 사람의 질이 낮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식으로 표현을 안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문제점을 읽어 보시라고요.
표현이 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만은 제 뜻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표현이 아마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모독하는 그런 글귀가 올라 왔을때 당사자가 이것을 봤을때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나는 질이 나쁜 놈이니까 시정 조치하라고 하면 나는 질이 나쁜 놈이니까 그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반박해도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한입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96년도에 9건, 97년도에 7건, 98년도에 16건, 99년 현재 14건으로 총 46건에 16만 5,436㎡를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면적에 적정을 기하여 농경지가 잠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농작물 재배에 최대한 활용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지의 불법전용, 허가지역의 과다사용 등은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나 금년도에 8,759㎡의 농경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5건 3,887㎡는 원상 회복하고 1건 2,800㎡는 사법당국에 저희들이 고발 조치했으며 2건 2,072㎡는 원상복구 명령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지의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사법당국 고발등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히 조치해 나가도록 할렵니다.
금년도 1월달과 2월달에 폭설로 홍농, 대마, 묘량, 군서, 군남, 법성면에서 비닐하우스 1.81㏊와 인삼 재배시설 6.5㏊등 총 8.31㏊에 2억 2,473만5,000원 상당액의 피해가 발생되었으나 농작물 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 복구토록 하였습니다.
영광군의 6월말 현재 저온저장고, 간이집하장 개소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가 비교적 적은데다 협소한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간이집하장 시설 등의 용도 규제를 대폭 완화해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총 80동에 1,018평입니다.
시설규모는 10평부터 50평이 76동에 478평, 100평짜리가 1동, 100평 이상은 3동 440평이며 이중에서 고정식이 50동 918평이고 소규모 컨테이너식 3~5평이 30동 100평입니다.
간이집하장의 다목적 활용을 위해 97년부터 저온저장고, 선별기, 세척기, 콘베어, 지게차 등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위해 시설 보완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31동에 1,860평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16동에 730평을 설치하고 있으며 15동 1,130평은 연말까지 희망마을이 있을 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98년도까지는 사업비의 80%를 보조 지원하였지만 금년에는 보조비율이 40%로 하락되어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 저조한 실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년도별로 46건이 수록되어 있는데 99년도분에 대해서 14건이 읍면 포함해서 됩니까?
타용도 일시전용 허가만 한 것입니다.
농지전용 타용도에 대해서만
전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14건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 지역 밖은 6,000㎡미만으로 해 주고 있고 농업용 시설을 위해서 읍면장한테 신고를 해서 나간것은 7,000㎡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300평 정도 되겠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용지에 대한 현장확인은 들어오면 담당직원내지는 담당계장이 같이 가는 사례가 있고 조금 의심하고 다시 한번 복합적이다 했을때 제가 나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내에.
2,000평.
농업용이, 농업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읍면상황도 감독을 하시죠.
확인같은 것을 나가지요.
예.
그래서 우리 좁혀서 말씀 드리면 군서 지역에 만곡리에 평수는 7,000평, 2,300평인데 그 외에 상당히 볌주를 늘려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한분의 말이 아니니까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중에 농지전용 읍면 사항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폭설이 오기 시작한 것이,
그렇습니다.
2월 4일까지 인데 그것을 소급해서 100% 복구를 위한, 100%가 다 지원을 못하더라도 50%라도 해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것 조금 어긋난 것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다 나가도 돈이 있으면 좋은데 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요.
저희들이 작년까지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안해줘야 되겠다.
그 얘기는 대나무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폭설로 날아가 버렸다.
그것까지 어떻게 다 해주겠느냐.
그래서 철재로 지원된 곳, 규정이 딱 되고 신고한데 이런 곳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말한 우리들이 지원한 곳도 짜그라졌는데요.
좀 적은 면적에서 소홀히 한 사람들이 조그마한 폭설이 있어도 짜그라진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두고 해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 말씀하십니까? 농지전용이요.
예.
저희들이 금년 6월말 현재로 해서 지금 빼놓은 것입니다.
6월말 현재로 있어요.
예.
그럼 7월 1일 이후로는 전혀 일시전용이나 불법전용한 내용이 없습니까?
예.
믿어도 됩니까?
전혀 없어요.
저희들한테 잡힌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농지훼손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 공감하시죠.
예.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과장님은 전혀 없으시다고 했는데 우리 군이 발주하는 사업현장에서도 공사에 필요한 어떤 물건 적재를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그것 못느껴 보셨어요.
물건 적치는 잘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예.
그런 과정들이 당분간 치우는 어떤 입장으로 해서 함부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농촌의 경우를 보면은 작물이 들어 있는데 편의를 위해서 작물값 변재하고 그냥 거기다 적재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군은 농업 군으로써 어떤 농업생산에 농업인들이 전체 의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때에 좀 면모를 갖출 있도록 중시하는데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지의 불법전용허가가 금년도에 8,759㎡ 8건이라고 그랬지요.
더 이상은 없습니까?
예.
제가 이것을 제한 했습니다.
구차하게 논의하지 않고 관내 전지역 농지에 관한 불법 전용사례가 있다면 전수 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수시 하고 있는데
아니 정확히 다시 한번 보세요.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지금 8건에 8,759㎡다.
일자 확실하게 정해서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8월까지요.
8월 말일까지 해서 그 결과를 말입니다.
의회에 통보해 주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8월말일까지 입니다.
예.
최초에 우리 관내에 백수 서해안 유리 온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94년도 7월 13일날 착공해 가지고 95년도 12월 22일날 준공되었죠.
아마 말일일 것입니다.
예.
약 3,460평, 철골조 유리지붕으로 해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이것 어쩝니까?
지금 이 부분이 불법 건축물입니까?
미준공 건축물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진짜로 이렇게 한다면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되지요.
군민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끔 행정지도를 못하고 담당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다 못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요.
꼭 어떤 법적절차 보다는 어떤 결단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이것을 방치하면 과장님 떠나시면 내년도고 또 후년도고
해결을 할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지금 준공한 날로부터 얘기가 시작이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주인하고도.
뭣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95년 12월 21일날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보면은 공사 준공검사서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당시에 파악을 못했다면 후속 보완조치라도 해서 보완을 해서 이것을 건축준공이 되게끔 해주어서 재산권 행사를 선량한 군민이 재산권 행사를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관청이 해야 될 임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5년이 다되도록까지 방치해서 이분들이 운전자금을 배부를 받거나 활용을 해도, 이것 지금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지 알지요.
토마토.
예.
열심히 노력하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건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전혀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운전자금에 상당히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 조치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작년도에 상사업비로 받은 사업중에서 고성능 방제기를 공급하셨지요.
공급대상자 선정중으로 선정이 끝났습니다.
선정이 끝났지요.
예.
그러면 그것이 1회씩입니까?
아니면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상사업비중에서 용수 개발로 일부 가져가고 저희들 농정과에서 한 것은 아까 말한 고성능 방제기를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으로
아니 그러니까 공급할 계획인데 금년도에 1회성 공급으로 끝날것이냐.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끝날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보면은 군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지금 서로 기계를 구입할려고 다투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다고 하면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군에서 당연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농민들이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은 그 사업이 지금 만족하지는 못했지만은 일부 농가들이 그렇게 요구했다고 하면은 그래도 잘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기획은 좋았어요.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덕민 입니다.
이상으로 해양 수산과 수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회의 개최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때 구성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슈가 되지 않아요.
예.
그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가?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수산과에서 군에서 어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상실해 버렸죠.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가지고 어느 결성체가 한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온배수 저감대책 일환으로 해가지고 설명회를 가진줄 알지요.
예.
그래 가지고 설명회가 무산된 지도 알고 계시죠.
의회에서.
그 원전측의 답변은 무엇이냔 말입니다.
누구를 파트너로 해가지고 대화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의 위상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는데 이해가 안가요.
이것을 적극, 지금 활용할 가치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 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한 단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이 단체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조차도 몰랐어요.
어민단체에서 요청이 왔어요.
이 문제를.
왜 그것을 구성해 놓고, 활용을 안하다보니까 우리 어민들이, 자기네들도 그것을 느끼는 것이예요.
이 분파가 생겨 가지고 사분오열되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힘을 발휘를 못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이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 가지고 보강 하셔 가지고 한번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활성화시킬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그동안에 1단계로 묘량면과 불갑면을 대상으로 9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격년제로 20억원씩 투자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단계 개발 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기초 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죠.
오지개발법도 2차년도에는 대상자가 될 수 있지요.
현재까지는 오지개발 촉진법이어도 읍 지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대상 면이 말입니다.
법에.
아니요.
과장님. 다시 보세요.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볼렵니다.
봐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오지개발 사업법도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한시적이 아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군 같이 실질적인 본군은 농업군 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세가지 법이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게 보면 본군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수지가 있어야 된다.
판단하시죠.
말씀을 안하더라도.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못했지요.
예.
답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생활환경 개선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는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고 어느 분야는 지역개발과장이 답변할 내용인데 그 부분은 빠졌네요.
그 부분도 지역개발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한계를 느끼시죠.
그렇습니다.
적어도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할때는 전반적인 분야가 함께 공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역개발과 부분인 생활환경 개선 사업은 지역개발과 부분 아닙니까?
일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려면 소상히 답변해 주셔야죠.
제가 그것을 일예로 드리겠습니다.
마을 안길부분 같은 경우는 누가 관장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지요.
하수도는 누가 관장
하수도는 잘 아시다시피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느끼시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더 검토 연구해서 각 해당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도록 해가지고
생활환경 개선사업 분야까지도 전수조사할때 어차피 읍면사무소 직원들도 동원이 되지요.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 전반적인 분야를 함께 해서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해야지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1등 군민이 있고 2등 군민이 있고 3등 군민이 있습니다.
큰소리 친다고 해서 됩니까?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최선이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그 조사가 안된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그 말을 다 할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답변 요지가 없지요.
그런 기본조사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투자순위가 어디가 1번이고 2번이다라는 말을 할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 느끼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지역을 지원해 주라고가 아니라 왜 어느 읍면은 1등 읍면이고 어느 읍면은 3등 5등 읍면이나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계속 가면 갈수록 심화되지 않느냐.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은 10월말까지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시고 타당성 있게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투자하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도와주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2만여평 이 부분은 민법상 개인소유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천은 쉽게 국유로 한다.
이 하천법 3조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요.
민법상으로는 하천내에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20년이상 점유했을때 개인등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게 안주었을때 종전의 소유자에게 어떤 하천점용료로 허가의 우선순위를 부여해 줘가지고 하천점용료를 징수하거든요.
그러면 쉽게 내재산 가지고 하천을 점사용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리 주앙을 못하고 살았는데 다시 또 그것을 점유하게 되면 허가를 내서 징수하게 된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군남 돌팍제를 기점으로 해서 군남지선쪽으로 영광읍에서 군남까지는 노견포장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변은 거의 농경지 아닙니까?
도로 주변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계리에서부터 야월리까지.
또 옥실리까지.
주변 양쪽에 거의 농경지가 있고 민가가 지금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데 이 노견 포장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경운기 내지는 리어카, 자전거, 오토바이들이 이 차 주행선으로 달린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내년에도 게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좀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신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