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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24회 임시회 본회의 1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24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제2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영광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5. 영광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6. 영광군 지방별 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7. 영광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8. 법성 매립지 군유재산 매각동의안 9. 영광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10. 영광군수 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11. '94 군도 확포장 공사 채무부담행위동의안 12. '94 농어촌 도로확포장 공사 채무부담행위동의안 13. 영광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14.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5.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00분 개의)

1. 제2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4.영광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5.영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6.영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7.영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김영종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칭하는 화생방 관계는 민방위과에서 한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례상 나열된 10가지 종류의 직종은 별정직 공무원을 읍면장도 해당되었는데 읍면장은 일반적으로 되니까 삭제를 해버리고 이분들은 별정직으로 있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화생방계를 신설을 해가지고 완고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화생방계를 신설을 하는 것은 연구 검 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법성 매립지 군유재산 매각동의안

재무과장 김경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41필지 2,720평이 남아 있습니다.


필지별 조서는 별표 조서를 참고해 주 시고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맨 하단부 글씨로 표시는 안했습니다.
만은 일부공란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법성터미널이고 위쪽이 해안도 로쪽입니다.
그리고 색칠한 것중 녹색으로 표시가 된 지역은 그대로 계속해서 보존할 지역 이고 노란색이 칠해진 지역이 이번에 매 각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만은 매각을 하게 되면은 별도로 감정기 관에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결과에 의해서매각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은 별도로 못드렸습니다.
만은 저 희 기술진이 거기에 인근 기반시설에 소 요되는 사업비를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가 약 5㎞정도가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8㎞ 시설 이 안되고 3.2㎞가 시설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4억5,000만원 또 도로 포장을 하는데 총 3.7㎞중 에서 0.5㎞ 만 도로 포장이 되고 3.2㎞가안되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8억원 그 여타는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이렇게 해서 약 13억원정도를 추정사 업비로 잡고 있습니다.
매각해가지고 얼마나 재원이 나올런지 는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영광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서단주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영광군수 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도시과장 김영후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94 군도 확포장 공사 채무부담행위 동의안12. 94 농어촌 도로확포장 공사채무 부담행위 동의안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본 공사는 작년도까지 확장을 완료하였고 이번에는 포장 마무리 공사로써 사업 량은 2.4㎞에 노폭이 750㎝, 포장폭이 6m로 총공사비 2억5,500만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군비에 확보된 금액이 1억5,500만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채무부담액 1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완공코자 합니다.



물론 영광군 전반의 도로는 먼저 선행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만은 특별히 군비 채무부담까지 해가면서 까지 확 장을 하게 되어 지반을 성토하게 되면은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포장을 하면 침하될 우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까?

물론 어느 지역이건 충분히 확포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은 않겠습니다.
만은 지금우리 군내에는 군도도 많이 잠재되어 있 는 것으로 아는데 농어촌도로나 농어촌소득원도로에 군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 인데 그부분이 꼭 필요한 도로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군비 전액으로 농어촌 도로 채무 부담이 2억5,500만원이 군비라고 해서

그 도로는 총 4㎞구간을 확장을 하는데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그동안에 못했던 것을 합해 가지고 마무리 지을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인물을 보게되면은요 총 공사비가2억5,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자료를 주실때는 물론 저희들이그렇게 충분히 기억을 하고 그래야 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영광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15.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