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1시10분 개의)

1. 제61회영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3. 영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영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와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영광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영광군이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단 별정직의 경우는 6월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 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별정직 공무원중 위생감시원 지방 별정 8급 상당이 일반직화 함으로 위생감시원 문구를 삭제하고 별정직 공무원 명칭 중 부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농기계교관을 농기계 교육교관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읍면사무소 소재지 위치에 대한 지번을 명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291개 행정 운영리의 명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8. 법성도시계획시설변경안의견청취의건



지역개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효성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변경사유로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자가용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원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당초 터미널 면적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현재 터미널 부지로 활용하지 않는 여유면적이 많으므로 사유재산의 보호차원에서 본 시설부지를 축소해서 운영함으로써 적자운행 해소는 물론 운송사업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기존 정류장 부지 3,939㎡중에서 1,221㎡를 축소해서 정류장 부지를 2,709㎡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터미널 기준 분석표를 보면 1일 최대 이용인구가 1,000명이하일 경우에는 527㎡의 면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지요.

지금 법성터미널은 하루 최대 이용객을 1,000명으로 봤을때 2,709㎡, 변경후에 2,709㎡이기 때문에 기준치의 약 4배정도입니다.

충분히 오바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 하는 내용이지요.

청취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면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정류장부지에 대해서 지금 규정대로 지금 현재도 규정보다는 상당하게 여유는 많습니다
그런데 축소하는 데도 별다른 의견이 있느냐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운행횟수가 줄어지고 또 정류장 부지가 여유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충분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면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정식적인 공문이느 그런 것으로 하지 않고

의견만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면적이 621㎡로 나와 있습니다.
이 건축면적에 변화는 없지요.

전혀 없지요.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현대화시설로써 충분하게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하는 뜻이지요.


그부분에 대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군사시설설치대책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의견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