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제3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관정 및 수리시설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5. 영광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6. ‘96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7.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8. 영광군 보등발행에 관한 조례안 9. 영광군 가마미 해수욕장시설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10.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11.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12.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13. 영광군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14. 영광군 군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15. 영광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6.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17. 영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18. 영광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19. 영광군 주민복지 지원 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 사업 운영관리조례안 20. 전남북부권 행정협회 운영규약 중 개정 규약안 21. ‘96 지방채 발행동의안 22.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동의안 23. 휴회의 건부의된 안건
1. 제3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관정 및 수리시설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5. 영광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6. ‘96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7.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8. 영광군 보등발행에 관한 조례안 9. 영광군 가마미 해수욕장시설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10.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11.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12.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13. 영광군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14. 영광군 군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15. 영광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6.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17. 영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18. 영광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19. 영광군 주민복지 지원 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 사업 운영관리조례안 20. 전남북부권 행정협회 운영규약 중 개정 규약안 21. ‘96 지방채 발행동의안 22.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동의안 23. 휴회의 건
의회사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4. 관정 및 수리시설조사 결과보고 채택의건
저수지는 제방관리 및 통관누수여부, 스핀들 작동 및 현저수량 등 영농기를 앞두고 담수 및 저장능력 확대방안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으며 관정은 전기시설 및 양수기 가동실태, 케이싱관 및 송배수관 연결 상태, 1일 채수량 등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형관정을 군에서 발주하여 완공한 후 읍면에 시설물을 관리토록 이관하였으나 관리소홀로 읍면에서 관리하는 공수가 상이한 사례가 있었으며 영광읍에서 시공 도중 채수량 부족으로 불갑면에 착정하여 완공하였으나 대장 미등재로 사후 관리치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6. ‘96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실장 이동성입니다.
아니면 없는 방안을 강구하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8. 영광군 보등발행에 관한 조례안
문화공보실장 임시택 입니다.
그러면 영광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군정홍보를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거재할 영광군보와 영광군 소식지 이하 군보 등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제1항은 군보는 매원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도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제2항 영광군 소식지는 매월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거재사항 제1항은 군보에 거재할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의 영광군보는 관보형식이고 영광군 소식지는 일반 출판물 형식으로 하고 단, 제호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군보 등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은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한다.
제5조 제1항 군보 등에 거재할 자료는 각 실 과소 및 읍면과 유관기관 단체와 군민으로부터 수집한다.
가마미 해수욕장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가마미 해수욕장 시설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11.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12.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기획실장 이동성입니다.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같은 조례의 제목이 됩니다.
다음은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관련근거로서는 앞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읍면 320명은 종전과 같이 현행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말씀 드리자면 토요일 근무시간이 현재 13시로 되어 있는 것을 전일근무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17시 오후 5시까지로 조정을 하고 종전의 토요일에 중식시간이 13시로 되어있습니다만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종전에는 토요일에 중식시간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일근무제 실시로 인해서 중식시간은 토요일 전일근무일을 포함해서 13시로 한다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근무시간에서 제1항 다만 토요일의 근무시간은 13시로 한다를 다만 토요 전일 근무일의 종무시간은 17시로 한다로 하고 제2항을 신설을 해서 중식시간은 토요 전일 근무일을 포함해서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양오염 방지계라고 있는데 이것은 수산과에서 해야 효율적으로 된다고 보는데 수산과에서 협조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으신지요.
해양오염 방지업무는 중앙부처에서부터 환경부에서 관장을 해서 도와 군과 중앙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선박문제는 행정선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지원이 되고 뿐만 아니라 군 산하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라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맥하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지뿐만 아니라 해양오염이라든가 전반적인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현재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다이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환경오염은 전반적으로 환경 위생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는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영광군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15. 영광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6.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영광군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따른 지역의 전망은 95년도 수입이 160만원이었으나 96년도 개정 후에 년 간 수입 전망은 290만원으로 약 130만원의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징수전망은 95년도 수입이 2억원이었으나 96년도 개정 후에는 년 간 2억6, 500만원으로 약 6, 500만원의 징수가 전망됩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 영광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 영광군 주민 복지지원 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 사업운영 관리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이국형입니다.
다음은 제14조인 융자대상 사업입니다.
다음은 융자대상자 확정 제5조입니다.
금년 자금은 1억7, 000만원입니다.
금년 자금은 2억5,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조 중복융자의 제한은 여러 사람에게 수요를 고루 주기 위해서 융자금 상환 이전에 2회 이상 융자할 수 없도록 중복융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융자 배정자금 운용은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사후관리입니다.
융자기관과 수혜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 전남북부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중 개정 규약안
21. ‘96 지방채 발행동의안
기획실장 이동성입니다.
영광 상수도 시설공사 확충에 따른 연암제 신설 사업비로 사용한 지방채 발행 계획입니다,
다음에 사업개요로는 감수량 320만t을 목표로 해서 수원지 개당 211m에 높이 35m로 약 62ha 정도의 토지를 편입시켜서 6, 800만원을 97년까지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지역개발 기금은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년리 7%로 2년 거치 10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환특자금은 년리 3%로 5년 거치 10년 계획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재무과장 이영일입니다.
매각예정 군유재산 내력 및 위치는 조서를 보면 법성면 법성리 1151-9번지부터 1151-24까지 16필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