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1시08분 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3. ’9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5. 영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농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한입니다.










반면에 제9조및 11조를 삭제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다시 하고 별표 2를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영광군대신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개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재창입니다.



조례안 제3조 2항 4호에 기존 건축물의 증축도 종교시설과 보육시설로만 한정된 사항을 3층이내의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한 모든 건축물과 지목이 전답으로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영광군에 도시계획으로 설정을 해놓고 10년이상된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동안에 개발도 하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영광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9. 영광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군 보유 양수장비가 노후되어 민간 보유장비가 수량및 효능면에서 우수하고 농업용 전기료의 저렴으로 인하여 10여년간 대부실적이 없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7조 4항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의 목적이 아닌 경우 도로 점용료 전액을 면제하도록 신설코자 합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