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영광군의회(정기회)제4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6회 영광군의회(정기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05분 개의)

1. 영광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2. 영광군 이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내무과장 김영종 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이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물론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는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예를 들어 함평의 경우 이장 1명이 65세대에 인구 218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성의 경우 이장 1명이 62세대에 218명 나주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장 1명이 62세대에 207명의 인구를 관할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장 한분이 69세대에 244명의 인구를 관장하고 있는데 영광의 경우는 89세대에 314명이나 관리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없습니다.")

3. 영광군 군세감면조례안

4.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경일 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부터 준칙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만 소모품 대장은 앞으로 비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5. 영광군 폐기물관리 수집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6. 영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서단주 입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사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봉투 판매소 표지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용 쓰레기 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공식입니다.
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준칙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영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주요내용은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 하지 않는경우 3조 3항에 명시되어 있고 제3조 4항에는 점용면적, 표시면적, 점용물의 길이등이 1㎡ 미만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산정하지 않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신.구 대비표를 보시면 3조 3항에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 시설안내 표지로 되어 있는데 사설안내 표지로 하고 점용면적 1㎡를 표시면적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항에 점용면적 1㎡로 할 예정입니다.
5항 기존에는 없습니다.
만 신설해서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 능유지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개이 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원의 직경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 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10. '9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재무과장 김경일 입니다.

염산면 쓰레기장 부지 취득계획 변경안입니다.



만 현실적으로 그 토지를 취득할 수가 없어서 변경안에 표시된 옥 실리 576-2번지 입니다.
총면적은 865평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광 쓰레기장 부지취득 두번째, 지역농업 개발센타 부지취득 세번째, 3호관사 부지취득 네번째, 백수 지산리 군유 농경지 처분 다섯번째, 법성면 법성리 매립지 처분 이렇게 다섯가지 입니다.
순번대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영광읍 쓰레기장 부지취득 내 용입니다.

만 2,116평으로 현재 쓰레 기장으로 해서는 앞으로 길게 쓴다고 하 면 약 3년정도밖에 매립할 능력이 없습니다.

도면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역농업 개발센타 부지취득입니다.
명칭이 지역농업 개발센타라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만 실습답도 같이 확보하기 위해서 안을 내놓 았습니다.
위치는 영광읍 신하리가 되겠습니다.
총 14필지 6,065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취득가액을 약 4억원으로 추 정을 해서 내놓았습니다.
만 그 지역은 의 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한전기술에서 사 원 아파트 후보지로 매입해놨던 땅이 되 겠습니다.
거기에 4억원을 잡아서 한다면 그사람 들이 당초에 구입한 땅은 3억3,300만원정도로 해서 평당 약 5만5,000원정도가 되 는것으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만 4억원으로 한것은 추정가격이고 별도로 매입단계에서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가지고 감정 가격으로 매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세번째, 3호관사 부지취득 입니다.

만 구 산업과장 관사, 내무과 장 관사가 되겠습니다.
만 그 관사가 현재 군유지와 국유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번째, 백수 지산리 군유농경지 처분 입니다.


그래서 이 논을 처분해서 매입비 일부 라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 6,0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만 이것은팔게 된다면 농진공이라든지 이런 기관과협의해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법성 매립지 매각입니다.





이것은 간척지로써 대단히 좋은 실습답으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역개발 센타를 운영하는데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분해서보탬이 될수 있도록 할수 있는 일도 되겠습니다.
만 6필지를 전부 처분한다면 수도 작에 대한 실습답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21세기를 앞서간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농업에서의 근본이 그래도 쌀농사가 아닌가 싶어요 이점은 집행부에서도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 후보지 6,000평을 매입하는 이유가 건물만을 짓기 위해서가아니고 거기에 실험 실습답을 같이 해서 가까운곳에 놔두고 해야지 지산리같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실습답으로써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멀리 떨어 진곳은 처분을 하고 지역농업 개발센타가건립이 된다면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전.답간에 실험 실습답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법성 매립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릴 렵니다.
집행부가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할줄 알 아야 하고 잘한것은 잘했다고 찬양을 해 야합니다.
법성 매립지는 집행부가 대지를 팔아가지고 그 지역에 환원을 해야한다고 본의 원은 알고 있는데 땅을 판 대금은 어디로가고 지금 이시간까지 하수구와 도로를 개설해주지도 않고 땅을 팔았어요 그 대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와서 민원이 제기되고 하니까 땅을팔아서 시설을 할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하루라도 일찍 팔아서 기본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오래 지난일을 말씀을드릴 입장도 아니고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을 드 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면 상업지구가 있고 주거지역이 있어가지고 대지를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상업지구와 주거지구로 해서 도면이 나와있는데 기반조성도 안해놓고 땅을 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팔았으면 거기에 환원을 해서 하수구나도로를 만들어주고 땅을 팔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당시에 그 사업을 현금이 있어서 한것 이 아니고 채무부담 사업으로 한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부담 사업을 하는데매립사업에 재투자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생각이 들어가고 그 내용은 현재 이자리 에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받아도 되는거에요

일괄해서 받아야지요

물론 일괄해서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백수에 있는 땅의 성질이라든가 그땅의 내역을 알지 못합니다.




좀더 이문제를 깊이 이해를한 다음에 이문제를 숙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좋습니다.

또 과장님께서는 이종이에 간단히 필지를 처분하겠다는 내용으로 충분이 이해가되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재산을 처분한데 있어서는 다소 신중을기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문제를 말씀 드리기전에 과장님께서 특위 회의실에서 일어났던 그런문제도 한번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입장 에서 말씀 드리고 싶고 그건 말씀 드리지않아도 어제와 같은 일은 과장님께서 기 억하고 계실것으로 압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실과장님들께서 광주 에서 출퇴근 하는분을 영광에 사는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출퇴근하고 계시는데 또3호관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추정 가액입니다.
만 1억원 상당의 돈으로 살련다는 문제가 돼있습니다.
만 이런것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꼭 관사부지를 매입해야 되는가 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전체 공무원이 생활이 안정이 되 어야 바람직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에게 현재 500만원씩 줘 서 방을 빌려서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한말씀 덧붙이자면 지금 500만원씩 전 세를 얻어준것도 있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반수도 못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만 채워져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이런문제도 하면 좋죠 과장님 말씀대로 실과장님들께서 근무 하는데 편한함이 있어야 군정의 임무나 모든것을 충실히 하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후차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이것을 지금까지 군유 농경지로써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지도소에서 각종 시범포를 가장 효 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고 또 한가지 문제는 추정 가격이 6,000만원으로 나왔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나왔 습니까?


이것은 팔게된다든지 했을때에는 별도 로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팔기 때문 에 거기에 추정가격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저가로 해놨습니다.

다해봤자 6,000만원인데 이것을 처분할것이 아니라 지도소 시범포로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라고 보기 때문에 처분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지에 나와서 근무를 하면 오 직이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환상에 불가한 것이고 자녀 교 육등 말할 필요가 없이 꼭 도시에 생활을가져야 하기 때문에 원거리를 다니는 겁 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요건입니다.
자연 발생적인 요건을 어떤 규정이나 어떤 제도로 막을려고 해서는 무리입니다.

그것을 누구의 잘못이다 아니다.


다만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 올린다면 타시군 예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에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연도도중에 변경을 하거나 추가로 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그 내력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9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실장 이동성 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림제 보수공사 입니다.




만500만원으로 설계용역을 하고 917만8,000원은 잔액으로 처리를 해서 안전하게 보 수를 했습니다.



다음 복곡제 제당 그라우팅 보수공사 입니다.
이것은 대마 복평리에 있는 저수지 입 니다.
만 역시 제방에 동공이 생겨서 누수 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 복곡제가 67년도에 시설된 저수지였습니다.











이것은 7월 10일부터 12일 사이에 약 115㎜의 집중호우가 내렸었습니다.


이것 역시 호우와 관련된 제방 보수공 사 3개소에 복구를 긴급히 했습니다.

이것은 93년 8월이후에 이상 저온으로 해가지고 출수가 지연되고 있는 만식답 저온피해 방지로 해서 생장촉진제를 구입해서 대책을 강구했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만 배수장 펌프 유류대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모타로 시설 안되었습니까?

모타 시설은 되어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때당시 도저히 수용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양수기를 동원해가지고 제방에 비치를 해서 범핑을 해준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3.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