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3. 영광군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4. 전남북부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기획실장 조영원 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2개이상의 자 치단체에 관련된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키 위해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며 안 제1조 입니다.
협의회는 우리군을 포함해서 나주시, 담양, 화순, 함평, 장성군의 6개 시.군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3조 입니다.
안 제5조 입니다.
안 제6조 입니다.
안 제7조 입니다.
안 제8조 입니다.
안 제13조 입니다.
안 제17조 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 인재육성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안
6.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이동성 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은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 95년부터 97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보시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기금의 조성입니다.
제5조 명칭 입니다.
제6조 기능 입니다.
제7조 구성 입니다.
또한 각 대학 입학시험에서 전체 또는 단과. 과 수석을 하여 영광군의 명예를 높인 자에 대해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시켰습니다.
제17조 장학금의 지급 입니다.
장학금은 고등학생의 경우는 매분기, 대학생의 경우는 매반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학년을 마칠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급의 정지는 퇴학하거나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때 또한 품행이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때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때에 를 지급의 정지사유로 정했습니다.
제22조 입니다.
다음 별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97년까지 10억원 목표를 계획으로 해서 우리 군비에서 7억원 성금. 기타 수입금으로 해서 3억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나와있는 서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그래서 본청 지방공무원 총 정원에 포함 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정원의 총수에 지금까지는 의회사무과 정원을 따로 관리를 했습니다.
만 지 방공무원의 총정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과 정원을 영광군 정원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정무직 1명 증원을 포함해서 군본청에는 258명으로 하고 의회 사무과 정원 11명은 별도로 명시해서 조 항을 신설 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영광군 낙월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낙월 학숙은 총 사업비 1억2,000만원으로 지난 94년 12월 19일 착공하여 금년 5월 16일 완공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보존 관리를 위해서 학숙 운영자인 낙월면장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 점검토록 하여 훼손 시설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훼손자가 변상토록 하였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영광군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재무과장 이영일 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월말에 전라남도로 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그동안 입법 예고 절차를 거친바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영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산업과장 이두한 입니다.
신설 안 제4조의 2 제1항이 되겠습니다.
신설 안 제4조의 2 제2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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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