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97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11 개의)

1. 제97회영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4. 제97회영광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5. 영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종합민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시택입니다.




또한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변상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영광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표를 보면 분뇨가 18ℓ당 현행 160원에서 184원으로 24원이 증액되었고, 정화조 오니는 기본 0.75㎘에 현행이 7,014원인데 8,045원으로 1,031원이 증액되었으며, 초과료는 매 0.1㎘당 현행 917원에서 1,052원으로 135원 인상된 안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요.
18ℓ당 운반비, 청소요금 보니까 돈인 줄은 알겠는데, 단위가 원인가, 달러인가, 유로화인가 모르겠고, 또 100원인가...

그냥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8ℓ하고, 0.75㎘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써놓은 이유가 있을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얼른 식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ℓ면 10ℓ, 100ℓ면 100ℓ...
지금 청소차들이 가져가지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도 우리 군민들이 알기 쉬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개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현실에 맞게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보면, 어느 것을 보면 ㎡, 또 어떤 것은 평단위 도량단위를 쓰고, 또 어떤 것은 m를 써서 단위 사용이 혼란스럽거든요.
에어컨을 66㎡ 이상이라고 하면 몇평인지요?
보통 에어컨은 평 단위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 단위를 써서 혼란스러울 수 있고요.
그런데 어떤 것은 평 단위를 썼네요?
단위를 단일화시키든지,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알아보기 쉬운 단위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만 이부분은 제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시달된 것에는 평 단위는 없지요?

그런데 난로 등은 몇평 이렇게 기준이 돼 있단 말입니다.
단위에 일관성이 없다.
SI단위를 쓰려면 확실히 써주고,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에어컨은 몇평 이상 몇평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야 하는데, ㎡로 되는 등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별표’니까 다시 올릴 수 있지요?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과정에서 물가상승율이 14.7%가 상승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년동안 물가상승율을...

4년동안이요?

그러면 물가를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배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율이 몇 %나 상승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낮춰서 2안으로 채택을 한 것이네요?

그런데 4년동안 변동이 없다가 한꺼번에 14.7%가 오르면 이것은 대단한 수치입니다.

앞으로는 2년이면 2년 주기적으로 인상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요인이 생기면 당연히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동안 방치해 뒀다가 14.7%로 한꺼번에 인상을 하십니까?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14.7%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적은 숫자는 별 것 아니겠습니다만 숫자라는 것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상승율이 높은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