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7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55 개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3.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채무상환은 농공단지 폐수종말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1,180만2,000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22쪽, 성질별 요소를 보시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억4,6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160만5,000원 증액을 했고, 일반운영비에서 급양비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21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7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읍면 소관입니다.





300페이지, 행사지원비로 군남 정월 대보름 들불놀이제 행사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313페이지, 읍면에 쓰레기매립장 분리 인부라든가, 등산로 정비인부, 또 꽃길 조성 인부를 조정해서 읍면에서 요구한 금액 3,088만7,000원 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급양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합니까?

(“청 취 불 능”)


영광읍하고, 홍농읍, 백수읍의 정원이 똑같지요?

(“청 취 불 능”)

아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원이 23명씩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 취 불 능”)

급양비를 보게 되면 영광읍이 200만원, 백수읍이 90만원, 홍농읍이 13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11개 읍면을 다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른 읍면에 비해서 정원이 많음에도, 또 지역이 넓음에도,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달리 적게 계상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청 취 불 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백수 같은 경우는 인구수로 보더라도 영광군의 10.1%를 차지하고 있고, 면적은 18.2%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달리 적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뿐 만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면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등원을 해서 보니까 편차가 너무 심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누차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기에 보시면 숙원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놓고 봐도 맞지 않고, 숙원사업비만 놓고 봐도 읍면간 형평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맞지 않다고 하시는 부분이 많이 노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편성되었을 것입니다.

실장님! 전체 금액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각 읍면에 청사 유지비하고, 숙원사업비를 파악해 봤더니 8,000만원 이하 된 데가 없습니다.
숙원사업비를 나눠서 보니까 백수가 7,000만원입니다.
원전지원사업비가 2억7,000만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의 논리에 의해서, 규모면에 의해서 이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관광자원화 겸해서 우리 지역에 봄철만이라도 화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실과 읍면별로 명소 가꾸기를 함께 아울러서 하고 있고, 또 꽃길 조성을 대대적으로 전개코자 해서 나름대로 각 읍면에 수요조사도 해봤습니다.


어느 읍면이라고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바와 같이 관광객 유치 명분으로 4개 읍면만 하셨다고 했는데, 법성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홍농읍도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지는 아닙니다만 해수욕장이 한군데 있고, 원자력발전소가 있어서 전시관에 많은 학생들이 견학을 오고 있고, 그쪽으로 외지학생들이 소풍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봤습니다.

못보셨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읍면에서 요구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했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홍농의 경우 원전특별지원사업비에 꽃길조성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전특별지원사업비에 다른 읍면과 비교해 적지 않게 계상돼 있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연간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승소했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승소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연말까지 부족할 것 같아 계상을 했습니다.
이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부터 보면 집행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2003년도에 1,800만원을 요구하셨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을 염려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부족을 염려해서?

예, 당장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불용처리보다는 연말 추경에 감액 조정을 해서 다른 분야의 해야 할 일들로 조정을 해야지요.

국도비를 이렇게 반환하게 될 경우 만약 군민들에게 잘못 전해졌을 때는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그냥 반납해버렸다는 오해가 생겨서 군정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처음 사업자체에서부터 충분하게 타당성 검토를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경에 101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전파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확인을 해줬어요.



어떻게 반납을 합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면 모르지만 옳은 일이었는데도 반납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노인한테 갈 돈입니다.
83세 노부부에게 갈 돈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니고요.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먼저 76쪽, 행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4건에 584만원, 피복비 20만원, 급양비 2건에 195만원으로 795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77쪽, 군정 1일현장체험 기념사진 액자 제조는 행사지원비에서 감하고 일반운영비로 변경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비 144만원 목 변경으로 감했습니다.








문서세단기 1대 구입코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80쪽, 서무관리입니다.
위탁교육비로 우리 군에서 21명이 산업체 위탁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원권 구입은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2년도 경제살리기 시군평가에서 저희들이 농·수·축산물 판촉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1억원이 왔습니다.

81쪽,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82쪽, 화생방 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전산관리입니다.




그중 행정전산장비 보급으로 컴퓨터 50대와 프린터 20대는 구입년도가 오래되어 노후된 장비를 대체하기 위해서 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86쪽, 통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32만원 계상했습니다.



249쪽, 민방위 관리입니다.


251쪽, 소방관리비입니다.

그래서 81명을 증해서 695만1,000원이며, 작업복, 작업모, 기동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소방본부에서 안마·송이도 동력펌프 2대를 보급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속적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841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 5,37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8쪽 하단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경제살리기 시군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 3명에 한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신다고 하셨지요?

공무원 3명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입니까, 다른 실과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수·축산물 판촉부분에서 우수상을 탔기 때문에 해양수산과, 농정과, 지역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유공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3명에 국한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 해서...

그 3명 외에 다른 공무원들도 같이 돕고 여러가지 협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3명에 국한해서 해외연수를 보낸다면 다른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모두 보내면 좋겠지요.
그러나 도에서 실시하는...

이런 것은 전체 공무원들을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선발해야지, 이것은 문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네들만 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만 해외연수를 보내주느냐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0쪽, 산업체 위탁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광주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수가 23명입니다.

이군 산하 공무원이 21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업체 위탁교육은 어떤 과정입니까?

정규 광주대학교 졸업생이 됩니다.

광주대학교 4년제 졸업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군 산하 공무원 중에서 광주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을 야간에 다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요?

그렇다면 과장님 이것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이퀄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대학에 다니는 공무원들에게도 똑같이 지원해줘야 하는데, 단지 산업체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광주대 소속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제가 앞서 지적한 대로 타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해당이 안됩니까?

과장님은 인사를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군 산하 공무원이 몇명입니까?

601명입니다.

그러면 601명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요.

그래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재원의 범위 내라는 것에 모순점이 있는 거예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이 문구는 좋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지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과감히...

당연히 똑같이 지원해줘야지요.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83쪽, 일반운영비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에서 405-01이 과목경정되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관리시스템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것은 아는데, 그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수용비 성격으로 봐야 될까요?

예, 그래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이나 의자 등 물건을 살 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수용비 성격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수용비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것을 수용비로 해서 과목경정을 할 필요가 있는가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79쪽 민간위탁금 중에 당직근무용역관계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범결과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단점이 무엇이었는가?

지난 3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홍농읍과 염산면에 재택근무 전면실시에 앞서 시범실시를 한 결과 재택근무는 일과후 2~3시간이 지난 다음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비적으로 있어야 하니까 급양비도 필요하고, 재택근무에 임하는 공직자는 우리 관내를 벗어날 수 없거든요.
영광 아닌 다른 시군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재택근무에 임하게 되면 홍농이나 염산은 숙직실에서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오전에 쉬지 못하고 그대로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1개월동안 시범실시를 했을 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더라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영광군 본청 및 읍면·출장소 포함해서 월 숙직비로 얼마나 집행이 됩니까?

그러면 재택근무를 했을 경우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도 이 시스템이 다 돼 있죠?


그래서 화재경보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택근무하는 것하고 1일 숙직을 하는 것하고...

숙직비 지급하면서 무인전자시스템 운영비도 주고 있어 이중으로 지급이 되고 있죠?

그러면 아까 단점사항에서 퇴근후에 약 2~3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데, 급양비가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급양비 부분은 어떻게?

그것은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2개를 비교했을 때 재택근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좋다고 하면 좋은 쪽으로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은 개선 발전시켜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만 농수산 판촉분야에서 우수 군이 되어 시상금으로 1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1억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유의적절 하겠느냐 해서 직원들과 간부들로 하여금 다수의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고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공무원 복리후생에도 기여하고...

위치와 장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콘도 회원권을 어느 정도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1년에 30일?

1,400만원이면 8개는 구입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직원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콘도 회원권을 구입해서 필요할 때...

필요할 때 돌아가면서...

그러나 자칫 고위직만 사용할 수 있겠고, 또 그 가족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러다 보면...

그것은 운영방법이겠죠?

직원들에게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상사업비로 나온 것이니까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가지로 논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안이 이 안이었다?

지켜보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융자해 주는 군지부하고 융자금이 필요한 사업자간의 다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업유지지원사업 융자금 최고액이 2,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의 융자금을 얻기 위해서 공무원이 보증을 서도 인정을 안 해주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해당 단위농협으로 전환해서 단위농협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 사항은 단위농협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군 금고이기 때문에 군지부에서만 할 수 있다는 이부분이 법에 명시된 것은 없죠?

모든 자금은 군 금고에만 예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부분은 군민들에게 좀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서류만을 가지고 완고하게, 물론 완고하게 해서 탈나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00만원, 500만원 쓰는 사람들의 원성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첩을 가져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직원수첩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것입니다.

연말이나, 연중에 생각한 사항은 다음년도에 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직원수첩 같은 경우도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이 끝난 뒤로...


과장님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다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부기를 보시면 5,000원×20명×15식 아닙니까?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해는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반복되도 이해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상사업비로 직원복리후생을 위한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에 대하여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콘도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콘도 회원권을 구입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600여 공직자들 중에서도 우리 지역을 한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서 효과를 충분히 얻고 갈 수 있는 곳도 많이 있는데, 굳이 외부로만 해야 하는지?
또 이건 문제성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회원권으로 준 돈을 회수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려지는 돈 아닙니까?

안 쓰면 불용처리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컴퓨터는 소모성입니까? 비소모성입니까?


앞으로는 더 짧아지겠죠?

그렇습니다.

복사기의 카트리지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수용비로 들어가지요?

예, 소모품으로 들어 갑니다.

저는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식관리시스템 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것이요?

소프트웨어 같은 것...

소프트웨어요?

그런데 지식관리시스템은 돈이 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데이터베이스가 4,500만원, 소프트웨어가 2,500만원...

데이터베이스도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되지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어요.
처음에 할 때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것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28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일반수용비로 3건에 189만2,000원, 급양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7,783만원 감을 해서 일시사역인부임 3,781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7,783만원은 국도비 감액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94쪽, 세정관리 일반수용비 100만원, 급양비 11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4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시상금과는 별도로 도에서 상사업비 2,500만원씩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이중에는 주차장 비가림시설 공사비가 있습니다.




(“ 청 취 불 능 ”)
재무과에서는 본청 청사만 관리하십니까?
읍면 청사는 관리하지 않습니까?

총괄관리는 재무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사관리하는데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청에서는 시책평가를 제대로 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읍면 직원들은 이것을 가지고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책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세정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항간에 듣기에는 어떤 읍면장님들은 자기 읍면에 유리하게 작용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는 소리가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객관성 없는 시상을 한 예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재무과에서야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얼마 안 되는 시상금이지만 읍면 직원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당히 신경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재무과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나올 일이 없을 텐데 나온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여타 시책평가가 생각이 나서 이것까지 곁들여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시택입니다.




급양비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샵 연구과제 발표 시상금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가관리 일반수용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3쪽, 건축사업으로 일반수용비로 광고물 홍보 팜프렛 제작 등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빈집정비하는데 300만원, 표준디자인 사용업소 지원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4쪽에 불법광고물 철거비로 150만원 계상이 됐네요?
도비하고 군비로 돼 있는데, 도비가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다른 시군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타시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 가서 보면 우리 군처럼 불법광고물이 난립된 곳이 없더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번 불법광고물이 부착되면 한달이상 계속 걸려 있거든요.
도로 한복판에 부착돼 있고, 빨간 글씨 등 외부 관광객들이 우리 영광군에 와서 보면 북한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불법광고물이...
그리고 읽어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무서워서 다음에는 절대로 영광에 오지 않아야 되겠다 할 정도로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00건정도 철저를 했습니다.

또한 광고물을 보면 영광군이나 영광 읍면에서 걸고 있는 광고물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 광고물조차도 불법광고물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있는 것은 다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로 옆으로 해야 하는데...
그래서 불법을 감시하고, 불법을 못하게 해야 되는 곳이 우리 행정기관인데,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홍보용 입체 항공촬영료 400만원, 청사 홍보관 유지관리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청소용품과 체육용품 80만원, 실내체육관 전기안전기 및 조명등 교체 70만원, 도로변 노후교체용 태극기·군기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공설운동장 잡초 및 토사제거 인부임 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설치비 500만원, 실내체육관 후문 출입구 개보수공사 700만원, 공설운동장 본부석 및 관중석, 옹벽 등 페인트 도색 300만원, 동네체육시설 게이트볼장 2,000만원, 영광테니스장 신축공사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지역문화진흥 토론회 참가와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진을 위해서 100만원, 재료비로 칠산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순찰감시 인부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관광해설가 양성교육 교재 및 행락질서 확립 프랑카드 제조 등에 190만원, 관광지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 180만원, 관광영광 우표첩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백수권역관광지인 원불교 영산성지, 체육공원, 전망대 등 화장실 관리인부임 510만원과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및 꽃길조성 인부임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염산 수산물축제에 5,000만원, 불갑산 상사화 꽃길등산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새로이 체제가 정비되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읍면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이것이 읍면단위에 하부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총무계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줍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조직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자유총연맹 읍면지부가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새로운 집행부에서 읍면하고 협의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유총연맹하고 읍면하고 협의를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없으니까 못 주겠다고 말씀하는데, 안 맞지요.
과장님은 돼 있다고 말씀하시고, 읍면 총무계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 중간에 자유총연맹 회장이 공석으로 있어서 조직의 정비가 상당히 흐트러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직정비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명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유총연맹의 새로운 집행부가 읍면하고 협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직정비가 된 명단을 저희들이 받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광은 관광개발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기획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영광도 관광사업에 상당히 중요한...(“청취불능”)...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평성 부분에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문화적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우리 영광에 여러군데 있습니다.
유형의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이 유형의 문화재를 찾아가는데 있어서 그 문화재만 꼭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도 같이 곁들여서 관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인공폭포시설 그부분도 당초에 사업지정이 저수지 뚝 갓변에다 지정을 했다가 지금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육각정인가 팔각정 지어진 그쪽으로 옮겼죠?

이 3,000만원이 전기 예선공사비입니다.
그래서 800m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000만원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 밑에 보면 관광지 유원지 쉼터 파고라시설 2개소 해서 3,000만원 있죠?

그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쉼터 2개소를 백수해안도로변에 있는 응암바위에 공터가 넓게 있는데 거기 1개소하고, 불갑 선바위 밑에 불갑면에서 초가로 해서 조그만한 쉼터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너무 허술합니다.
그래서 거기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도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견고하게 하되 조금 저렴한 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흥사도 도지정 문화재이지요?
거기를 가보시면 과장님도 느끼시겠습니다만 96년도와 97년도 사이에 진입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용암저수지 밑에 도로부지로 편입해서 놔둔 땅들 중에 상당히 넓은 땅이 있습니다.
논으로 돼 있는데, 한 6명 정도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길은 협소하지만 관광객들이 쉬어가지 마치 좋은 장소란 말입니다.

저도 군남면에서 근무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쪽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연흥사가 사찰로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많은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을 군남면과 상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시설을 해서 그보다 더 좋지 않는데도 개발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자연적인 조건이 갖춰진데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43호입니다.
천연기념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영광에 그런 천연기념물이 있으니까 상당히 좋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60~70마리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여기에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환경분야와 천연기념물 중 어떤 방법으로 다뤄야 할지 모르겠고, 환경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기에 있는 것이 안 좋습니다.
동물의 썩은 것이 어디에서 나와서 먹고 있겠습니까?

그부분은 답변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닥을 못 잡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차원에서 저희들은 천연기념물로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적인 문제로는 썩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버리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천연기념물이 우리 영광에 있는데, 그냥 쫓아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1㎞ 단위로 옮겨서 놔주면 먹으면서 옮겨 간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철새로서 옮겨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수도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연적으로 죽어서 줄어든 것입니다.

많이 죽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셨다면 가서 보시기도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6~7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이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느 단체입니까?

우도농악입니다.

우도농악이요?

그 밑에 법성포단오제 행사 지원 1,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단오제행사를 우리 군적인 차원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국화를 하려면 전국화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현재 단오제와 관련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라, 결재, 결재해서 의회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은 사업발주 했습니까?

예, 발주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당시 설계금액은 얼마입니까?

19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원입니까?

그러면 5억원에 3억원이면 8억원인데, 지금도 11억원을 더 플러스시켜야겠네요?

2002년도에 6억6,1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금년 8억원하면 현재 14억원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5억원정도가 부족하네요?


그때 당시에는 5억원 가지고 꽃동산 조성사업을 하시겠다고 설명해놓고 이제 의회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거의가 맞지요?

이 사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각 실과에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하실 거예요?

얼마든지 이 사업배경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안했잖아요?

민자를 빼면 약 140억원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주시면 약 100억원정도 확보가 되는 것으로...

10억원 포함해서요?

10억원을 포함하면 110억원정도...

그러면 민자는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민자부분은 현재 5억원정도 걷혀 있는 것으로...

그때 민자부분이 35억원이었죠?

그러면 그때 일본에 다녀와서 성과가..
자매결연 등등 해서 여러가지 구실을 삼았는데, 지금까지 효과면에서 나타난 것은 뭐가 있습니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부분 때문에 사찰 측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과정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본 결과 일부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걷혔는데, 어느 세월에 35억원이 걷힙니까?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잖습니까?

그렇지만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억원은 지금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5억원은 불갑사 쪽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마저 불갑사 쪽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것은 걷힌 것이 아니지요.

백양사 주지스님하고...

그러면 공동명의 통장으로 보관이 되어 있어야지, 왜 불갑사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통장에 일부 들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또 그때그때 현금으로 주면 좋겠는데, 약속만 하고 돈은 분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단체에서 불만의 소리가 많은 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유치부분이라도 자기네들이 빨리 해결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질질 끌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안 걷히니까 군비로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나중에는 이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답변하신지가 몇년이 흘렀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내부사정을 들여다보니까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은 전부 모금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부분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자부분 가지고 설계를 어떻게 내셨습니까?
마라난타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라난타상입니다.

그걸 35억원으로 대처키로 돼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해놓고 마라난타상은 세우지 못하겠습니다?
35억원이 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불전하고 설계부분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장님 얼렁뚱땅하지 마십시오!

얼렁뚱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그러면 35억원을 가지고 총체적인 설계를 어떻게 내셨습니까?
총체적인 설계가 140억원입니까, 145억원입니까?

170억원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140억원이라고 했지요?

아니 35억원을 빼고...

35억원을 빼고요?

그러면 175억원입니까?
35억원을 플러스하면 175억원이잖아요?

끝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고 대략적인 설명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170억원을 가지고 35억원 부분은 설계를 어떻게 냈습니까?

35억원 부분의 설계를 만불전하고, 만불전에서부터 기단을 당초에는 시멘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멘트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오랜 세월 가게 되면 시멘트로 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다시 석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고, 또 18m의 석상을 5등분하냐, 8등분하냐 하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역학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더라구요.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170억원 중에서 35억원의 민자유치가 걷히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산설계처리 해가지고 나머지 35억원을 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시겠다는 이런 답변내용과 같습니다.

민자부분은 저희 설계에는 안 들어가지요.
별도로 거기에서 해야되니까요.
거기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소화사업을 해놓고 조계종 그분들이 마라난타상을 건립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사업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금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접촉을 하면서 촉구를 하고 있고, 그 진행과정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저희들이 손을 써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하겠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촉구를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끝낼 수 있어요?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낼 수 있도록이 아니라, 내년까지 절대로 안 끝납니다.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고는 35억원이 절대 안 걷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불교계에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요구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만 내년까지 절대 안 끝납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 기본조사설계비에...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저도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수립용역하고 실시설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잘못 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세요.
시인을 하고 들어가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제가 끝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체되고, 또 다른 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군대회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8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러면 몇군데나 보수하셨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이부분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설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보수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2쪽에 칠산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순찰감시인부임을 세워놨는데, 갈매기 번식지를 순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갈매기의 산란시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알을 주으러 옵니다.
그래서 괭이갈매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갈매기 알을 주으러 간다구요?

약재로 사용하기 위해 많이 가져간다, 그래서 순찰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군대회가 과거에 했으니까 매년 필요하다?
과장님!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지회가 일부 침체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활성화도 시키고, 정신문화활동을 위해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새마을사업이 활기차게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경제기반을 다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이라든가, 더 뭉쳐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해주시고, 꼭 새마을지도자들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는 각종 단체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도해 주시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은 과감히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군 전체는 잘 모르니까 제 지역구 명단만 봤습니다만 약 40%정도가 사망했거나, 아니면 전출하신 분들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명단을 받은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 명단 받은 지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고 해서 여러가지 말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행정을 하시면서 말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루하시죠?


그 정도로 관심이 많은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긴 시간 끄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실과소 계에는 국도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관광계는 국도비가 전혀 없습니다.

백제불교도래지의 경우...

이번 추경에요?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전액 군비입니까?

군비보다는 국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모색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관광계의 거의 모든 사업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답이면 답, 전이면 전 해서 ㎡당 얼마씩 계산이 나와서 했을텐데 이렇게 8,70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투입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일부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농지구입자금도 같이 편성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또 안돼 있거든요.
조성비만 돼 있는데, 전·답을 사야 조성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마도 관광도로 시설’이라?
이부분은 제가 압니다만 ‘안마도 관광도로 개설공사’ 이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래서 제가 잘 모르니까 솔직히 묻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단지는 공공용으로 봅니까?
어떤 용도로 봅니까?

관광단지는 불갑지구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불갑지구만요?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관광지는 공공목적으로 속하는지, 아니면 관광진흥법에 속하는지요?

관광단지 지정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흥지역은 없습니다.
진흥지역 안은 없고, 밖이 해당됩니다.

일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지전용이 사실 작년에 이루어졌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일부 내용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습니까?

농지법이 일부 바꿨습니다.

농지법이 어떻게 바꿨습니까?

이부분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1월 1일부터 복지시설이라든가, 경로당 등을 신설하는 데는 대체농지 조성비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8쪽, 70세 이상 보훈가족 위안잔치 30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17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자활공동체 지원에서 60만원 감하여 자활사업 추진 디지털 카메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소 안내표지판 제작은 보훈지청의 협조에 의해서 전라남도에서 1월 16일자로 저희들한테 지시가 있어서 2개소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4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에 11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납골묘시설 설치지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만5세이하 무상보육료를 당초에 과다 계상하여 6,867만4,000원 감했습니다.

166쪽, 부부공동명의 문패제조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만 유료 4명, 무료로 해서 홀로사는 노인 80명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80명을 관리해요?

그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군 관내에 홀로사시는 분들입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난원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료 지원 4명을 포함해서 66명이 있습니다.
봉사원들이 수시로 주일마다 주단위로 찾아가고, 돌아다니면서...

월별로 전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씌여집니까?

이 사업계획을 당초에 세워서 저희들이 도를 거쳐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을 1부 복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관내에 홀로 사시는 불우한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저도 몇군데 가봤습니다.
집이 쓰러져 가게 생겼는데, 누구하나 돌봐줄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어 집을 지어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데, 이런 불우한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지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취불능”)... 가족납골시설 설치지원 시범사업하신지가 올해로 3년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총 몇개소나 설치되었습니까?

2001년도에 5개소, 2002년도 7개소 해서 12개소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장묘문화가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