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영광군의회(정례회)제2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32회 영광군의회(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4시1분 개의)

2.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06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7. 군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첫째 영광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주변 관광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오는 2012년까지 총 1,500여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예정인 영광대교 건설이 완료되면 설도 및 향화도에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지 지정 및 개발에는 통상 5년내지 10년이 소요되고 있으며, 불갑사 주변 관광지의 경우 94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06년 개발 완료까지 12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둘째 7대 관광지의 관광활성화 방안입니다.
불갑사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염산 기독교인 순교지 등 7대 관광지에 한 번 다녀간 관광객이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이벤트 개발과 관광객 편의시설의 보강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완도의 해신 촬영지의 경우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하여 신라시대의 갑옷을 입혀 근무케 하고 외지관광객에게도 의상을 빌려주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여 호평을 받고 있는 사례는 우리도 참고 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염산 기독교인 순교지의 경우 기독교 신도들을 위한 영상홍보관 이나 전시관 건립을 모색할 필요도 있는데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피해영향범위에서 제외된 염산·낙월 어민들을 중심으로 광역해양조사 연구기관 및 한수원을 방문하여 이러한 불합리함을 시정해 줄 것을 수차에 거쳐 항의하였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우리 어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예견된 일로서 한국해양연구원으로서는 용역발주기관인 한수원의 압력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되고 건강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산야는 만산홍엽으로 물들어가고 농촌의 들녘은 황금물결로 출렁이는 풍요의 계절이지만, 농민들은 벌써부터 판로를 염려해야 하는 등 그리 즐겁지만은 않는 듯 합니다.




이제 홍농읍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이 가동되면 본 쓰레기매립장이 폐쇄될 것으로 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법성면 법성리 650-5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1,570㎥, 총저장능력은 3,000톤이 되겠습니다.
유류공급 대상은 선박이 500여척, 내수면양식어업 8개 업체, 김 가공공장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년간 공급물량 경유 14,000톤, 휘발유 2,530톤, 계 16,530톤이 되겠습니다.
면세유 공급에 따른 대어민 수혜금액 2006년도 예상 금액이 경유가 20억 8,200만원, 휘발유가 5억 100만원, 계 해서 2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성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부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농산물 인증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농산물 품질인증제도는 2007년부터 신규 인증을 중단하고, 4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었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전환기 유기농산물은 내년부터 유기농산물로 통합하고, 저농약농산물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신규 인증을 중단하고 2010년에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4단계로 나눠져 있었던거를 3단계, 앞으로는 2단계로 줄여 나가겠다고 하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생산에서 수확후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의 안전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수확후 포장단계까지 토양, 수질 등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 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해서 이러한 사항을 소비자가 직접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영광군에서 대표적인 품질인증 농산물을 군남 찰보리쌀인데, 당장 내년부터 농산물 품질인증제도 자체가 폐지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노성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윤입니다.



영광대교가 건설되면 본군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종교문화와 연계한 특색 있는 이벤트 상품의 지속적인 개발 및 파키스탄 등과 교류를 통하여 더 많은 유물을 확보하고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는 등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채로운 프로그램개발과 운영으로 순교기념관 운영이 활성화되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시에는 별도의 영상홍보관이나 체험관 건립 사업을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지하1층, 지하2층의 연면적 1,800평, 부지 4,000평 규모에 대·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기타시설 등 소요사업비 250억 정도를 예상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코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시가지의 특성상 큰 규모의 거리공연을 개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관내 예술단체 등과 협의하여 길거리 작은음악회, 거리사진전, 시화전 등 작은 규모의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불갑사지구 같은 경우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하는데 까지 약 12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끝나면은 2008년도에 착공해가지고 2012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도 검토해가지고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영광에서 무안 도리포까지 가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걸리지요?
염산에서 간다면은 그 정도 안걸린가요?

무안 도리포요.

한 40분 정도 걸릴겁니다.
그런데, 지금 영광 대교가 완공이되면 아마 무안 도리포까지는 아마 5분?
향하도에서 간다면은 5분도 안걸릴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다리를 놓아가지고 영광에서 좀 미흡하게 대처했을 경우에는 그 상권을 전부 무안 도리포에 뺏길 계기가 제가 볼때는 상당히 많아요.


아마 거기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무안도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니까, 그쪽 사항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그 효과를 우리 영광에서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법성 삼당 매립장은 87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9년전이 되겠습니다.
19년전에 법성면민들께서 산림청 소관 국유지내에 자체적으로 조성해가지고 비위생매립장으로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청 취 불 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원 됩니다만은 적은 금액 같지만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2억원을 가지고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바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요즘 환경녹지과장님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고, 그 업무가 폭증해서 이런 해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결방안을 제시해준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을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9월 28일이니까, 한달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날짜가 정해졌는데도 아무 시한이 없으면은 우리 군에 신행위라던가, 실행위를 접은 아주 졸속하고 무책임한 행정이라고도 여겨질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지금 홍농 종합쓰레기처리장 진행과정과 언제부터 법성면 쓰레기장으로 반입이 안되고 홍농으로 갈 수 있는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천리, 아니 2월 6일날이네요.

그때 제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군단위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매립시설이 6월말까지 준공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빠르면 아마 7월달부터는 여기가 폐쇄되지 않겠는가?
만약의 경우 공사가 지연이되면 몇 달 더 늦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홍농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의 매립시설은 6월 30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도 매립장만을 활용한다면은 가능합니다.
또, 재활용품 선별시설도 준공이 됐습니다.
이다만 소각시설이 85% 공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소각시설까지 아주 마무리된 후에 홍농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점에 대해서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폐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빠른 시일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들을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우리도 현지에 가면, 만약 홍농을 통과하는데가 법성 길목이 딱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를 막아버리면 쓰레기 반출이 안되거든요.

저희들 예측은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측은…

그것을 이 자리에서 간단히 솔직히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시운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대로 하면은 늦어도 11월 1일이면은 홍농에 반입되어야만이 정상적으로 시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반대대책위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은 그렇게 하지만은 법성 매립장 폐쇄는 아마 연말까지, 저희들 계획은 연말까지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12월 31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잡음이 일지 않도록 저도 책임을 질 용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늦어도 신년도부터는 홍농으로 쓰레기가 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를 11월초에나 12월초에 반입을 하려면은 영광군에서 헬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쓰레기 반입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도로가 나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홍농쪽에 진덕리 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딱 두가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시가지를 통과하는 방법, 또 하나는 외곽지역,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통과하는 방법, 이 두가지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역 상가가 어려운데, 쓰레기 차가 하루에도 그 많은 대수가 시내를 지나갈 때 홍농읍민들이 붕괴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품질인증 단지는 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품질인증은 지속됩니다.


별 문제점이 없이 인증이 확정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농정을 담당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우리지역 농협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이러한 사업의 계획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고무적이고 발전적이다.
저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계획일 뿐이며 몇 개 RPC, 백수농협, 영광농협은 RPC 시설이 GAP 지정 시설로 이미 되어 있습니까?

지정이, 확정이 되었다구요?

예. 이것은 새롭게 알게된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 상당히 고생하신 결과다.
이렇게 바라봐 지구요.
그러니까, 생산단계에 대해서는 GAP 인증 초기 시발점이 이미 갖추고 나아가고 있다고 보아 집니다.
그런데,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도 GAP 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그렇습니다.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GAP 인증을 받아야만 소비자가 믿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GAP 인증은 실질적으로 우리 친환경 품질 인증보다도 더 까다로운 제도입니다.
거의 Codex 기준에 맞춰가는 기준이기 때문에 농가가 접근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2006년에는 24억 3,200만원을 지원 대책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아니, 우리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기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각종 사업비를 여기에 열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산지유통센터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좀더 빨리 박차가 가해져야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남평이나, 봉산, 순천농협, 이런데서는 산지유통센터를 GAP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도 다른 지역에 못지 않게 앞서서 이런 것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 생산단계 뿐만 아니라 저장, 가공, 선별하는 이런 과정에 까지 GAP 인증이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학교 급식 지원사업이 이것과 연계해서 이루어져야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지금 학교 급식, 친환경학교 급식이 되고 있지만 아직 물량확보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남 인근지역에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산지유통센터가 빨리 추진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개별 농가들 것 까지 다 수집을 하여서 학교 급식으로 연계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산지유통센터가 AP 시설인데 균특회계사업으로 국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아쉽게도 우리 농협에서 연합사업단에서 그 사업을 유통공사에서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획득을 못했습니다.

균특회계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아무튼 어떠한 방법으로든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주시고 저도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우리 어업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극히 언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1985년이라면은 11년된가요?

20년이 넘습니다.

20년이 넘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매사 그런식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크게 악 쓰면은 더 주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어떤 사람을 고용했던지, 샀던지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어떤 일을 시켰으면 그 사람이 주인의 입장을 대변하겠습니까, 아니면 머슴에 입장을 대변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주인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흔적들이 한수원에서 해양수산연구원에 58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줘서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용역 결과가 작년에 나왔지요?


하여튼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창이나, 영광이나 수계는 똑같지요?
고창이라고 해서 바다를 담을 쳐서 막아놓은것도 아니고, 수계가 고창이나 영광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온도 변화가 1℃나 2℃ 차이가 나면은 바로 죽을 수가 있지요?

어종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겠습니다만은 생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즉사는 안하더래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마치 자동차를 한 번 때렸을때 예를 들어서 10% 피해가 났다면은 두 번 때렸을때는 한 30% 정도 나겠지요?

조금이 아니더래도, 예를 들어서 어느 식물이 30℃가 적온이라고 하면은 30℃ 이상을 4시간이상 5시간 나뒀을 때는 거의 죽을 수도 있어요.
100%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어민들이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보면은 모르겠어요.
전에 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것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대모를 하고 시위를 하게 그렇게 놔둔 영광군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그런데, 그것이 10년이 넘었어요.
1, 2년 됐다면은 그 말도 아마 어민들도 이해를 하고 믿을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넘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되면은 세상에 믿을 어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일보한 결과가 없다면은 그 결과에서 어민들이 영광군을 신뢰하지도 못할 겁니다.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군에서는 지금 해수사용허가는 얼마에 한번씩 내줍니까?
1년만에 한번씩 내줍니까?

그러면은, 그걸로 연계해가지 해수 사용의 허가를 안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안들으면은 우리군에서도 강력히 대처해가지고, 한수원에서 말 안들으면 우리군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점사용이라는 말씀은 어떤것입니까?

예. 수산업법상에 정하는 권리자들입니다.

그 권리자들이 어느 분이에요?

어업면허를 받은 사람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고 하면은 과장님께서도 처음오셔가지고 시위현장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영광서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밤새 쭈그리고 가서 한숨도 못자고 한수원 앞에서 볼때 참 안타까울 정도에요.


과장님이 여기 오셨으니깐 좀 더 현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어민들 이야기들이 좀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과장님께서 사무실에 방문하셨는데, 그때 밖에 나가시라고 하신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인사해버리면 이걸 못 읽어버릴 것 같아서 그때 나가시라고 한 것이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문답식으로 간단히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법성 소형 선박이 현재 220척이라고 했습니다.
소형 선박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장비가 현대화되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물을 한틀, 두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섯틀 이상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물 건조가 한틀에 제가 봐도 한 열틀 정도 면적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틀이면 50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00척이면 만평이 필요하는데 과장님께서는 2007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5억원을 투입해서 3,630평을 조성한다고 해서 그 면적이 너무 적지 않는가라고 묻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역이 법성면 입암리 또는 덕흥리에 시설한다고 되어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부지를 매매해서 시설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천부지나 국공유지를 활용할 계획이신가?
이 두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도 있고, 하천 부지가 있는데, 어업인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 비용이 가장 적게 소요되고 앞으로 지역개발이나 우리 관광 여건에 침해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저희들이 선정되도록 어업인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미약하나마 2007년도에는 어구 건조장이 설치되어가지고 2007년도 넘어가지고 어구 건조장을 설치하려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안되서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다는 말씀은 안하시겠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잘 투쟁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건조장이 설치되어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이 소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 군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협조를 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광군의 7대 관광지 개발로 인해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우리 영광을 찾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영광읍은 아무런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스쳐만 가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광읍 사거리 상권이 활성화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볼거리라던가, 먹거리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루미나리에, 우리 영광 지명이 참 좋데요.
신령 령자, 빛 광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루미나리에라는 것이 빛의 거리라는 뜻이더만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물론 많은 신경을 써 주실걸로 믿습니다만은 이점에 대해서 꼭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루미나리에 이것이 과장님 잘 연구하셨죠?
저도 이번에사 많이 배웠습니다.
루미나리에 뜻은 이탈리아 말로 전구를 이용한 조명의 건축물 축제더군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은 영광읍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비용은 설사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도 많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구요.
우리가 한 1㎞ 정도되면은 10억원 미만이 될 것 같고,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전기 요금도 사실상 1㎞ 정도되는데 100만원도 안나오고 몇 십만원에 불가한 것 같더라구요.

제 나름데로는 인터넷 검색도 해 봤습니다.
영광 빛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보니까 보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첫 번째 현재 인근 타 시군의 경우 수협위판장 등 어업인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시군에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수협에 직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 어느 시의 경우는 어족자원 고갈로 시름하고 있는 대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면세유로 공급하고 있는 공급가격도 어업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유류금액을 보조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던데, 유독 우리군은 공사 때문에 어업인의 시설에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강경하게 이설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어업인을 인한 직·간접적인 시설 및 지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안배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업인 및 어촌마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한 2번, 4번 항목을 제외한 1, 3번 항목은 영광수협과 원만히 협의가 된다면 수용하겠음을 회신한바 있습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수협유류탱크는 법성면 법성리 650-55번지 대지 약 400평에 있는 수협 사유시설물로서 우리군에서는 현재까지 법성 유류탱크에 대해서는 이설명령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단, 도로부지에 점용허가 받은 1,192㎡, 약 360여평이 됩니다만은 이 주유시설이 매설된 시설에 대해서만 이설을 명령하였고 동 시설의 이설비 지원에 대해서는 수협과 협의가 된다면 지원하겠다는 사항은 이미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리군에서 제시한 안과, 기타 우리군에서 수용이 가능한 영광수협의 계획안을 제시해 올때에 상호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영광수협이 관리하고 있는 유류탱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주유기 이설과 관련된 사안임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안그랬는데, 지금은 도로를 건설한다던가, 부지를 매입하면, 예를 들어서 편입부지 면적이 전체 200평인데, 편입부지가 한 170평이면 나머지 30평도 사들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맞습니까?

답변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분명히 끊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판단하기는 우리 군이나, 우리 건설과에서 이런 민원을 해결하려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민원해결을 솔선수범했는지, 양심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응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악만 씁니다.
어민도 군민이니까, 군청에서 해놔라,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남는 그 모양 자체도 다시 이용을 할 수 없는 어떤 모양, 가령 삼각형 모양이라던지, 이럴 경우에는 제가 매입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것도 원칙적으로 그 땅이 편입된 민원인의 편에서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매입을 해 줍니다.
그러나, 법성 유류탱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탱크에서 한 40m 도로를 횡단해서 땅 속으로 파이프가 묻어져 있지요?
그 다음에 건너서 바다쪽으로 주유기, 우리 기름 넣는 주유기 시설 하나 되어 있는 것, 그것만 우리 법성 매립지 공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걸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하다라고 회신을 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 안일하게 처리한 것 아니냐?

뭐냐면은 법성 어민들이 기름을 못 넣었을때는 저희가 기름차를 임대해주겠다고 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름을 넣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금년에도 어민들이 기름을 넣는데 있어서 불편이 초래할까봐서 당초 앞에 개수로가 50m 입니다만은 지금 70m쪽으로 폭을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이중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배가 와서 기름을 넣다가 돌면서 다아서 민원이 발생될까봐서,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주류탱크 이설 부분문제, 이 문제가 수협에서 계속 저렇게 주장을 하고 어민들을 해서 하고 그러는데, 돈이 있으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돈이 없는 사안이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2항에 제시한 제1, 2안을…
아까 방금 설명하신 것 중에서 유류탱크를 우측이나 좌측에 연결해가지고 배에 접안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관을 이설해가지고 공급해준다는 항목 있지요?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도면을 준비를 했으니까…

아니, 유류탱크에서 백수를 바라봐서 우측으로 부두횟집이라던가, 아니 좌측으로 부두횟집이라던가, 그 다음에 우측으로 홍농에서 내려오는 길 맞은편에 탱크를 연결해가지고 공급해준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 번 해 봅시다.
수협이라고 말고요.

그런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유류공급을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같이 공급을 못하니까 유류탱크 이설을 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유류를 공급해가지고 탱크 맞나, 이걸 통과해서 먼데서 해가지고 거기서 공급을 하면 거기는 배의 접안시설도 어렵고 그럴꺼 같아서 누구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유류 탱크를 이설해주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판단된단 말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 취 불 가)

잠깐 그것을 유류탱크로 이설하지 않고 수협 유류탱크를 전반적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수협에서 어민이 하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까?
그냥 유류관만 이설하는 것을 못해주는 것입니까?

(청 취 불 가)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상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물의 흐름이라던가, 파도의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이런걸 판단하셔서 말씀하시면 더욱더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법성에서 매립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아까 제1교, 2교, 3교, 유류탱크에서 유류송수관을 이설하고 이럴때 물의 흐름이 우리가 생각보다는 잘 안된단 말입니다.


또, 이번에 우리 굴비골 농협에서도 원전협력지원 자금으로 16억원인가 해서 RPC, GAP를 사서 지원해주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농민, 가슴아픈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그 다음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자손대대로 어업을 순조롭게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삶의 터전이 지금 없어진단 말입니다.



저도 당시에 이 업무에 종사를 않고 기록만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약 4년여에 걸쳐서 법성면사무소에서 또는 다른곳에서 30여차례 회의를 했더라고요.
이걸 개발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개발을 했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어elf가나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서로 노력을 하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가지고 해결하려고 달라들어야지 뒤로 누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같이 해결하면서도 고되고, 또 보는 입장에서도 어렵고 그런단 말입니다.
서로 웃으면서 이걸 해결하면 해결책이 나올걸로 본인도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서 없이 문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좀 기분 나쁜 것이 있더래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학교 운동장에 조명시설 설치문제는 단순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설치후 전기료 부담 등의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는 학교별로 협의를 해야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실태파악 후 문제점을 검토하여 처리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 과정에서 도출된 많은 의견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영광군 행정이 한 차원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