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3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시03분 개의)

3. 양계장 건축허가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청취의 건


묘량 지역에서 최근에 덕흥리를 포함해서 3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축사 신축과정에서 요즘은 언제나 민원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축산시설이 대형화 되고 규모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축산 시설물이 법적 테두리에서 허가와 절차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계속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후 운영 과정에서도 민원 발생의 소지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작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는데 이리저리 비추어봐서 알맞게 고려함, 헤아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역이 좁기 때문에 그 광활한 초원에서 축산업을 하는 나라와는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그 냄새를 충분히 없었던 것처럼 쾌적하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개정을 요구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임한지 8월 28일자로 두 달정도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양계장 관련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오늘 아침 9시가 넘어서 이 자료를 봤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 아니오로 짧게 대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는 30일인데 환경성검토가 법적으로 30일입니다.

현재 우리군 산란기의 사육두수가 몇 두 인지 아십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12만 1,200백 30수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던가요, 공사를 멈추고 있던가요?

제가 갔을 때는 공사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사람을 보내 확인을 해봤는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원실에서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공사를 강행하겠다.

그 사람들은 하시라도 공사를 멈출 의양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광군에서는 민원이 생기면 공사중지명령을 계속 내릴 것입니까?

내릴 것인지, 안내릴 것인지만 말씀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도 계속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겠습니까?

예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미흡한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집행부에서 온 자료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현재 민원 해결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읽어보겠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지독한 악취나, 공기중에 닭털 등이 날리는 것과, 배설물에 대한 수질오염,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독 계사를 싫어한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민원인들이 말씀하셨듯이 닭털이나, 분진, 계분등으로 오염발생, 비산먼지 발생등을 더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사는 인근마을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화 흡수력이 좋아서 배설 되었을 때 악취가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계사는 소화 흡수력이 짧아서 특히 산란기에는 케이지 안에 넣어서 키우기 때문에 사료를 먹고 그대로 배설을 합니다.
그러면 발효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는 이미 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잔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속 내용물만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부 군민들이 가면 그것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민원은 더 발생되지는 않겠죠?


법과 현실사이에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에서 조건을 갖추어 지고 민원이 없이 적절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허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허가가 나서 공사가 마무리 됐을 경우에 하나의 설례로 남게 됩니다.



두개의 민원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해결점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공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음에도 지금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저희도 공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적절한 접점을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0월 12일 내렸지요, 그런데 명령을 내린지 8일이 지났지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이 제사 대책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예, 실무진에서 자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문을 구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부적인 것을 파악하기는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좀더 자세한 답변을 ...

다시 묻겠습니다.

적법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왜 중지명령을 내렸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적법했으면 법대로 하셔야지 중지명령을 왜 내렸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인하시는지요?

매끄럽지 못한 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단축해서 처리하더라도 절차는 다 밟아서 단축하여 처리하는 것이지 이런 모든 적법 절차를 생략하고 단축해서 처리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 초의 행정이 봉사행정, 신뢰행정 이였다면, 2006년도 행정은 신속, 경제행정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발생할 때에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설득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생된 민원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직원들로 하여금 공사를 못하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어떤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중지명령을 내리면서 산지전용에 따른 민원해결을 조건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오늘 아침에 자료요청 한 것에 의하면 공사명령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또 공사명령에 대한 행정행위는 적법한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
또 공사를 강행했을 시 적법한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조치가 불가하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맜습니까??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의 허가 건은 축산인으로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도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상 영광군은 건축, 허가계가 축산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도 까다롭게 하니까 나온 얘기줄은 모르지만, 허가가 아주 까다로운 걸로 정평이 나있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적 있습니까?

저는 거기까지 들은 봐가 없습니다.

신속하게 허가를 내준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일반 영세한 농민들에게 신속하게 내준 것이 아니고 꼭 힘 있는 자에게 신속하게 내줬다는 것이 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에 폭설로 피해복구를 못한 농가 33농가가 영광군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에는 금액이 정확이 나와 있지 안아서 33농가에 대한 국비지원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33농가가 실제 이 사람의 면적보다도 못해요, 면적이 5,136㎡밖에 안됩니다. 한사람의 면적이 7,840㎡니까 혼자보다도 허가 면적이 적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재해는 어떻습니까?
예로 큰비로 제방이 터졌을 경우 허가 절차에 의해서 복구를 합니까, 아니면 복구하고 나중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합니까?

우선 응급복구를 해놓고 그다음 설계에 의해서 ...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재해는 그렇게 하죠.

어떻게든 빛을 내서라도 응급복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 시공으로 인정되어가지고 지금 허가계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앞으로 그분들 한데 구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확인을 해서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농가소득이 계속 줄어가지고 농민들이 엄청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좀 힘 있는 사람한테는 신속하게 허가를 멋지게 잘 내주고 힘없는 사람한테는 이런 저런 이유로 늦여 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지금 그런 농가들이 33농가가 있는데 우선 이런 방법을 생각 해봤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행정이 공평하게 힘 있는 자나, 힘이 약한 자나 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청취불가)

이상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군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입니다.
군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에요 단속할 수 있는 근거 있습니까?

어떻게 단속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영광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8. 영광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안 제6조 수급권자가 사망, 관외 전출 등을 하거나 국외이주 또는 장기 출타로 수급을 거부 할 때는 지급을 중지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광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상위계층중에서도 열악한 삶을 살고 있는 장애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도 확대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상위계층, 모자가정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확대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