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영광군의회(정기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99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 3. 영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 5. 영광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영광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영광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 8. 영광군상하수도사용조례안 9. 영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10. 99정기분(농경지)하천점사용료재해지감면안 11. 영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영광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영광군지방별정직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 영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와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휴회의건부의된 안건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99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 3. 영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 5. 영광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영광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영광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 8. 영광군상하수도사용조례안 9. 영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10. 99정기분(농경지)하천점사용료재해지감면안 11. 영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영광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영광군지방별정직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 영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와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휴회의건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99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
그리고 추가된 부분으로는 새로운 사업추진과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그동안 미부담했던 군비도 일부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백수 염산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에 따른 지방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공사는 백수 대신교 숭상을 국비 50억원과 도비 2억원, 군비 41억7,300만원 등 총 93억7,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15만8,000t의 저수량을 80만t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98년 5월 착공을 해서 2001년 5월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은 전라남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6.5%로 2년거치 10년균등상환 계획으로 차입코자 합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
-재무과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매입 및 매각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매입재산은 군서면 만곡리 737번지 답 2,514㎡가 되겠습니다.
약 760평이 되겠고 매각재산은 군서면 남죽리 356-6번지에 답 1,983㎡가 되겠습니다.
매입 및 매각금액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 평가금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계획은 11월중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매입할 정확한 토지 지번은 확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당시 설명시에는 900평의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생각이 안나는데요.
당초대비 면족이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매입대상 토지가 변경이 되었는지?
계획법안에 축소된 사유가 있을 것이다 어째서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900평 정도로 하려고 기술센터와 협의를 했었는데 매입대상 필지를 구하다 보니까 900평에 맞는 그런 필지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760평짜리를 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영광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7페이지 개정조례안과 9페이지 쓰레기 봉투의 제작사양, 11페이지 일반용 쓰레기 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이것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영광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
8. 영광군상하수도사용조례안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김재창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4조 및 15조는 하수배출량은 수도급수량으로 하고 기타는 조사기준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틀이나 전반적인 것이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 조례가 정해지면은 앞으로 준도시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준도시 지역으로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69개소가 지금 사실상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누락되었다든지 추가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데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계획수립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구 지정을 하려면 취락지구로 동일시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똑같의 제외를 시켜야 하는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제외되는 현상이 지금 94년도 1월 1일날 지정된 내용으로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대로 이 부분을 다시 재조사하셔서 현실성 있게 다시 지정을 해줄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취락지구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영광군의 우리 관내에 국토이용계획 변경할 지구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지요?
일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영업기관에다 의뢰를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구체적인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지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 업무량을 다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만은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무과에서는 모두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심도있게 관찰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영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10. 99정기분(농경지)하천점사용료재해지감면안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우리군 견인지역은 현재 영광읍 사거리에서부터 염산방면으로 가는 세기냉동가게에 있는 삼거리까지 약 400m구간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방통행로로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짝수 및 홀수로 날자를 정해서 주정차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구간에 대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재해지 내력과 기타 면적 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영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영광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참고로 사람의 이는 6악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6악은 윗니 3악, 아랫니 3악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소겔 도포의 경우 1회 방문당수가 3,300원을 적용하여 징수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영광군지방별정직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 영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와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