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영광군의회(정기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군정에관한질문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
1. 군정에관한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경지정리 하천정비등 지역 개발사업은 한정된 재원으로 일시에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노선별, 단지별, 수계별로 어느것이 시급한 사업인지 그리고 지역개발에 효율서어을 제고시킬수 있는가 하는점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재원보다도 뜻있게 쓰여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직판장 건물의 규모와 부대시설 등이 확정되면 건물등에 투입할 금액과 잔여사업비가 얼마인지 알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
지금 정의를 보면은 주변지역이라하면은 발전소 시설이 가동되거나 건설되는 곳으로부터 5㎞ 반경내에 있는 육지와 도서지역으로 지원법 제2조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시기 때문에 시설입지로 인해 정해진 지역은 대대적으로 지원하여 가장 살기좋은 복지마을을 건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예.
다만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협오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별도의 기금이 있어야 한다는 그 부분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원자력발전소는 국가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136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그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원자력법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잘못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는 개념은 영광군 일원을 보는 개념으로 봅니다.
그러나 군에서 투자해야할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홍농읍이 열악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을 만큼 지금 군도로 승격되어있는 곳이 홍농 칠암삼거리에서 월평, 전라북도 상하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속된 말로 이 도로가 너무 울퉁불퉁하고 곰보 같아요.
그러나 제가 홍농지역 정서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산구 같은 곳에서 평동 포사격장 설치 이설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봤을때 우리군에 포사격장 유치가 가시화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골프장을 계기로 포사격장 설치를 저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이중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보는데 그 방안검토를 충분히 해줄수 있는가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다만 결과론적인 과정에 있어서 심도있는 방안 검토를 해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다음에 도가 아마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군세로 이것을 확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줄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세로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연구 검토해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 기득권을 호가보할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법적근거를 지금 현재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기사업법이나 원자력법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부분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당초부터서 무시되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 어선용기계공급사업등은 어선건조 및 설비현대화 시설 보급율이 크게 높아져 수요자가 적은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서개발사업계획 작성을 하실때 당시 과장님이 계셨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것을 2차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가지고 1차는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용역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 57억원이 1차도서개발사업으로 투자가 됐는데 2차 도서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보니까 앞으로 도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소득기반 시설에 치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에 대한 많은 갈등을 느끼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용역을 준것은 낙월도 부근이지요?
예.
다른지역에 64억원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당시를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용역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께요.
편중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린대로 재조정할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재조정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편중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하낙월 방파제 같은 사업에 저희가 30억원 이상이 현재 한국데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당시 사업계획을 짤때 과장님이 계셨다 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많게 사업계획을 짜신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책임 안느끼셔요?
책임을 느낍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아니죠. 100억원의 시범사업으로 해서 쪼개져 나가있는 것이고 64억원 가지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텐데 실제 그것을 가지고 해놓고 보니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전부다 관철이 못되는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실제 64억원가지고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64억원 중에서 민자 부담이 있죠?
민자 및 자부담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23%에서 36억9,000만원의 민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지역에 쓸수있는 돈이 거의 없겠지요.
예.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때 지역형편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적절한 투자지역에 고려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한곳에 164억원중에서 130억원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곳에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도서개발사업비가 잘못쓰여져 가지고 계속 도서공동화 현상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2000년까지 하낙월 방파제 공사가 완공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그것을 종결하고 나머지는 재조정을 해가지고 지역안배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부터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한곳에 80%이상을 집중투자하는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리고 인구도 제일 적게 사는 곳인데 다 자연경관이나 수자원이 가장 적은곳에 합니까.
무엇때문에 그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하낙월 자체가 방파제가 시설은 됐습니다만은 또 그렇다고해서 하낙월만에 국한된 방파제가 아니고 상낙월도 되겠고 송이도도 되겠고.
잠깐만요.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릴께요.
방파제라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도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까 우리지역에 3종 항으로써 설정기준이 완화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완화된 기준에 의해서 기 군에 해당된 군이 있으면 조사해서 올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96년도에 아마 곡ㅇ신을 해가지고 그후로는 아직 온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항 조정은 변경됩니다.
그걸로 마무리가 된것은 아니고요.
2001년 까지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이후에라도 항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을 적에는 우리가 지역적으로 정서적으로 어선이 대표할 수 있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구성체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항 조정의 계기가 있을 적에는 우리 관내의 1,3종 아니면 2종항으로 될수 있는 항을 찾아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서개발사업비는 우리가 다른 곳에 쓸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이 탁상공무원의 표본 아닙니까?
왜 수산과장님은 그렇습니까?
물론 과장님 계실때는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가 전체적으로 과장님 계실때나 안계실때나 업무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억원 용역부분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역을 얼마주고 했습니까?
3,000만원 주고 했습니다.
3,000만원이요?
용역내용을 보면은 민자나 자부담을 내어버렸을때 사업을 할수 없게끔 되어 있지요?
그런 부눈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까?
방파제에다가 민자자부담을 했으니 됐겠어요.
도서개발사업비는 소득생산기반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하는 그런 말을 어민들에게 하신적 있어요?
그런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어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던데요?
글쎄요. 전달과정에서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민자나 자부담이 이율이 23%가 있다 하는 결론이면 생산소득기반에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를 보면은 왜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소외계층으로써 주축이 되는 세력이 소외계층으로 분류를 받다보니까 항상 균형적인 삶의 유지가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민들이 느끼는 것은 주무과장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획고가 고갈되어 가고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수산증양식 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이 전개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농민들이 삶을 영위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공감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김재창입니다.
첫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관리대책으로써 우릭누의 도시계획 지구는 영광, 백수, 홍농, 법성면등이며 총 면적은 42.76㎢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광군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 총면적은 199만2,000㎡이며, 추정소요사업비는 3,895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10년이상 20년미만 시설계획 면적은 90만9,000㎡에 추정소요사업비는 491억원이 소요됩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지시에서 2000년도 1월에는 전국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시설별로 년도별로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 실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 방침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시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검토보완하는등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7개읍면 지역은 묘량, 불갑, 군서, 영광, 법성, 백수, 홍농, 7개지역 51개리에 120㎡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개발한 39공중 37공은 농어촌 마을단위 간이급수시설이고 2공은 영광읍 녹사리와 홍농읍 계마리에 있습니다만은 지방상수도 보조수원공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법성은 년간 4회를 8회로 검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37개소에 대하여 년간 개소당 8회씩 실시한바 13개소에서 불합격이 있었습니다.
군립공원 또는 해상공원으로 지정코자 할때는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국토이용변경이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공원지정은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토지소유가 주로 국.공유지로 되어 있어야 편리하고 관광객들은 이동하기 쉽도록 교통의 여건이나 주변관광지가 위치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주변여건등을 감안하여 전라남도 및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공원지정 타당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공원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으로 개발행위제한 및 사유재산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에는 해상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지정현황은 없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2개소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지역의 특성과 전통성을 살리면서 지역의 명품. 상징성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문화, 경제적으로 상품 가치가 있는 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개발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경영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그동안 미진되어 온 점은 인정을 합니다.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우리군민 전체에게 직.간접적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오는 점은 묵과할수 없다 할것이나 그동안 영광이라는 브랜드가 실추되어 온점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우리군 고유의 이미지 창출과 비젼을 제시하기 위해 CI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등 부가가치 제고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광원자력발전소의 영광이라는 상호사용으로 영광군 브랜드의 피해내용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처리를 위해 연구용역등을 거쳐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신적으로로 상당히 편치 않으신데 이렇게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런부분에서 충분하게 실무진들하고 논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보다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접근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CI 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봐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이 답변서 내용대로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말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때 과장님께서 실무를 맡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교감이 됩니다만은 지금 서남해안 도로가 국도로 승격이 되면은 이 계획을 그 부분만 제외가 되어서 다시 제고의 여지는 있을 수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95년도부터 99년가지 총 사업비 23억9,900만원을 투자하여 29개지구의 농업생활용수사업을 1,276세대 3,914명에게 생활용수를 공급을 하는 시설을 하였습니다.
정수는 8개 항목에 대해서 군 자체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사용중에 원수에 대해서는 2년에 1회이상 11개 항목검사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지구는 99년 7월 1일 착공하여 7월 26일 완공한후 8월 26일 수질검사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염분과다출수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폐공처리를 하지 안고 농사용으로 사용한 결과 농경지 10㏊의 농업용수 확보사용으로 염해를 방지함으로써 소득효과를 올리고 농작물 피해를 예방한바 있습니다.
수질검사가 불합격 판정됨에 따라 사업지구를 군서면 보나지구로 위치 변경하여 9월 6일 완공하였습니다.
실제로 길용지구에 대한 사업비는 집행을 한바 없습니다.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58㏊를 완공하였습니다.
본 지구의 농업용수를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상오제 현 제당 6.8m를 4m를 숭상하여 현 저수량 1만9,000t을 12만t 이상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어 총 사업비 약 2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편적으로 전에 비해서 제설작업이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직원들이나 수로원들이 지금 상당히 고생만 많이 하고 있지 효과면에서는 별로 급변화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 그 장비를 구입하려면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까?
기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장비가 제설작업용이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15t 덤프트럭만 구입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삽날이라든지 모래살포기 등을 해가지고 약 1억원정도 소요되고요.
다음에 외제차에서 다목적용차량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차들은 2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차위에서 삽으로 모래를 뿌리는 이런 실정인데 사실 그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특히 영광지역은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군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위험사항을 해소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설작업을 실제로 영광군 일원에 문제점이 있는 곳은 반드시 사전에 제설작업을 대비를 해가지고 해결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관내 식품 자동판매기가 신고된것은 총 101개소이며 캔음료등 포장되거나 완제품으로 판매되는 식품자동판매기는 관리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트등에서 즉석 제조 판매하는 두부, 콩나물에 대해서 위생관리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상태는 소비자가 보는 앞에서 직접 제조함으로써 청결및 관리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자가 품질검사를 매월 1회 광주. 전남 연식품공업협동조합에서 실시하여 전량 적합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업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 년4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요점검내요으로는 작업장 청결상태, 재배가정에서 농약류나 영양제등 사용여부입니다.
점검결과 농약이나 영양제등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위생관리상태 불량시 현지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제배된 콩나물은 현장 수거하여 검사 의뢰하는등 적정한 콩나물이 군민들에게 공급되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트등에서 판매하는 빙과류, 어묵제품, 가공식품, 콩나물, 과일, 채소류등에 대하여는 99년도에 10회 65건을 수거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전량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즉석 제조판매하는 두부 제조업소나 콩나물을 기르는 곳에 대해서도 매월 1회이상 수시 위생관리상태를 점검 강화하겠으며 취약식품은 타시군등에서 자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제품위주로 월 1회이상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군민보건 및 위생관리 수질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은 커피나 국산차등 자동판매기 위생관리에서 총 우리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101개소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그중에서 관공소, 공공기관, 병원등에 설치되어 있는 16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검사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새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공무집행을 하는데 너무 단편적입니다.
그래서 16군데 검사를 해서 단편적인 행정을 해결하려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군민과 한마음 한뜻을 갖고 우리 군민전체를 걱정하는 뜻에서 특생사업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는것 아닙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전공직자가 현장행정을 하는데 뜻을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밑에 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답변자료상에는 어디에서 분석했다는 내용은 안나와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까?
그런 능력은 못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은 분석할 수 있다고아는데요.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능력은 음용수 수질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중에서 대장균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용수에 대한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은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상유무를 판정을 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계에서 운영하는 실험실을 가보니까 대장균 배양시설까지 갖추고 있더라구요.
그러면은 분석까지 가능하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계에 있는 실험실이 어떻게 보면 실험실로써 재역활을 못하고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실험실이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어요.
실험실이라고 하면은 조건은 항온항습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곳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립식 주택건물에서 과연 가능할까 한번 판단해 보시면 알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비를 날므대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예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검토해서 통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가는 시간까지 아무리 적정한 조건을 가지고 샘플을 가지고 가더라도 세균같은 경우는 스스로 배양이 되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여름같은 경우에는 가는 시간동안 배양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나올수 없지 않습니까?
더불어 상하수도계 근무하는 직원이 그정도 자격을 갖추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식품 및 생활용품 판매를 지금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격려말씀도 드리면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도 정확히 지적을 해가지고 각 언론사에서 신문에 보도가 된바 있지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많은 폭설이 왔을때도 계속 차는 운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정원초과는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대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도 지적되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개선의 의지가 전혀 안보입니다.
우리 관련담당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식품을 약품인양 판매한 과대광고에 대해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 하려고 나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붑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1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밤 7시부터 10시까지 그것은 저희들도 정원초과 차량에 대해 간부회의때 논의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은 주간에 12시부터 3시까지 운행하는 시간에는 단속을 합니다만은 밤 7시부터 10시사이에 하는 것은 시간외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조금 등한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것 입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원초과를 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경찰서하고 해야겠지요.
그런데 낮에 그쪽에서 판매를 하고 싣고갈때 많은 사람을 실어다가 마을에 내려주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을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뻑뻑히 찼어요.
예.
그런 부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시고 지금까지도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1월 8일까지 못가게 계속합니다만은 가능하면 1월 8일까지 갈경우 그안에 조치를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관심을 더욱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