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영광군의회(정례회)제4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34회 영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51분 개회)

1.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다음 10쪽을 보시겠습니다.














8억원 감액 조정은 건설 교통부에서부터 차량운행에 따른 주행세 전반 적인 감액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입니다.


36쪽입니다.


37쪽, 잡수입인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위반 과태료로 36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38쪽입니다.

21억 4,200만원 감액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표준 정원제가 현 정원이 초과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페널티 적용을 받아서 감액된 것이 대부분이 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없는 읍면 상 사업비로 불갑, 낙월면에 1,000만원씩 2,000만원 교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역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의 사업 간의 조정을 해서 증감 조정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증액된 내역은 밭 기반 정비 사업과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등에서 증액이 되었고, 일부 사업 간의 내용은 사업 간의 조정이 되어서 했습니다.
45쪽, 기금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증감 현황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64쪽, 상단의 기타직 보수입니다.



포상금은 3,000만원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65쪽, 행정관리분야입니다.






67쪽, 서무관리입니다.


67쪽, 하단의 통합방위협의회 활동 지원비로 3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금으로 지원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8쪽, 통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잡음이 많고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제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69쪽, 혁신분권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72쪽, 회계관리입니다.

73쪽, 징수관리 분야입니다.

74쪽, 홍농읍사무소 주변정비 매입 건축물 철거비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홍농읍사무소 인근 부지를 매입을 했지만 거기에 건축된 불필요한 건물을 제거시키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6쪽, 법무통계 분야입니다.
통계자료실 냉·난방비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통계자료실의 작업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냉·난방기를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78쪽, 문화관광해설에 따른 휴대용 기가폰 구입으로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백수해안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군비를 부담을 시킨 것입니다.
또 하단의 백수해안관광타운 조성사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로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해수만 올라오기 때문에 육수개발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82쪽, 관광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4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4쪽, 환경정화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집행 잔액 2,500만원 감액조정을 하였고,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 유지비와 차량유지관리비 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85쪽 하단의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진출·입로 사리부설 모래구입비로 500만원 계상을 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88쪽, 보건행정분야입니다.


90쪽, 방역약품 및 유류대로 62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91쪽,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92쪽, 상단 암 치료비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변경 내지 및 군비 부담액 등에서 2,061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93쪽, 건강증진입니다.


94쪽, 의료비 구료비 입니다.
불임 부부 지원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비 증감의 조정에 의해서 2,521만 3천원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의료 및 구료비 입니다.
무료 예방접종 의약품 집행 잔액 2,319만 8천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97쪽, 인플루엔자 유료접종 사업비로 집행 잔액 2,129만 4천원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98쪽, 상하수도관리 분야입니다.



100페이지, 장애인 의료비로 해서 375만원 도비와 국도비로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105쪽,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10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장비 및 지원 등 각종 사업별로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변경된 금액을 조정한 결과 1억 2,878만원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108쪽 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108쪽,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개보수사업비 사업지구의 감소로 인해서 1개소 분 3,000만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110쪽, 지적관리 분야 일반수용비입니다만, 새로 명명된 도로명 주소사업에 따른 홍보용 안내지도 제작을 위해서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족액 4,870만원 증액 조정을 해서 추진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112쪽, 농정관리 분야입니다.

113쪽, 하단의 지역 농업발전 워크샵 미 실시로 640만원 감액했습니다.
114쪽, 농사관리 분야입니다.


원예전시회 선진지 견학 미 실시로 1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폭설피해 복구에 따른 융자금 2차 보전금으로 도비 2,953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19쪽 되겠습니다.
축산관리입니다.

120쪽,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등 국·도비 변경 그에 따른 부담 등으로 3억 797만 6천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21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남 돼지 대표그랜드 육성사업비로 도비와 함께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4쪽입니다.
상단은 재원간의 조정만 되었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의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가공업체 HACCP시설지원비로 1억 5,000만원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밭 기반 정비 사업 등 도비보조에 따른 사업이 증액 조정 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한국농촌공사에서 추진 할 수 있는 도비 2건에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128쪽,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129쪽, 어업생산입니다.
폭설피해복구 자재구입비 집행 잔액 650만원 감액을 했고, 어업생산시설 폭설피해복구 지원사업 참여 민간인 등 간식비 집행 잔액 21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30쪽, 황토 갯벌뱀장어 양식사업 당초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대상자 선정이 어려워서 5,000만원만 집행을 하고, 5,000만원 집행 잔액을 감액 했습니다.



그래서 총 민간자본보조로 7억 8,3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재해복구는 화재로 인한 시설복구 지원사업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관공선사무실 냉난방기로 25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134쪽, 농촌진흥연구지원 분야입니다.


136쪽,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138쪽, 지역경제입니다.

모싯잎 송편 제조업체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2,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40쪽, 투자진흥유치입니다.





144쪽, 산림보호분야입니다.

146쪽,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건설공사 설계프로그램 시설 전산개발비로 900만원, 과적차량 단속용 축증기 및 프린트기기 등 3,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50쪽 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52쪽,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각종 안내에 따른 우편요금 177만원 계상을 했고, 공용버스터미널 이용객을 위한 의자 구입비로 300만원을 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153쪽, 민방위분야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154쪽 민방위관리 분야입니다.

155쪽, 복구지원관리 분야입니다.

156쪽, 화생방 관리입니다.
방사능방재센터 시찰 미 실시로 240만원 감액을 했고,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 8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1쪽, 읍면 소관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입니다.



169쪽, 홍농읍의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골재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정 급수공사비 등 기타 사업수입에서 1억 4,000만원 감액을 해서 연말 정산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183쪽, 상하수도관리 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완속여과지 여과사 삭취 인부나, 과부족을 조정을 해서 4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수도계량기 구입비나, 보호통 집행 잔액을 2,500만원 감액을 시켰고, 시설에서는 시설간의 사업비 조정을 한 결과 일부 증감 조치를 해서 2억 453만 9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도비에서도 29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과년도 주택사업 이자수입과, 원금수입을 징수하지 못한 부분 1,465만 6천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224쪽, 육영사업 장학금에서도 1억 3,0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 된 것 같아서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담당 직원이 엄청난 기여를 했다라는 의미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구상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깊이 있게 파악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기타직 보수로 5,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청경을 보수를 감액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감액을 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실시하지 않음으로 해서 집행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가셨어요.」 하는 분 있음)


132쪽의 민간자본보조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계속 균특 자금과 군비가 투입되는데 수산물 가공시설을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화재난 장소를 말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사후 대책에 화재가 그런 곳에서 나면 군에서 지원해줄 입장은 아니고요, 지금 시설을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보험을 들어야지, 앞으로 이런 화재가 나면 군민이 낸 세금만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례를 남겨 놓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대비책을 강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관련과에 충분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런 지원을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4페이지의 농산물 가공업체 HACCP시설 지원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실은 농협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원입니까?

농협에 대한 지원입니다.

고춧가루 가공공장 말씀하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기능보강 이나 시설보수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영광의 고추농가에 기왕이면 농협에서 이런 시설을 갖추고 하는데 고추농가에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생 고추를 수집을 해서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은 지금 시설이 건조시설은 없고 고춧가루를 분쇄하는 시설을 갖추겠다는 것인데요, 보다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겠다라는 것인데, 거기에 건조 시설을 더 확충을 해서 앞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농가에서는 건조하는데 힘드니까 생산을 하고 그 생산된 생 고추를 수집을 해서 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공정의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자로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드릴까요?

건조시설을 HACCP시설과 같이 할 경우에 건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재배농가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장 시설을 확보하기에는 많은 돈이 소요됨으로 지금 당장 설치하기에는 어렵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건조시서를 설치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영광농협의 HACCP 시설은 어떤 시설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유해물질 제거 시설입니다.

유해물질?

먼지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영광 농협에만 해줍니까?

영광 농협에서 고춧가루를…

왜 하필이면 영광농협에만 해 주어야 되는지요?

고추 명품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을…

그런 것은 잘하는 곳에 해주어야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10년 전에 1읍면 1특품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사업이 책정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제가 판단할 때는 반은 군 자산이고, 반은 민간자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에서나 군에서 보조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실과에서 잘 관리 할 수 있도록 지도책임도 어느 정도 부여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품사업단에 물어보니까, 특품사업단에서는 왜 보험을 안들었냐고 물어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산정을 할 때 창고에 가공시설물이 100% 찾을 때를 보험료를 산정해서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보험을 못 들었다고 했단 말입니다.
또, 정비 기술자가 원래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았다거나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했다면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현 상황으로 봐서는 그 사람한테 민사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다면 군에서 일정량의 성실히 관리를 수행하고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못되었기 때문에 군에서 일정량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손실이 13억이기 때문에 군에서 2억 8천을 민간자본 보조로 지원해주는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굴비 보관하는 사람이 일반 굴비 가공업자인 민간인이기 때문에 2억 8,000만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증액을 해서 민간보조를 확충해서 보관업자로 하여금 다시 굴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 이였고, 설영 군에서 지원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의 민간자본 자금으로 지원되었더라도 이것은 지원을 해주었을 따름 이였겠지 사후 지도 감독 잘못으로 화재가 난 부분에 대해서 군의 책임이 있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제고를 하셔야 할 사항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앞서 2억 8,000만원이냐 그 이상 증액을 해주어야 할 것이냐는 더 구체적인 것은 관계 실과에서 더욱 더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면 농사나, 또는 일반 주택침수 자연시설로 비가 많이 와서 농사의 수확량이 감소가 되었다든가, 주택이 파손되었다든가 이럴 때도 우리 국가에서는 아무 잘 못이 없는데 자연적인 손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생활 할 수 있도록 국도비 등을 지원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 건물은 군비는 물론 국·도비 전액 지원으로 건물 지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지원해주어야 될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 할 때는 아마 이런 것들이 군민들이 자력으로 생활 할 수 없을 때는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재활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