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영광군의회(정례회)제5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34회 영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01분 개회)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 동의의 건

2.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동의의 건

알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41쪽, 본청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태권도, 테니스 등 이런 선수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신년도에는 도의 지정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7쪽, 문화 관광개발입니다.

숲쟁이 꽃동산 조경시설과, 염산 순교체험학습관 건립공사, 불갑사관광지 시설 보안등 전액 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문화예술분야, 남도문화제 참가 지원비 3,0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억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불갑사 만세루 설선당 복원과 연흥사묘섭 연화경 효정당보수비 도비보조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56쪽, 예방의약사업입니다.


57쪽, 민간위탁금 자체사업입니다.
한센의 날 행사참가 지원비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9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신생아 출산 장려금으로 당초 계상액 보다 6,500만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급할 수 있는 기준액 조정에 의해서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도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5. 18유공자 교통 부름이 민간위탁비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3쪽,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64쪽,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66쪽, 도시사업입니다.

67쪽, 농정관리 분야입니다.
축정업무와 관련된 축사 환풍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당초 지원 비율을 30%지원하기 위한 것을 50% 조정하는 4,796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70쪽, 기반조성사업입니다.


72쪽,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73쪽, 판매지도 분야입니다.


74쪽, 연구개발비입니다.

75쪽, 연구개발분야입니다.




78쪽,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79쪽, 환경농업입니다.

80쪽, 특화작목입니다.

81쪽, 기술보급입니다.
먼저 식량작물에 친환경 벼 우량종자 증식단지 조성사업비 도비와 함께 군비에서 500만원 증액을 시켰고, 기능성 콩 상품화 시범사업비로 1,6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82쪽, 소득작목 분야입니다.




86쪽입니다.

87쪽, 투자진흥분야입니다.

89쪽, 산림조성에 마을모정 그늘 목 식재비 5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90쪽, 산림보호분야입니다.
물무산 성산 등산로 정비 사업비로 당초 금액이 부족해서 2,000만원 추가를 시켰습니다.


뒤의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93쪽, 화생방 관리에 기상관측장비 당초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장비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1,5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94쪽, 지방채 상환입니다.
앞서 환경녹지과 분야에서 이자 상환이나 원금상환금을 이쪽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과목간 조정을 해서 여기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읍면소관입니다.

100쪽입니다.
행사 운영비, 매년 실시하는 정월 대보름 들불놀이 행사로 군남면에서 실시를 합니다만, 부족사업비 행사운영비에서 100만원 증액과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5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하단의 재료비로 홍농 쓰레기 적치장 관리 약품비 등 539만 2천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21쪽, 중간의 기독교순교기념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3쪽, 군남 노인대학 운영지원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지금 현재 우리 군 노인복지회관에도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남의 노인대학 운영지원비를 해줘서 나쁘다기 보다는 지금 이런 상황이 다른 읍면에도 발생되리라 예상을 하거든요.

관계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총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동의의 건

실장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금년도 전액을 127억 1,000만원 전액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32쪽입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체육시설 개보수로 생활체육시설 도 대회에서 상 사업비로 2,000만원을 받은 사항을 체육시설 개보수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3쪽, 문화예술분야에 유림회관 건립사업비 부족입니다.
유림회관 건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2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44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46쪽, 축산관리에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 사업비로 군비 미 부담액 7,302만 3천원 군비 부남을 시켰습니다.
47쪽, 해양수산 판매지도 분야입니다.

48쪽, 산림조성 분야입니다.
저온 동해피해 복구비 도비 증액에 따라서 75만원 군비와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49쪽, 도로관리 사업으로 동절기 군도 재설 작업비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입니다.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산업자원부로부터 11억 229만 7천원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원전지원 육영사업 장학금 지원사업비로 2억 1,600만원 증액을 시켰고, 하단의 특기 적성교육 육성사업비 1억 3,000만원 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도 증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47쪽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성 굴비특품사업단이 법성면 굴비 발전을 위해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굴비 상가가 증가 된다고 해서 우리 군비에 크나 큰 영향을 가져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군비의 영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지원을 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으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의 보수사업은 재해복구 지원사업보다는 특정사업 가령 냉동시설, 냉장시설 이런 특수한 분야에만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도움을 주자고 해서 이 금액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광군 자체 수입이 재산세 등이 늘어서 군비 수입이 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없다고는 안했습니다.

지금 특품사업단에서 재해가 입어가지고 특품사업단의 회원이 막대한 근심과 상심에 쌓여 있어가지고 지금 까지 쌓아온 공적을 일시에 허물어 버리기 때문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군에서 2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보조 해준다고 해놓고 다시 삭감시키고 이렇게 해서 군에서 군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는 행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피해를 입은 굴비 상가들은 이것을 지원을 해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재기의 발판을 만들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시에 기대를 허물어서야 어떻게 군민들이 군의 행정을 믿고 앞으로 군 행정을 따르고, 군 행정에 대해서 협조하게 될지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렇게 일시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어서, 더군다나 경제도 어렵고 재기의 발판도 어려울 때 군에서 약간 지원을 해주어서 복구에 박차를 기하려고 하였습니다.
가령 지원 계획이 없었으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재기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군에서 찬물을 끼 얻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민간이전 보조에 관계되는 것은 많은 연찬을 하여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산회)